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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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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당일 회의에서 논하여지는 안건과 동의)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