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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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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12.20. 조회수 56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73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220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하천법이 2023년 개정되면서 하천구역 안 등록대상동물(동물보호법 제2조제8)을 위한 동물·휴식 시설설치할 수 있게 되어, 동물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하천구역 안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휴식 시설 설치 근거조항 신설

(30조의2)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하천법33조제4항제13

○ 「지방자치법13조제1, 13조제2항제2호제가목

○ 「동물보호법 시행령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1228(),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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