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7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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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헌법 위반의 소지입니다.
           헌법 제13조 2항은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을 박탈 금지하고 있습니다. 2003년 제정된 판교특별회계
          조례는  성남시의  개발사업  수익금  전부를  판교개발사업비로만  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판교 입주자들은 성남시의 수익금 전부를 판교택지개발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한 조례와
          판교지역에 재투자하도록 한 협약을 신뢰하고 판교에 입주하였으므로, 성남시에 대하여 수익금을

          판교지역의 개발사업비로 사용하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수익금 사업비 사용 청구권은 이미
          형성된 판교 주민의 재산권입니다. 판교개발사업 수익금을 성남시의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개정안은
          판교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 입법 조례로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로 조례 위반, 절차 위반입니다.
           현행 판교특별회계 조례에 개발사업의 수익금 전부를 판교지역에만 사용하고 수익금의 관리는
          성남시와 LH가 협약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성남시는 어떠한 경우라도 조례에 위반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LH와 2020년 3월경에 적정 이익 중 19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합의는 조례 4조에 위반되는 합의입니다.
           성남시가 먼저 조례에 위반한 합의를 한 후 그 합의를 실행할 목적으로 제출한 개정안은 위법 목적의

          개정이라 보여지고, 판교택지 입주민들의 재산이나 경제적 이익에 중대한 침해를 주는 안이므로
          판교택지 입주민들의 의견청취와 동의 절차 없이 제출된 것으로 중대한 절차를 흠결한 위법 개정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조례 체계와 용어가 애매모호합니다.
           개정안에는 ‘적정 수익금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금의 종류, 범위,
          적정 수익금에 대한 용어 정의 등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체계를 혼동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조례를
          무용지물로 만들 우려가 있고, 적정 수익금의 자의적 해석 및 산정이 가능하여 판교 주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큽니다.
           수익금에  대한  규정으로는  조례  3조  4호  ‘그  밖에  수입금  등’밖에  없습니다.  개정안의  ‘적정
          수익금’이라는 용어와 불일치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고, 성남시가 조례를 위반하여
          합의한 협약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위법 목적 위법 절차의 개정이라 볼 수 있으며, 수익금의 종류와
          용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적정 수익금’이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한 개정안은 상정안 취소
          또는 부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전에 판교 주민들의 동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위헌 소지가 있는 조례를
          개정 시 우리 성남시의회의 위상에 치명적일 것입니다. 이에 의장님께서는 법제처 해석을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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