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7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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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부과하고 있습니다.
○ 안광림 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행 강제금이 완납됐는지 그것이 원상 복귀됐는지 구청에서 잘 알고
있겠네요.
○ 분당구청장 고혜경 이게 작년에 이미 다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 안광림 의원 작년에 확인이 됐는데 올해 또 다시 불법이 확인이 됐죠?
○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의원님 제보가 있어서,
○ 안광림 의원 제 제보로? 제 제보로. 그런가요?
○ 분당구청장 고혜경 어쨌든 제보가 있으면 저희가 가서 사실 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처분 통지를 내렸습니다.
○ 안광림 의원 그날 재단 사무국 국장? 사무 뭐 실장인지 정확한 지칭은 기억나지 않으나 계속
생활관 다시 말해서 기숙사로 썼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제대로 확인하신 거 맞아요? 불법 건축물 그거?
○ 분당구청장 고혜경 의원님 이거는 이행 강제금 사항은 저희가,
○ 안광림 의원 불법 건축물 건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늘 하시냐고요?
○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모 병원 같은 경우는
4차례 걸쳐서 수년 동안 소송을 했던 사항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작년 2020년도까지 포함해서 8억 3000 이상은 저희가 부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과를 하고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지 사실을 확인해서 호실마다 다 찍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도시계획 그
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나가서 이렇게 누가 불법 사실을 확인해 준 경우
외에는 현실적으로 나가서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 안광림 의원 결론적으로 뭐 인력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
같은데, 구청장님 이게 이 재단의 이 토지가 2001년도 경매에 의해서 매입을 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기숙사 및 연구시설로 활용한 것 같아요. 그래 갖고 2008년도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받아 분당구가
경고까지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 분당구청장 고혜경 오래된 사항이라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2010년도에 불법 행위를,
분당구청에서 불법 행위로 인해서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 안광림 의원 2008년도 9월 1일 157회 도시건설위원회 지금 의장으로 계시는 윤창근 의장님께서
당시 이봉희 구청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및 기숙사 쓰는 바람에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그 규정을 위반할 때는 시정
명령을 요구하고 시정 명령의 요구가 듣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이행금 부과시키고 또 고발까지 하게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되고 있나요?
○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차에 의해서 이행 강제금까지 다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프로세스는 이 병원뿐만이 아니고 분당구 전체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광림 의원 자, 이 재단은 2008년도에도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 우리 윤창근 의장님께서 한 이런 내용을 보면 이 당시에도 똑같은 200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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