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8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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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회 본회의 제1차





            수익금  관리는  공동시행사가  협의하도록,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에  집행부는  공동시행사인  LH와  이거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였고,  적정  수익을  전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근거인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금원(金員)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결에 따라가지고 이번 회기에 조례의 세출 규정을
            갖다가 개정해서 전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 최현백 의원  단장님, 그 밖에도 행정안전부 예산운영관리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정확하게 주민들께 또 기타 시민들께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시켜주셔야지 오해가 없습니다.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 최현백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초과수익금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초과수익금은?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교택지개발사업의 초과이익금은, 적정 이익을
            초과한  초과이익금은  판교  및  그  주변지역에  재투자하도록  공동시행사와  협약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현백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초과수익을 추계해서 집행한 내역과 향후 집행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판교동과 운중 지역의 국지도 57호선 소음저감시설에 434억 원을

            투자했고요,  그다음에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에  1852억  원,  그다음에  운중동
            공용차고지 건립에 500억 원을 투자해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외 초과수익 재투자계획은 정산완료
            시점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시행사, 국토부와 함께 수립 예정에 있습니다.
            ○ 최현백 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단장님, 지금 제가 드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LH 초과수익도 판교의
            자족 기능을 위한 지원시설과 판교와 그 주변에 재투자하는 것이 ‘기본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죠?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  최현백  의원    알겠습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시  초과수익  사용내역  약  3000억을
            기초로 LH의 초과수익을 단순 추계해 볼 때 LH와 성남시 지분 81.5% 대 18.5%를 고려하면 LH의
            초과수익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1조 원 이상 상회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더불어서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에 따른 초과수익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것으로 본 의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판교특별회계 정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수행하셔야 됩니다. 특히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관련한 초과수익은 면밀히 정산할 것을 강하게 주문합니다.
             그리고 단장님, 판교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판교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초과수익을 다 지출하지 못하면 일반회계로 전환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런  거는  아니라요.  만약에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존속기한을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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