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7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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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19일 자 모 언론사 보도는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 시의원 공천권을 행사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후보가 문제가 있을 시 통상적으로 지역위원장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은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사실입니다. 공천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공천이 거의 마지막에 가서 확정이 되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를 몰랐다면 직무 태만이요, 알고도
          방관했다면 직무 유기인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이 총사퇴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고소인이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것을

          여성 시의원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검색해 보니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20년 5월 11일 본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5개월여의 긴 시간 동안 여성 시의원 4명은 참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중 일부는 과도한 스트레스성
          이명 증상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불기소 이유서를 보니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그 근거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동일하여 ‘무혐의’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이 명약관화한 것을 송치 직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사전 연락도 없이 고소
          취하서를 해당 변호사가 제출하여 무혐의 받을 사건을 억울하게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게 만든
          기만적 행태에 대해 또 한 번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공천은 한 명의 시민을 막대한 공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시민의 대표자로 추천하는 정당의 본질적
          기능이며, 선출직 시의원은 10만여의 지역구 주민을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후보자를 부실 검증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같은 여성으로서 야당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고소라는 법적 수단을 악용하여
          야당을 탄압하며 입막음을 일삼는 횡포를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통과 협치, 통합의 정치를 입으로만 일삼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의 이 같은 행태는 100만여

          성남시민 앞에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성남시 야당 여성 시의원 4명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증거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경찰에 고소하며 야당을 탄압하게 된 경위와 진상을 명명백백 밝히고 공개
          사과하라!
           강상태 부의장은 수정구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성남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선배·동료 의원으로서
          여성 의원들의 대화와 타협의 마음을 배반하고 기만하였으며 해당 고소를 방관하고 묵인한 사실에 대해
          100만 시민 앞에 무릎 꿇고 백배사죄하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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