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7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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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회 본회의 제2차
드렸습니다.
또한 이 시정은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걱정에 대해서도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남시정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어려웠던 사업들도 추진을 하고 있고,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성남시의회에서는 여야를 무론(無論)하고 함께 협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과도한 수사, 혹은 시장에 대한 과도한 흠집 내기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법과 원칙을 믿고 의원님들을 믿으면서 또한 의원님들도 시민들 곁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충정일 거라 믿으며 일을 하고 있노라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께서는 물론 이런 행위로, 저는 이번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위법한
행위였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진다는 거 자체가 저로서는 참담합니다. 그래도 전 정의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3년간 말을 아껴왔습니다. 정의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남시 소규모 체육시설 문제나 이매근린공원 토지보상비 문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보완을 하면 저희들은 전체적인 기본계획, 예를 들어서 공원 일몰제에 따른 매입은 여러 공원이
있습니다. 성남시 전역에 걸쳐서.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기본계획
아마 2017년에 했던 용역이고 이런 용역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적극적인
검토사항입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의원님과 같이 그건 제척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재를 했습니다만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 시장
마음대로 안 했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매근린공원 토지보상비 350억을 지출함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제가 심의위원회 올리기 전에 “이것은
제척사항입니다.”라고 결재까지 끝낸 것조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수정 반영했습니다.
조례를 만드시는,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고 또한
심의위원회는 시의 요청처럼 시민의 참여, 전문가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공무원들이, 저희
공직자들이 혹여 지혜가 부족해서 혹은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잘 따랐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질문사항에서는 도시공사 감사관 11개월간 월정료 무단 사용 문제 이것은
행정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이 역시도 저희들이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거나 형평성 없이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압수 수색을 당하거나 혹은 고소·고발을 당하는 정도로 공격을 받는
시장과 그 시장과 함께 일해야 되는 3200여 명 공무원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검토를 하겠습니까?
걸핏하면 녹취에 요즘에는 도청과 해킹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 핸드폰을 녹취 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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