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0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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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진정한 평생학습도시가 형성되도록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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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반대의견


          ○ 이기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 상정된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선 서현1·2동 출신 성남시의원 이기인입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신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1차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동료 의원님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에 덧붙여 해당 개정안의 부당함을 피력하고자 나왔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의원·집행부 간, 그리고 의원과 의원 간의 격론 끝에 결국 일부 시의원들의 상임위
          보이콧으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논란이 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판교특별회계에 존재하는 개발 이익금 중 적정 이익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성남시의 일반회계로 전입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0년 전 이재명 전임 시장이 선언했던 모라토리엄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이 시장이 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까?
           수천억 원의 세금을 당장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는
          판교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부당하게 전입했다는 주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조금만 기사를 찾아보면 당시에 모라토리엄이 사실이 아니었고, 이 전임시장이 주장하는 재정
          파탄 또한 비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지키고자 했던 원칙을
          존중합니다. 바로 판교특별회계의 운영 원칙인 판교 선순환 재투자 원칙, 적정 이익이든 초과이익이든

          판교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직간접적 모든 이익금은 판교 지역의 자족기능시설 지원과 간선시설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은수미 시장은 지난 7대 때부터 지켜온 이러한 원칙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스로 저버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박한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지켜가면서 시를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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