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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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듭니다.
           그런데 진짜 시민이 시장입니까?
           시민이 시장이 아니라 측근들이 시장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소문은 여러 회사의 명함을 가지고 영업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던 사람이 시장이 하는 인사권과 그
          사람이 아니면 사업하기 힘들다고 하는 사업자가 줄을 서고 있다는 첫 번째 소문입니다.
           두 번째 소문, 선거 때 선거사무실 기웃거리다가 인수위에 포함되어 공무원에게 힘자랑하는 인수위
          시장 등의 소문도 모자라 산하기관의 단체장을 사전에 내정하고 공모라는 것으로 포장하여 성남에 사는
          전문가들을 들러리 세운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인사문제입니다.
           산하단체의 인사문제와 실명까지 나돌고 있다는 각종 의혹들이 제발 의혹으로만 그치기를 바랍니다. 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말한 은수미 시장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 믿고 싶습니다. 시장의 이름을
          팔아 공직자의 눈을 가리는 불법행위는 은수미 시장님께서 철저하게 막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비록 작은 힘이라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남시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본 의원은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의 가정과 공동아파트에서 발생하는 230톤 음식물쓰레기는 성남시에서 위탁하는 회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전량 관리되고 있다고 담당주무관으로부터 설명들었습니다.
           또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른 배출방법과 배출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것은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배출되도록 해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은 배출되는
          음식물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거나 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신고 결과, 시장은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를
          부여한 후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을 7일 이내에 교부하고 다량 배출사업장의 신규 인허가 및
          등록 시 담당부서에서는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하도록 안내 및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1일
          평균 연 급식인원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영업장 면적이 660㎡ 이상인 다량 배출사업장은 스스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량 배출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되고 어떻게 재활용되고 있는지와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전적으로  다량  배출사업장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수집·운반업체에 위탁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기록·관리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신고의무조차 모르거나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매우 우려됩니다.

           집행부는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사업장들의 사례는 갖고 있습니까?
           지도·점검 후 사후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혹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면 금액은 연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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