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3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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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감수하면서라도 미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 부시장 장영근 예, 저희가 아까 검토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사업이라는 게 사업의
주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하지마는 상황에 따라서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전략적인 부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중요한 게 경제성이라든가
효과성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별도의 용역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순차적인 절차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광순 의원 제 생각에는요, 먼저 성남시에서 선도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라든가 관련 부처 또는 공기업 등 상대로 해서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 용역 결과도 없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장영근 예, 참고하겠습니다.
○ 박광순 의원 자, 두 번째 지금 현재 우리 신흥동에 법조타운 조성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부시장 장영근 지금 그러니까 법원 쪽이죠. 법원행정처 그리고 법무부 쪽하고 부지 면적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박광순 의원 법원 측에서 지금 현재 요청하는 평수가 몇 평이죠?
○ 부시장 장영근 법원 측에서는 7500평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 박광순 의원 7500평을 요청한다고요?
○ 부시장 장영근 지금 1만 4000평 중에서 공원 쪽에 1000평이 있고요, 위에 거기 있고 밑에 쪽은
1만 3000평인데 다 합쳐서 1만 4000평으로 보고요, 지금 법원 쪽에서는 7500평을 요구하고 검찰
쪽에서 6500평을 써라 그런 상황입니다.
○ 박광순 의원 그러면 우리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 부시장 장영근 일단은 양측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정 진행이 안 될 경우는 저희, 나름대로
여태까지 중재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차 합의까지 갔다가 위에 인사가 있으면서 조금 약간 또다시
재조정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양측의 합의를 유도를 최대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박광순 의원 이거 최대한 신속히 진행을 시켜야 돼요.
○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 박광순 의원 우리가 양보해서라도 또 필요한 공공시설이고 구시가지에 지금 현재 이런 법조
타운이 없게 되면 구시가지 상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부지를 갖다 법원 측에 매각을 하는 겁니까?
○ 부시장 장영근 교환하는 겁니다.
○ 박광순 의원 어떤 부지하고요?
○ 부시장 장영근 구미동에 법원 부지 있는 부분하고 교환하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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