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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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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8.11. 조회수 142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25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811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 수단으로 수소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지원함으로써, 수소연료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수소차 수요 창출을 촉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용어 정비(안 제4)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8조제1항제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17조제11제호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817(),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25.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hwp 125.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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