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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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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회
본 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회의가 집회되어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 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