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7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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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회 본회의 제2차





            ○ 박은미 의원

             사랑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대변인 박은미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이  ‘성남시  A  시의원  공천에  대해

            사죄하라’는 기자회견을 한 성남시 야당 여성 시의원 4명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여성 시의원으로서 성남시민이자 여성이 당한 참혹한 상황에 대해…… 죄송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기자회견 당시 성남시 A 시의원이 내연녀를 감금 및 폭행한 사실에 대해
            연일 언론 보도가 쇄도하고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중앙당 여성 부대변인 입장문 표명, 성남시

            여성시민단체 입장문 공표, 성남시 모 정당 공동대표의 김태년 국회의원 석고대죄 촉구 기사까지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여성 시의원으로서 성남시민이자 여성이 당한 참혹한 상황에 대해 해당 지역위원장인 김태년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진상규명과 대시민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수정구 지역위원장 직무대리인 성남시의회 부의장으로부터,
             첫째, A 시의원 공천을 수정구 지역위원회에서 하지 않았다.
             둘째, A 시의원이 스토킹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 정정 보도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는 항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성 시의원들과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협의 결과 해당 기자회견문은 각종 보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었으나 동료 부의장의 요구이니 수용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져
            당일 오후 3시경 정정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12월 30일경 중원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월 20일경 정보공개 청구로 해당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결과,
             1. 공천은 도당에서 하는 것이며 지역위원장은 무관하다.
             2. 공천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았던 사항을 인지하지 않았다.

             2019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이 총사퇴하여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도  고의로  낙선을  목적으로  비방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또한  허위사실  유포로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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