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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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성남시에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전수조사하여
생활임금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서두에 언급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
목적을 살펴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지역 내의 근로자와 사용자 및 시민, 성남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화합 시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3년 6월 28일에 개정하였듯이 다양한 분야의 수혜자 확대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전국적으로 문제지만
특히 경기도는 2020년 6월 30일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지 못하는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여의도 약 10배 크기의 공원이 사라질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슈가 많지만 당장 2020년에
시민의 허파가 사라지는 대한민국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 속 주변 공원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한여름에는 복사열을 막아주고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시민의 건강을 담보할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가오는 공원일몰제에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도시공원은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대부분 민간인의 토지지만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거의 강제로 공원으로 지정하여 이용하고 있기에 공원이 해제된다면 개발행위가 가능함으로 우리의
생명의 숲이 사라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방정부의 재원으로는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체육공원과 근린공원, 도시공원 등의 부지매입을 위한 410억 원의
기금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지만 아직도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시민의 생명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연유산을 지켜내기 위하여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집행부와
성남시의회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함께 고민해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공원토지 매입의 재원 마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안 또는 질의합니다.
2020년 6월 30일 이후에 해제되는 공원은 몇 개소이며, 매입비용에 소요된 지방채 발행은 어떻게
갚을지 구체적인 계획마련과 해제되는 공원을 매입하여 공원조성을 해야 하는데 우선순위는
정하였는지?
정했다면 공원조성은 언제부터 할 것이며 공원조성비에 대한 예산수립은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공원이나 녹지 기능을 상실한 곳, 즉 나대지나 식목상태가 회복 불가능한 곳을 조사하여
임대아파트나 체육시설 등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나대지 상태의 50평 미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통해 매매하여 재원을 마련할 생각은
없습니까?
준비한 공원사진 부탁드립니다.
174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