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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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 시  2020년 6월 1일(월) 10시




          의사일정


           1.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분자유발언(안극수·정윤·박은미 의원)


          ○ 안극수 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미래통합당 안극수 대표의원입니다.
           ‘대법원은 은수미 시장 상고심 선고를 빠른 시일 내에 판결하라.’
           오늘 헤드라인 발언 제목입니다.
           (화면 제시)
           현재 성남시 인구는 94만에 종합 행정수요는 140만, 유동인구는 260만이고, 재정 규모는 3조

          2000여억 원, 재정자립도는 62%, 생산·교통은 광역시급, 의료·문화의 중심도시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수미 시장이 성남시를 특례시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남녀노소 각계각층을 동원하여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저렇게 시정에 올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산적이고 퀄리티 높은 성남시정에 위기의 먹구름이 성남 하늘 아래 폭풍우와 함께 지금
          거세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심 재판부가 피고인 은수미 시장에게 교통 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
          하면서도 1년 동안 업체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고,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의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은수미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 2심에서는 3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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