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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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회 본회의 제1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광림 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교통취약계층 보호구역 대책에 대하여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올해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학교 앞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어린 동생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걷다가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월호 이후 달라졌어야만 하는 각종 안전대책은 우리
            아이들 학교 앞에서는 시간이 멈춰져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는 요즘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손을 벗어나 혼자서 인도가 없는 곳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각종 도심의 시설물을 피해 가면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는  “성남시장은  성남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얼마 전 발표된 도로교통공단 2018년도 교통안전지수 발표를 보면 성남시의 안전지수는 C등급,
            사업용자동차  영역은  E등급으로  가장  취약하였으며,  도로환경과  교통약자  영역도  C등급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30만  이상  29개  시  중  보행자의  안전지수는  19위  C등급,  교통약자
            안전지수는  18위  C등급이었습니다.  나머지  등급과  등수는  창피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2017년도 교통안전지수가 E등급보다는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는 2017년도 66명, 18년도는 88명 등 줄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 중원구에서도 17년도에 스쿨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23건, 18년도에도 2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성남시 전체로 따진다면 연간 100여 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성남시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수미  시장은  스쿨존을  비롯한  보호구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실  때  본  의원의  요구사항을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스쿨존 등 교통취약계층 보호구역을 개선 및 확보해 주십시오.
             본시가지는 보행로와 차로가 구분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도로 확장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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