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7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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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우선, 복지 분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복지택시를 최근 80여 대까지 증차하여 운행하고 있고,
시각·신체·지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택시 바우처사업을 지난해 11월에 시작하여 올해 5월에는
뇌병변·지체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교통 분야로는 전기 저상버스를 2019년 30대를 도입하여 올해 53대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2023년
200대까지 운행하기 위한 업계와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8년 말에는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쓰리도어 저상버스 2대를 도입하여 지난해 6대까지 확보하였고
내년에는 4대를 증차할 계획을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확보된 실질적인 개선방안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화면 제시)
이와 관련해 통계를 살펴보면, 성남시에 등록된 장애인 3만 6000여 명 중에서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 수만 보더라도 1만 2500여 명이나 되며, 혜택의 대상의 범위는 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화면 제시)
저상버스의 경우 성남시 보급률은 올해 약 20%로, 작년 말 기준 경기도 저상버스 1422대 중 147대를
확보하며 수원, 부천에 이어 성남시가 세 번째로 많은 운행을 하고 있으나, 휠체어 등의 탑승이 가능한
쓰리도어 저상버스의 도입 같은 경우 지난해 6대, 내년 4대 도입 계획에 그치는 등 지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편입니다.
(화면 제시)
이와 같이 교통약자를 위한 ‘차체 기울임 시스템과 자동경사판’을 갖춘 저상버스 도입은 미미한
실정이고, 시내 도로 여건을 볼 때, 도로 노면 및 인도의 평면 굴곡, 승하차 지점 인근의 도로점용 장애물,
정류장 전후의 차량 주정차 관행 등 열악한 환경의 문제가 개선 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복지국에서는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시민의 거주 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거주 분포 집중 구역을
우선으로 장애인 승강장 지정이 가능한 위치 및 도심과 시내 주요 지점에 승강장 지정이 가능한
위치 선정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다양한 교통약자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교통도로국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실용화 계획 수립과 이와 관련한 저상버스 확대 보급계획을
마련하고, 시가지 주택가로부터 해당 버스정류장 간 교통약자 통행 노면 개선방안과 승강장 지정
여건상의 난점인 인도와 도로의 평면 굴곡, 해당 정류장 주변 도로점용 장애물 및 주정차 관행 등의
현실적 해소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출입 이동이 극히 제한적인 현재의 시내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그분들이
실생활에서 받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누어 주는 복지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에서 몸소 누리는 복지
여건의 제공은 교통약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인격적으로 대접받는 사회,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72 ㅣ 성남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