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71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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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회 본회의 제1차





            ○ 박은미 의원

             사랑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대변인 박은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은수미 정부의 공직 기강과 관련하여 수차례의 의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수그러들고 있지 않은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과 해이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법원이 은수미 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판결한 것에 대해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지난 4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경 수정구 태평동 소재 신협건물 5층에는 30여 명의 유관단체장들,
            함효건 시정분석관, 김광현 공공갈등조정팀장 그리고 주무관이 동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은수미 캠프에서 활동한 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외이사 A 씨, 전
            국회의원 B 씨와 호남향우회, 체육단체, 사회복지협회 등 각 유관단체장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은수미 시장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시민들로부터 받기 위한 것으로, A 씨가
            대표로 나서서 탄원서 양식 작성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비서실  함효건  분석관은  먼저  연락이  와서  업무적으로  참석했다고  답변했고,  김광현
            공공갈등조정팀장은 휴가를 내고 참석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공직자는 정치적
            행위, 그것도 은수미 시장의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는 절대 관여해서도, 그런
            자리에 참석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망각한 심각한 일탈 행위입니다. 이는 엄연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자 근무지 이탈이며, 직권남용까지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현재 이 단체들은 ‘은수미 성남시장 지키기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당초 야탑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탄원서를 받기로 했다가, 은 시장 측 변호인으로부터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해 유관단체 회원들에게만 탄원서를 받고 있다는 등 의혹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 정무직 공무원들은 탄원서 관련 모임 단체 카톡방에 함께 있다가 시민 프레스 기사가 나온 이후
            그 방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를 취재한 기자에게도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모 인터넷 언론사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취재해 보도했으나, 이후 취재에
            응했던 전 국회의원 B 씨의 압력을 받아 기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두려워 취재기자에게까지 압력을 가하고 보도하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정치적  행위에  있어  민간단체는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정무직  공무원들이  배후에서
            유관단체들을 선동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이런 일탈행위를 한 공무원들을 즉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법적 징계 절차가 진행되도록 강력히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회피한다면 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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