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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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회 본회의 제2차





            ○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 범위가 참 그렇습니다.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는 지금 성남시
            에서 발주하고 있는 용역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들을 전부 다 분석해서 가능한 사업들이
            어떤 게 있을 것인지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선미 의원  아까도 언급 드렸지만 성남시 생활임금 관련하여 전수조사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있습니다.
            ○ 한선미 의원  그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용역비는 아직 저희가 시에서 발주한 사업들에 대해서만 할 거니까요, 특별히
            용역비는,
            ○ 한선미 의원  아까 확대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당연하죠.
            ○ 한선미 의원  이 예산 수립이 그러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지금은 아니고요, 내년에는 일단 아까 얘기했다시피 성남시 출자·출연기관만
            일단 1만 원으로 확정을 지은 거고요. 그다음 이후에 추가 확대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한선미 의원  그 확대범위 고민하실 때 이게 기업지원과나 또 재정경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 한선미 의원  그래서 시 집행부끼리도 서로 소통을 해서 적재적소에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깊은 고민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 한선미 의원  2019년도에 여러 가지 생활임금에 대해서 지원확대라든가 대상자들의 부분에 있어서
            계획하고 고민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전수조사 계획 있는 데에서 용역비는 대략 얼마로 상계하고
            계십니까?
            ○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지금 여기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곤란한 게 의회가
            외부로 나가버리면 그 사업대상자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항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검토를 해봐서 그 사업의 대상자들이 가능하다라고 확정이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한선미 의원  예. 자료 꼭 주십시오.
            ○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 한선미 의원  서두에 다 말씀드린 바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한선미 경제환경위원회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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