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7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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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많은 비문해인이 있으나 다행스럽게 현재 성남시에는 비문해인을 위한 민간 성인문해교육기관이
          초등학교 학력 인정기관 6개, 중학교 학력 인정기관 1개, 학력 비인정기관이 39개가 있습니다.
           이렇듯 성인 문해교육에 관련하여 민간교육기관이 46개나 되어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성인문해학교
          운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강사 수급이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간교육기관의 강사료 문제이며, 세 번째는
          건물임대료와 공공요금 등입니다.

           현실 상황은 이러한데 국가에서는 성인 비문해인을 줄이기 위하여 헌법 제8조로 초등학교 과정은
          1950년, 중등과정은 1985년도에 의무교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95조 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자 해득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2014년 1월 28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 지원사업에서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 기관 운영비에서 임대료, 공과금.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에서 교재, 부교재, 필기구, 책가방.
           3. 문해교육 교원의 강사비 및 연수비에서 강사료, 교통비, 출장비.
           4. 체험학습 및 실습비에서 수학여행 차량비, 수료식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 성인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5조(시장의 책무)에서
           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수립.
           3. 성인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 개발과 보급 지원.
           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 육성.
           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제6조에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남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조례인 성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헌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성남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대로만
          하시면 성남시는 성인 비문해인이 없는 도시로 한 발 더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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