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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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회 본회의 제2차





             그 과태료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본 의원은 상권지역의 음식물 용기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현장에 가봤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관리가 잘되고 있었고 보행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제시)
             보신 바와 같이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관리가 잘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철저히 관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토요일 제15회 분당구 한마음축제장에서 정자1동 주민들이 보여준 재활용을 이용한
            페스티벌 공연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여 시민교육 및 홍보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 동영상을 담아와
            봤습니다.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이것은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한복으로 재탄생시킨 것 같고요. 풍물놀이패들인데 저 풍물놀이패들이
            입은 옷들이 전부 다 폐현수막을 활용한 작품들이었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의식수준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의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은 집행부와 본 의원도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생활임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지난 8월 23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내년에 1만 원으로 올해 생활임금 9000원보다 11.1%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시급 8350원보다는 19.8%,
            1650원 더 많이 받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 원으로 올해 188만
            1000원보다 20만 9000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생활임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에서 산하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기간제근로자 958명만 해당되며 정부고시 초과분인 월 34만 4850원은 조례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남시가 실행하는 생활임금의 목적은 근로자의 복지 및 문화 그리고 사람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성남시 산하, 즉 공공기관에 직·간접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만이 해당되어 성남시에서 3D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분들은 근무환경이나 근로조건이 아주 열악하여 이들의 인간다운 삶은 누가
            보장합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은수미 시장은 누구보다도 노동자의 아픔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3D업종에 근무하는 건물 청소노동자나 경비원 그리고 운수업근로자, 건설업 일용근로자 등이 우리
            지역 성남에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노동자와 소외계층을 대변하던
            시절을 생각하여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책임지는 복지도시를 멋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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