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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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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12.20. 조회수 100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72

 

 

성남시의회 구재평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22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 수탁자의 자격을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4차산업 특별도시에 맞는 고령친화산업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여, 초고령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공공기관 위탁시 공개모집절차 생략 가능 단서 조건 신설(안 제11)

. 수탁자의 자격 확대(안 제12)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2조제12

○ 「지방자치법28조제1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228(),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72.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hwp 172.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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