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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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회 본회의 제1차
92.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3.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4.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5. 성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6.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7. 성남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8.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9.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 성남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상발언
○ 윤창근 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신흥2·3동·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매우 부끄러운 모습으로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삼평동 641번지와 관련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여러 분의 의원들께서 관련이 되었고 경찰에
고소 고발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그
불미스러운 사태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관계가 있었던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최근에 서로 상생과 화해를 통해서 서로
고소 고발 건을 취하했고 그 부분은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전부 송치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의회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의회에서의 모습 그리고 서로 상생과 화합하는
모습으로 성남시민들을 모시겠다는 말씀, 섬기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혹시 ‘링컨’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865년쯤입니다. 노예해방을 위한 남북전쟁
막바지에 있었던 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남북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노예해방을 하고자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당시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을 모아서 이 노예해방을 하고자
하는 수정안 법 제13조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다룬 영화가 바로 링컨입니다.
저는 그 ‘링컨’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매우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노예해방이라는 그런 절대절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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