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1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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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회 본회의 제2차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창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도심의 변화는 무죄’라는 뜻을 담아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공단 공원화사업 관련입니다.
             원도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1공단 공원화사업이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드디어 올 중순에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원도심 중앙에 멋진 공원을 염원했던 시민들은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에 매우 반기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1공단 공원화는 대장동과 결합방식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시민 예산 한 푼
            사용하지 않고 2만여 평의 원도심 중앙공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공단 공원을 만드는 예산 2650억
            원 전액은 대장동 개발업자가 부담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금 1800억 원까지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성남시민 입장에서는 꿩 먹고 알 먹기가 된 것입니다.
             이미 모든 행정소송에서 성남시가 이겨서 더 이상 행정 처리 문제에 성남시의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남은 것이 있다면 1공단 원소유자와의 손해배상 소송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미 1심 판결 결과 이자를
            포함해서 325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되었지만 이마저도 모든 행정소송에서 성남시가 이겼기 때문에

            단 한 푼의 손해배상도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은 쌍둥이 소송입니다. 성남시가 행정 처리상 오류가 없다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단 한 푼의
            손해배상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사익에 대한 공익의 승리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손해배상 소송에서 성남시가 이대로 진다고 하더라도 325억 원으로 2만 평이 넘는 공원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 들어간 비용에 대비할 때 이렇게 멋진 공원을 가지게 된 성남시민에게는 엄청난
            이익임이 분명합니다. 원도심의 변화가 무죄인 이유입니다.
             둘째,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전선 지중화 사업 관련입니다.
             신흥주공 재건축, 은행주공 재건축, 신흥2구역, 금광1구역, 중1구역, 산성 재개발 그리고 태평2·4구역
            도시재생사업 등 성남 원도심은 그야말로 주거환경에 새 옷을 입히고 있는 중입니다. 이왕에 갈
            길이라면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도심의 변화는 무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 문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이나 재개발
            후에도  전신주가  그대로  서  있을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도시  재개발을  하는  이유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는 것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재건축·재개발 후에도 전신주는 그대로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선 지중화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성남시에서는 한전과 협력해서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먹구구식으로

            원칙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관계없이 준공 순서대로 도로상의 전선을 지중화하도록
            합리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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