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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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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10.28. 조회수 516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75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1028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제 안 이 유

채용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남시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여 취업에 필요한 자격 획득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안 제13)

.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 지원범위 및 금액 규정(안 제46)

.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 신청 및 지급 규정(안 제7)

 

제정 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113()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75. 의안발의서(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김종환 의원).hwp 75. 의안발의서(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김종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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