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문제점원인규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19일(금) 오전 10시 19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한주택공사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대한주택공사의견청취의건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한주택공사의견청취의건
○위원장 김종윤 오늘은 주택공사에서 나오신 본사 영선2부장 정태규 부장님과 또한 경기지사에 토목과장 김영서 과장의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우선 멀리서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을 해주시러 오신 주택공사관계자 우선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 문제 1만여 입주민이 7년여 동안 기공사의 시정을 요구해 온 민원안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주택공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에서 오신 정태규 2부장님 나와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부장은 처음 공사 개요서부터 공사의 진행 또한 공사의 준공도 여태까지 쭉 나열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안녕하십니까? 대한주택공사 영선처 영선2부장 정태규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시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갖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의견 자료를 요구받은 게 없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사개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설 후 관리현황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 토목과장이 한 4년 동안 이 지역에서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답변을 듣도록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것은 이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정태규 부장께서 모르는 것은 토목과장인 김영서 과장이 「메모」를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본사에서 오셨기 때문에 공사 사장님을 대리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토목과장이 「메모」를 해서 모르는 것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좀 하도록 해주세요.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한 항목별로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남 신흥주공「아파트」는 84년부터 착수를 해가지고 86년도 11월 15일에 입주를 한 단지입니다. 건설호수는 잘 아시다시피 2,208호로서 분양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들이 입주 후에 1년 동안 관리를 하고 1년 후에 입주자 자치회가 구성이 되어서 자치회로 관리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87년 10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그 후 하자만료 기간이 88년 12월 16일로 되어 있고 그 해제를 당시에 바로 해야 될 그러한 입장이지마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신설한 내용의 관리사항이라든가 그 주민들의 오수정화 시설의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91년 4월 3일 완벽하게 보수한 후에 하자보증 해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자보수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주요사항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시 자치회에서 하자보수 요구한 그 내용이 크게 나누면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오수정화시설용량이 설계서와 실지 시공 시공내용이 다르다 하는 내용하고요, 두번째는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다량의 우수가 유입이 되어서 악취가 발생한다. 세번째는 「에어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오니활성을 위한 공기주입장치입니다, 산소공급장치. 그것의 시공도면이 실제 시공과 상이하다하는 그러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네번째는 「에어벤트」시공이 잘못 되어서 BOD라고 아시겠지만 생물학적산소요구량입니다. 그 법적 허용치가 60ppm인데 65ppm으로 초과되어서 벌과금을 물었다 그런 내용하고, 마지막으로 오수정화시설의 조작 시공으로 인하여 92년 6월 10일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용량에 대해서는 1987년 7월 30일 환경처고시에 의하면 오수정화시설의 산출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필요하시다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략해서 말씀드리면 오수량을 산정하는 데는 세대당 가구인원을 3.5인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인이면 1인당 얼마로 계산하느냐 하면 1인당 200ℓ, 한 「드럼」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시설의 용량이 2개 거실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이 거실이 2인실을 넘을 경우에는 0.5인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산상으로 보면 3.5인에다가 거실이 신흥 같은 경우에는 세 개입니다. 규모가, 방이 세 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0.5를 더할 수가 있으면 더하면 4인이 되죠. 그러면 200에다가 4인을 하면 800ℓ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호당 800ℓ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남 신흥주공「아파트」경우는 2,208호니까 거기다 0.8「톤」을 곱하면은 1,766「톤」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 정화조 용량은 지금정화조 2,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설계용량과 시설된 용량이 부족하다 하는 내용은 이것으로 기준이 정립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오수정화조에 우수유입이 다량 되어서 악취가 발생한다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관로는 우수관로하고 「아파트」단지는 구분되어서 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에 우수는 하수관로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내에 생활오수는 각 세대에서 지하「피트」에 모아져가지고 지하「피트」에서 동 밖으로 분기를 합니다. 그게 보통 용량에 따라 세대수에 따라 다르지만 2개 내지 세 개 관로로 분리가 되어서 동 밖에 있는 오수 「맨홀」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오수「맨홀」에서 단지의 각 동에서 나오는 것하고 취합이 되어서 오수정화시설에 있는 유량조정조라는 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관과정에서 빗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각 동 옆에 있는 오수「맨홀」에는, 「맨홀」을 설치하고 뚜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뚜껑이 대개 배기「가스」나 악취「가스」환기를 위해서 「맨홀」뚜껑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물론 비가 많이 온다던가 하면 표면수가 흐르면 그 뚜껑으로 스며들 수 있는 사항이고, 「맨홀」내부에는 「흄」관이라고 「콘크리트」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흄」관하고 집합부위에 접합 누수로 접합 침수로 인해서 일부 오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통 저희들이 10「퍼센트」로 간산을 합니다. 그런 유입이 되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을 감안해서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수가 유입이 되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당시 보수 요구할 때 한 내용은 잘못 된 말씀이시고 그 보수요구에 우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오히려 용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처리과정에서 조금 부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오히려 정확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에 「에어레이터」산소공급장치의 도면과 상이하다 하는 내용인데, 「에어레이터」는 지금 성남신흥「아파트」에 있는 장기간 폭기방식이라는 것은 분뇨시설에, 쉽게 얘기하면 「박테리아」, 분뇨를 분해하는 「박테리아」라는 오니가 있습니다. 그 오니 활성을 위해서 산소공급을 계속 해줘야 오니활성이 되어서 분뇨를 잠식 부패된 것을 갖다가 분해해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산소공급장치가 지금 잘못 되어 있다는 얘기는 설계도에는 50㎜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구멍이 뚫려서 각 폭기조에서 산소를 적절히 공급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0㎜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러냐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시설은 50㎜로 해도 지금 신흥에 2,000「톤」의 용량은 얼마든지 「카바」를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보수 요구내용상하고는 조금 안 맞는 얘기다.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이 지금 그렇게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보시면 아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번째 방류수 수질이 65ppm으로 초과해 벌과금을 물은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은 그동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그 후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사실은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관리가 사실 양호한 상태로 관리가 되어야 그 기능이 사실 제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산소공급장치라는 것은 계속 「에어」를 24시간 정지하지 않고 공급을 해줘야 그 오니 활성이 제대로 되어서 정상적인 분뇨의 분해를 해주는 사항인데 이 「에어」공급이 안되면 분뇨 부유물이라고 그럽니다마는 그것이 가라앉으면 그게 굳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산소공급장치를 안 해주면 굳어버려서 도저히 활성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돌입이 되는데 이것은 그것을 걷어내기 전에는 회생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부 방류수가 수질이 65ppm을 넘은 것으로 지금 감지가 됩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방류수질이 높게 나왔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수정화시설에 담당관리자 소홀로 인해서 「가스」의 질식사고가 발생된 상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처리과정을 제가 일일이 대략적인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때 그 사실을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릴 입장이 못 돼서 우리 담당과장이 더 말씀을 상세하게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것은 김영서 과장이 「메모」를 좀 해서 드려요, 그 내용을.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시간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로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은 정 부장은 김영서 과장하고 얘기 없이 그냥 왔습니까?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정황설명을 제가 들었지만 그 사항은 정확히 설명 못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김 과장은 본사에다가 보고를 안 했습니까?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어떤 거요?
○위원장 김종윤 그 사람 질식사 사망한 거요.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그 당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보고를 했으면 부장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보고한 내용대로만 해주세요. 보고를 했다면서요.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네, 물론 충분한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종윤 있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그 당시 상황을 .......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관리자 정황보고로 봐서는 그 유량조정조는 오수 정화시설의 지하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오수가 모아지는 부분이 지하실 지하 2층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쉽게 말하면 지하 2층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 지하1층에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에 물론 「가스」가 생기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환기시설을 하게끔 환기「휀」하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환기「휀」시설이 가동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원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가동을 위해서 관리소에서 각종「펌프」하고 「스크린」, 물론 부수적으로 과정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지만 그 원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량조정조에 「가스」가 올라와서 「가스」가 찬 상태에서 환기가 안되었고, 「아파트」생활오수가 들어오면 「스크린」을 통해서 각종 「펌프」에서 폭기조로 가고 이게 원활한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원활한 정상가동이 안되었다 그래서 그 유량조정조에 있는 「가스」 발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89년 7월 14일부터 90년 6월 7일까지 단지 외곽 저지대에 악취유입을 막기 위해서 하수「박스」철폐망을 설치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내용은 우수하고 오수하고 배관이 잘못 되어서 그런 게 아니냐. 또 내부적으로 고장이 난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자 해서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6월 7일부터 90년 9월 5일까지 저희들 지사에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가지고 물론 시에 오늘부터 일주일이다 하면 계속 밤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조사란 게 조사 가능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저희들이 대략 한 3개월로 잡았습니다. 점검을 총 30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류수진검사를 그 때 월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2회를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수정화시설에 관련 개수 보수하는 그 내용, 또 관리 이것까지 저희들이 관리소에 관리 지침이나 이런 기술 지도를 3개월 동안 쭉 해서 관리소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악취발생이 분석결과를 보면 주로 5가지가 나옵니다. 침사지 「스크린」에 「카타기」 수중「펌프」 고장으로 협착물이 방치되어 있었다. 그것은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침사지는 우수가 들어와서 중요한 건더기는 「스크린」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걸리면 그것을 건져내고 계속 유입이 되게 되어 있고, 그 유입이 된 것은 유량조정조에서 폭기조로 「펌핑」을 합니다. 「펌핑」을 해서 오니 활성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질식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추가 보수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문제가 되어서 관리소하고 대표회에서 보수 요구되어 왔던 사항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보수요구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수한 경위를 세부적으로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성남신흥에 오수정화시설의 최초의 악취 발생된 보도가 89년 6월 26일날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입주자들하고 그런 악취발생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처리하고 시에 접수되고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보도가 된 내용을 그 「펌프」가 고장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기관 그러니까 부화해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관, 그것을 산기관이라고 합니다마는 산기관이 가동되지 않아서 분뇨의 부유물이 떠서 부패가 되어서 악취가 나는 원인이, 그 다음에 세번째는 폭기조에 오니 폭기상태가 원활하지 못하고 불균형적으로 생겼다. 더 자세히 부여말씀을 드리면 폭기조에는 산기관이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갈래로 손가락 표현을 이상하게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손가락 여기서 공기가 다 나올 수 있게끔 지하 구조물에 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산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산기관이 부분적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니가 활성이 조금 부족했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폭기조에서 침전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폭기가 원활히 안 되면 침전조에도 또 부유물이 생깁니다. 그것은 「스컴」이라고 하는데 「스컴」이 발생되면 방류수질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5가지의 원인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이 되었고, 수질이 나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990년 7월 11일 저희 경기지사에 지사장님하고 본사에 그 때 저의 전임자가 되겠습니다. 영선부장, 지사의 영선부장, 관리소의 서인제 소장과 협의해서 그 때에 문제가 되었던 것을 합동조사를 하고 그것을 기조로 해서 협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것도 5가지입니다. 첫째가 유량조정조 청소를 관리소에서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 두번째는 모든 기기 정상가동이 되도록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역시 관리소에서 해야 된다고 서로 각서를 합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오수정화조에 산기 자체가 안 되면 아무리 잘 되어 있는 시설이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상 가동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러한 사항이 합의각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번째, 113동 배기 「휀」 이동을 악취가 많이 날 정도로 심할 경우에는 118동 옥상으로 이동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주는 것으로 일단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그리고 조금 전에 7월까지 안 되었던 미보수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90년 8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해주겠다,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다섯번째, 상기 네 개 항목이 공사완료 시, 보수 완료 시 관리소로 최종 하자만료 확인서를 받는다, 이렇게 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0년 8월 27일 오수「맨홀」내부의 방수 처리와 배수로를 저희들이 추가 보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91년 4월 3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90년 7월에 합의 각서했던 이행사항을 완료하여 하자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날 91년 4월 4일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오수가 오수관로로 침입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수기를 설치해 달라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양수기를 한 대 설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4월 22일 지사에서 관리소로 배기「휀」 설치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113동에 설치된 배기「휀」을 118동 옥상으로 옮겨서 그동안에 입주한 입주민의 합의서를 민원예방을 위해서 통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 91년 5월 29일 113동 현 위치에서 3m이상 높이고 6월말까지 보수완료를 해달라고 관리소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91년 7월 5일 배기「휀」의 정상가동이나 주민의 악취 방지를 위해서 검토결과 공사시행 예정 통보를 했었습니다, 7월 5일날. 91년 7월 23일 보완공사 시행통보를 했었습니다, 배기「휀」의 환기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91년 8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후에 92년 11월 18일 성남시에서 오수정화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의 개최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동안에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정상적인 가동이 되었고, 그 후에 소소한 요청이나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시 주관으로 대책회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 보사국장님실에서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92년 12월 12일부터 30일까지 합동관리를 해서 오수정화조의 정상가동을 기술 지도해 주고 그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는 그렇게 이상없이 지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영선2부장, 정태규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선2부장!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규 부장님의 설명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말씀이 계시면 한 분 한 분 손을 들고 승인을 받아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는 청문회장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대한주택공사 관계자 되시는 정태규 부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실하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관내 신흥2동에 건설한 「아파트」는 86년 10월 16일부터 첫 입주가 되었고, 정화조는 당년 11월 15일 준공되었지요?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11월 16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정재의위원 11월 15일 준공되었지요.?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네.
○정재의위원 다음 해 87년 여름장마에 또 89년, 90년, 92년, 93년 심한 폭우로 인하여 오수「라인」에 오수관이 병행 설치되어 추측되어 정화조가 넘쳐 인근 상가로 넘치자 87년 8월 29일 최초 비밀 방류구를 설치하고 87년 9월 10일 시 담당공무원에 적발된 사실을 알고 있지요?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적발된 것은 제가 모르고 벌과금이 나오고 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다음은 87년 11월 1일 서림주택관리에 위탁관리를 하게 되었고, 위탁을 맡게 된 관리소는 87년 12월 14일 최초로 하자보수 요청을 공문화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22차례 발송하였다는데, 사실입니까?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횟수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재의위원 당 소재지의 정화조는 우리 시의 관문격인 신흥동에 위치하여 심한 악취로 인하여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주변 피해자는 집을 팔아야 하고 또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가하락이라는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 피해는 물론 하수도로 흘러나오는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아무리 국책공사라 할지라도 주민에게 몇 년씩 피해를 주어도 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시정이란 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하자보수 해제에 대한 서류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자보수 완료서류, 징구에 대해서, 어떤 서류에 대해서는 건축과 옥외설비는 서류가 징구되었으나 토목분야는 오수처리시설 하자보수로 대체해서 모든 하자보증금은 자치회가 구성되면 즉시 자치회장 명의로 예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주택공사에서는 하도급체인 극동건설로부터 하자보증금을 인도하여 예치하였고, 91년 4월 27일 하자보수 해제를 임의로 하여 하도급체에 인수는 언제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사를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관계로 계속 하자가 생겼는데도 하자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도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윤 정태규 부장님께서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질문 요약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에 많이 악취가 발생되고 하자보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많이 생겼다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오수정화 시설은 토목공사에 되어 있지만 하자보증금 해제를 임의로 했다는 데 대한 질문, 그 다음에 보증금을 왜 여치를 안 해주고 해제시켰느냐는 이 세 가지로 질문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정재의위원 네.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우선 신흥주공「아파트」에 오수정화시설과 관련해서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건설한 주택공사 입장이나 관리를 일부 맡았던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피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들의 시설 유지를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어야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겠고, 그 후 부수적으로 저희들한테 그런 잘못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응당 시설 유지를 위해서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목공사와 관련해서 우수정화시설은 토목공사업체인 극동건설에서 했지만 우수정화시설이라는 사항은 토목공사 중에서 수처리 공사업을 가진 전문 공사업체가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물론 극동건설에서 종합건설면허는 갖고 있지만 수처리 시설에 대한 시공은 건설면허만 갖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준 내용입니다.
그 하도급을 준 사람이 물론 부도가 나고 나중에 유지보수 능력이 없더라도 그 책임은 극동건설에 있는 것이고, 극동건설은 또 주택공사에 너희들이 시공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보증약속을 받은 결과가 하자보증금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잘못 되었다 했을 때는 충분히 저희들이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우리와 극동건설이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는 극동건설에서 당연히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극동에서 하고 극동에서 하도급 준 업체가 능력이 없다면 극동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 하는 보증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시공업자 관계는 의무를 다 했을 대 해제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하신 하자 보증금 예치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자보증금이라는 것은 주택공사와 시공업자간의 이행약속을 위한 보증금입니다.
저희들이 관리가 끝났다고 해서 자치회가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하자보증금은 법적으로 자치회에 넘겨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주민과 시공회사간의 보증약속이지 입주자 대표와의 약속은 아닙니다. 물론 하자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이행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하자보수를 하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을 자치회가 구성되었다고 해서 예치시킬 수 없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의위원 아까 「서비스」를 해주겠끔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서비스」로 보십니까?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유지보수를 위해서 기능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단지 관리측면에서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재의위원 또 한 가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서비스」라고 해서 이상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 계약자는 원래 주택공사에서 맡은 게 되겠지요?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재의위원 극동건설에서 하청을 주었지 원래 도급자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도급을 극동건설에 준 것이지요.
○정재의위원 모든 책임은 하청을 주더라도, 하도급을 주었다 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책임이 없습니까?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책임이 없다고 그럴 수 없지요. 저희들이 시 행정이고 저희들이 발주청이기 때문에 발주내용을 시공업체가 한 것이지,
○정재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신흥주공관리소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대한주택공사 경기도지사에도 공문을 내서 협조를 요청했는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제대로 성실하게 고쳐 준 부분이 없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냄새가 나는 원인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런데 다 된 것 같이 해서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자보수 해제까지 해준 경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하자보증 해제 절차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소나 이쪽 입주자 측에서 보수요구가 오면 거기에 대한 보증기간 내에 그러한 것을 해라 해서 공문시달이 되겠고,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을 입주자나 관리소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확인을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단지 내 관리를 최일선에서 하고 있는 입주자나 관리소장이나 아니면 자치회에서 확인이 되었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해서 거기에서 끝났다면 그것을 해제를 해주게끔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자보증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 최 위원님!
○최병성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정화조 하자보수 요청 시에 점검한 결과 폭기조에서 오니가 다 죽었지요? 폭기를 못 했지요? 폭기조에서 오니가 생성을 못하고 또 침전지에서 침전을 못하고 방류가 되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원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아니, 아니, 근본적인 원인은요,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기 자체가 원활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오니가 분뇨 분해를 해서 침전조로 넘어가야 하는데 부유물이 상당수가 떠있다는 얘기는 오니활성이 제대로 안 되었다 그런 원인이 있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침전조에서 「슬러지」대로 침전이 되고 나머지는 정화가 되어서 방류가 되어야 이것이 냄새가 안 나는데 오니가 생성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오니가 생성을 못하고 침전이 안 되고 그냥 방류를 하게 된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때 당시에 정화조 보수를 요청을 했을 때 원인을 그렇게 발견을 하셨는데 그 원인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왜 오니가 죽느냐? 왜 오니 활성화를 못 시키고 그냥 침전으로 넘어가서 침전에서도 제대로 침전이 안되고 방류되어서 냄새가 나니까 그 원인을 아셨을 것 아닙니까?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한꺼번에 해주시고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최병성위원 그것을 답변하셔야 답변에 대한 질문이 또 들어가는 거니까,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원인이 크게는 관리상의 문제, 또 하나는 시공상의 문제, 또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나 지금 시공상의 문제는 지금 그동안에 하자보수를 하고 지금 상태에서 거의 95% 정상가동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설계상의 용량이라든가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도 어느 정도는 갑자기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시설이 좋은 시설이라해도 관리는 소홀히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위원장 김종윤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서 묻는 것을 간편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기를 하고 이것이 냄새가 날 경우에는 오니가 인분을 못 잡아먹으니까 냄새가 난다 이렇게 간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뭐 시공사 이건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간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최병성위원 근본적인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오니가 생성을 못하고 그냥 침전조로 넘어가고 하는 그 원인이 여러 특위 위원님들이 분석해 봤지만 오수관로 우수유입 관계가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네.
○최병성위원 그것을 아셨으면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하자보수 요청이 와서 이렇게이렇게 해주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해준 하자보수가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그 사항은 기준이 거의 95%는 다 하자보수 처리가 되었습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상태는 저희들도 나가 보았지만 우기가 아니고 지금 우수유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정화조가 제대로 가동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조금밖에 안 나고 지난 여름 같은 경우 과정이 복잡합니다마는 우기에 비가 와서 우수유입이 되었을 때는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결과로는 우수유입 관계를 깔끔하게 하자보수 요청이 들어왔는데도 안 해주었다는 원인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볼 적에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는 과연 어디에 있나,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우수유입 관계는 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용량 설계한 용량에다 우수유입이라는 게 전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원인이 우수「맨홀」에 뚜껑 그 다음에 오수관로의 관로 접합부분에서 우수유입이 되는 것은 감안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기술적으로 몇「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다, 아까 제가 10% 정도는 그 용량에 감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30%가 되었는지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수유입이 되어서 지금 원인이 악취가 많이 발생되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수유입이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악취의 원인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원인이라는 것은 결국 오니활성이 제대로 되어서 그 부유물을 분해하는 능력인데 그 공기관이 일부 원활히 못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니가 활성이 제대로 안 되었다. 그 부유물이 떠다니다 보니까 침전조에서 침전이 안되고 일부 방류수로 거쳐가다 보니까 물론 흐름이라는 것은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이 되는 것이지, 우수가 많다 적다 해서 그 냄새, 악취가 발생되는 근본 원인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우수유입이 되는데 어떻게 오니가 활성화가 됩니까? 네?
우수 유입이 되면, 오수관로에 우수 유입이 되면 오니 활성화에 영양공급을 제대로 못 해줍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에어레이터」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시설내용이 나오는데 우수유입이 되면 오니 활성화하는 데 분명히 영양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니 생성과정에서 영양공급을 못 하는데, 오니가 다 죽어버리는데 원인이 분명히 거기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큰 원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근본 원인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김종윤 이렇게 해주세요. 정 부장! 이렇게 해주세요. 냄새가 나는 것은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냄새가 나는 것 아닙니까?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기술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원인규명 때문에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잘 했다, 잘못 했다 이것으로 종결을 해주세요. 자꾸만 이것을 얘기를 하면 이것이 종결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못 되었다, 잘 되었다, 정 부장도 사장 대리로 왔지만 공인사업을 하는 양반이란 말이야. 잘못 된 부분은 잘못 된 것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것은 자꾸만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면,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되었고, 이런 것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간편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최병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7년 10월 24일 보면 시에서 오수정화시설 보수조치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주택공사에.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네.
○최병성위원 그러면 시에서 오수정화시설 보수조치를 내렸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일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료를 찾아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마무리짓겠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 하면 87년 10월 24일 오수정화시설 보수조치 명령을 시에서 주택공사한테 조치명령을 띄웠는데 그 부분이 그 당시의 조치명령 내용을 시정명령을 받아서 조치를 했느냐, 안했느냐? 또 두번째는 확실하게 조치가 되었으면 신흥주공「아파트」관리소에 넘길 적에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시에서 조치명령 공문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자료들이 어떻게 관리소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과연 넘어갔느냐, 이것 두 가지만 나중에 확인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윤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여기 정 부장님도 오셨지만 주공「아파트」에서 악취가 나고 방류수질이 「BOD」기준이 넘어서 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거기에 대한 벌과금을 내렸다는 것은 현실적인 인정사항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공사는 국영기업체로서 또 건축촉진법의 사업주체로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도덕성이 문제가 되고 주민의 복지를 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촉진법 33조2항에 보면 사업계획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술적인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국영기업체로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도덕적 문제,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는 하나의 윤리성이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일단 국가기관으로서 윤리성과 도덕성을 전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구구한 변명보다는 근본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주겠다는 양심적인 조치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정 부장님은 이미 주택공사의 대표자로 나오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물론 벌과금이 나와서, 어떤 원인이 되었든 간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참 저희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변명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 한 가지만 보았을 때 벌과금이 나온 것은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도 민주화 역사는 짧습니다. 이제 문민시대도 왔고 지방화시대도 왔습니다. '주택공사'는 과거 중앙집권제 하에서 생긴 주택촉진법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력, 자금력, 「노하우」에서 그런 것을 대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조직력, 자금력, 「노하우」에서는 주택공사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예로 보았을 때는 우리 성남시에도 공영개발사업이 있어서 그런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필연적으로 이런 것이 지방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렇게 책임을 느낀다고 하시면 이유 불문하고 근본적인 시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그 시정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치사항을 다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지금 최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든 조사를 다 했을 것인데 지금 또 조사를 해본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홍순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순두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입주가 86년 10월 16일부터 87년 5월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주가 완료됨과 동시에 87년도 장마철부터 시작해서 오수정화조의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인데 그리고 나서 매년 한 두 차례씩 오수가 범람해서 상가가 침수되고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를 보았을 때는 근본적으로 우수유입이 확실한 사실이 증명이 되고, 그 설계상의 문제라든가 시공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준공처리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준공처리 과정은 하자보증 해제 통보가 나가지고 지금 신흥주공「아파트」는 건축분야하고 토목분야하고 옥외설비분야하고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분야나 옥외설비분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확인서라는 것의 완료확인서라는 것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 토목분야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시설 보수확인서만 가지고 토목분야를 준공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경위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정재의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임의관리기관에서 서진주택으로 넘어갈 때 하자보증금 문제는 대표자 회의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하자 보증금은 조금 전에 .......
○홍순두위원 명의변경 관계 말입니다.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명의변경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홍순두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자보증금은 대표자회의가 형성이 되면 대표자회의 앞으로 명의를 변경시켜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은 전혀 여기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준공처리 과정에서 건설공제 조합 앞으로 하자보증 해제 통보를 경기지사가 했습니다. 그 내용하고 하자보증서에 기재된 내용하고 전부가 다릅니다. 전부가 다른데도 건축분양에 대해서 준공 처리된 경위를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윤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우선은 오수정화조에 집중호우나 우기철에 범람이 되었다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지난 91년도, 아까 말씀드린 합동조사반을 투입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디서 유입이 되고 한다는 근본적인 유입출처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몇차례 해보았습니다마는 그 원인이 어디서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경위로든 간에 지금 우수 일부가 들어온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우수유입이 있다면 최대한의 유입을 막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정 부장님께서 지금 "필요하시다면" 이라고 했는데 이 주공이 87년 아닙니까. 87년도 여름부터 우수가 유입이 되어서 정화조가 범람을 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옛날부터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7년이란 기간이 흐를 동안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저 수박겉핥기 식으로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사실을 감지했을 때 근본적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아까 최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도덕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이 같은 문제가 사전에 해결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도 현실에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성 문제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지금 다시 어떤 검토를 하고 세밀하게 조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최명근위원 자, 시인했으니까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전혀 손을 안 댄 게 아니고 저희도 합동점검반을 투입해서 했습니다마는, 물론 시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 근본원인이 안나오니까, 그러면 더 정밀한 방법을 다시 해보겠다 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홍순두위원 더 정밀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7년이 흘러왔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정 부장!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든 간에 우수가 들어오는 것을 모른다면, 기술진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주택공사에서 그것 하나 못 찾아가지고 그런다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7년여 동안 안 했다면 그것이 잘못 된 일이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그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도 당장 보고해 가지고 해주겠습니다 하는 것이 원칙이지, 7년 동안이나 안 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아니, 잘못 된 것을 제가 잘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원인을 규명해 보았지만, 물론 아까 제가 10%의 유입은 인정하지만 그 외 근본적으로 30%, 50% 이렇게 들어왔다 하는 것은 그런 원인을 근본적으로 찾자는 얘기지요. 이런 접합부에 누수되고 그런 것은 .......
○최명근위원 아까 부장님 말씀대로 우수유입이라는 것을 감지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그렇지요. 그것을 감안한 것이지요.
○최명근위원 그러면 다시 시설하면 될 것 아니예요.
○최병성위원 지금 답변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을 홍순두 위원께서 다 질의하셨는데, 답변 중에 궁금한 사항 하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하자보증금 해제는 해제 당시에 주택공사나 극동건설에 이행되는 기간 요건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하자보증금을 주민대표자 회의에 명의변경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명의변경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최병성위원 안 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2항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준공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자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의 명의로 변경을 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관계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하자보증금이 주택공사나 극동건설로 하지 입주자대표자로 옮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분명히 이러한 공동주택관리조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 된 사항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기서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는 내막을 다 알고서 질문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피해 나가시면 안되지요.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제가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고 제가 검토가 불충분해서 그런 답변이 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담당과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논리는 맞는 사항입니다만 민영, 민간주택 업체에서 했을 때는 그 명의변경이 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했을 때는 안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그것을 안 해왔고 그런 세밀한 법 검토를 충분히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좀 당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자보증금은 국가나 저희들 주공이나 지방자치에서 한 것은 명의변경이 안됩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 안되는 법적근거를 이따가 만들어 줄 수 있지요?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주택공사가 상위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횡포를 해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럴수록 도덕성의 문제가 있고 무한 책임의 문제성을 가져야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공해 같은 것은 솔선해서 앞장서야 될 주택공사에서 지금 수질오염, 대기오염을 몇 년 동안 방치한다는 것을 거기서 같이 밥 먹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이익금은 국민인 주는 것 아니예요?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물론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국영기업체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언론의 비판을 받는 것 아니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국영기업체 여하튼 그런 경향 소견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명근위원 부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택공사 사장 입장에서 참석한 것이고, 그런 것도 사전에 준비해 오셔야지, 정책적인 것으로 결정하라면 결정을 해주어야지 우리는 할 일 없어서 관계관님 나오시라고 해서 며칠씩 시간 보내는 것 아니예요.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순두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명의변경 문제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준공검사 관계서 하자보수 완료확인서가 첨부되어가지고 준공검사를 끝내야 되는 거지요?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예.
○홍순두위원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준공처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자가 발생되어서 진행중에 있는 데는,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하자완료검사라는 것은 물론 준공검사와 개념이 다릅니다마는 하자완료 검사가 물론 그 과정이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홍순두위원 예,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조치를 안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과정에서 모든 사항이 준공 처리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편법이라든가 탈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모든 국가기관이나 주택공사라도 그 일부지만 위법된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잘못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순두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죄송하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 같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시간 회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죄송한 것이라든가, 물질적이라든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책임지고 보상의 여건도 있어야만 될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가, 건축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에서 받은 주공「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자하고 관리소장이 날인한 하자보수 완료 회사에 그 건축분야에서 보면 하자보수 보증서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게 뭐냐하면 도급 금액에서부터 공사계약 연월일, 준공 연월인,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차이 나는데 이 차이나는 하자보수 완료확인서 가지고 건축분야에 대해서 과연 준공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전체적으로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준공검사는 끝나고 하자보증금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의무는 다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나중에 검사 시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안 된 상태로 되었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홍순두위원 아니, 그런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이렇게 관리회사에서 받았을 때는 하자보증금을 받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준공단계에서도 그 서류가 첨부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그 처리에 잘못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홍순두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홍순두위원 예.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이영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최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택주공「아파트」라는 '주공'의 「마크」는 집 없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만큼 주공이 가지고 있는 공신력이라든가 주공이 해야할 책임감이 우리 국민에게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성남시민은 집 없는 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로서 모아진, 20년밖에 안된 짧은 역사를 가진 시민들이, 우리 신흥주공「아파트」가 만들어진다고 할 때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았는데 지금 7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준 실망은 대단히 큽니다. 저는 이 피해는 「아파트」주민에게만 피해가 아니라 성남시민 전체에게 사과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피해, 제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곳에 남한산성 기슭에 아름다운 「아파트」가 결국은 공해의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 「아파트」로 인해서 정말 약진로를 지나다니면서 맡은 공해 일으킨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사과문이라도 발표하셔야 됩니다. 주택공사 이름으로. 그것도 한 번 없었습니다. 그런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 또 실제적으로 볼 때 이것이 시설상의 하자냐, 아니면 관리 소홀이냐? 이것을 따지고 있는 마당입니다. 아마 주택공사 측으로 나오신 부장님께서는 이것은 관리소홀이라고 자꾸 넘기시려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관리소홀 이전에 시설상의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그동안에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자꾸 법적으로 피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구멍만 찾으시는 것보다는 정말 국책회사답게 성남시민을 위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깨끗한 한 마디로써 저희들에게 그동안의 우리 노고를 덜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 말씀을 하실 그런 입지가 아니시라면 그것을 보고해서 사장님으로부터라든가 누구에게 이런 대답을 좀 들어서 갖다주실 기한을 잡아 주시든지 그런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주공이라는 회사는 계속 집 짓는 일만 해야 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집 짓는 일이라는 것은 정말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되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은 지금 문화가 발달할수록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공해문제를 일으키는 국책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속된 입장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우선 성남시의 요지에 「아파트」를 건설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가 입주자 내지는 시민께 공해의 영향이 미쳐서 심적인 부담을 주고 실제 피해는 물론 눈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마음으로의 고생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 충분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성위원 사과문을 게제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리 성남시민은 우리 성남시 위상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냄새나는 도시다, 이건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남시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회사명의로 사과문을 좀 발표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마음의 위로가 되시는 걸 말씀뿐이시지 사실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는 건 물론 위원님들에게도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성위원 그건 양해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윤 지금 그걸 정 부장이 여기서 결단을 못 내리면 이런 내용을 사장한테 보고해서 내가 그러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안 그렇겠어요? 왜냐면 사장대리로 왔으면 그런 이야기는 한 마디 해줘야지요. 어떻든 간에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답변을 해주면 되지요.
○이영성위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자 보수의 책임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성남시민 전체에 대한 책임·요구를 이행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아주 따질 거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 한 마디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다른 곳에서도 주공이 지은 「아파트」에 이런 문제가 발행한 적이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여러분들이 지상을 통해서 아신다면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오수정화시설 악취 때문에 시의회나 국회에서 그런 내용이 온 적은 지금 처입니다.
○이영성위원 그것도 저희가 불만요인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시민들이 존중을 하셨던지 어떻게 했고, 우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도급업체를 시시한 데를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관리 안 하고 성남시민들이 뭘 알랴 그러신 것 아닙니까?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위원님.
○이영성위원 우리는 그렇게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위원님 입장에서는 여기에 그런 일이 운 나쁘게 발생했으니까 그렇게 호소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윤 발생되고 이렇게 된 것은 여하튼 잘못 아니냐, 그렇지요?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그렇습니다. 그런 원인을 묻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종윤 우리는 아무튼 말이지요.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처음부터 냄새가 나고 한 것은 여하튼 잘못 아니냐.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잘못 된 것은 저희도 시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윤 그래서 아까 이영성 위원님이 얘기하듯 이런 것도 우리 성남시민에게 사과문 한번 제시한다든가 사장한테 얘기해서 꼭 그것을 관철되도록 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예, 김동성 위원님!
○김동성위원 정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하셔서 우리 정 부장님이 상당히 아마 저거를 하고 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부장님은 대표자 대행으로 오셨지요?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그렇습니다.
○김동성위원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그냥 여기서 해준다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뭘 그거를 .......
그렇지 않습니까? 정 부장님이 저희 의회에 오실 때는 그런 각오로 오신 것이지, 그냥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며칠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 부장님하고 저하고 처음 뵙고 아무런 감정 없습니다마는 우리 의회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는 상당한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그 시효 시간이 사실은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간 질질 끌다가 오늘 이렇게 귀하신 정 부장님 이렇게 오셔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해주어야 됩니다. 서로가 좋다 나쁘다 법으로 하기 전에 우리 정 부장님이 이왕 오셨으니까 상당한 기여를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정 부장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22회 발송을 한 사이에 우기 때 우수가 들어오지 않게끔 주공 측에서 양수기를 사달라고 해서 사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우수 우기 때 물 들어가는 것 물 빼려고 사준 거지요.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글쎄,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우기 때 얘기가 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 사준 게 문제가 아니라 주공의 특수한 기술진으로 인해서 그것은 안 된다고 우리가 가서 이것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해야지, 주공 측 관리실에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건축을 하는 입장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회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장님과 저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뭐 한 가지가 .......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을 뭐하러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한 가지만 해도 우리 주공 측에서 사실은 모든 책임을 관리 측에다 회피한 거예요. 저는 자그만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부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원인보다는 물론 잘못이 있는 거야, 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김동성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것을 사줄 때 문제를 벌써 알고 사준 것 아닙니까. 뭐뭐에 쓴다는 것을 알고 주었는데 그냥 좋은 기술 내버려두고 관리실에서 그냥 알아서 해라 하고 회피를 한 것 아니예요?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이게 물론 민원이 있으며 복합적인 민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우리가 잘못이 있어서 해준다 이런 입장보다는 주민들의 욕구를 일부라도 충족시켜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도에서 해준 것이지, 그것이 저희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해주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김동성위원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제 말씀이 잘못 된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 기술진을 보내서 뭐에 쓸 것이고 뭐에 할 것이냐, 이렇게. 좋은 최상의 기술진을 해서 주어야지, 그것을 그냥 회피를 하고 .......
한 가지만 회피한 거면 7년 가까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잘못 되었지요?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그렇습니다.
○김동성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공에 냄새나는 점 주택공사에서 해주십시오.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홍순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금 해제를 할 때는 어떤 경위에서 하자보증금 해제를 하는 것입니까?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하자기간이 완료 내지 한 달 전에 실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시공업체와 조사를 하고 입주자들이 요구한 하자는 있는가를 확인해서 처리가 완료되면 그것을 확인해서 확인은 물론 입주자나 관리소 대표자로 관리소장이 하는 것으로 통상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료가 끝나면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자 해지를 합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92년 4월 3일자로 하자보증금 해제를 하셨는데 이 하자보증금 해제라는 것은 조금 전에 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하자 발생되지 않고 하자보수 최종완료확인서를 첨부해가지고 주택분야라든가 토목분야 옥외설비분야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일이 추진이 되는 거지, 지금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계속 보수를 해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하자보증 해제를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제가 얘기할게요.
○위원장 김종윤 손 빼고 이야기해요. 손 빼고 이야기하라구요. 호주머니에 손을 딱 집어넣고 .......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제가 그 내용을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저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서 그런 실례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위원 한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지금 들으셨다고 해서 모가지 달아날 일이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아니, 제가 답변이 불충분하게 때문에,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도 불쾌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메모지」로써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득한 후에 모든 일의 순서절차를 밟아야 됨에도 그렇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주시고, 또 단지 설명을 요하면 지금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득한 후에 설명대에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정 부장이 사과를 하세요.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우선 의사진행 과정에 익숙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우리 실무과장이 물론 저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보니까 돔 답답한 마음에서 실수가 있는 사항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윤 점심식사 후에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 부장님 나오시지요.
오전에는 여러 가지 질문은 어지간히 끝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마무리를 하는 단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단계의 질문을 해주셔서 신속하고 원활히 회의가 끝나도록 위원님들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택공사에서 오신 정 부장님도 그렇게 해서 이 회의가 원활히 잘 매듭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순두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점심시간은 휴회를 했는데요, 정 부장님한테 하자해제보증 통보, 주택공사에서 공제조합 앞으로 하자보증 해제 통보를 해가지고 91년 4월 3일 날짜로 하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자가 토목분야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계속 보수를 유지하고 있는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이 하자보수 해제 조치를 건설공제조합으로 보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자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하자보증관계는 누차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하자완료 기간이 도래되는 1개월 전에 저희들이 업체로 하여금 입주자 자체라든가 관리소에서 접수된 하자가 모두 완료가 되면 그걸 입주자들이, 아니면 관리소에서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다 했을 때에 그걸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다 했을 때에 그걸 확인받아서 저희들이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입주자 불찰이든 주공 불찰이든 그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있는 게 발생이 되었을 때는 그건 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입주자도 책임이 있는 거고 저희들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입주자수선유지비로 하든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주공에서도 충당을 해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홍순두위원 아니죠. 지금 입주자하고 주택공사하고 책임의 양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하자 보증해제 통보를 할 때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하자가 없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가 유지되는 가운데서 하자보수 해제 통보를 한다는 그 자체는 그 통보를 하기 전에 하자보수 최종완료확인서를 첨부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 한 다음에 하자해제조치 통보를 해야 하는 거지, 그 보수가 계속되어 오고 있고 하자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될 법적 근거라든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 상태라면 그건 잘못이죠. 물론 하자가 발생된 게 번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묵인해서 했다면 그건 저희들 주공의 불찰입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하자보수최종완료확인서를 대표자회의에서 도장을 받고 관리사무소에서 도장을 받은 건 있습니까?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예,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어디 있어요?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일부분에 대한 하자보수확인서만 받은 걸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토목 분야 전체를 다 간주를 해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한 오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정 부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최명근위원 정 부장님도 오셔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악취가 발생하고 수질검사를 하니까 기준치가 넘어서 시에서 세 차례나 시정명령을 내렸고, 또 벌과금에 대해서 정 부장이 시설상의 문제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시설을 보수하고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과 모든 것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정 부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절차와 방법을 이야기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회의를 조기에 종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윤 지금 최명근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오신 정 부장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다면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 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장시간 동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은 못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주공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수렴하고 또 지금까지의 문제가 악취가 발생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귀결된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입주자하고 관리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악취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정밀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조사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나와서 추가비용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관리 지도를 철저히 한다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저 나름대로 내부적인 어떤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심을 받아서 하여튼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결심을 받아서 하여튼 주민들이 지금까지 입었던 피해에, 또 문제가 되었던 악취 제거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성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해주시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싶은데요.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그 기간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라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도 지금 검토나 또 실제 해야될 부서하고의 협의관계도 있고, 그런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성위원 그래도 몇 년 간다면 안되지요.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물론 그렇죠.
○이영성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라도,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제가 연내에 최소한 점검을 해서 어떤 방안이 나오면 그 기간이 어떤 종에 따라서 길게 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 관리소에 있는 소장님이니 자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악취가 재발이 안되게끔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최명근위원 지금 정 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 부장님도 일단 본사에 가서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같이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 부장님이 연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겠다니까 정 부장님을 믿고 그 내용을 수시로 성남시 보사국장한테 통보를 해주시고.
어떻게, 오늘 회의를 이걸로 종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윤 다른 의견들 또 계십니까?
예, 성규삼 위원.
○성규삼 위원 제가 최위원님께서 종결을 선포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간에 질문을 안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주택공사가 주민의 기본권인 주민생활권을 유린하는 것은 도덕적이나 윤리적, 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를 전적으로 해준다는 그런 의향이 있어야지, 흐지부지 있다가 저쪽 관리업체에서 잘못 관리했다 이렇게 얼버무려서 시간만 끌면 다시 또 주공 주민들 피해가 오고 우리 성남 시민들 전체가 피해가 오거든요. 이 문제는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잘못 해서 주공 측에서 관리소로 미루고 관리소에서는 주민 측에 미뤄서 밀고 당기다보면 시간만 걸리고 해결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공 측에서 책임을 지고 전부 취합을 해서 악취 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규삼위원 그 질문에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보면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건축하고 옥외설비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하고 관리사무소 소장이 서명 날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자 보수가 완료되어서 건축 준공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오수처리시설 하자보수 이걸 가지고 건축준공 검사를 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준공검사가 원칙적으로 이걸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준공 검사났다는 이 주체는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준공검사하고 하자 완료 검사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여러분이 입주할 때는 이미 각 공정별로 준공검사를 받아서 준공이 이미 되었지만 그 준공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성능면, 다음에 일부 부실이 있다든지 보수사항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보충을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하자 보증기간을 두어서 이걸 보수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말씀드린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됨에 따라서 완료검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규삼위원 그러니까 이거 준공 검사하고는 상관이 없다?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예.
○이영성위원 전 여성이다 보니까 주부의 입장을 자꾸 대변하게 됩니다.
주공이 책임주체로서 관리를 했든, 다른 주민이나 모든 그런 분들의 책임주체로서 아무래도 주공이 져야 될 입장이고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해주신다는 대답을 받는 걸로 도와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사회는 정신적인 피해가 물질적인 피해보다 절대 상응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피해를 주공이 성남시민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한 단면으로 저희들에게 성남시민에게 꼭 사과문을 한번 주택공사 이름으로 띄워주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믿고 주택공사를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질문사항의 요지는 사실 주민들의 피해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악취제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도 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또 이 사과문에 대해서 물론 사과를 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보상이 된다고 여러분들이나 시민은 믿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림으로써 어떻게 대변은 안 되겠습니까?
○이영성위원 물론 부장님으로서는 그러실 수 있지만 저희도 의원으로서 대책위원회까지 구성되었는데 뭐 했느냐고 그러면 저희도 내놓을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성남 시민 전체가 신흥주공이 냄새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냄새나는 도시, 미관상 그런 저해를 가져오는 요인을 위해서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놓고 뭘 했느냐 그러면 저희도 답변할 요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남시민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도 정신적인 피해를 정신적으로 위로 받겠다는 뜻에서 한 번 그걸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건 가서 사장님과 타협을 해서 그렇게 좀 해주고 또 하나는 매듭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공 측에서 아까 관리사무소와 입주와 협의를 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주택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전부 해결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답변을 못해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이걸 10년까지 되도록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은 사실은 무리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10년까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지금 악취가 나는걸 문제로 삼는 거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이 다음에 악취가 안 나게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민한테 미루고 관리사무소에 미루고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주택공사에서 주관이 되어서 책임을 지고 해결을 보는 걸로 하는 게 어떠냐,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최선을 다 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야지, 책임을 주택공사에 이야기를 하지 우리는 잘못 하다 보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 부장한테 매듭을 짓는 겁니다.
○최명근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정 부장이 주택공사 대행으로 나왔지만 여기서 최종결재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 부장이 올라가서 경영진하고 합의를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일단 여기서 정 부장에게 한계 이상 요구하는 것도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 순수한 절차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해놓고 안되면 다음에 일정을 다시 잡아서 우리가 특위를 해체하지 말고,
○위원장 김종윤 그런 특위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시간을 더 소비할 수도 없고, 정 부장이 이 자리에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서서도 안되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데 관리사무소 측이나 입주자 측이나 이것을 주택공사에서 전부 책임을 지고 악취 나는 것을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정 부장이 아까도 대답을 했으니까 이렇게 종결을 맺는 것으로,
○최병성위원 거기 첨부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12월 말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종합검토를 해서 한다고 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관리소 측면과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특위에서 추천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특위에서도 누굴 추천해서 한 사람이 같이 가서 문제점을 같이 발견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위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같이 가서 정밀조사하는 데 참여할 수 있게끔 그걸 첨부를 해달라는 부탁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좋습니다.
○정재의위원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모든 것은 정 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113구를 배기면에 달았다가 다시 18구를 옮기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응에 의해서 못하고 다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정화조 안에 장치된 상태입니다.
그 안에 장치되고서부터는 냄새가 전보다는 많이 덜 납니다. 덜 나는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설치 과정에서 「모터」를 돌리게 되는데 「모터」가 하루에 전기료가 1만원씩 나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30만원이고, 1년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계속 주민들한테 부담을 지워야 되느냐, 그걸 영구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영구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거기서도 지금 전기가 나간다고 하면 냄새가 엄청나게, 위쪽으로, 하수구로 내려와서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먼저 안을 조사하다가 사람이 죽었고, 부상한 사람은 지금까지 직장을 놓고서 영원히 병신 된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하실 건가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골자가 이해가 안됩니다만,
○정재의위원 영구적으로 전기세가 너무 많아요. 이건 주민부담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부담만 시키지 말고 원래 해놨어야 되는 게 아니냐, 영구적으로 주택공사에서 할 수 없는 건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오수정화시실이라는 것은 원래 각 세대에서 들어오는 오수를 집합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 단지에서 가장 낮은 데 설치하는 게 시설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낮은데 발생되는 걸 「가스」를 환기시키는 게 자연환기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 자연환기라는 게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뽑아서 하는 게 제일 악취를 덜 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높은 데서 해서 자연환기로는 좀 부족하고 동력이 들어가야 되는 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력이라는 것이 오수정화시설이나 산업용으로 쓰는 경우는 전기료가 우리나라가 제일 쌉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1일 1만원인지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오수정화시설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환기「팬」가지고 전기료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일부 동력을 쓰더라도 주민부담은 극히 일부인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구간이 길으니까 자연환기는 안 되는 곳이에요.
○정재의위원 지금 위원들이 제안한 것은 전체적인 주민들이 지금까지 전체 건의를 했던 사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줬기 때문에 주민들 돈을 걷어서 만든 건데 주민들이 걷어서 그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전기세를 계속해서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책을, 그런 것을 걷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줄 수 없느냐 묻는 겁니다.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규삼위원 위원장께서 정 부장님께 금년 말까지 시한부를 해서 이걸 조치를 주공 측에서 하는 걸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금년 말까지 해서 이것이 완전히 조사가 되겠느냐? 지금 현재 그간에 며칠간 파악한 걸로 봐서는 우수가 오수에 유입되어서 그 결과 이 오니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악취가 나는 걸로 되었는데 과연 비우수기에 그걸 검사를 했을 때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심도있게 검사를 확실히 해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것까지 다 .......
○위원장 김종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여기서 현장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어느 것을 어떻게 수리를 하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줘요.
뭐 뭐 뭐를 어떻게 우수가 들어오는데 잘못 됐다 뭐가 잘못 됐다 조사를 하다보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잘못 된 것은 전부 시인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서부터 잘못된 것을 시인했고, 앞으로 책임을 지고 공사 마무리를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네.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대략 언제쯤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실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연말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가 나와야 기간이 얼마나 갈지 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연말에, 종합적으로 특위에서도 조사시에 참여하신다고 했으니까 참여내용이 충분히 홍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결과를 갖고 차후에 기간이 얼마 걸릴거다 어떤 것이 어떻게 될 거다 해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 대신에 이것을 공문화로 해서 의회에 보내주도록.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렇게 해줘야지, 왜냐하면 이제 공인이기 때문에 또 주택공사도 공인이고 그래서 공문화를 해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영이 위원님 뭐 여기에 대해서 ....... 여기는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영이위원 아니, 왜냐하면 주민대표로서 여기서 물어보지 않은 것을 제가 한마디 나가서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주민대표회장으로서,
○위원장 김종윤 아, 대표회장으로서 말씀을 ....... 그러면 정 부장으로서,
○조영이위원 아니, 내가 정 부장님한테 얘기할 거거든요. 우리 대표로서 우리 특위 위원이 보시는 가운데에서,
○위원장 김종윤 정 부장! 좀 앉아서 들어보죠.
○위원장 김종윤 특위 위원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신흥주공 만 여명 주민대표 조영이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거기에 돈 들어간 게 주택공사 잘못으로 인해서 1억 1,700만원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 논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얘기한다면 우리 신흥주공에서 87년 10월 31일 주공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10월 24일 주택공사 사장님 앞으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마무리짓지 않고 우리한테 넘긴 것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주일간에 그 공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는 우리 주택공사에서 다시 말한다면 87년 10월 31일 신흥주공 주민이 받았습니다. 주택공사는 공사를 사실 전문화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일주일 동안에 그 공사를 어떻게 주택공사가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자된 그대로 넘겼기 때문에 1억 1,700만원 돈이라는 것이 우리 신흥주공주민의 돈이 들었기 때문에 이 돈을 우리 신흥주공주민한테서 물어줘야 하고, 또 반면에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1항, 2항에 의하면 하자보증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지체없이 입주자대표의 명의로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공사는 하자보증금 명의변경을 하여 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자보증금을 공사완료확인서없이 임의로 해제시켰습니다. 극동건설에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건설부에서 이 법은 상위법입니다. 주택공사 자체에 무슨 법을 만드나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도 다시 우리 주민 명의로 명의를 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연일 특위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 소장이 여기 와서 시청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너무 우리 신흥주공 편 안 들고 주택공사 편만 들었다고 잘 모르고 한 데 대해서 동 대표회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절대 시는 그동안 만 여명 주민을 위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소장이 얘기한 말은 잘못 된 것으로 알고 회장으로서 사과드리고, 그동안 시는 너무 많이 7년 동안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지금 신흥주공「아파트」관리 입주자대표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입주자대표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그렇게 해주도록, 지금 여기다 물은 거죠?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7년 동안 신흥주공에 들어와서 우리 주민으로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을 대표한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지 않으면 주택공사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시민으로서는 약해서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존경하는 우리 특위 위원님께서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앞에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정 부장님! 이거 답변할 수 있어요?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대표 위원님은 처음 뵙습니다마는 물론 주공이 힘이 있고 입주자가 힘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힘으로 누른 것도 아니고, 그것은 입자들이 잘못을 시인해서 그 내용이 처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미 그 과정에서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던 간에 입주 후에 하자가 해제되고 그 잘못이 있어서 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그 내용은 악취를 최대한 줄여서 해보겠다는 옛날의 잘못이 어떻게 주공에 있었는지 입주자에 있었는지 이런 것은 사전에 이미 끝나서 처리가 된 것을 지금 와서 그것을 보상해 달라 한다면 사실은 좀 금시초문이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조영이위원 부장님! 무엇이 끝났습니까? 10월 24일 성남시청에서 주택공사 사장님 앞으로 이것을 하자보수해 달라고 해놓고 10월 30일 6일만에 우리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그 때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넘겨줬다는 것을 여기에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돈들을 1억 1,700은 당연히 물어줘야 하고 또 하자가 일부 공사 확인서로써 하자 해제하게 해줬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촉진법 또 주택법관리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법은 어떤가 모르지만 이게 상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그것도 입주자대표께서는 조금 법령해석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성위원 뭐가 있어요? 오류가 있어요?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예, 그것은 저희들이 법령을 서로 검토해 보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그 당시에 보수해서 얼마가 들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하여튼 처리 원인규명 내지 어떤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회시를 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추가로 회시를 하겠습니까?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네.
○조영이위원 그것은 아까 하자보수는 다시 우리 주민들한테로 하자 끝날 때까지 명의는 돌려야 됩니다.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그것은 아까,
○조영이위원 아, 제가 얘기할게요. 왜 그러냐면 공사가 일부 하자로서 어떻게 공사해제를 해줍니까?
○위원장 김종윤 가만 있어요. 이것은 진행중이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영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거기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참 우리 정 부장님 말이에요, 우리 회의중에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그것은 이미 드린 것으로 지금 제가 확인을,
○위원장 김종윤 여기 홍순두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왜, 법령 뭐 있지?
○홍순두위원 하자보수완료 확인서,
○위원장 김종윤 그것은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보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의견 계십니까?
○최병성위원 아니, 그것은 분명히 부장님이 꼭 아셔야 할 부분은 이게 해석이 다르면 안됩니다.
아까 주공 측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 측과의 어떤 잘못 된 부분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특위에서 선정하는 사람, 우리가 교수를 선정을 하든지 누굴 선정하든지 특위에서 선정하는 분을 같이 협조가 되어서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특위 위원이 참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 특위에서 선정하신 분, 이 분을 같이 문제점 파악하는데 동참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좀 그런 기회를 달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그 말씀은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한다고 해서 허위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특위에서 선정하는데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의견 계십니까?
○홍순두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조금 전에 조 회장님께서 얘기하신 하자보증금 명의 이전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부장님께서는 하자보증금 해제 통보를 보내가지고 하자보증금을 이미 회수해 가지고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하자 보증금이 현재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하자보증금은 지금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없는데 어떤 식으로 조회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조치를,
○위원장 김종윤 아니, 이렇게 해주세요. 하자보증금이 있으면 여기서 해 줄 수가 없지.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명의 이전을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김종윤 아니, 하자보증금이 있으면 그 보증금 내에서 처리를 해야지. 그러면 여기가 보증금이 얼마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이든 2억이든 10억이든 간에 이게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보증금 가지고는 안되죠.
○조영이위원 하자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도 하자를 해줄 수가 있고, 없는 상태에서 해준다는 것은 좀 희미합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금은 다시 우리 주민한테 해놓고 하자해 줘야지, 7년 동안 지금까지 안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종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특위는 이것이 시민의 대표로 여기 전부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 부장이 여기서 답변한 것도 사장 대리로 해서 여기에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이게 다시 번복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행이 안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답변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꼭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지마는 이행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참석해 주신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또한 관계공무원도 배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주공「아파트」주민 여러분도 참석해 주시고 또 기자 여러분들도 배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윤 최병성 최명근 이영성 정재의 성규삼 홍순두 정수웅 김동성 이상 9명
○출석관계공무원 영선2부장, 정태규
경기지사토목과장, 정수서
○출석전문위원 연대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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