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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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회 본회의 제2차





             이 조감도를 보시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그림에서도 보여지는 중간 부위에 터널로 연결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 매송2교 구간입니다. 이
            개방된 구간 주변은 터널 내부 소음과 분진의 굴뚝 효과에 의해 당초 소음저감시설 설치보다 오히려
            훨씬 더 큰 소음과 분진 등 환경 악화가 예상되며 주변의 약 5400세대가 이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본 사업 초기부터 성남시 관계부서, 시장님과의 대화, 의회(의장 및 의원)와의
            협의, 집단 민원 접수 등 다양한 경로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보완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초부터 개방 부분이 없이 동일하게 단일 터널구조로 설계 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회를
            성남시에서 여러 번 놓친바 차선책으로 방음 돔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 제시)
             그러나 이에 대해 성남시에서는 방음 돔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방향 터널은 방재 1등급, 용인 방향 터널은 방재 3등급으로 설계되어 있어 이를 연결할
            경우 전체가 방재 1등급으로 되어 제트팬(환기) 등 추가적 시설이 도입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터널

            공간(높이)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만일 이러한 이유로 성남시에서 주민 민원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당초의 부실 설계·시공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첫째,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시정에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오랜 기간 여러 경로로 의견이 표출되었고 문제점이 나타난 본 사안에 대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근 유사 사례를 보면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시 김포에서 파주로 한강을 건너가는 당초 교량 계획이
            인근에 거주하는 재두루미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한강 하부로 지하화(길이 약
            3km)하여 건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2~3배 많이 들어갑니다. 소음으로 고통받는 성남시
            시민은 한강변 두루미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  본  사안은  사실  민원  거리가  아니라  당연히  성남시에서  애초부터  단일  구조체로
            설계·시공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주민이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초부터  제대로
            계획·설계·시공하지 못한 성남시의 직무유기에 대해 그 결과 즉 소음, 분진의 집중 배출에 직면한
            고통을 오롯이 인근 주민이 감내하라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최근 인근 주민 1000여 명이 연대 서명하여 성남시에 집단 민원을 재차 접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의 근본적인 조잡 설계 시공에 대한 언론사

            제보, 감사원 감사청구, 검찰 수사의뢰 등 약 2000여억 원에 이르는 혈세를 투입하고도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주민(67개동/4155세대)으로 하여금 더욱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게 만든 이해할 수
            없는 책임을 물어 성남시장에 대한 책임과 그동안 무대책, 불성실, 주민 무시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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