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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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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10.28. 조회수 283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2 74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1028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이 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2022. 8. 11.)에 따라 성남시체육회와 성남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성남시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의무화(안 제18조제1)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113()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eom12@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74. 의안발의서(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hwp 74. 의안발의서(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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