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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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현행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순으로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여야만 필기시험의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개선안으로는 1차 필기시험,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으로 응시자격을 갖춘
자 모두에게 필기시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공정한 방법으로의 개선이었습니다.
그림 보여주십시오.
(화면 제시)
시험 주관도 현행 1차에서 3차까지 모두 산하기관에서 주관하던 것을, 1차는 시 예산법무과 주관,
2차와 3차는 산하기관에서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을 치르는 방법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2018년 1월 23일 5개 산하기관에 일괄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문화재단은
이 결과보고서를 24일에 받고 3월 8일까지 책상 서랍에 넣어둔 채 직원의 실수로 잊혀져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마침 문화재단은 2월 1일 정규직 채용공고를 하였습니다. 바로
개선되지 않은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림 내려주십시오.
개선안으로 제시되었던 1차 필기시험 즉, 응시자격을 갖춘 자 모두에게 필기시험을 부여할 조건이
되는 것을 문화재단에서는 1차 서류전형을 실시함으로써 서류전형에 탈락한 응시생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계획서는 면접심사 때만 활용하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서류전형 때 활용하여
탈락한 응시생이 나올 수도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렇듯 성남시 감사관에서 지적하여 개선하라는 지침은 지키지 않은 채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일에
대하여 단순히 직원의 실수로만 여길 수 있는 문제일까요?
여기에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화재단은 행정상으로는 주의 2건과 개선
1건, 신분상으로는 훈계 1건의 문책을 받았습니다. 이 문책들은 직원들에 대한 문제인데 솜방망이
처벌로서 성남시 감사가 물감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승급 심사규정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 기간 동안 학예 직렬 신설을 강조하면서 문화재단 정규직 직원들의 최종
학력에 대한 자료를 받고 직원들의 업무 관련 전공 유무에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화
관련 전공자가 30%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학예 직렬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특히 문화·예술은 자기 소양이 높아야 하고 또 성남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질적, 양적 욕구가
증가하는 이런 시점에 성남시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문화재단의 직원들의 전문성은 당연히 필요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승급 심사규정을 보니 100% 만점에 근무성적 평정점 40%, 경력 평정점 30%, 훈련성적 평정점
20%, 포상 및 자격 평정점 10%로써 어찌 보면 극히 주관적인 심사 규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일반 기업체나 공기업에서 적용하는 객관적인 평가로 인정받는 두 가지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영어 공인점수가 일정 이상 되면 승진에 가산점을 주는 것입니다. 현재 성남시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이끌어 갈 직원들은 타 기관보다 외국인을 접할 기회가 많으니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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