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3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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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회 본회의 제2차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정비예정구역이 확정되면 이 상대원 주민이나 신흥동 주민이나 태평동의 이 주민들이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사 가야 될 이분들이 그 주택이 없어서 못 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큰 문제가
지금 돌출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금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 주신 대로 정확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 부시장 장영근 예, 저희가 한번,
○ 안극수 의원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화면 좀 하나 보여주세요.
(화면 제시)
지금 저 화면은 우리 성남시가 2030 재개발 순환용 이주 주택을 저렇게 공급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 2025년도, 2028년도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고, 그 밑에 보면 어느
위치에다가 몇 세대 정도를 그 공급 주택을 장만을 하겠다.
지금 저거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부시장님?
○ 부시장 장영근 1단계 부분은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2단계는 아시겠지만 도시정비기본
계획이 2020년도에 수립 착수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하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저희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단계분을 활용하는 거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2년에서 5년간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1단계의 활용분을 재활용하는 거는 저희는 크게 문제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안극수 의원 부시장님, 제가 지금 1단계 것 여쭙는 게 아니고 지금 화면에 보여드렸던 것은 1단계,
○ 부시장 장영근 2단계······.
○ 안극수 의원 2단계가 다 저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저 내용대로 지금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 부시장 장영근 저희는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극수 의원 부시장님, 지금 저 화면에서 보여드린 거는 당시 2020 정비기본계획에서 이주 주택
수급계획을 세울 때 26.3%를 잡은 계획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임대차법 지금 그 법으로 인해서 이 주민들이 예전에 비해서 주택 전세가가 상승되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공급해 주는 그런 이주 주택으로다가 많이 이사 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을 하면 엄청난 리스크가 옵니다. 그래서 저거보다는 더 많은 양을 계획을 세워야지 돼요.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 저런 식으로다가 세운다 그러면 주택 수급하는 데 차질이 생긴다니까요.
○ 부시장 장영근 임대차 3법의 어떤 그 효과라든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얘기는 있지만 아직
검증이라든가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다행히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3만 5000세대 정도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통해서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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