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7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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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시장인 성남’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이 같은 성남시의 논란들이 반영된 듯
          시민 설문에서 도출된 외부 청렴도, 성남시 공무원들이 평가한 내부 청렴도 모두 3등급,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남시정을 바라보는 내외부의 평가는 곧 성남시정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부결된 ‘위례·대장·백현동 진상규명 조사를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성남 대장동개발사업의 막대한 초과수익은 은수미 정부 임기 중인 2018년부터 발생했습니다. 은수미
          정부의 임기 중에도 이익 배분을 담은 주주협약 등을 일부 변경했지만, 정작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주요 조항의 개정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초과 이익 발생에 대한 배분 문제를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을 성남시가 이를 방관한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의 수익 구조와 배분은 지방공기업법과 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따라 결코 공사 자체만으로
          의결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시 집행부에 보고되어 반드시 시장에게 결재를 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시정(市政)의 벽돌 한 장도 모두 챙긴다는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두 시장이 정녕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몰랐다면 무능일 것이고 알았다면 배임일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시의회 여당은 야 3당이 발의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위례, 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당론을 앞세워 거듭
          부결시키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면 충분히 의회에서도 자체 조사를 벌일 수 있고,
          수사에 관여될 여지가 우려된다면 행정사무조사의 방식을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었음에도 민주당은
          수사 중 불필요한 조치이자 이재명 후보에 흠집을 내려는 행위라며 무작정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진상을 규명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본인들의 당리당략만 챙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편 작년 10월 은수미 시장님을 단장으로 5개 관련 부서장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장동 전담
          TF팀을 꾸리고, 시행사업자의 자산동결 및 추가배당 금지 등의 구체적인 부당이득 환수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나섰습니다. 또 11월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사업 및 주주협약서 해지 가능 여부,
          이사회를 통한 사업시행자 배당 중지와 부당이익환수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보낸 바 있습니다. 여당의 논리대로라면 은수미 집행부가 꾸린 이 TF팀의 활동도 수사 중
          불필요한 조치입니까?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사업도 그렇습니다.
           백현동 사업의 환경평가를 맡았던 현 정부의 한강유역환경청은 ‘중·고층의 백현동 아파트 건축은
          재검토, 사면붕괴 등 재해위험이 있으니 조치할 것’이라며 안전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의 이 같은 권고도 과연 이재명 후보를 흠집 내려는 불필요한 조치입니까?
           은수미 시장님은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단 한 분의 성남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모든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임시회부터 같은 당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은수미 시장님의 행보와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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