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관

일 시  2023년 11월 23일(목)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16시 2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감사관 윤창현

○위원장 박경희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우 감사팀장입니다.
  김유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민정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신은철 조사1팀장입니다.
  장성철 조사2팀장입니다.
  이용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감사관님의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좀 대신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자료 설명은 감사자료로 대신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접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수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안녕하십니까?
이덕수위원  35페이지에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수정경찰서를 포함해서 경찰서하고 하셨고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신고 들어온 거라든지 처리된 거 이런 게 지금까지 실적이 있어요?
○감사관 윤창현  신고 들어온 실적은 있고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내용이 이게 그 보조금에 관한 사항인지 아닌지 몰라서 보조금과 직접 관계없는 사항까지 포함되고 있어서 분류 작업을 하고 경찰서와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사실로 확인된 게 현재까지 몇 건이에요?
○감사관 윤창현  현재까지, 보조금이 부정수급 했다고 밝혀진 내용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것 살펴보는데. 그래서 면밀히 보지 않으면 우리 감사에서 밝혀내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더 면밀하게 봐야지 되고 일단은 예방을 더 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고를 이걸 굉장히, 그 보조금 받아가는 단체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책임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다 만들어 내야지 돼요.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각 부서에서 다 해야 되겠지요. 보조금은 각 부서에서 다 나가잖아요.
○감사관 윤창현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현수막이라든지 책자라든지 홍보 팸플릿이라든지 다 만들잖아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곳에 예컨대 현수막이라 하면 ‘이 행사는 시에서 3000만 원의 행사비를 보조받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라는 글자 크기까지 정해서 해 줘야지만 시민들이, 전체 시민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한다. 한껏 끌어올릴 수 있다, 감시 기능을. 저는 이렇게 봐요. 왜? 모르거든, 사람들은 저게 저 사람이 그냥 자기 돈으로 하는 건지 봉사하는 건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 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다, 조심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욕하거든. ‘저것 500만 원, 1000만 원도 안 들었는데 3000만 원 썼다 그러네’ 바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게 진짜고.
  그런 어떤 그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부서에 같이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좋은 의견이면 반영이 돼야지. 그럼 빠른,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는 내년에서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르게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라든지 무슨 센터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여기가 폐쇄되거나 예산 지원이 중단될 때 우리 감사과에서는 지금 마지막 감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관 윤창현  이 보조금과 관련된 기능의 감사는 그 해당 보조금을 교부한 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에서는 보조금 교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순기를 정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예컨대 우리하고 틀리지만 교육청 사무지만 교육청 같은 데는 예컨대 어떤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 그러면 감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사관 윤창현  정산 감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끝날 때, 문을 닫을 때.
○감사관 윤창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하지요. 우리시에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 과에서 예산이 중단되거나 그 과에서 ‘이상 없습니다’ 하고서 그냥 닫아 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관 윤창현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자료를 받아서 마지막 할 때,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봐요.
○감사관 윤창현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 해당 과의 것 다 가져와라, 그렇죠? 지금까지 쓴 거 보조금. 그래서 딱 클로즈 해 가지고 거기서 딱 계산을 해서 잘못된 거는 다시 받아내고. 뭔가가 조치를 취해야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한번 여기서는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관 윤창현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감사관 도장이, 허락이, 협조 결재랄까요? 이것이 나야지만 이것이 제대로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까지 한번 업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감사관 윤창현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예컨대 제가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최근에 많이 센터라든지 예산 지원하는 데가 많죠. 없애고 예산 내년부터는 편성 안 하고 이런 데가 있어요. 내가 일일이 거명은 안 할게요, 여기서. 그런 데들은 마지막에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잘못 집행됐다면 다 그거 변상 받아 내야지 되고 더 심하다면 이거는 고발까지 해서 우리시에서, 그래서 보조금 받으면 ‘이야, 이거는 정말 무섭다. 무서울 정도로다 한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감사관님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아무것, 해 보니까 보조금 별거 없다, 고발할 것도 없고 없다 이렇게 되면 김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야, 봐 봐. 우리 안 들켰어. 이렇게 해도 그냥 영수증만 잘 만들어서 하면 돼’ 이 정도 갖고서는 안 되죠. 그건 옛날 얘기예요. 분명히 밝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하게 해서 보조금이 받으면 참 이건 시민의 혈세다,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거는 끝까지 추적이 되는구나, 마지막까지 잘해야겠다라는 경각심을 갖도록 우리 감사관에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감사관님, 성해련입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위원  수감자료 305쪽 보겠습니다. ‘성남시 산업진흥원 종합감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민원을 좀 들었어요. 이번에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 기간을 연장도 하셨더라고요. 연장하셨고, 또 강압 조사다 아니면 짜깁기 조사다, 부당 조사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3번 ‘공무직 및 계약직 채용절차 부적정’ 징계 하나, 훈계 하나예요.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지금 위원님 죄송한데요, 감사의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홈페이지 공개하는 정도 외에는 자세한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성해련위원  그럼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서는 안 되시면.
○감사관 윤창현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성해련위원  공무직을 채용을 하면 모든 공무직은 똑같은 일을 하나요?
○감사관 윤창현  해당되는 공무직을 채용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성해련위원  그렇죠. 기관마다의 역할, 공무직이 해야 하는 역할이 다 다르겠죠.
○감사관 윤창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제가 민원을 받기는 여기 산업진흥원의 공무직은 시와 협의해서 시 협의하에 이거 채용을 실시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감사관 윤창현  예.
성해련위원  그런데 시와 협의해서 채용을 했는데 주의를 받았다,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성해련위원  예. 또 하나는 뭐냐 하면 12번입니다. ‘연봉제규정 등 내규 개정절차 부적정’ 여기는 노조와의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감사관 윤창현  예.
성해련위원  그런데 노조에서 원하는 건 좀 부당한 것을,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에서 봤을 때 부당한 것을 요구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산업진흥원에서, 그런데 그거를 경징계를 받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러면 차후에, 지금 설명하신다는 겁니까?
○감사관 윤창현  아니요, 지금은 좀 곤란하고요.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차후에. 그래서 이게 좀 강압 조사, 짜깁기 조사, 부당 조사라는 얘기를 우리 감사관님은, 그런 얘기를 듣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윤창현  안타깝습니다. 피감자와 감사자의 그 견해 차이도 있을 수는 있고요.
성해련위원  그렇죠.
○감사관 윤창현  조사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감사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질문하면 이해가 될 텐데 이거 묻고 저거 묻고 하면 이게 뭐 짜깁기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입장 차가 좀 있을 수는 있고요. 저희 감사 나갈 때마다 대상 기관에서 이렇게 예의를 잘 갖추고 품격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하고 있으니까요.
성해련위원  우리 산하기관들을 감사를 하실 때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감사관 윤창현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우리 감사관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좀 더 세심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산업진흥원에 관한 종합감사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더 저에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세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저희가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위에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조례나 이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라고 해서 장기간 안 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이 보조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해 가지고 실시하셨는데요. 그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신분 조치에 관한 것들은 웬만하면 발생하지 않는 것들인데 이번에 보니까 좀 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간중간에 이런 감사들을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이런 일들까지는 있지 않을 텐데 이번에 사실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관 윤창현  이번에 감사를 했던 것은 그동안에 2021년도에 보조금 감사가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종합감사에 일부, 종합감사 때 했었습니다. 22년도에도 전혀 이 보조금에 대해서 터치 안 한 건 아니고요. 그 기관에 종합감사를 할 때 일부 건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처럼 보조금이라는 특정감사를 실시했던 적은 그동안에 없었고요. 2023년도 1월 달 맨 처음, 올해 맨 처음에 보조금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있어서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받아서 그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직원의 직무감찰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직무감찰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징계 사항도 있었던 사항이고요. 또 일부 보조금은 부적정하게 지급됐던 부분이 있어서 징계를 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금 지적 건수나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도 사실 이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지도감독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꼭 해야 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 저희 시의 보조금 규모가 좀 큰 편이잖아요.
○감사관 윤창현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종합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감사관실의 조직을 지금 6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업무 분장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들이 민감한 사항이고 예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렇죠. 사실 조직이나 인력 이런 면에서도 저희가 좀 더 보완하고 전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도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촉구에 대한 것들도 나오고 있고 MOU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추세기 때문에,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저희 시에서도 그런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인력 충원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윤창현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23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랑 235페이지도 같이 연관시켜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청렴정책 시책평가를 청렴도 형상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중에 메시지 공모전 개최라든지 청렴퀴즈대회 개최라든지 사실 예산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청렴도 향상에 의미가 있을까,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실적보고서 235페이지 하단 내용을 살펴보니까 청렴문자 메시지 공모전이 ‘월 2회 전직원에게 발송되는 청렴문자의 메시지를 공모하여 참신한 컨텐츠를 발굴하고 직원들 스스로 반부패·청렴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게 월 2회면 12개월 동안 쭉 지금 계속 진행이 된,
○감사관 윤창현  해 왔습니다.
김보미위원  해 오셨던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예.
김보미위원  아, 그러면 이 모든 문자가 지금 다 직원분들이 공모하신 내용으로,
○감사관 윤창현  예, 시장님까지 포함해서 이 문자는, 청렴문자는 다 수신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사실 메시지 공모전이라고 봤을 때는 약간 진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고서 진짜 말 그대로 참신하고 직원분들이 참여하셨다는 게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작년에 없었던 제도인데요. 제가 오고 나서 청렴도 향상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 하나는 관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 그런 걸 유도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청렴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서 펼치느냐에 따라서 청렴도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요.
  이 청렴문자 메시지 공모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감사관실에서 직원이, 담당 직원이 일주일에 두 번씩 보내는 문자를 고안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직원이 보내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공모전을 통해서 하면 자발적 의식도 높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 고안했던 겁니다.
김보미위원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내년에도 혹시 계속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감사관 윤창현  내년에도 계속할 겁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일이 참 많지요?
○감사관 윤창현  예, 좀 많습니다.
박명순위원  전에 근무지가 어디셨죠?
○감사관 윤창현  감사원이었습니다.
박명순위원  감사원이었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방에 있는, 지방에는 처음인가요?
○감사관 윤창현  아닙니다.
박명순위원  다른 데 어디 계셨었나요?
○감사관 윤창현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순위원  거기 말고 다른 데에서도 하신 적은 없으신지.
○감사관 윤창현  아, 근무를 했던,
박명순위원  뭐 안양이라,
○감사관 윤창현  서울시 근무를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서울시만 계셨었나요?
○감사관 윤창현  예.
박명순위원  저는, 본 위원은 수원이나 이런 데 혹시 근무를 하셨나. 타,
○감사관 윤창현  수원에는 없었습니다.
박명순위원  서울에만 계셨군요.
○감사관 윤창현  예.
박명순위원  저희는 재단이 굉장히 규모가 있잖아요. 청소년재단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렇게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연금도 많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렇죠?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데에 있어서.
○감사관 윤창현  사실 제가 처음 작년 10월 1일 자로 부임해서 왔는데요. 감사원에서 1개 과의 인원이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보통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감사관실, 이 성남시에 와 보니까 제가 왔을 때 한 3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또 종합감사에 기관을 하는 그 감사 수가 너무 많게 느껴져서 이거를 어떻게 소화하고 있을까 너무 의아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명순위원  효율적이지가 않으셨군요. 아닌가요?
○감사관 윤창현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는 1개 과에서 1년에 수행하는 감사는 보통 한 3개 내지 많으면 4개, 아니면 큰 감사를 하면 2건 정도 이렇게 감사를 2개 기관, 뭐 2개 테마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1개 감사팀에서 운영하는 것만 하더라도 한 7개 정도의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고유의 업무인 일상감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약간 벅차 보여지기는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본 위원도 정말 노고가 많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런 걸 볼 때면.
  2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이 대폭 증가를 하였습니다. 22년에는 80건에서 176건으로 배가 늘어난 사항인데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관 윤창현  이거는 제가 22년도에 80건이었던 그 이유는요. 22년 7월 1일부터, 이 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된 기간이 22년 7월 1일부터 23년 9월 30일까지 그 기간만 이렇게 추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22년도의 기간은 6개월이고요, 23년도의 기간은 9개월입니다. 22년도의 80건을 9개월로 환산하면 120건에서 56건 정도가 늘어난 효과가 있는 건데요.
  이 56건이 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몇 명 안 되는 민원인이 중복된 민원을 제기한 것이 한 50여 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거의 중복 민원에 의해서 발생된 민원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민원인 때문에 정말 업무가, 업무에 정말 힘들겠군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군요.
  보니까 업무, 민원 내용을 보니까 주차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된 거예요?
○감사관 윤창현  주차 민원 많습니다.
박명순위원  정말 다루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주차 민원 명확하지가 않아서 많이 힘들죠.
○감사관 윤창현  예, 해당 부서에서 의견 듣고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191페이지를 보시면 물품 제작 구입 및, 191페이지요. ‘물품 제작 구입 및 보조금 정산 보고 부적정’에서 중징계 1명, 경징계 2분, 훈계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감사관 윤창현  제가 기억은 나는데요.
박명순위원  주로 어떤 물품인가요?
○감사관 윤창현  법령집이었습니다.
박명순위원  법령집.
○감사관 윤창현  예, 규정집. 규정집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고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여기서 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박명순위원  대량으로 해서 그런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재정상 조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고 그 정도 설명드리고요,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170페이지에 있는데 밀리언 공원에 감사를 하셨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감액을 하셨는데 감사하고요.
  이렇게 보면 나무나, 조달청에서 나무가 굉장히 많이 반입이 됐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감사관 윤창현  예.
박명순위원  그 나무들이 만약에 식목을 한 지가 좀 오래된 나무들도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그런 나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감사 내용에 포함을 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그러니까 수목 식재한 부분에 있어서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 기간 동안 그거를 다시 식재를 해 줄 의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사목이 있다면 이 원인이 뭔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관리를 잘했는데도 그런지,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은 남아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은 조치할 수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의 나무들이 조달청에서 구입이 돼서 식목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감사를 하실 때 잘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감사관 윤창현  그런 부분도 감사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이나 이렇게 재단에 보면 여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인사 문제나 모집 공고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죠, 감사관님?
○감사관 윤창현  예.
박명순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면 민감한 사항이고 공개를 할 수 없는 내역이라서 저한테 전달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감사관님한테 요구했었을 때 그런 것들이 몇 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보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는데 안 주시는 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좀 들었거든요.
○감사관 윤창현  아닙니다. 그건 오해이십니다.
박명순위원  오해입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오해이십니다.
박명순위원  문화재단 감사는 지금 보면 그때 말했던 인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고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처리 과정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관 윤창현  그 과정은 저희가 쭉 살펴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부분들은 정리해서 조치가 됐,
박명순위원  징계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감사관 윤창현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아직 감사 결과에서 지금…… 아,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습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감사관 윤창현  몇 쪽 보시는,
박명순위원  문화재단.
○감사관 윤창현  지금 몇 쪽 보시고 계시는지.
박명순위원  63페이지요.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이네요.
○감사관 윤창현  예, 64쪽은 아니신 것 같은데,
박명순위원  63쪽입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면 볼 수 있을까요?
○감사관 윤창현  이거 지금 결재 과정에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결재 과정에 있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결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건 며칠, 결재를 받은 다음에 공개문을 작성을 하거든요. 저희 결재하는 과정에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하는 그 내용만, 간소화시켜서 하는 그 내용을 작성하면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문화재단을 감사하실 적에 수행하셨을 때 가장 힘든 점이 있었을까요? 곤란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윤창현  아무래도 문화예술 쪽의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의 필요성이나 목적성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접근하기가 약간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회계감사 집행한 그 부분에 있어서 적정성, 이 금액이 적정했는지 이런 방법이 옳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대상들이 많지 않고 자체 감사 기구이기 때문에 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타 기관이나 어디서 비교 견적이라든지 이런 걸 받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자체 감사 기구의 특성상.
박명순위원  예, 하여튼 재단하고 관련된 거는 보면 여러 가지의 변수들도 많고, 그렇죠? 변수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나오지 말아야 될 것들도 나오고 막 그럴 건데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말 사명감을 갖고 지금도 임하시지만 앞으로도 철저한 감사, 공정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박경희  예, 자료 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윤창현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페이지 248에 일상감사에 보면 ‘부적정’이라고 표기만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일상감사의 의견에 부적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감사관 윤창현  아, 부적정한 의견이 어때서 부적정했는지.
박은미위원  예, 그 세부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페이지 198쪽에 보면, 아, 잠시만요. 페이지 226쪽에 관련된 자료가 여기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이게 지금 줄 수 없는 자료여서 첨부를 안 하신 건가요? 페이지 226쪽에 보면 붙임에 보면 처분요구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감사관 윤창현  이거는 경기도에서 처분요구서를 보내 온 건데요. 경기도에 처분요구서를,
박은미위원  감사 결과 조치 방법, 관련 서식, 뭐 쭉 있는데.
○감사관 윤창현  전체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이어서, 처분요구서에는.
박은미위원  줄 수가 없으신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그래서, 예.
박은미위원  자료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198쪽에 보시면 ‘시효 완성’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198쪽에. 이게 지금 모든 게 시효라는 게 있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는 이게 어쨌든 엄중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인사자료에 통보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실제 시효 완성이 되면 저희가 사실은 처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엄중해서 인사 조치에 반영하도록 훈계 처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감사관 윤창현  설명,
박은미위원  예, (웃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관 윤창현  감사원 감사로 처분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예, 이게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적법한가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요. 이런 일들이 만약에 다수 발생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관 윤창현  감사원에서 처분하는 내용 중에서 인사자료 통보라고 하는 이 제도는 감사를 해 본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징계는 금품 같은 경우는 5년이고요,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3년이면 징계 시효가 도과가 됩니다.
박은미위원  지나서, 예.
○감사관 윤창현  도과가 돼서 징계를 할 수가 없지만 인사권자는 인사권을 발동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런 비위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자료로 활용하세요’라는 뜻으로 인사자료 통보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사자료 통보를 받고 나서 이거를 시 인사과에 그 내용을 통보해 드렸고요. 인사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인사 조치와 관련된 특별한 조치를 할 게 없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최소한 훈계 조치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심을 받고 훈계 처분 한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자체의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이게 적법한 건가에 대한 문제도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관 윤창현  규정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규정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았으면 저희가 못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간이 많이 흐른 거에 대한 이게 참, 감사 부분이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감사관 윤창현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감사관님, 그러면 192쪽 일련번호 66번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남시에,
○감사관 윤창현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경희  성남시에 있는 캠핑장을 특별감사 해 가지고 지적 사항이 나온 거죠?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어디입니까, 여기가?
○감사관 윤창현  제가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고요.
○위원장 박경희  위치 뒤에 알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어디에 캠핑장이 있는지 알아야죠.
○감사관 윤창현  복정숲 캠핑장으로,
○위원장 박경희  아, 복정숲 캠핑장?
○감사관 윤창현  예.
성해련위원  없어졌어요.
○감사관 윤창현  예,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요? 작년에 특정감사를 했는데 그게 누구, 개인이 운영하는 캠핑장이었나요? 시에서 운영하는 거, 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없어졌는지 감사관에서는 잘 모릅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모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재개발.
○위원장 박경희  아, 재개발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일단 감사했는데 지적 사항 나왔고 조치 완료됐는데 이제 폐쇄했다고 하니까 그렇고.
  그리고 감사관님, 어제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시정질문 관련해서, 시정질문에 감사 요청드린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 좀 체크가 되셨나요, 아니면 다시 좀 알려드려야 되나요?
○감사관 윤창현  내용은 전달 이미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감사할 게 없을 수도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이게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거래가 아니고 공공기관과의 거래가 이게 예산 사용 그리고 지출 그런 부분들이 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문제 제기를 제가 한 거고, 법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감사관님께서 잘 살피셔서 감사해서 감사 조치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게 언제까지 나오나요?
○감사관 윤창현  아직 내용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떤 내용인지 감사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죠? 오늘 감사관 행감 끝나시면 살펴보시고 중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해련위원  저요.
○위원장 박경희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행감자료 115쪽이에요.
  ‘청원, 진정 및 건의서’라는 건데요. 이게 쭉 보면 소극행정에 대한 민원이 꽤 많아요. 그래서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보면 소극행정 정의로 ‘국민의 권익 침해 또는 국가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 내부적으로 소극행정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그거를 안 했을 때 그 부분은 소극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소극행정이라고 느끼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불편함, 또 이렇게 민원을 넣고 할 때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했다고 민원을 넣지 않거든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몇 번의 똑같은 불편함 또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민원을 넣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극행정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감사관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감사관 소관이라서. 저희 시민옴부즈만 두 분이 위촉됐다고 해야 되나요, 추천됐다고 해야 되나요? 위촉은 아직 결정은 안 되고 저희한테,
○감사관 윤창현  임명 동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임명 동의안이 올라와 있어요. 결정된 사항은 아니나 시민옴부즈만을 할 수 있는 감사관님의 자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감사관 윤창현  시민옴부즈만 관리 조례가 있어서 그걸 제가 찾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감사관 윤창현  (자료 확인)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5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1호는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호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호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호는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호에는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5호까지 있죠?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박경희  5호까지 있는데 5호 말고는, 5호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모호하잖아요. 주관적이고 모호한 것이 사실은 기준이 될 수 없죠.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명확해야지 우리는 기준이라고 하는데 지금 1호부터 4호까지는, 저는 지금 이거 찾다 못 찾았는데 1호부터 4호까지는 어쨌든 전문성이 좀 있는, 경력과 전문적인 어떤 일에 종사했거나 그런 부분인데 5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주관적이고 모호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그 지금 동의안에 올라오신 시민옴부즈만 두 분이 저는 1호에서 4호 중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잘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 추천된 두 분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경력은 도의원, 시의원의 경력만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그런 분들이 어떤 전문 식견과, 뭐 의회에 있었던 경험은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 시민옴부즈만은 다양한 시민의 어떤 고충이나 민원 같은 것들을 듣고 해결해 주고 안내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거에 적합한 옴부즈만이 추천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좀 감사관님도 감사관님이시니까 본인의 의견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공무원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나 거기에 입각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따라야 하고요.
  그런데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금 이번 옴부즈만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걸 개정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과거부터 흘러왔던, 이어 왔던 조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변형해서, 나와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를 자격이 없다고 탈락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감사관실 내에서 했던 업무는 지원자를 받아서 그 지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 업무를 저희 감사관실 내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몇 분이 그때 그러면 지원을 하셨나요? 지원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추천을 받아서 아마 올라온 것 같은데 그 과정을 모르십니까?
○감사관 윤창현  추천은 그 심사위원님들을 추천을 받았고요. 지원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몇 분이 그러면 지원하셨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열세 분이 지원을 하셨고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자체 검토를 해 보니까 한 분이 자격이 없으신 분이 있어서,
○위원장 박경희  예, 열두 분.
○감사관 윤창현  그래서 열두 분이 면접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저희가 받아 봤어요. 그 열두 분 자료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지금 위촉 동의안에 올라오신 그 두 분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 열 분이 훨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치들, 경력 사항이 더 훨씬 우수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판단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제치고 두 분이 위촉됐는데 위촉된 두 분이 공교롭게도 또 다 전 시·도의원 하신 분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판단하실 겁니다. 그렇게 알고 해 주시고.
  만약에 위촉 동의안이 동의되지 않고 부결된다면 새로 임명 위촉하시는 시민옴부즈만님들은 실제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시민들의 어떤 고충 처리, 민원 처리에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윤창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 구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잠시만요. 저도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시민옴부즈만 관련해서,
박은미위원  잠깐 한 말씀, 먼저 하시고.
○위원장 박경희  예, 관련해서 그분들 심사자료가 있죠?
○감사관 윤창현  심사자료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심사자료를, 열두 분인 거죠. 두 분 포함해서 열두 분이시죠. 열두 분의 심사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왜 무슨 검토가 필요합니까?
○감사관 윤창현  그게 심사자료이기 때문에 심사자료는 제가 이 건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과거에 감사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 심사자료는 개인의, 그 심사위원들의 프라이버시가 있는 부분이,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개인 프라이버시 말고 그 내용 있잖아요. 평가 내용이랑 그분들의 그 평가 나온 점수 이런 것들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박은미위원  저 잠깐.
○위원장 박경희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지금 상임위 중에 혹시라도 보고 계시는 시민들과 청중, 시청하시는 분들께 혹시라도 오해의 기록으로 남지 않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십여 분 신청하셨다는 거죠?
○감사관 윤창현  예, 열세 분이 신청하셔서.
박은미위원  열세 분,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류 접수를 해서 면접 점수를 통해서 그 평가를 점수 체계로 해서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순위에 의해서 또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뭐 또 새로, 이런 언급을 위원장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기록이 남는 것은 마치 우리가 부결할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선발의 절차나 과정 그다음에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은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했느냐의 부분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임명을 하고자 지금 과정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그 요청하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문제점이 있다라거나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또 지적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현재에서 그게 그분들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저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저는 뭐 안 된다는 가정을 드리고 말씀한 것도 아니고 된다라는 가정도 하면서 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가부 상황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그 자료를 좀 보고 각자 판단하실 겁니다, 그거는. 각자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심사자료를 주십사 요청을 드린 거니까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 부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감사관  윤창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윤신형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