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3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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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 안극수 의원  자, 좋습니다.
           부시장님 그러면 우리가 1단계는 뭐 크게 문제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2단계에서 만약에 문제가
          돼서 LH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개발을 하는 LH에서 사업성이 안 맞는다고 태평2·4동같이
          공영개발을 못 한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부시장 장영근  안극수 의원님께서 아주 좀 최악의 상황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면 안 될 일이고요. 저희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LH와
          꾸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안극수 의원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태평2·4동이 그런 현상이 빚어진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이주 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주택에 대한 수급 계획을 우리 성남시가 반드시
          세부적으로 수립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LH하고 업무협약 맺은 거 있죠?
          ○ 부시장 장영근  예.
          ○ 안극수 의원  LH하고 업무협약 맺은 내용을 제가 보니까 주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면
          ‘노력한다’ 뭐 ‘협조한다’, ‘지원한다’,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다가 업무협약이 전부 다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LH에서 언제든지 사업을 안 하겠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곳이 성남에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태평2·4동이고요. 그리고 지금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우리가 지금 태평3동이나 신흥3동이나 상대원3동에도 혹시 LH가 이런 상황으로
          온다라고 그러면 주민들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에 따른 주택 수급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 안극수 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시장 장영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LH와의 협의 문제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극수 의원  예,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 시정질문은 분당-수서 공원화 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42조,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66조에 의거해서 은수미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일문일답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은수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
           은수미 시장님! 좀 답변자석으로 나오셔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윤창근  안극수 의원님, 사전 협의하셨어요?

          ○ 안극수 의원  드렸었어요, 해 달라고.
           (의장과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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