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문제점원인규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15일(월) 오전 10시 13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신흥주공「아파트」오수정화시설현황청취

    심사된 안건
  1. 신흥주공「아파트」오수정화시설현황청취

    (10시 13분 개의)

  1. 신흥주공「아파트」오수정화시설현황청취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위원회 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관련공무원의 현황설명을 듣고 현장 확인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는 주공「아파트」관리하시는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더욱 더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보건사회국장 이부영입니다.
  신흥주공「아파트」오수 정화시설 관계로 특별위원회에서 연일 활동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신흥주공「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전부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라든가 있으면 국장님께 직접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최병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엊그제 현장에를 다녀오셨지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최병성위원  지금까지 설명하신 부분은 그동안의 과정에 있었던 사항이고 엊그제 현장을 보신 후에 어디가 문제가 있고, 또 국장님 보시기에 방법론이 있다면 보시고 방법론에 어떤 생각이 나셨다면 그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신흥주공「아파트」는 2,208세대가 거주하는 거대한 집단취락마을로서 다수 민원의 사항에 해당하는 행정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신흥주공과 극동건설, 대한주택공사의 관계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다수 우리 시민이 거주하는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해결방안이 없는가 라는 것이 제가 온 지 두 달 되었습니다마는 담당국장으로서 고민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서 대한주택공사 사장과 직접 대면하기로 대한주택공사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며칠 전에 방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국회에 출두 답변기일이기 때문에 16일 이후에 다시 비서실에서 시장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통보해 주겠다, 그런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보 오기를 기다리고 주민대표에 의하면 본 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뚜렷한 하자부분을 판별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들어온 증언에 의하면 평시에는 정상가동이 됩니다마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정상가동이 안 된다 이럴 때는 틀림없이 우수가 오수관으로 유입이 된다는 것이 입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증언에 의하면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수가 유입이 되는 관로를 재공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소요액도 약 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님께서 대한주택공사 사장과 면담을 한 결과에 의해서 정확한 답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 문제는 해결을 하기는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담당국장의 의견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엊그저께 나가 보셔서 지금 현재 상태는 우수 유입구를 못 찾은 상태지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땅을,
최병성위원  네, 이 자료에 의하면 못 찾은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지금 나가서 본 상태로 국장님께서는 우수 유입이 안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정화조의 가동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최병성위원  그러면 거기 나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DO농도라든가 미생물량 측정이라든가 다 해보셨어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봤습니다.
최병성위원  측정은?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측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거 지금 보면 신흥주공에서 관리 기록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오니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시스템」이, 우수가 유입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은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직접 현장확인을 안 나가서 모르겠는데, 국장께서 나가셔서 엊그제 오니 생성을 할 수 있는 DO 농도라든가 아니면 미생물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서 이것이 우수유입 안되더라도 가능하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장비도 고장이 많이 나고 우수유입 관계로 미생물 생성도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보고 들은 대로만 한다면 우수유입 관로만 찾아서 막으면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대체적으로 오수처리에 대해서는 악취가 발생하지 않으면「보트셀라」균 즉, 오니가 생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 날도 저희가 저희 담당직원하고 소형「버스」에 14명이 대동을 했습니다마는 악취발생의 측정은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능적인 측정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기 들지 않은 사람으로 5명을 지정을 해가지고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마는 한 사람도 그 오수에서는 악취가 발생되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인근에 있는 쓰레기 보관 적치소에서 냄새가 났고 오수처리하는 활성조치조 내에서는 냄새가 그 정도면 안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 빛깔이라든지 악취가 우리 코로 느끼는 정도라든지 라고 보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또 저희가 며칠 걸려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현장조사에서는 오니균이 발생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장기적인 대책을 본다면 우수 유입관로만 막으면 정화조「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어서 앞으로 냄새는 안 날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시는 거지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네, 지금 현재 신흥주공에서 설치하고 있는 현재 시설로써 지금 우기도 아니고 우수 유입이 안 되니까 이 용량의 그 시설로써 저희가 현재 확인한 바는 악취는 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왜냐하면 2,000「톤」에 대한 근본적인 수용할 수 있는 설계가 잘못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분명히 밝혀서 완벽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우수유입 관로만 막으면, 모르겠습니다, 나가보면 그 정화조「시스템」이 분명히 노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근본적인 어떠한 설계의 잘못이라든가 근본적인 것을 밝혀서 대책 강구를 해야지, 우수관로만 막으면 된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갔다와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
  예, 홍순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현황보고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용량 산출근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주공「아파트」에 지금 거시를 몇 개로 보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거시를 지금 3개∼4개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국장께서는 얘기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예, 대한주택공사에서 설계한 내용을 검토해 본 바 그것은 적법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는 되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오수 정화시설 분야에 대해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만 가지고 토목공사 전반을 준공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아파트」가 86년 10월 16일부터 입주를 시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예.
홍순두위원  이것이 주공이 언제입니까, 준공검사가 86년 11월 15일이지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예.
홍순두위원  그러면 준공되기 전에 주민들이 입주한 사실로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준공되기 전에 주민이 입주함으로서 해서 정화시설 공사도 그때 마무리 안 된 것입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이 선입주함으로써 부실공사 여부, 정화조의 마무리 공사가 부실공사로 얼버무려지지 않았나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밀창구를 적발하셨다고 했는데 그 담당공무원은 누구이며 왜 그런 일을 적발하고서도 시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질의 첫번째의 사전입주에 관한 것은 대한주택공사와 건설부에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 관계법에 보면 부분 준공검사를 처리할 수 있고 부분 준공검사가 처리가 되면 부분적으로 사전 입주허가를 받아서 입주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그 오수처리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신흥주공과 대한주택공사의 관계되는 그런 문제이며 저희 시청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토목분야에 있어서 정화조 확인서만 발급받아가지고 토목분야 전체를 준공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그것도 대한주택공사에서 처리할 사항이고, 다만 그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이 잘못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자료를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신흥주공에다 그 자료를 넘겨준 사항입니다.
홍순두위원  법적으로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예.
홍순두위원  다음은 그 공무원에 대한 .......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예, 제가 그 경위에 대해서는 이제 두 달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 업무만 파악했을 뿐이고, 담당공무원은 지금 분당구청 상공계장으로 있는 조철언 주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아니, 지금 홍순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때 당시에 조치를 하고 그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고 했으면 그 때 당시에 이런 것은 해결이 되었지 않느냐, 벌을 주었으면. 공무원을 벌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 때의 행위 자체가 우수가 들어오는 관을 정화조로 내려가게 만들어 놨으면 그 때는 조치를 해서 바로 만들었으면 그 때 주택공사에서 하든 어디서 했든 간에 이런 폐단은 오지 않지 않았겠느냐 그런 뜻에서 묻는 것 같습니다. 뭐 그때 공무원을 조치를 해라, 왜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듯이 아니겠어요?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공무원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때 공무원이 현장에서 비밀창구를 적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무원에 대한 어떤 조치가 문제가 아니고 적발을 했으면 시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그냥 결과적으로 보고만 있었다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택공사를 고발을 했다든가 안 그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유명무실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의미하게 넘어가지 않고 조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수열  청소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밀 배출구가 87년 9월 17일 민원인 제보에 의해서 9월 18일 폐쇄조치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비밀 배출구를 설치한 사람은 극동건설 소속 이영호 기사가 보수요원으로 상주 근무하면서 행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비밀 배출구에서 방류한 것에 대한 법적 처벌은 그 행위자 극동건설 소속 이영호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처벌해야 되는데 당시에 행위자에게 부과 처벌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택공사에 대해서 고발조치 사항이 아니고 행위자인 극동소속 이영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아니, 그러니까 이영호한테 벌칙을 주든 그 사람들이 공사를 했는데 우수가 다른 데로 가도 뭐하니까 그것을 정화조로 들어가게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사를 잘 하든지 지시를 극동건설에다가 그렇게 하든지 그 때 규명을 했어야,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막는 것으로 끝냈다면서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었단 말이지요.
○청소과장 이수열  그래서 같은 해 87년 9월 토개공에서는 오수「맨홀」 3개소에서 우수가 유입이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맨홀」3개소를 보수한 것으로 우수유입은 방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순두위원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이해를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극동건설에 이영호라는 기사가 보수요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비밀배출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청소과장 이수열  예.
홍순두위원  비밀배출구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사실을 시청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이수열  예.
홍순두위원  확인을 했으면 시에서 당연히 어떤 업체를 상대로 하든지 간에, 어떤 개인을 상대로 하든지 간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어떤 벌금을 물린다거나 안 그러면 고발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법적조치가 되어 있다든지 시에서도 나름대로의 집행부의 일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조치는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오수관로는 문제고 오수「맨홀」을 3개 옮겼다는 그 대답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 때 당시에 극동건설에다가 시정지시를 안 했대요. 막는 것만으로 끝났네요.
○청소2계장 김성문  청소2계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87년 9월 1일 민원인 제보에 의해서 저희 조철언 담당자가 가서 확인서를 받고 처벌규정을 따져보니까 폐기물관리법 제45조 규정에 의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 때 과태료 부과가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밀창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 조치토록 해가지고 비밀창구를 완전히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아니, 폐쇄조치를 했는데 그러면 그 배수관을 딴 데로 뽑아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배출구를 폐쇄한 것으로만 끝났단 말이에요.
○청소2계장 김성문  그러니까 비가 오면 정화조에 들어오고 있지요? 현재 그게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고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극동건설에서는 알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다 뚫어서 집어넣었든.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2계장 김성문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예상 추정하는 지역은 오수「라인」들어오는 유입구 쪽에서「테니스」장 쪽으로 384m 정도 우수 유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 비밀배출구를 만들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폭우가 쏟아지고 하니까 도저히 오수정화시설로써 감당을 못하니까 극동건설에 있는 건축기사가 단독으로 오수「라인」하고 「맨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하수구로 연결을 시키도록 한 것으로,
최명근위원  위원장님! 의시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위원  지금 이것이 약 5년 동안 이상 문제가 되어 왔는데 여기서는 사소한 문제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 측에서의 현황설명을 했으니까 관리소 측에서 하는 현황설명하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들어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논하셔야지요.
○위원장 김종윤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극동건설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우수가 들어오는 관을 국장님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이 극동건설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 극동건설에 빨리 공사를 해달라고 하든지 주택공사에 해달라고 하든지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아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홍순두 위원님은 그 당시의 행정적인 절차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듣는 입장으로 보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다 되어 있다고요. 색소 투입을 했는데도 색소도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수「라인」을 설치했는데 제가 토목 전문가가 아니라서 오수「라인」을 뭘로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수「라인」이 내려오는 구멍을 하나라도 외부에서 지하수로 유입 안 되게금 폐쇄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 주공「아파트」쪽이 옛날에 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가 많이 오면 지하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오수「라인」을 설치한 중에 메우는 것을 잘못 하면 지하수가 올라와서 그 틈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서는 오수「라인」, 우수「라인」이 정확하게 되어가지고 색소 투입을 했는데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은 우수관만 뽑으면 된다는데 나는 지금 현재 우수관만 뽑으면 된다는 그 말에 그 직감적인 것을 느꼈어요. 뭘 느꼈느냐 하면 거기 지형적인 특성으로 봐서 오수「라인」에 틈이 생겼으면 장마가 지면 지하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하수가 유입되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금번에 요구하기 위해서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 보았으면 해서, 주공 측에서의 요구사항을 보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중복된 것은 말고 문제점만 주공 측에서 얘기해 주셔서 우리가 양측에 전부 비교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홍순두 위원님의 질문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지금 최명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보사국장님은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신흥주공「아파트」 측에서 얘기를 듣고 거기에 서로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윤  예, 홍순두 위원님.
홍순두위원  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특별위원회의 위원들도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황보고를 해주신 국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들이 의문나는 것은 하나하나 물어봄으로 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의심나는 것을 몇 가지 물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은 의문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것은 다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신흥주공「아파트」 측의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청취를 한 후에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최명근 위원님! 어떻습니까?
최명근위원  좋을대로 하세요.
○위원장 김종윤  그러시면 최명근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니까 위원님들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쭉 한 번 하고, 위원님들이 전부 주공「아파트」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세세히는 전부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인 국장님한테 들음으로써 잘잘못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조치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는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점을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시면 ....... 예. 이영성 위원님.
이영성위원  성남시에서 2,200세대가 살고 있는 이 신흥주공「아파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여러 해를 벌써 거듭했는데 그간에 시장님이나 또 주민 모두의 불편과 어려움과 고충이 많았다는 것은 여기에 기록된 조사내용, 또 보고내용을 보아서도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요는 그럼에도 아직도 그 병을 앓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보고내용을 볼 때 아직도 그 원인 분석이 예정만 되어 있지, 그러리라는 짐작뿐이지 정확한 근거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 더 변두리 쪽으로 문제를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예정된 사항임에도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고 주택공사 같은 국가기관이 성남시에만 그런 건축물을 했을 리가 없고 여러 곳에 많이 있는데 이런 기관과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최종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국가적 기구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알고 싶고, 이것이 분명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땜방으로써는 자꾸 더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디라고 국장님께서는 아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흥주공의 악취발생에 대한 본질의 간계는 어디까지나 신흥주공과 극동건설, 주택공사입니다. 다만 그 장구한 기간까지 해결을 못하고 우리 시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신흥주공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신흥주공 주민에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개입된 것이지, 엄격하게 따져서 공사의 하자라든지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신흥주공과 주택공사, 극동건설 그 3개 분야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신흥주공 주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도와주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고,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시장님과 대한주택공사의 사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성위원  아니, 행정기관에서 도와주는 것은 아주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가 꼭 성남시에 국한된 것이라고는 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난 곳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가 났을 때 국가적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급병원 의원에서 정밀진단을 해서 찾지 못한 병은 더 높은 병원 종합병원으로도 가서라도 우리가 진단을 받아서 병명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토목공사에 하자가 생겼을 때 해결해 낼 수 있는 기구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알고 계시나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공사하고 신흥주공이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도, 그 위에 더 높은 곳에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당사자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에서 판단은 대한주택공사 사장하고의 해결점을 보아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가 구상한 사항인데, 전국에서 여기만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통계라든지 어느 자료를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자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안산에서 우수관로가 정리가 안 되어서 서해안을 오염시킨다는 그것만 들었을 뿐입니다.
최병성위원  국장님! 지금 그 말씀은 취소를 해주셔야 되요. 신흥주공「아파트」와 주택공사와 극동건설의 문제다 ....... 신흥주공「아파트」 주민들은 성남시민이 아니고 수원시민이고 부천시민입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적에 신흥주공「아파트」주민도 성남시민입니다. 그러면 관계당국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지, 신흥주공「아파트」는 별도로 딴 데서 이사온 동네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발언은 제발 좀 빼주세요.
○위원장 김종윤  진행상 이것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국장님이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되었으니까 국장님이 모르시는 것은 이 다음 청취에 보고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자꾸만 모르시는 얘기를 하다보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묘한 어긋나는 말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점은 좀 더 연구를 해서 나중에 또 보고를 하도록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원활히 끝나고, 오늘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성위원  한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이영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성위원  그러면 청소계장님이나 청소과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쭙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발생에 대한 최종 판단은 어디서 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이수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에는 건설부의 사업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승인을 받게 되면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를 한 것처럼 갈음이 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주택공사와 입주자와의 하자분쟁이 생겼을 때 최종판정기관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없고 대한주택공사가 건설부의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건설부라든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또 국가 감사 최고 기관인 감사원, 또 제3기관인 법원 기관에 소송분쟁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영성위원  그러면 한 번 떠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부, 감사원, 법원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 제소할 수 있는 기한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갖추어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좀 더 노력한다든가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수열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희 여태까지의 검증자료에 의해서도 오수관에 우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검증이 되었고, 또 신흥주공에서도 하자보증 계류기간 내에 대한주택공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냈기 때문에 그 하자보수보증기간이 현재까지 계속 유효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영성위원  유효하다고 보고 계시다고요.
○청소과장 이수열  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한주택공사가 극동건설에 하자보증을 해제해 줄 때 토목분야에 대해서는 토목분야에 대한 최종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신흥주공관리사무소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첨부해서 건설부 공제할 때에 하자보증 해주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토목분야는 오수정화시설 하자보수확인서 하나로 토목허가에 대한 전체 하자보증을 해주었기 때문에 대한주택공사의 하자보증 업무처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영성위원  그런 이 하자보수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사실 신흥주공 주민 대표들이 제소한다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시청에서 그것을 대변해서 그 분들을 도와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청소과장 이수열  대한주택공사에서 하자해제 행위에 하자분야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성위원  지금 당장 제기해도 하자가 없으시고요?
○청소과장 이수열  그렇습니다. 하자보증 자체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영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 또 ....... 예. 성규삼 위원님!
성규삼위원  용량 문제에 있어서 신흥주공에서는 3,000「톤」 정도를 계산해서 용량을 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주공에서는 2,000「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주민이 입주한 것을 보면 실제 주민은 7,464명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용량 측정할 때 당시의 계산상의 인원은 9,071명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그 용량이 주공에서 주장하는 3,000「톤」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아마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가지고 다시 한 번 판단해봐야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 번 더 국장님이 「체크」해 주시고 유량조정조 내에「헤더시스템커패시」가 부족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부족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것이 만약에 부족되면 경기지사 설계 사무실을 경유해서 본사에 승인 및 검토를 얻어야 하는 관계 때문에 시공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만약 꼭 이것이 부족해서 일어났다면 시공을 다시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불가하다고 해서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불화용량 미달에서 실험자가, 종래 전문가가 시험을 해서 용량 미달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3자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자기들이 시공한 것을 자기들이 검사해가지고 이상 없다, 이상 없다 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제3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88년도 1월 17일하고 90년도 7월 5일하고 단지 내 우수 및 오수관로 점검에도 이상이 없다고 했거든요. 88년도하고 90년도에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도 사실은 지금 우수가 유입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우수 및 오수관로 점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전반적인 것을 사실은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추측하고 예측을 할 따름이지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원인부터 규명해서 철저히 이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 의견만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번 국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저희가 용량문제에 대해서 기준에 의해서 설계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국공업규격 건축물의 용도별 분뇨 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입주 인구와 그 시설용량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따가 어느 기회에 그 계산한 것을 전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문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냄새가 나고 왜 지금까지 이렇게 물의가 일어나고 하는 것이 지금 초점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신흥주공 주민들이 이 공사를 다시 하는데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데 금액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 극동건설, 신흥주공 3개「파트」의 계약에 의해서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든지 이 소요될 8,000만원의 돈을 주택공사에서 얻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든지 받아올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위원 여러분 여태껏 시측 얘기만 들었으니까 입주자측 얘기도 듣고 얘기를 합시다.
조영이위원  우리가 얘기는 있지만 토론을 충분히 하고 시정할 점을 다 얘기하고 나서 우리가 또,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공사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하자는 그 당시 감독청과 감리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건설부에서 허가를 낸 것이기 때문에, 준공도 건설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우리 성남시 행정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남시내의 다수 민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도와서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진행을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다 말씀을 듣고 또한 모르는 점이 있으시면 다음에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에 모이면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아마 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전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취합을 해서 이 다음 회의 때 또 그것을 우리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주세요.
  예,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위원  예, 정재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공사가 건설하는 과정에서 감독기관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간에는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감독기관이 극동건설에서 자체 감독까지 하면서 했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그리고 감독기관로서는 우리 행정적 감독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왜 이런 미비한 점을 계속 행정적으로 지적을 해가지고 고친 점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고쳤다고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되어 있으니까, 만료가 되었으니까 하자보수를 해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자보수 해제되고 난 뒤에도 계속 오늘날까지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발췌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이것을 현재 하자보수를 하는, 왜 해제를 해주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하자보수 기간인데도 어떻게 해서 해제를 시켰느냐.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흥주공「아파트」가 완전히 하자 기간이 만료가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째 건축분야가 있습니다. 둘째, 옥외 시설분야가 있습니다. 세번째 토목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청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축분야와 옥외시설분야는 정식으로 준공필 확인을 득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토목분야에 있어서는 각종 하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건축과 옥외 시설분야 외의 부분은 전부 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전부 토목분야로 들어갑니다. 이 분야에서 오수정화시설 하자 발생된 것만 저희가 치유했다는 확인서만 받아가지고 전체 토목분야 준공한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이 분야는 성남시청에서 찾아낸 사항입니다. 이것을 신흥주공에다 통보를 해주었습니다마는 여기서 문제가 전체적으로 되는 것은 오수관에 물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정화시설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전체적인 토목분야에 하자가 연관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 시장님이 바로 주택공사 사장님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타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신흥주공 측에서 전부 검사 확인할 수 있는 동의를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추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토목분야에 대해서만 이것이 미흡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 주공에 잘못이 있으니까 지금 하자된 분야에 대해서 보수를 해라 하고 저희가 요구할 것이지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재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 자료에 보면 이 시에서도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공문이나 모든 것을 보냈고, 또 그 쪽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통보가 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기간이 하자가 발생한 날부터 계속 기간이 지금까지 전부 하자가 있는데 극동건설에 하자보수 해제를 해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간 동안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제를 해주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글쎄, 그것이 우리가 제일 첫번째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성남시청이 감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가지나 건설부, 또 주택공사와 극동건설간의 계약 체결한 것으로 그 감독은 주택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 성남시민의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또 주공에도 찾아간다는 얘기지, 그 과정에서 시작서부터 준공이 끝날 때까지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자는 그 3개「파트」에 있는 것입니다.
정재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위에서,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 여타의 사항에 대해서 왜 이렇도록 놔두었느냐고 우리한테 책임 추궁을 할 수도 없고 저희가 답변을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최명근위원  그 말씀을 제가 하나 드려볼게요. 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데 그 건설촉진법 33조에 보면 주체가 국가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상위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3항에 의하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주택이 건설될 지역은 관리하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없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주체가 건설부가 됩니다.
최명근위원  그렇다 해도 지금 주택공사가 신흥주공 이후에 성남에 건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것은 건축분야가 되어서요, 저희한테 질문하시지 마십시오. 내가 답변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사회국에서는 주택공사에서 어디다 집을 짓느냐고 한다면은,
최명근위원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국장님이 나오셨지만 성남시장을 대신해 나오는 것입니다. 성남시장을 대신해 나왔기 때문에 성남시장은 성남시 전체 행정을 도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소관만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신 것은 시장님 대신으로 나오셨다 이겁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장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해서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딴 데 성남에 만약 공사가 들어 왔으면 저것을 주공 것에 연결해서 이것을 시정조치 안 해주면 승인을 안 해주겠다. 이러한 행정규제도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취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국가 권한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리권이 없지만 일단 3항에 의하면 절차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 신고해가지고 승인을 얻은 다음에 건설부에서 행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음에 성남에다 관리안에다 주택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고 난 다음에 이것을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윤  우리 최명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다른 데도 지은 것 있느냐 하면 은행주공「아파트」도 지었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지, 그게 무슨 뭐 꼭 건설국만 하는 일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런데 여기서는 본 회의가 구성된 것이 정화조 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지, 건축 전반에 걸쳐서 그냥 대한주택공사에서 성남에 어디 집 짓는 것 있느냐? 이런 것보다는 핵심적인 정화조 문제만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근위원  국장님! 우리가 근본취지는 이 정화조를 어떻게든지 정상으로 복구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신흥주공「아파트」의 정화조를 고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맨날 떠들면 조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위원님, 간접적인 방법은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을 모시고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만나러 가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다시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 자금을 어떻게 뺏어 오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 하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김동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모르고 저도 좀 배워야 되겠고 오늘 또 성남시에 관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보는데는 국장님, 그 주공「아파트」주범인 극동건설에 그 당시에 이영호 씨를 꼭 고발을 요하는데도 그 고발을 안 하는 것이 성남시의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고발을 해서 조치를 해서 아주 단단한 벌을 주고, 그때 당시에 허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디서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인지도 모를 정도로 해놨는데 제가 보는 요점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극동건설에 이영호 씨를 고발을 해서 형사고발을 해서 처리를 하고 붙잡았더라면 오늘날 우리 이렇게 시끄럽지도 않고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을 했을텐데, 아마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우리 성남시에서 점검 나갔을 때 장비 같은 것이나 인력 같은 것은 한 번 대 보았습니까? 그것도 제가 문제고요, 또 그 때 당시의 사진이 현재 있습니다마는 이 사진이 우리 시청에서 발각해서 제대로 찍은 것인지, 그래서 우리도 주택공사나 그 쪽 편한 데다 대화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히 되어 있으면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그 관계규정에 의하면 정화조처리시설에 대한 각종 계기 측정기는 신흥주공「아파트」에 전부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기준에 의해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물론 잘 못 했을 때는, 감독이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감시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왜 벌금을 안 물렸느냐? 9월 17일 민원제보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다음날 또 이것을 조치를 해놨어요. 하루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 사이에, 또 그 당시 제가 여기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추정하건대 저희가 발견해가지고, 그 다음날 발견했으니까, 시정조치가 완료가 되었으니까 거기까지 가혹하게 벌금 처리를 했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안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여하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 전임자들, 전임 실무자들이 처리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동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찍은 것입니까? 우리 시청에서 찍은 것입니까, 그쪽 극동에서 한 것입니까?
○청소2계장 김성문  그 사진 찍은 것은 극동건설에서 파견되어 나온 사람들이 찍은 겁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극동건설에 있는 이영호 건축기사가 87년 7월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하니까 단독으로 비밀 배출구를 누구의 승인없이 자기가 비밀 배출구를 설치를 해서 우수가 들어오는 걸 오수하고 같이 해서 방류했다고 자기가 실지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확인서류를 청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관계는 그 때 당시 법령에 의해서, 그때 당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방금 국장님이 보고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성규삼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사항은 아직 답변 안 했습니다.
○청소2계장 김성문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량조정조 내「헤더커패시티」라는 것은 용어 자체가 상당히 생소합니다. 저도 사실 실무담당자입니다만 내용 자체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문에 의하면「에어레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량조정조에서 공기를 불어넣어 오니들이, 미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에어레이카」를 이야기하는 건데 원래 신흥주공 오수정화시설에「에어레이카」는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6대의 용량이 5.5㎾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기를 하는 과정에서 5.5㎾짜리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공기흡입만 되지 않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많이 죽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해서 용량이 부족하니까 용량을 키워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사항이 주택공사에서 자기네들이 본사에 승인도 받고 설계상에 이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서 우리 신흥주공 자체적으로「에어레이카」를 5.5㎾짜리를 7.5㎾짜리로 세 대를 용량증설을 해서 교체를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성규삼위원  그러면 부족되었다고 하는 것은 증설해서 부족된 것만큼 메워놨습니까?
○청소2계장 김성문  예, 메워놓았습니다.
정수웅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유인물에 나와서 누굴 저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원인규명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보사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서 규명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 것은 어디까지나 원인규명을 해서 앞으로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 무슨 토론이나 이런 것을 해서 나쁠 건 없지만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생각하시는 대로 어떤 원인을 찾았으면, 강력한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잘못된 것을 자꾸 거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해결책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알겠습니다.
  전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오는 종결을 맺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면 보사국장에게 청취를 하는 걸로 하고 원인을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다수가 그 때 극동건설의 이영호 씨를 고발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극동건설 쪽에 이렇게 된 것을 바로 조치를 했으며, 그때 당시에 극동건설에서 또 다시 공사를 하든지 거기서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우수를 막는 걸로만 조치를 끝냈으니까 이렇게 오래도록 왔지 않느냐, 그게 아마 초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원인을 찾자고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여기 위원님들은 전부 성남시 시민의 대표로 오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가 여러 해 나고 저로서도 세 번 시정질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게 조치가 안 된 것은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지를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사국장님의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 이 다음에 다시 우리가 청취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최명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성남에 청구「아파트」하고 두산「아파트」지을 때에 사업승인자가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오성수 시장이 여기에 조건부를 붙였어요. 진입로가 들어오니까 진입로를 3m 내려서 해달라 조문을 붙여가지고 청구「아파트」하고 두산「아파트」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이것은 시행자 측에서 주공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일단 성남시장으로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공에다가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은 무엇이냐? 다음에 주공이 성남에서 공사할 적에는 그냥 시장이 시민의 뜻을 생각해서 반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거예요. 여기 국장님 나오신 이유는 국장 자격으로가 아니고 시장 자격으로 나오신 거예요. 여기서는 어떠한 개인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떠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은 그런 다음에 주공에서 할 때에는 당신네들 사업승인 안 해주겠다는 반압력적인 것도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시장이 그런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윤  이것을 제가 신흥주공「아파트」부지를 처음에 매입할 적에 여기 조 위원님 계시지만 그 때 당시에「테니스」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하려면 성남시장의 협조를 얻지 않고서 땅 매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최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우리가 일단은 거기다 주공에서「아파트」를 짓는다면 물론 성남시에 기여를 위해서「아파트」를 짓는다 하지만 엄밀히 따진다면 주택공사에서 한 가지 장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남시에「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다고 해서 성남시가 발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이렇게 간접적인 피해를 수년간을 봤다는 것입니다. 악취가 나면 간접적인 피해예요. 어쨌든 해결이 안 되었다는 것은 어딘가 행정기관이나 또한 여러 우리 성남시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규명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성남시민들이 좀 안락하게 살고 하자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성남시 대표로 이렇게 나와 있는 만큼 요다음에 우리 국장님을 다시 한 번 청취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말이죠, 지금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시장님이 가셔가지고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만약 그게 안 되고 법적인 차후에 일이 난다면 아까 이영호 같은 그러한 행동은 우리가 요청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김동성위원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고 참작해서 이것을 좀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좀 와서, 그렇잖습니까? 그것이 제가 아까 듣기로는 혹시 뭐 받아놓은 게 있나, 뭐 누구를 고발하는 절차를 얘기하려면 복잡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시장님도 다녀오셔야지 다시 얘기가 되겠는데요.
○사회보건국장 이부영  지금 주위에 분위기가 주민들이 성남시청에서는 대한주택공사 편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추호도 그런 게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신흥주공이야 우리 성남시 안에 있는 것인데 행정공무원이 감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알았습니다.
정수웅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내가 한 말씀 안 드렸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주택공사 사장님을 해결책 일환으로 만나시는 것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양반들이 만나가지고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사법처리까지 갈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호락호락 그렇게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 만큼 이 방법도 하고 저 방법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이 저기를 만나고 안 만나고는 시장님이 할 일이고 여기서 그것을, 이 모임은 공식적인 모임입니다. 그러니만큼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협조의뢰를 낼 것을 여기서 가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극동건설이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데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윤  네.
최명근위원  지금 보사국장님 말씀은 시장님이 곧 아마 주공사장을 만난다고 그러는데 일단 시장님이 자치단체장으로 만난다지만 우리 성남시민의 정서가 이렇다. 그래서 시민의 뜻을 받아서 성남시민을 대표해서 특위가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성남시민의 뜻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 특위에서 시장님이 주공 사장과 만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가「메세지」라도 하나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특위의 이름으로 시정요구건이랄까 이런 것을 우리가 관계공무원이 따져서 그래서 의회명으로 시장이 주공사항한테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시정요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최병성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시장께서 가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특위 구성자체는 의회에서 특위로 구성한 사항이고 특위자체에서 어떤 주택공사라든가 극동건설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 특위에서 의결을 해서 의장님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최명근위원  아니, 글쎄 국장을 보내든 시장을 보내든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문위원하고 의논해서 보내는 그런 것을 결의해 줬으면 하는 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김종윤  여기서 이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홍순두위원  예, 최 위원님 말씀하신 협의 요청문제는 저희들이 어차피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관에서 자문도 받아야 되고 또 협의도 거쳐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협의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또 다른 위원님.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계부서에 협의할 사항을 가결하겠습니다. 물론 주공관리사무소하고 조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진행상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흥주공「아파트」관리소장 이양구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신흥주공아파트관리소장 이양구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저희 신흥주공「아파트」 오수정화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특위까지 구성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성남시의회 의원이시자 신흥주공「아파트」입주자 대표 회장이신 조영이 위원님을 모시고 있는 관리소장 이양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재 우리 관리소에 대한 문제점, 또「아파트」에 대한 문제점, 정화조에 대한 문제점을 요약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오수 정화조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흥주공아파트관리소장 이양구  이상으로 관리소 소장으로서의 「브리핑」을 끝마치고 간단하게 의문사항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고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신흥주공「아파트」관리소 이양구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소상하게 부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간단히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발견한 것이 87년도 12월 14일자로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에어레이터」를 교환하고서 정화조를 즉시 가동했습니까? 그전에는 가동 못 했습니까?
○신흥주공아파트관리소장 이양구  의무관리기간이라는 것이 주택공사 측에서 자기네 자체 관리하는 것이 86년도 10월 10일 입주해서 87년 10월말까지 그 사람들이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끝나고 우리「아파트」대표에게 인계를 해주고 간 사항인데 저희들 문제로 보아서는 이 성남시에서, 공문에 지적하듯이 문제가 87년도 11월 14일 최초 공문을 발송했지만 그 문제는 86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것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말을 않고 간 것이지요. 자기들이 공사하고 자기들이 관리하는데 어떻게 부실공사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하자가 아니고 완전히 부실공사입니다. 처음부터 부실공사 한 것을, 어떻게「아파트」를 짓는데 백년대계를 보고 지어야 하는데 6개월 보고, 정화조가 고장이 나가지고, 전부 하자입니다. 6개월 가동해서 하자 나는 그런 주택공사의 공사 기법은 아마 세계에서도 없을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인수를 받은 후에 그래도 정화조 가동을 못 하고 요즘에「에어레이터」를 교환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5.5에서 7.5로 교환을 해가지고 그 때부터 정화조 가동을 했다고 하셨지요?
○신흥주공아파트관리소장 이양구  그것은 잠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87년도 12월 14일에 공문 띄운 것은 오수「라인」에 우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공문을 띄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화조 하자난 것에 대해서 쭉 공문을 띄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속 가동을 시키긴 하는데 완전히 영세업체인 광우공영이 부실업체니까, 기계가 완전히 썩은 기계를 갖다놓고 가동시켜도 제대로 수질이 안 나오고 BOD 가 안 나오고 MNSD 성분, DO 이런 것조차도 안 나오는 아주 하자로 점철된 회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했다는 것이지요.
최병성위원  우수 유입 전에도, 정화조 가동을 했는데도 냄새가 난 이유는 그 설비 자체가 잘못 되었다, 그래서 요즘에는「에어레이터」를 교환하고 나서 아까 말씀 들으니까 냄새가 덜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고발을 4건이나 당하셔서 400만원의 벌금을 내셨다고 하셨는데 그 경위는 한 가지만 분명히 아까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자 측에서의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오수정화조 처리를 미 시행해서 고발해서 100만원 벌금을 냈다고 했지요? 그 나머지 3건은 무엇입니까?
○신흥주공아파트관리소장 이양구  3건 중 한 가지는 사람 죽은 것이고요, 그것에 300만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2건은 올라가 있는데 그 중 한 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성남시에서 91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정지시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고발했습니다. 지금 그것은 검찰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BOD 측정해서 방류수질이「오버」되니까 그것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4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기록「카드」나 일지는 있습니까?
○신흥주공아파트관리소장 이양구  예, 관리기록「카드」가 아니고 일지를 매일 적어가지고 일지를 작성하고 있고 97년 1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폭기조 내에 띄워놓은 거라든가 미생물 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부 다 관리기록 일지를 가지고 있지요? 볼 수 있지요?
○신흥주공아파트관리소장 이양구  예.
최병성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오수정화조 개선명령 미 이행에 대해서는 시에서 고발을 한 것입니까?
○신흥주공아파트관리소장 이양구  예, 시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시에서 고발해가지고 벌금을 물고 한, 거기에 대한 고발을 하게 된 이유라든가 그 부분을 보사국에서 누가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2계장 김성문  오수정화조시설 개선 명령에 의해서 작년도에 고발한 관계는, 시정명령에 이행을 안 할 시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관리자를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장님께서는 관리주체가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고발 관계는 부당하다. 이렇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관리주체를 누구로 보아야 할 것이냐? 전체 주민을 고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관리 주체를 저희는 신흥주공관리사무소 소장님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 고발은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요, 소장은 관리하는 사람 아니예요? 그러면 주민대표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청소2계장 김성문  주민대표에서는 원래「아파트」관리위탁회사하고 관리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 관리계약에 의해서 현장 소장이 관리토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를 저희는 현장 소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수열  주민자치하고 위탁회사도 협약이,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신흥주공아파트관리소장 이양구  그 고발내용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고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오수「라인」에 우수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 고발된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고발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최병성위원  건설촉진법시행령 제33조2항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제1항의 사업계획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택 생활을 영위하는 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공지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관리소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시행청인 주택공사에서 기본적인 시설을 완비시켜 주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에서는 관리주체가 주공「아파트」관리업체에다 했는데 근본적인 기반시설이 고쳐지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악순환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소장님도 시에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야할 일은 다 제껴놓고, 문제점이 다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공과의 근본적인 문제를 시정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그동안에 고생하셨으니까 우리 산회를 하고 비공식적으로 모여서 주공 측과 절충하는 방향으로 묘안을 찾아서 그 다음으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고 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어떻습니까? 이제 문제점은 다 노출되고,
최명근위원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시 측과 주공 측, 관리소 측 양측 얘기 다 듣고 나서 토의하자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양측 얘기를 들어보면 시에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고 주택공사와 건설부 관할이다." 또 관리 측에서는 "이걸 시에서 관리해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양쪽에서 대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점이 다 노출된 것 아니예요? 그래서 여기서 종결하고 우리 다시 한 번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조영이 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참고사항으로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조영이 의원 저도 시가 잘못 했다는 추궁보다는 신흥주공 세대 만 여명이 잘 살 수 있게 .......
  아까 보사국장님께서는 마치 신흥주공 주민과 주택공사의 관계지, 우리 시 관계는 아니다 하면 어째서 우리 신흥주공을 고발을 했고, 또 우리 신흥주공 만여명도 성남시민입니다. 마치 신흥주공은 수원이나 인천 사람으로 알고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하고, 저는 신흥주공에 시의 잘못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옛날 넘어간 얘기니까 그대로 두고, 제 얘기입니다. 저는 향후대책, 우리 신흥주공과 특위 위원과 시와 또 시의회에서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감사합니다.
  내일은 주택공사를 우리가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아마 시장님이 주택공사 사장님을 마침 면담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바로 주택공사 방문하더라도 시장님이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주택공사 사장님이 만나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최명근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천상.
○위원장 김종윤  예,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특별위원회 구성은 분명히 의회에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시장께서 가시는 것은 가시는 것이고 우리가 의회에서 특위 구성을 해서 해야 될 일은, 물론 원안은 하나입니다. 원안은 하나지만 특위 자체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묘안을 가지고 특위에서 ....... 나중에 한 길이 되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시장님의 결과를 듣기 이전에 그게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명근위원  내일 일단 의회는 개의하고 상황진전에 따라서 움직이지요.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현재 시장님이 주택공사 사장님을 만나서 그 결과를 보자는 제안이 있고 또 우리 최 간사께서는 일정대로 주택공사를 방문하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특위 활동하는 것은 특위 활동하는 것이고, 시장님께서 주택공사 사장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는 자체가지고 여기서 자꾸 그것을 의식해가지고 시장이 만나니까 미루자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일정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만나는 것은 의식하지 말고 하세요.
조영이의원  협조 의뢰를 보내야지요.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지요. 우리가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무국에서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내일 거기를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한 가지 ....... 소장께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소장을 한 지는 얼마나 됩니까?
○신흥주공아파트관리소장 이양구  제가 90년도 2월에 우리「아파트」에 입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4년 세월이 지났는데,
○의장 손영태  4년 동안 하면서, 지금 전부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미루고 시청에 책임이 있다든가 주공「아파트」책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소장으로서의 책임은 다 했다고 봅니까? 예를 들면 고발 같은 것은 놔두고 ....... 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주민하고 상의도 하고 주공「아파트」에 대한 역할은 다 했어요?
○신흥주공아파트관리소장 이양구  정화조 문제점이 말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시설상의 문제점이고 또 한 가지는 운영상의 문제점 이렇게 대별되는데 현재로 보아서는「프로테이지」가 시설상의 문제점이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시설이 나쁜 상태에서,
○의장 손영태  시설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소장님으로서는,
○신흥주공아파트관리소장 이양구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의장 손영태  최선을 다 했어요?
○신흥주공아파트관리소장 이양구  최선을 다한 상태고 시설이 나쁜 상태에서 최선을 다 한 상태에서 저는 고발만 되고 검찰에 불려다니고 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의장 손영태  알았어요.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거기서 사람이 인사사고가 났죠? 인사사고가 나서 벌금 물고 그랬는데 그래도 책임이 없어요?
○신흥주공아파트관리소장 이양구  저는 지금도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의장 손영태  책임이 없는데 고발해서 .......
○신흥주공아파트관리소장 이양구  그런 시설이 참고적으로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 되지만 제가 한양공대 기계과 나왔습니다. 그 시설이 배기시키는 시설이 0.5마력으로 해서 배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한 바로는 3마력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마력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을 제가 와가지고 5마력으로 뜯어 고쳤습니다. 5마력으로 뜯어 고쳤고, 그것을 배기 시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빨아들여서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정화조의 냄새를 거기로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 자체가 15층 꼭대기에 있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113동 3층 옥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었고, 그것을 가동을 24시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동을 못시켰습니다. 가동을 못 시키니까 그 못 시키는 동안「가스」가 차서「가스」찬 상태에서 그 안에 근무자가 들어가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의장 손영태  알았어요. 우리 특위에서는 주공「아파트」 잘못만 표출시키지 말고 지금 설명한 소장의 잘못된 점이 있는가. 또 거기 주공「아파트」시민도 잘못 된 점이 있는가, 또 시청에서도 잘못된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부 표출을 다 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윤  이제 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런 회의가 한두 번은 더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공 측에서도 우리가 다 받고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시청에 굉장한 질책의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많이 들었으니까 보사국장께서 또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그 절차를 우리가 받는 시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내일은,
정재의위원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92년 5월 28일자 하자보증보험이 완전히 해제가 되었다고 그랬죠?
○신흥주공아파트관리소장 이양구  예.
정재의위원  그런데 그간에 하자가 계속 발생되는 그런 속에서 소장님이나 주민대표자들에 의해 주택공사한테 건의나 해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걸 한 적이 없습니까?
○신흥주공아파트관리소장 이양구  하자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하자 해제를 92년 2월 28일 했습니다. 그전에는 하자가 계속 해제 안 된 것으로 보고 계속 해달라는 이야기를 22차례 공문을 발송한 그 내용입니다.
정재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자보증을 해줌으로써 나머지 돈을 극동건설에서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영이 의원 했지요.
정재의위원  여기는 근거 서류가 없잖아요.
○신흥주공아파트관리소장 이양구  나머지 하자해제 해 준 것은 두 개 해준 것은 정식으로 관리소에서 했고요, 하나는 저희들도 모릅니다.
정재의위원  그걸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건의한 것이 몇 차례나 있어요?
○신흥주공아파트관리소장 이양구  하자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하자를 해제해 주지 말라는 공문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정재의위원  우리가 극동건설의 보증보험에다가 하자금을 남겨 놨잖아요, 극동건설에서.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돈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건의서를, 못 찾아가게 하자기간이니까 그 돈을 찾아가면 안 된다 해서 건의서를 낸 게 있었느냐,
○신흥주공아파트관리소장 이양구  건의서를 낸 게 아니고 여기 보면 88년도 11월 4일 하자보증이 끝났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계속 하자가 끝나지 않았다, 하자의 연속이다 하는 공문을 띄운 적이 있고, 하자의 연속이니까 하자보증금 못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정재의위원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했지, 건의서는 안 하셨다는 이야기죠? 알았습니다.
조영이의원  정 위원님 말씀에 내가 답변을 할게요. 우리 사무실에 주택공사, 극동건설에서 와서 하자해제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내가 하자가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하자냐? 당신들이 현재 하자보증기간인데 하자기간 내에 사고가 났으면 하자의 연속성이다 그래서 안 해준다 해서 그냥 보낸 적이 있어요.
정재의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해제를 안 해줬다구요?
조영이위원  그럼요. 안 해줬지요.
정재의위원  해지를 안 해줬는데 그 뒤에 어떻게 해서 해지를 했느냐 그거죠.
조영이위원  안 해줬는데 주택공사에서 극동건설에 하자해제를 신흥주공 일부완료로서 보냈다 이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정재의위원  그러니까 구두상으로만 했지, 공문상으로는 한 게 없다 그거죠?
○신흥주공아파트관리소장 이양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정돈을 좀 해주세요.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이런 회의를 할 겁니다. 그 때 위원님들이「메모」를 하셔서 해주시고 소장님도 또 한 번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신흥주공「아파트」현장과 신흥주공「아파트」관리소를 우리가 방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이걸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대한주택공사에 오늘 연락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침에 몇시에 나오시라는 것을 연락을 해드리도록 결정을 짓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또한 신흥주공「아파트」관리사무소 이양구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윤  최병성  최명근  이영성
  정재의  성규삼  홍순두  정수웅
  김동성  이상 9명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청소과청소2계장,  김성문
○출석신흥주공아파트 주민  
  신흥주공아파트주민,  피응오
  신흥주공아파트관리사무소장,  이양구
○출석전문위원  
  연대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