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3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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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회 본회의 제2차





              경기도 주요 6개 도시의 전통시장 수입니다.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르면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이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전통시장은 타 시군에 비해 많고, 부족하지만 조례 지원에 따른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어느 정도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목형 상점가는 아직 지역 결정되지도 않고 2000㎡ 이내에 30개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영역을 형성할지도 의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특히 골목상권은
            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올해 계획은 골목형 상점가 3곳을 선정하여 1억씩 지원 계획인데 속도를 내어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분당상인연합회에서는 작년에 중기부 사업 공모인 스마트 상권
            사업에 선정되어 성남시 최초 지역 특성에 맞게 스마트 상권으로 발돋움하고 더 발전된 사업으로 올해도
            중기부 사업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우선 성남시 단기 종합계획을 먼저 실시하여 성남 상권
            살리기의 기초가 되는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의 범위를 정하여 내외부 전문가들의 컨설팅과 소상인들의
            지혜를 모아 정책을 만들어 현명하고 슬기롭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에서는  상인회나  법정  단체에서  국도비  사업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 성남형 상권 정책과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은수미 시장님!
              본 의원은 여성으로서 지난주 발생한 시 여성 공무원 151명 리스트 사건 접하고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여성으로서,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 공무원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셔야
            합니다. 입으로만 사죄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석고대죄하셔야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폐회사


            ○ 의장 윤창근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최근 성남시 공직자들의 어처구니없는 일탈 및 위법 행위로 전 국민의 분노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9월 27일 성남시의회 여성의원 전체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의 인격권과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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