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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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재적의원 35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임
           총 투표수 34명 중
           찬성 20명
           반대 14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활용방안을 위한 청원 의결 보류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결의안
           (박영애·최현백 의원 등 35인 발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에게 10년 임대 후 기간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판교에서만  2019년  7월  원마을  12단지  428세대를  시작으로  9월  산운마을
          11·12단지 1014세대, 10월 봇들마을 3단지 870세대, 11월 백현마을 8단지 340세대 등 5개 단지,

          2652세대가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다.
           또한 민간임대 4개 단지 조기분양 외 1053세대는 감정평가를 완료 또는 진행 중으로 분양 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구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의 산정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국토교통부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를 설정하는 데 있다.
           조성원가와  감정가를  산술평균하는  5년  공공임대와  달리  10년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와  함께
          분양가가 오르는 구조이다. 2019년 전환 시점 시세는 24평형은 입주 당시 2억 7000에서 현재는 7,
          8억대로 폭등했다.
           10년을 무주택으로 청약하고 10년을 내 집으로 알고 살아온 입주민들이 폭등한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돈이 없어 기간 내에 우선 분양을 하지 않으면 건설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입주민은 집을 비워줘야 한다.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은  5년  공공임대와  10년  공공임대,  공공분양  3종류로  나뉜다.  동일한
          공공택지인데 5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은 원가연동방식이나 유독 10년 공공임대만 분양 전환 당시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또한 입주민들은 입주도 재당첨 제한, 청약저축 통장 등이 상실되고 재산세 납입 등 처음부터
          소유자인 분양주택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공공주택은  임대가  목적이  아니고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분양  전환이  목적이므로
          분양전환가가 너무 높아 우선 분양전환권이 사실상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국회에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을 낮추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3건이 계류되어 있다.
           입주민들은 피눈물로 분양전환가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토교통부는 입주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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