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7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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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회 본회의 제2차





            9월 1일 날 회의한 내용인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신청했다는 게 여기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게
            들어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납부는 2008년도 12월 달에 이행 강제금을 납부했어요. 그러면 이 재단은
            결론적으로 이행 강제금을 내지도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한 거로 돼 있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
             그런 거 내용 알고 계세요?
            ○ 분당구청장 고혜경  의원님 아주 오랜, 지난 그 사실관계를 제가 답변할 수도 없고요. 제가 알아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광림 의원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기사 내용을 보면 강제 이행금 10억을 빌리자 각종 소송을 통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 원상 복귀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 해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계속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알고 계세요?
             이것도 오래된 내용, 잘 모르시고 관심 안 가지고 있죠?
            ○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저한테 주신 거예요?
            ○ 안광림 의원  예.
            ○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4차례에 걸쳐서 부과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안광림 의원  그러니까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는 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행정을 했었는데
            2010년도 이후에는 2020년도, 무려 1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한 번 집행하고 바로 올해 또 집행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가 너무 소극적 대응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재단에서는 처음부터
            본인들이 선의의 피해자라고 얘기하면서 최초 목적에 저희들이 잘못 알고 이거를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에서는 계속적으로 기숙사로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구청장님은 적극적인
            행정이어갖고 이거를 원상 복귀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구청장님이 있는 반면에 어떤 구청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신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 분당구청장 고혜경  의원님, 이거에 대한 핵심은 지금 2010년도에 저희가 불법 행위 고발을 해서
            소송이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그 소송이,
            ○ 안광림 의원  소송이 진행된다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이 진행이 돼서 작년에 사실상 종결이,
            저희가 일부 승소를 받아서 종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작년 것도 별도의 부과를 한 사실이
            있고요.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왜 그러면 소급해서 이거를 부과하지
            않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보통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려면 사전에 현지 확인을 반드시 해서 그 적발 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법률
            자문받은 결과를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의로 부과하지 않은 게 아니고 저희가 보충된 부분은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림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결론을 낼게요. 제대로 원상 복귀되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악의 소송으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막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20여 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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