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8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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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회 본회의 제1차
수익금 관리는 공동시행사가 협의하도록,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에 집행부는 공동시행사인 LH와 이거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였고, 적정 수익을 전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근거인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금원(金員)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결에 따라가지고 이번 회기에 조례의 세출 규정을
갖다가 개정해서 전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 최현백 의원 단장님, 그 밖에도 행정안전부 예산운영관리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정확하게 주민들께 또 기타 시민들께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시켜주셔야지 오해가 없습니다.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 최현백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초과수익금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초과수익금은?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교택지개발사업의 초과이익금은, 적정 이익을
초과한 초과이익금은 판교 및 그 주변지역에 재투자하도록 공동시행사와 협약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현백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초과수익을 추계해서 집행한 내역과 향후 집행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판교동과 운중 지역의 국지도 57호선 소음저감시설에 434억 원을
투자했고요, 그다음에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에 1852억 원, 그다음에 운중동
공용차고지 건립에 500억 원을 투자해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외 초과수익 재투자계획은 정산완료
시점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시행사, 국토부와 함께 수립 예정에 있습니다.
○ 최현백 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단장님, 지금 제가 드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LH 초과수익도 판교의
자족 기능을 위한 지원시설과 판교와 그 주변에 재투자하는 것이 ‘기본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죠?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 최현백 의원 알겠습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시 초과수익 사용내역 약 3000억을
기초로 LH의 초과수익을 단순 추계해 볼 때 LH와 성남시 지분 81.5% 대 18.5%를 고려하면 LH의
초과수익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1조 원 이상 상회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더불어서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에 따른 초과수익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것으로 본 의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판교특별회계 정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수행하셔야 됩니다. 특히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관련한 초과수익은 면밀히 정산할 것을 강하게 주문합니다.
그리고 단장님, 판교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판교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초과수익을 다 지출하지 못하면 일반회계로 전환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런 거는 아니라요. 만약에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존속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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