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0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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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회 본회의 제2차





            ○ 최현백 의원  예, 잘 알겠고요. 그 공공용지 소방서 계획 확인하셔 갖고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유보용지 관련해서는 참 잘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주민들 요구가 상당히 빗발쳤는데
            잘한 정책 결정이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대장지구의 입주 시기를 고려해서 조속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단장님 다음 질문입니다.
             두밀사거리 보행자 안전대책 및 안전통학로 확보 민원사항에 대해 단기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약간 교통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두밀사거리의 보행안전대책으로 우선적으로 과속방지턱
            그다음에 횡단보도 LED조명 그다음에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등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지하보도 설치 및 하산변 통학로 설치는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이랑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최현백  의원    두밀사거리  안전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던,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민원사항이에요.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 최현백 의원  분당구청장님 그리고 도로국장님 그리고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함께 본 의원도 같이
            현장 방문을 했는데 실질적인 우리 사업부서 담당 단장님께서는 현장 가보셨죠?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몇 번 가봤습니다.
            ○ 최현백의원  어찌 됐든 서판교 터널 완공 전에 대책을 수립하여 두밀사거리 주변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알겠습니다.

            ○ 최현백 의원  다음은 대장지구 사업 시행자가 환경청의 이행명령 조치에 대한 불이행으로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발부된 상태입니다.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사업 시행자가 이행명령을 수행케 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환경청 이행조치명령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는 우리
            환경영향평가서에 문구 해석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환경청과,
            앞으로도 환경청과 사업 시행자 간에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 시행자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이에 대해서 환경청의 처분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관련  민원인을  형사

            고발해서 검찰 수사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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