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7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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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회 본회의 제1차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조사를 두고 정치적 쟁점으로
            치부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민주당 의원들에게 고합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은수미 시장님의 안위보다는 94만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부디 이성을 찾고 제2의 대장동 사태, 제3의 백현동
            사건의 방지를 위해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성남시 개발 비리로 인한 시민들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시민의 발이 되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적자 운영의 방치입니다.
             성남시의 관문 역할을 해온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코로나19 및 교통 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전면 휴업 결정을 내렸습니다. 터미널 측의 면담 요청에도 담당 부서를 떠넘기며 수수방관해 오던
            성남시는 야당 의원들의 터미널 지원 1인 시위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터미널 관계자들을 만나고 간신히
            휴업 결정을 철회시켰습니다. 시장과의 면담도 3차례나 묵살되었을 뿐 아니라 별도의 수익 창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원을 해당 부서에 요청했음에도 무려 56일이나 지나서야 회신을 했고, 그 회신 내용은
            고작 담당 부서 떠넘기기였습니다. 적자를 호소하는 터미널 측의 고충을 외면한 것은 물론 민원 처리에
            대한 기본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미 터미널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노선의 축소와 운행 중단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의 운영이 중단되면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성남시는 민원 돌리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여객터미널 사업은 다른 운송 사업 못지않게 충분한 공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지원책에
            그치는 것보다 여러 재난에도 튼튼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터미널 관계자와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재난 발생 시 세금의 감면은 물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도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객터미널 사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할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해제된 정비구역의 신속한 선정, 균형 잡힌 원도심 개발의 출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해제된 태평1, 중2, 중4, 금광2, 은행1 등 5개의

            구역과  이미  해제된  수진2구역은  모두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환경입니다. 여러 제약과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모두 똑같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루 향상시키고 원도심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해제된 구역들을 신속히 추가 선정하거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여전히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꼽히는  재개발  방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인데  작년  6월  수립  공고된  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으로는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빠진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난개발을 우려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서별 협력을 통한 정비기반시설 계획을 반영시키고 일부

            연접한 가로주택정비 구역의 개발 시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권고하는 등 주민들이 원하는
            주거환경개선의  일부는  만족시켰으나,  도시의  균형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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