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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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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8.11. 조회수 149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3126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811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이 유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초목격자가 신속한 대응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

 

주 요 내 용

.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3)

. 교육계획수립·시행, 교육대상 및 내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6)

.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8)

. 홍보 및 위탁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10)

.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

 

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서

○「학교보건법9조의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10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27조의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817(),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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