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8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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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회 본회의 제2차
(○ 이기인 의원 의석에서 – 그래야 하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최현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최현백 의원 의석에서 – 정치인은 무릇 본인의 생각을 유권자와 시민들에게 정확히 표현을 해야
됩니다. 무기명이라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뒤에 설 일이 아닙니다. 떳떳하게 본인의 의견과 입장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명투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명 전자투표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 방법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의 표결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규정한 의장의 직무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2항 규정에 의거
의사정리권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5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임
총투표수 33명 중
찬성 20명
반대 13명으로,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의 표결 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
방법으로 결정되었음
재적의원 35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임
총투표수 33명 중
찬성 19명
반대 13명
기권 1명으로,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의 모든 대학들은 지난 1학기 학사일정을 대면·비대면
병행 또는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기준 전국 193개 4년제 대학 중 1학기 전체 ‘온라인
수업’인 대학이 80개교, ‘코로나 안정 시까지 온라인 수업’인 대학이 85개교로 전체 4년제 대학의
85.5%가 결국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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