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8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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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 최현백 의원 본 의원은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어찌 됐든 그러면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지금 판교택지개발사업은 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사 기본협약에 의해
가지고 한국토지공사랑 그다음에 공동으로 수익금과 공동시설비 분담금을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 최현백의원 그러면 그 개발 이익금은 얼마나 될까요?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현재 시행사 간의 개발 이익금을 추정하고, 이에 대해서 전문가를
포함해 가지고 그다음에 ‘업무조정협의체’를 통해서 검증과 논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적정
이익과 초과 이익금은 정산 용역이 완료되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 최현백의원 정산 용역이 완료가 되어야지 나오겠죠, 나오기야. 그렇다면 이 개발이익금은 어떻게
사용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까?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이 적정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은 판교 및 그 주변 시설의 간선시설 등에
투자하도록 시행사 간에 기본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 최현백의원 적정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은 판교 및 그 주변 및 간선시설 등에 투자한다, 재투자한다?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 최현백 의원 그런데 판교특별회계 관련해서 성남시 조례에 모든 수익금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수익금은 판교 지역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 떠돌고 있어요.
해서 본 의원이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내용은 없고 조례 제5조
“공동사업 시행자가 별도의 협약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판교특별회계 수익금 사용 관련해서 별도 협약 내용이 뭡니까?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별도 협약 내용이요?
○ 최현백 의원 판교특별회계 수익과 관련해서 ‘별도 협약으로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
5조에 보면.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 최현백 의원 이 별도 협약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것은 5조에 수익금에 대해서 그거를 정산하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공동시행사가 협약을 위해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최현백 의원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협약서는 별도로, 기본협약서는 별도로 되어 있고요. 기본협약서는
기본적으로 공동시행 협약서에는 적정 이익을 초과한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판교 주민, 주변 지역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례에는, 5조에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공동시행사 간의 협약에 의해서 다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현백 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적정 수익금이라고 하셨는데 적정 수익금을 일반회계로
귀속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의하면
584 ㅣ 성남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