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8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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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 최현백 의원 특례시 지정에 따른 재정의 확대에 있어 우리 성남시민들의 추가 세 부담이 있을까요?
○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담할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현백 의원 결국 추가 세 부담 없이 재정은 늘어나고 사업의 절차가 생략되어 그만큼 사업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성남시 발전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 최현백 의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들을 했을까요?
○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시에서는 2018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이후 종합행정 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지정 기준 제언을 위한 포럼을 국회에서 개최하였고
방송토론과 학술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재검토 촉구결의문’을 채택하였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행정수요를 반영한 특례시 지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성남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 대회와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107만 명의 시민께서 참여해서 서명부를 지난해 10월 은수미 시장님과 의장님, 지역 국회의원님,
주민대표와 함께 국회에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 최현백 의원 예. 이러한 우리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그리고 95만 성남시민들의 열망과 노력으로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바꾸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행정 수요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렇듯 전국의 주요도시가 특례시를 위해서 전력을 다 쏟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제 우리 성남시도 특례시가 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상황이에요.
○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 최현백 의원 따라서 법률 통과를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대한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95조에 보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리시가 행정 수요를 감안한 100만 이상 대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최현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남특례시 지정을 위한 로드맵을 잘 구상해 주시고요.
○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 최현백 의원 실장님, 성남특례시를 위한 각오 한 말씀 해 주시죠.
○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시민과 공감하고 의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우리시가 반드시 행정 수요 100만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성남시민 여러분과 시의회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580 ㅣ 성남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