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난안전관

일 시  2023년 11월 23일(목)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17시 1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재난안전관 이연형

○위원장 박경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나 자료로 설명은 대신하겠습니다.
  이연형 안전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우리 위원님들 질문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대원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평섭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경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강상구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박미숙 안전총괄팀장은 사무관 교육 중입니다.
  이상 소속 팀장들 소개하고 자리에 앉아서 성실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재난안전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는데,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안전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52쪽에 ‘시민순찰대 안전귀가 앱에 신청한 실적’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해당 사항 없다고 돼 있죠? 그럼 신청한 건수가 없는 거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앱으로 신청한 신청 건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바로 옆 장에 보시면 안전귀가 전화 신청하고 접수 내역으로 저희가 2022년도에는 270건, 23년도에는 현재 기준 시점으로 해 가지고 9월 30일 166건 접수된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이거 앱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덕수위원  얼마 주고 만들었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스마트도시과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얼마 주고 만들었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금액을 제가…… 그 사업비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스마트도시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가 재난안전관에서 요청한 거 아니에요, 만들어 달라고?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니요, 성남시 전체에서 다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거 그러면 안전귀가 앱이 지금 무용지물이란 말이잖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니요, 안전귀가 앱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하나도 없잖아요. 해당 사항 없다고 냈잖아요, 자료를. 신청한 건수가 없다며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러니까 이 안전귀가 앱이 신청을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핸드폰에 안전귀가 앱을 깔아 가지고, 깔아서 내가 사용하는 겁니다, 시민 누구나.
이덕수위원  아, 그러니까 사용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런데 그거를 ‘내가 안전귀가 앱을 깔겠습니다’라고 신고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내가 그래서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건 없는데 데이터상으로 몇 건이 이용되고 있고 몇 분이 앱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거는 나와 있을 겁니다, 데이터상에.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을 낭비한 어떤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누가 이거를 뭐 여기 깔아 가지고 이거를 활용하고 이렇게 하겠냐고요.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난안전관 이연형  지금 그 활용도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걸 그럼 가져와 보세요, 저한테 활성화돼서 쓰고 있는 걸.  
○재난안전관 이연형  의회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자료, 앱 활용 시민 실적 이런 거 통계 받아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여하튼 안전귀가 앱에 신청한 실적은 없다라는 거네요. 그럼 그만큼 홍보가 안 돼 있다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위원님, 지금 제가,
이덕수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들은 이거 깔아라, 이걸 앱을 깔아라라고 홍보하는.
○재난안전관 이연형  위원님, 제가 이거 실적이 없다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안전귀가 앱을 내가 깔겠다라고 신고를 하는 이런 어떤 신고, 내가 그 귀가 앱을 사용하겠다라고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핸드폰에 자동으로 저희가 해 주면,
이덕수위원  내려받아서.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희가 내려받아서 그냥 시민 누구나 사용을 하잖아요. 저도 깔아서 이렇게 있듯이 사용을 하는데 이걸 얻다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몇 분이 깔아서 지금 앱을 활용하고 있다’ 정도의 통계는 저희가 자료로, 시스템으로 확인은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실적을, 그 실적을 그렇게 신고를 해서 우리가 받아 놓은 것은 없다. 그래서 실적을 받아 놓은 것은 전화하고 접수 신청, 접수해서 한 안전귀가 서비스를 활용하겠다라고 신청하신 분이 2022년도에 270건 있고 올해가 166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덕수위원  그건 전화상이나 이런 걸로 한 거고 귀가 앱을 통해서 신청한 실적은 없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냐. 비전 신문이나 여러 가지에 이 안전귀가 앱을 좀 설치해라라고 이렇게 안내하는 무슨 홍보 같은 게 없었다고 보이는데 맞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니요, 홍보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왜 많이 안 깔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거는 제가 다시 그 부분을,
이덕수위원  확인하셔서 자료로 주세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시민순찰대를 내년에도 존속시킬 거예요, 계속?
○재난안전관 이연형  일단 올해, 2021년도에 226명에서 2022년도에 저희가 60명으로 축소, 중복 그다음에 저성과 사업 이런 것들을 축소 감축해서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일단은 실질적인 설문조사, 이전에 전화 각 동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에다가 전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단 필요 수요가 약 8개 동에 한 26명 이 정도로 판단이 돼서 아마 또 반으로, 한 3분의 1 정도로 내년에는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면 각 동당 다 하세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정책적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도 아니고 이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창피해 죽겠어요, 이분들 돌아다니는 거 보면. 뭐 패잔병들도 아니고 말이에요. 옷은 누리끼리한 거 입죠, 입고서 그냥 뭐 계속 핸드폰 들고 잡담하면서 지나가고 어디 중간에 가서 찍고 앉아서 또 그냥 노숙인처럼 앉아 가지고 얘기나 하고 말이죠, 널브러져 있고. 그분들 딱 가는 데가 아지트가 다 있어요. 내가 다 외워요.
  일반 시민들이 저분이 진짜 우리들을 위해서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아는 사람들이야 알겠지, 그 사람 아는 사람은 무슨 일 한다는 걸. 그런데 이게 노숙자인지 그냥 청소원인지 뭔지 둘이 수다 떨고 가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저는 정말 창피함을 느꼈어요.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한다. 정책적 판단이 지금쯤에는 나와 줘야 된다. 지금 몇 년 했습니까.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해야겠다, 그러면 이거는 뭐 시장님이 지금 선거운동 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돈 뿌리는 것밖에 더 돼요? 우리 시민을 바라보고 해야지요. 시민 예산 아닙니까, 이게 혈세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이거 포장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현실을 보시고 정말 설문조사 진짜 해 보는, ‘돈 이만큼 투자합니다’ 예령 딱 걸고 얘기하면 시민들 분노합니다, 이거. 이 예산 주고 이걸 하느냐.
  존속하실 거면 진짜, 본시가지 최초에 이재명 시장 때 거의 다 확대해서 다 한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거 지금쯤 확대 다 했어야죠, 그렇게 좋은 거면. 축소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내년에 예산도 또 올렸어요, 그러면? 내가 예산을 못 봐서 그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전체, 성남시 전체 전 동 50개 동 중에서 13개 동 운영했고 60명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지금 설문조사 한 결과, 구두상 전원상으로, 8개 동에 26명 대폭 축소해서 내년에는 운영을 하고요.
  이제 수요라든가 어떤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중간에 또 저희가 검토를 할 겁니다. 내년 초에도 검토를 해서 수시로 설문 받아 보고 운영 상황 보고 저성과 사업, 중복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덕수위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전관님, 재검토를 충분히 하세요. 하시고, 직언을 하세요. 아니면 이거 시민들은 별로 안 좋고 서비스도 없고 이분들이 실질적 권한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강도 잡지도 못해요.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지방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위임 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잘못해서 사고 나면 이거 어디서 나는 이분들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좀 의문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정책적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또 좋다 아니다를 하세요, 정책적으로. 좋다면 우리 전체 동으로다 하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 좋은 것 같은데 해야겠다, 이러면 이것은 시장님이 이건 선거운동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할 거예요. 돈 뿌려 가지고 선거운동 한다. 내가 옛날에 이재명 시장 돈 뿌려 가지고 선거운동 한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똑같은 잣대를 나는 한 입이니까 난 그대로 얘기한다 이거예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때는 안 좋았다 지금은 좋아?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진짜 안 좋잖아요. 이건 없애야 된다. 다음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지금 보장 유형을 보면 보험회사에 다 유리한 걸로다가 돼 있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우리 시민이 내는 그 보험료에 비해서 우리가 받는 거는 더 적다, 혜택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혈세가 더 들어가더라도, 더 들어가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뺑소니, 억울한 죽음들, 억울한 사고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이런 건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유형만 더 추가시켜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저는 이거에 대해서 더 추가해야 된다라는, 보장 항목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안전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은 동일합니다. 당연히 더 많은 시민분들께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보장 항목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수에게 다수의 보장을 해야 될 항목에 대한 것을 신설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러한 보장 항목이 다수의 시민이 매일 발생하는 일에 대한 거에 대한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입찰도 들어오지를 않고요.
  이래서 지금 같은 경우 21년도서부터 계속 5개 보험사가 유찰이 된 상황에서 한꺼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 다수가 좀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좀 더 개발해서 두 가지를 추가하려고 하고, 현재까지 한 5년간 보장이 거의 안 된 항목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또 예산의 범위라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조율해 가지고 검토해서 내년에는 두 가지 정도 좀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로 저희가 일단 하고서 보험사하고 컨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덕수위원  아, 다수라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다수보다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뭐 이상동기 범죄피해 이런 것도 좀 우리 여기서 담았으면 좋겠다. 그거 비슷한 어떤 범죄, 범죄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못 받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뺑소니 같은 거는 영구 미제로 남는다. 그럼 그분은 정말 이거는 엄청난 피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하려고, 내년에 하려고 검토 중인 것이 사회 강력범죄, 사회 강력범죄라는 거는 상당히 포괄이잖아요, 강력범죄의 범위가. 그 포괄적인 강력범죄 발생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을 하겠다. 서현역 사건도 있었고 해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요. 아주 좋은 답변 감사하고, 그런 게 돼서 보험사도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 보지 않고 우리 시민들도 그런 못 받는, 보장을 못 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해 주면 그런 것에서는 굉장히 세금을 잘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거는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환위원  안전관님 안녕하십니까? 김윤환 위원입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추워야 되는데 기후 위기로 인해서 따뜻합니다, 요즘에.
○재난안전관 이연형  오늘 한파주의보 걸렸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그랬나요? (웃음)
  아무튼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해나 한파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한파 대책, 우리가 대설·한파 대책이라 그래서 저희가 11월 15일부터 우리가 3개월 동안 매년 추진하는 사항인데 11월 15일이 되기 전에, 이전에 대비를 저희가 미리 예방 대비를 다 하고 있고요. 그 계획은 이미 다 세워져 있어 가지고 저희가 대설에 관해서는 11개 분야에 자동 제설 장치라든가 제설 차량 그다음에 제설 장비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체 한 1000여 개 장비를 다 점검 상태를 완료했고, 그 점검 상태가 양호하다는 걸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제설제도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7096톤 정도를 소모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1만 6464톤을 저희가 이번에 추가 확보해 가지고 한 2배 이상 지금 보강을 해서 계약까지 거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강을 해 놓고 준비하고 있고.  
  한파는 TF팀을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미 운영 중에 있고, 취약계층도 저희가 돌봄 서비스 하고 있고요. 온열 의자도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안전관님께서 많이 챙겨 주시고요.
  수감자료 28쪽 보시면 보조금 지원 단체 관련된 건데 그냥 이건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당소방서 의용소방대 지금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순찰급식비와 운영경비 관련해서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 사유가 있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급식비 부분은 8000원으로 오른 거고요. 순찰비는 순찰 횟수가 조금씩 늘어나서 유류비 좀 더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윤환위원  활동이 늘어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어난 거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제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각종 행사, 축제 그리고 주최 측이 없는 행사나 이벤트에 대해서 안전관리 매뉴얼 재정비 그리고 수시로 위기 대응 모의훈련, 안전교육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 성남시에서 옥외 행사라고 규정지어서 행사가 몇 번이나 이루어졌나요, 옥외 행사가?
○재난안전관 이연형  일단은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 이태원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1월 달서부터, 그러니까 그 이후죠, 그 이후부터 저희가 이제 옥외 안전관리 규정, 행사 규정에 의해서 일일 500명 이상, 일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의 행사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보고가 되면 심의를 해서 그거를 가서 점검도 하고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번에 2023년도에는 모든 행사, 소규모 행사라도 민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 모든 행사와 공공에서 치르는 모든 행사. 단 여기에는 옥외 행사만 저희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옥내는 제외를 하고요, 총 187건.
김윤환위원  187건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현재까지, 현재 기준입니다. 11월 현재 기준에서 187건을 저희가 전체 안전관리 계획은 다 수립토록 해 가지고 다 검토를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현장 점검은 78회 정도 나갔고 거기에다 심의, 법에 의해서 심의를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저희가 한 12개 건 정도 심의를 해서 정확하게 한 네 번에 걸쳐서 현장 점검까지도 다 각각 개별 다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성남시가 되게 대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명 명소나 이런 것도 이제 개발이 되고 하다 보면 성남시에 젊은 층들이든 아니면 어떤 계층이든 간에 이렇게 유입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래를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이태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젊은 층들이 놀기가 가장 적합하니까 이태원에 이렇게 많이 몰렸었던 것이고, 그리고 워낙 외국인들도 많다 보니까 할로윈데이 때 젊은 층들이 많이 모였었던 것이고.
  우리 성남시도 언젠가는 그렇게 유명 명소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스폿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옥외 행사 관련해서 인구 밀집이 좀 되는 부분들은 잘 챙겨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밀집 인구를 파악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통신업체로부터 실시간 인구 데이터를 제공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2015년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게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했고 2021년 9월에도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데이터를 수집하고 최신화하는 것을 넘어서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남시에서는 지금 이 빅데이터 관련해서 소관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죠,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재난안전관 이연형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저희가 인구 밀집 분포도를 도면상에, 성남시에 있는 모든 도면상에 다 표시를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요, 그거를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저희 재난안전관실에도 도면으로 한 벽면 쪽에 표시를 해 가지고 운집이 이루어지면 그게 점으로 표시돼 가지고 적색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운집이 한 면적당 인원수를 과다 초과할 때는 신호를 받게 돼 있고요. 그거를 확대를 해서 보면 자세하게 다 볼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점점 개선 보완을 해서 이제는 문자로도 받을 수 있고 향후에는, 지금은 울림으로만 하니까 저희가 잘 알지를 못하는데 문자 서비스도 받아서 현장 확인 요청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럼 자치행정과랑 지금 재난안전관이 이렇게,
○재난안전관 이연형  협업해서.
김윤환위원  협업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거고요.
  답변에서 ‘향후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재난안전법령 등 개정 내용에 맞춰 조례 정비 예정이다’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재난안전관 이연형  행안부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례가, 법령이 개정돼서 내려와야 옥외 행사 안전관리 규정이나 우리 조례도 이제 개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 아까 심의 대상을, 내가 말씀드렸듯이 그 심의 대상을 좀 축소, 조그마한 행사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받지 못했는데, 그래도 저희는 지금 일단은 선 실질적인 실행은 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행사도 다 안전관리 계획을 검토하고 다 점검해서 확인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아주 올바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미래 시대를 선도하는 성남시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안전관리에 이게 접목이 돼서 좀 더 첨단적인 그런 도시로 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안전, 보건복지, 산업 이 부분 전반에 있어서 공공데이터를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성남시가 지금 선도적으로 잘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수감자료 65쪽 ‘시민안전점검청구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근거를 어떤 조례라든가 근거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찾을 수가 없네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이거는 조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모든 시설물은 다 하는데 민간의 개인 사유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우리 공공에서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없는데,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시민이 안전점검을 해 달라고 청구하면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거를 저희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이라고 아마 혹시, 많은 홍보를 홍보 기관에 많이 하기 때문에 매년 이제 올해부터 4월 17일부터 저희가 6월 16일까지 기간을 두고 전국 단위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 다 함께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이라고 그래서 점검을 일시에 다 합니다.
박은미위원  금년도에 처음 한 건가요, 그러면?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니요, 그전에는 다른 명칭으로 했었는데 매년 해 왔던 겁니다. 해 왔던 건데 그런데,
박은미위원  그럼 예산은 어떻게, 국비로 나오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니요. 저희,
박은미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시비로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자체적으로 점검 비용, 직원들이 대부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그다음에 전문성이 필요한 거는 여기같이 자문위원들 수당 예산 우리 세워져 있는, 각 부처 관리 주체별로 시설물 관리 주체에서 세워져 있는 위원들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거라. 그리고 우리가 개보수를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점검,
박은미위원  아니, 어쨌든 점검만 해 드리는 건 알겠는데,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민간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이렇게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었지만 일시에 언제부터 언제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행안부에서,
박은미위원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재난안전관 이연형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계획으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이라는 계획서를 내려보내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도 이 기간 내에 점검을 하겠다고 요청이 오면 점검을 해 주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저희가 그 어떤 지침이 조례 다음 법령 다음, 법령 바로 밑으로 지침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했으면 아마 수준이 시행령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세부 사항은 자료를 주시는데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박은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어쨌든 선정을 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안전 자문 관리 컨설팅단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거기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절차에 맞춰서?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춰서 저희 직원이 우리 재난안전관에 있는 안전자문단, 자문단원과 같이 현장을 나가서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이런 식으로 나가서 현장 보고, 개선 보완 사항을 해 줍니다.
박은미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거를 신청한다고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정을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노후 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게 사실은 또 잘 몰라서 아예 신청도 못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처음 보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도 이제 그게,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는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시설에 대한, 사유시설에 대한 이런 지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엄격하게 신청 홍보부터 해서 공평한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부 사항은 자료로 주시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박은미위원  이거에 대해서 일단, 이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게 별첨자료인데요. 별첨자료 ‘지하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실태점검 계획’ 붙임자료 거의 뒤에 있습니다.
  2022년 시군종합평가 지표에 S 등급 달성해 가지고 아주 매우 우수한 성과를 내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먼저.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여기 점수표가 쭉 보면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공동조사 여기가 30점에 10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게 페이지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2 다시,
박은미위원  3-4예요. 거의 뒤에쯤에 있는데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박은미위원  지하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실태점검 계획 여기입니다.
  지금 GPR 탐사 이 조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중요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점수가 낮은 이유가 있나요? 2022년도.
○재난안전관 이연형  이게 S 등급 일단 달성이 됐고요.
박은미위원  예, 이제 그 부분은 뭐.
○재난안전관 이연형  S 등급 달성이 됐고,  
박은미위원  두 가지가 거의 만점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재난안전관 이연형  이게 지표투과레이더 탐사가,
박은미위원  이게 좀 더 정밀한 검사처럼 보이거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차량으로 차량에 레이더를 탑재해 가지고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도로 밑에 공간이 침하현상이 있나, 뻥 뚫린 곳이 있나, 공간이 있나 보는,
박은미위원  그렇죠. 공동현상이 있나 이런 거, 공동·침하 이런 거, 그렇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거를 확인하는 장치, 장비를 다니면서 하는 건데 이걸,
박은미위원  그래서 이게 점수가 낮다는 건 그만큼 지표만큼 못 했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저희가 거리만큼을 못 했다라는 게 이게 기간이, 시군종합평가 기간이 28개 기관 및 부서에서 보통 11월 말에서 12월 달에 이거를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바지에 들어갈 때 1년에,
박은미위원  거의 이게 10점이면 30%밖에 못 했다는 거라서 사실은 뭐,
○재난안전관 이연형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 점검은 완료 끝났습니다. 다 왔는데 그때 당시에,
박은미위원  예, 심사 시기가 11월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연간 계획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많이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오른쪽에 그 옆에 3-5에 점검 총개수 26개에서 점검 예정 18, 점검 완료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계에서. 이것도 지금 사실 점검 예정이 너무 많이 남아 있게 보여요. 이건 지금은 현재는 다 완료된 상태인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지하안전, 아니요. 이것도 11월 달, 그러니까 저희가 11월 달에 보통 하다 보니까,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 내용 이행 여부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미위원  지하안전, 그렇죠. 이행 여부인데,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그거는 점검이 다 완료됐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밑에 도표에 나와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점검이 완료 다 끝난 겁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일시에 많이, 11월까지 이렇게 몇 개 못 하다가 일시에 이거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이만큼을 다음 연도까지 연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니요, 이거는 소규모,
박은미위원  연말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미점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점검은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현재는 이제 완료가 됐는데,
○재난안전관 이연형  지금 현재 다 완료됐고요. 그런데 그것도 점검 기간이 9월 27일까지기 때문에 9월 27일까지 점검이 완료됐었습니다. 이건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이미 9월 달에 점검은 완료가 끝났습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이게 많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은,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때 당시, 9월 저희가 점검 계획을 세울 당시에 5월 달의 수치입니다, 이게 5월 달.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요. 지금 현재 9월 달에는 저희가 점검이 다 이미 완료가 끝났습니다. 이건 계획서다 보니까.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3-7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미점검이 남아 있는데, 요즘 지하안전관리가 너무 중요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지하공사 완료의 사유로 점검이 불가하다라는 게 있어요, 3-7쪽 맨 밑에.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건 아예 못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그런데 이게 이거를,
박은미위원  공사가 끝나기 전에 공사 업체하고 그거는 협의를 해서 끝나기 전에 미리 했었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지난 스토리를 말씀을 약간 드려야 되는데요.
  2018년도 1월 1일 자 지하안전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특별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어요. 제정이 되면서 지자체에 5년간 유예를 주면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걸 5년 이내에 수립해서 시행하라라고 이렇게 유예기간을 줬어요.
  그 유예기간이 2022년도 말이 되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2022년도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당시에 실태조사를 22년도에 했는데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처음 하다 보니까 공사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안 하고 완전히 공사가 종결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있는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모자란 부분이 있고 또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2023년도에 2018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2022년도 12월까지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조사를 하자라고 저희가 조사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방침을 맡아서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이미 지하공사가 완료가 돼 버린 공사가 있었고,
박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GPR 레이더든 뭐든 여기는 추가적으로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서면으로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거를 매달 이행 여부를 보고서는 저희가 봤는데 눈으로 직원이 가서 볼 수 없었다라는 것만이 5건이라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나머지 서류로 해서 이분들이 시행하고, 기계적으로 실행하고 측정한 거는 다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확인이 다 끝난 거고요.
박은미위원  자료는 있지만 어쨌든 현장 점검이 안 됐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꼼꼼하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웃음) 공사 완료 기간 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안전관님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이제 조금 있으면 아주 몸과 마음이 추운 계절이 오는데요. 힘드실 것 같습니다. 늘 긴장 속에서 사시느라 애로가 많으실 줄 믿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스마트시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되셨습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박명순위원  이거는 활용을 어느 정도 하는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희가 아까 이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중복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현재 전화라든가 이렇게 접수받아서 하는 건 2022년도에는 270건이었고 올해는 166건 서비스 제공을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평균 보면 22년도를 보면 200몇 건이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270건에서 한,
박명순위원  270건이니까 한 달에 22건 정도가 보면 되는 거네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그 정도,
박명순위원  22건이면 굉장히 활용을 안 한다고 여겨지는데.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올해 전화상으로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수요 조사를 했을 때는 반으로, 60명에서 26명만 내년에는 아마 할 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시면 물품 지급들이 있습니다. 한파·폭염 해서 담요, 쿨토시, 내의 이렇게, 전기찜질기는 또 뭔가요, 전기찜질기는?
○재난안전관 이연형  말 그대로 찜질기, 전기를 활용해서 전파,
박명순위원  장판이 아니고 찜질기?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찜질기라고.
박명순위원  이렇게 지급은 취약계층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취약계층에 지급이 되려면 이거보다는 굉장히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 이연형  일시적으로 많은 분들을 다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매년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순회하면서 올해, 그러니까 복지국에서 명단을 받을 때 작년, 재작년, 2~3년 전에 지급 받았던 분들은 제외하고 또다시 새로운 분들이 계속 순회해 가면서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구마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처럼,
○재난안전관 이연형  일단은 시 전체적으로 복지국에서 요청된 명단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드리면 거기서 배부를 합니다.
박명순위원  좀 양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재난안전관 이연형  복지국에서도 요청이 있거나 또 다른 지원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요, 동이나 구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수량이 모자란다고 하면 검토를 아마 또다시 요청을 하게 되면 구청이나 이런 데서,
박명순위원  그러면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하면 일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현실성 있게 동의 연관성이나 밀접함을 보면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일임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 이연형  동 같은 경우는 기부 물품이 주로, 기부 물품이나 설 명절 이런 때 대부분 제공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물품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설 같은 명절 때는 라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러한 물품들, 한파를 위주로 한 취약계층을 저감해 드리기 위한 그런 어떤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취약계층에서는 누구나 다 같이 또 보듬어야 되니까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형광물질 도포공사’ 말씀입니다. 46페이지에도 있고 다른 페이지에도 있는데 이게 보면 그 비용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네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형광물질 도포 사업 그 페인트,
박명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구매 비용입니다.
박명순위원  구매 비용입니까, 공사까지 다 해서?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렇죠, 다 같이 시공까지.
박명순위원  다 해서,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공사비가 만만치 않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좀…….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것도 저희가 지금 매년 그 도포를 하고 있는데요, 6000여 개 정도. 그런데 장소를 경찰서, 3개 구청 경찰서하고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범죄 우려 지역이라고 선정을 해서 가서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선정한 지점을 확인하고 도포 작업을 실시하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도포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다 보니까,
박명순위원  6개월입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짧게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래 가지고 지워지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희가 적외선을 비췄을 때 보이는 그런 어떤 거다 보니까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같이 다시 한 번씩 하다 보는데, 저희가 범죄가 줄어들고 있고 현재 계속 많이 줄어들고 있고 80%까지도 2018년도에 대비해서는 줄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준 부분에서 범죄가 발생률이 적은 데는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본 위원도 원도심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골목길이나 이렇게 통행을 했을 때 참 안심이 됩니다. 정말 보면 불빛이나 이렇게 하면 예쁘기도 하고 어디에서 보호를 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위험한 그 느낌 무서운데 본시가지 골목 좁은 데는 정말 효율적인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6개월에서 1년이면 이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보면 소요되는 부분이 이게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특수형광물질 특성상 계속 그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구매를 하겠는데 그런 건 아직까지 저희가 알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확인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1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도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범죄율이 현격히 떨어진 곳은 축소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게 뭐 일시에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형광 도포 물질 저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하여튼 간에 늘 고생해 주시고 본시가지 좀 많이 챙겨 주십시오. 눈이 오면 경사가 많이 졌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자료 212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다시, 3 다시,
○위원장대리 김보미  1-2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 맨 위에 지도점검 결과 요약해서 2023년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지금 개선 요망이 22개, 보수 요망이 10개, 검사 기관에 의뢰할 것이 두 가지, 이용금지시설이 열두 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2023년도다 보니까 아직 사후 조치는 진행 중인 거가 맞을까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현재 이거 2023년도 거는 진행 중인 거고요. 2022년도에 예정이라고 돼 있거나 개보수되어 있는 거는 보수가 다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이것과 관련해서 뒤에 지도점검표 제시를 해 주셔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54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1-540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지적사항 조치(예정일)’ 한 다음에 항목별 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게끔 명시를 하고 있어요, 점검표에.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위원장대리 김보미  그런데 여기 보면 ‘불합격 판정, 이용금지 상태’인 시설인 것 같은데 이 불합격 판정, 이용금지 상태에 대한 예정일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기재된 것이 맞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불합격 판정인데도 예정…….
○위원장대리 김보미  그 위에 점검 항목 노란 색깔 보시면,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파란색 글씨로 ‘항목별 예정일 반드시 기재’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지금 밑에 보면 점검 항목하고 의무 이행이라고 돼 있는 밑에 하단에 보면 설치검사일, 정기시설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이 내용이 다 적혀 있는데 놀이터 공통 사항에 불합격 판정, 이용금지 상태. 이 이용금지가 된 일자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신가요?
○위원장대리 김보미  그러니까 이 예정일이라는 게, 항목별 예정일이라는 게 제가 본 위원이 이해한 것으로는 이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한 예정일을 써야 한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지적사항 조치(예정일)’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거는 조치해야 될 예정일을 기재하라고 저희가 표기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이터 공통 사항에 불합격 판정받았다, 현재가 이용금지 상태인데 이거를 언제 다시 합격 통지서를 붙여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건지에 대한 예정일, 그거를 표시하라고 한 건데 그 표시 예정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위원장대리 김보미  그러면 그 바로 전 페이지, 538페이지에도 보면 여기는 지금 바닥재(포설)이 불합격 시설로 되어 있어요. 회전놀이기구도 ‘CPF 이용금지 상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사항인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212페이지에 해당되는 게 22건이 지금, 잠시만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22건이 개선 요망, 보수 요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수 요망은 그러면 예정일이 적혀 있을까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보수, 그러니까 예정일이 점검할 때 그분들이 보수를 해야 되는 일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추적 관리 해서 이분들이 비용도 들어가고 하니까, 계획도 잡아야 되고 하는데 그걸 날짜를 예정을, 점검할 때 ‘당신 날짜 잡으세요’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적 관리 해 가면서 계속 저희가 받아 가지고 완결될 때까지 조치를 취합니다. 지금도 이거는 저희가 추적 관리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대리 김보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예정일을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쓰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점검표에는 ‘항목별 예정일을 반드시 기재’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희가 이 항목표를 만들 때 강력하게 조치를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정해진 시간 내에 좀 빠른 조치를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점검표 항목을 이용상에서는 활용이 잘 안되고 있다라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이런 부분 이해는 됩니다만 이렇게 ‘반드시 기재’라고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차라리 기재해야 한다는 글씨를 점검표에서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페이지 60쪽에 수감자료,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모든 시설에 건축 연수나 이런 거 상관없이 5년마다 무조건 1회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 사항이 지금?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성남시 관내에는,
박은미위원  너무 길어서, 5년이 텀이.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그런데 성남시 관내에는 681.27㎞의 지하시설물이 매설돼 있는 길이가 있어요. 거기를 5년에 한 번 하도록 특별법에, 일단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 작년에 저희가 했습니다. 작년에 다 했거든요. 이제 5년 후에 2027년도에,
박은미위원  아니, 텀이 너무 길지 않은가 해서.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 대신 육안 조사로, 육안 조사는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육안으로는 안 될 거 가지고요, 이게 지금 지하 안전사고인데 육안은 조금. 이 5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법에서 정하고 있어 가지고,
박은미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이 정한 거에 맞추는 것이 꼭 최상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한 번 더 나중에 논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하고, 이연형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7인)
  박경희  김보미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난안전관  이연형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윤신형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