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문제점원인규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3월 7일(월) 오전 11시 21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한주택공사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대한주택공사의견청취의건

    (11시 21분 개의)

  1. 대한주택공사의견청취의건

○위원장 김종윤  신흥주공「아파트」특위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시정에도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신데 오늘 이렇게 나오시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주택공사에 영선처장이신 이능열 처장님과 영선과 2부장 정태규 부장님, 또 주공토목과장인 김영서 과장님, 경기지부 부지사장 최창일 부지사장님 이렇게 회사일에도 바쁘신데 우리 성남에 신흥주공「아파트」악취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진행은 이것이 무슨 다른 청문회나 이런 식이 아니고 좌담회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네 분이 오셨는데 뭔가 그래도 신흥주공「아파트」악취문제 이것을 아마 해결을 하고자 이렇게 아마 네 분이 회사일도 바쁘신데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이 회의가 원만하게 잘 이뤄져서 모든 것이 오늘 잘 매듭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영선처장이신 이능렬 처장님이 그간에 있었던 일, 또 회사의 방침 이런 것을 좀 설명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공문이 많이 오고 가고 또한 내용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아직은 일이 진행이 안 되느니만큼 앞으로 이런 보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회에 있어서 이것이 오래도록 지속이 안되고 얼른 매듭이 되어서 이것 말고 성남시에 여러 가지 잔재해 있는 일을 또 해결하는데 우리가 또 일을 해야하는 만큼 오늘은 좋은 타결을 봐서 이 일이 매듭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주택공사에서 오신 분을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여기 적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주택공사영선처장 이능렬  제가 본사 영선처장 이능열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박수를 좀 쳐주세요.
    (일동박수)
○경기도지사부지사장 최창일 경기지사 부지사장 최창일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 다음에 영선과 2부장 정태규 부장님.
○대한주택공사영선처영선2부장 정태규  정태규입니다. 자꾸만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간에 아마 경기도 지사에 오래도록 몸을 담고 계시다가 아마 본사에 토목과장으로 영전을 해가신 김영서 과장님!
    (인사)
  예, 감사합니다.
  우선 영선처장님께서 그간에 상황이 뭐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믿는데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사장님이 다 이렇게 가서 어떻게어떻게 지시 내용을 가지고 아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처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선처장 이능렬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뭐 사장님한테 세부적으로 보고드려가지고 사장님한테 방침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동안에 사장님이 전에는 박 사장님이 계셨고 이번에 다시 또 김 사장님으로 다시 바뀌셨어요. 전에 있을 때는 시장님이 한번 저희 회사를 방문하셔서 박사장님과 성남에 신흥 오수정화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나누셨고, 그 뒤 사장님이 면담요청 관계도 사장님한테 말씀 다 드렸습니다. 저희들, 먼저 사장님한테 저희들이 이 오수 정화조에 대해서 면담 요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진이 법적인 사항으로써는 큰 하자가 없다. 우리가 법적인 사항보다는 처리할 사항은 우리가 전부 처리해 줬고, 또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그런 우수 유입 정밀검사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7년 거의, 86년도 10월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파헤친다는 것도 그것도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제가 사장님한테 어떤 복안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실무진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도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의논해 보시고 난 다음에 그 사안에 대해서 사장님께 한 번 건의드려 보려고 온 것이고 사장님 면담요청에 대해서는 제가 날짜에 대해서는 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요새 업무, 지방순시 좀 나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각 우리 지사, 지방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일정이 좀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먼저 위원님들을 뵙고자 왔습니다, 지금요. 제가 여기서 사장님한테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제 말씀은 그겁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처장님께서 그간에 사장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어느 정도의, 즉 말하자면 한 마디로 얘기하면 현재는 이상이 없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영선처장 이능렬  네, 그런데요, 우리들이 하자보증 해제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은 제 나름대로 실무진이 검토한 사항으로는 이상없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사장님한테 정확히 말씀드렸죠. 우리가 저희 실무진 검토, 제가 그 당시 일은 안 했지마는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하자보증 해제관계에 대해서는 이상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건축하고 옥외설비 공사는 분명히 대표회의라든지 관리소장을 날인 받았고,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건부로 나중에 해 드리겠다 그러면 거기 조건사항을 우리가 분명히 이행해가지고 이행한 다음에 또 그 입주자대표 회장이라든지 관리소장으로부터 다 서류를 받았고, 그러면 이행사항으로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한테.
  그러면 자꾸만 지금에 와서 우리가 그러면 그 이행이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그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도로 시와 앞으로 계속적인, 지속적인 마찰관계도 있어서 시에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하자보증 해제관계는 제가 더 이상 없다고 실무진으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우리 처장님께서는 이제 특별한 무슨 안건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예요, 지금?
○영선처장 이능렬  지금은 사장님한테 어떤 보고해서 방침을 뭐 시와 마찰이라든지 또 원만한 관계, 입주자 대표 관계라든지, 또 성남시 관계, 지속적인 어떤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세부적으로 사장님한테 방침 받아가지고 온 것 그것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사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 방침은 없습니다.
최명근위원  결론적으로는 주공에서는 할 일을 다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이런 얘기네요.
○영선처장 이능렬  그 얘기보다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시에서는,
최명근위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해를 하시고 여기 오시는 것도 월급 받는 자리시고 그러니까 업무상 하면 되는 거요. 우리는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만 이거 되지도 않을 것 가지고 자꾸 시간만 끌고 하는 것도 필요없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32조2항인가 보니까 주택공사는 쾌적한 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의무감을 가지고 그 취지하에서 주공에서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공이라면 더군다나 국영기업체로서의 소위 주택에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도덕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리고 더군다나 공해문제 이런 것도 나오는데 공익기관으로서의 공해문제도 시범적이고 모범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도 따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업의 목적이 이윤이지만 주택공사는 그러한 이윤을 전제로 하기 이전에 도덕성과 윤리성이 좌우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법적인 하자나 조항을 따지기 이전에 무한 책임에 대한 도덕성이나 윤리성에서 처리해 주셔야지, 규정한 거 가지고 논한다면 이게 한이 없고 천상 법적인 문제로밖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공사는 전문 기술을 갖다가 축적하는 기관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것 가지고 소위 주택 관리하는 주민대표라든가 이런 법에 대한 비전문가하고 상대할 때 전문적인 기술과 두뇌를 가진 방대한 주택공사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얼마든지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논하지 말고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도덕성, 윤리성 전체적인 무한 책임에 대한 가치관 이런 거 가지고 한번 논하자 이 말이에요. 자꾸만 여기서 그거 가지고 논하시면 서로 피곤하고 서로 시간만 낭비된다 이 말이죠.
○영선처장 이능렬  제 생각도 그래요.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뭐 이제 하자관계를 떠나서 법적 책임을 떠나서 도덕적인 그런 것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관리하고 있는 것도 지금 한두 세대가 아닙니다. 수십만 세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도덕적으로 해서 다 모든 것을 다 처리 할 수는 없어요. 저희들도 공기업이고 또 감사를 받는 것이고 저희들도 개인기업처럼 「오너」가 "야! 내가 그래 그러면 성남시하고 의회하고 원만한 관계를 더 돈독히 하게 하기 위해서 아! 그래 거기는 뭐 해줘" 뭐 이런 식으로 개인기업같이 「오너」가 운신의 폭이 크다면 충분히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뭐 감독기관, 뭐 건설부나 감사원 여러 가지 감사도 있고, 또 만약에 운신의 폭이 이렇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한다고 되어서 그것이 정말로 상부기관에서도 "아! 그래 당연히 될 수도 있고 또 환경에 따라서 어떤 때는 꼭 그렇다고 그것을 실무진에서 세부적으로 검토 안하고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도 감독기관에 감사받으면 그렇습니다. 옛날에 5공 때는 청와대에서 밀어서 하라고 해서 했지만 왜 지금에 와서는 청와대 무슨 관계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여기에서 이미 우리는 책임은 저는 하자 관계는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폭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지금 저는 의논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운신의 폭을 우리가 막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처장께서 얘기한 내용은, 여기 전부 위원들도 다 바쁘신 사람이 왔습니다. 사실은 갑자기 오늘 온다고 그러는 바람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일을 전부 제치고 여기에 왔습니다.
  지금 주택공사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를 오시나 안 오시나 그 하루에, 일과에, 한 달에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저희는 사업을 전폐를 하고 여기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여기를 방문을 한다고 이렇게 오시면 차라리 안 오신 것만 못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날 적에는 서로간에 어느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서로 대화가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그냥 우리가 공문을 보냈으니까 한 번 방문한다는 뜻으로 아마 오신 것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게 잘못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지만한 게 아니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뜻이 없이 사람이 만난다면 이것이 무슨 친분을 가지고 만난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어느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서로 만나느니만큼 그런 관계가 없으면 이게 만날 서로간에 시간 낭비와 또한 여러 가지 주택공사에서 처장님도 하시는 일이 많은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뜻이 없이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은 시간낭비만 되지 않느냐. 아까 우리 최 위원님께서 그 쪽에서는 하자기간이라든가 모의 기간이 다 지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공사는 그것이 하나의 공인 사업이고, 또한 우리나라의 주택을 공급하는 국영업체입니다. 국영업체에서 나오신 양반이 그렇게 그냥 사장한테도 얘기만 하고 출장 식으로 그냥 오셨다면 조금 더 생각이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특별한 대화를 무슨 대화를 할 게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좀 얘기해 보세요.
이영성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이영성위원  참 오신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좋은 대안을 가지고 오셨나 싶어가지고 저도 열일을 제치고 지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그냥 연례순방 오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찝찝하고 괜히 왔다 싶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공사는 주택공사 「마크」만 봐도 주부들이 설레는 그런 대한민국 주택에 제일 선두주자들이십니다. 그런 데에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이 일들에 대해서는 공적인 어떤 공기업차원에서의 회사입장만 자꾸 대변하실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국민감정을 파악하시면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 하자는 없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오신 것은 저희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적당히 알아서 주민들과 대화를 끝내라하는 것을 부탁하러 오신 것인지 아니면 도울 수 있는 범위가 뭘 어떻게 도와주시겠다고 오신 것인지,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공기업으로서 무슨 「오너」 마음대로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대안이라고 하면 저희들로서의 대안은 저희는 대변인입니다. 위원들은, 주민과 함께 이 일을 소리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님비 현상이란 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일어나는 마당에 말이에요. 분명히 주택공사가 관여되어서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주민들이 할 말 안하고 가만히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요.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더 소란스럽고 더 혼란합니다. 지난번 제가 두 분 오셨을 때 "이런 일이 딴 데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다른 데 한 군데 또 있다고 그 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집을 지으시다가 결국 한두 군데 정도에서 일어난 이런 문제를 그것을 자체적으로 소화를 못 시켜주시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셔서 얼버무리려고 하신다면 위원님들도 절대로 가만 안 있을 거고 이것을 저희들이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할 것입니다. 얘기한다고 하면 우선 이제는 주민들이 소란해집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여기 와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듣고 싶어요. 하여간 오늘 여기 오셔서 도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우선 말씀해 봐주세요.
○영선처장 이능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오수관 우수 유입에 그거에 대해서는 자꾸만 시에서 오수관 유입 정밀검사를 한번 하자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영성위원  예, 다시요. 뭐라구요?
○영선처장 이능렬  우수가 유입이 된다고 그래서 정밀검사를 자꾸만 하시자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할 수 없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것은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 우수관 유입관계만,
이영성위원  그러면 지금 신흥주공「아파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영선처장 이능렬  어떤 문제점이요? 우리 관리상으로서는 하나도 문제점이 없죠.
이영성위원  아니,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 정화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죠?
○영선처장 이능렬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영성위원  냄새도 나고 있고,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라는 거 인정을 못하시는 사항입니까?
○영선처장 이능렬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 우리가 보수완료 다 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상 없지 않습니까?
이영성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왜 주택공사를 향해서 소리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선처장 이능렬  주민들이 이게 여름에 뭐 장마철에 물이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밀검사 해달라는 게,
이영성위원  그렇지 않죠. 그것을 보고 자체가 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여름에 물 들어와 가지고 피해가 없는데도 그렇다고 하면 그건 주민들의 잘못인데 저희들이 보고 받기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시공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다보니까 여름철에는 그 물이 유입이 되 가지고 상가까지 전부 침범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자구 일어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파악해 보니까는 거기 시공상에도 여러 가지로 좀 우리도 의심나는 게 있어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자꾸 질문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등에 주택공사 측에서 생각할 때는 지금 거기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었죠. 왜 오셨어요? 문제가 없는데 뭣 하러 오십니까? 뭘 파악하시고 오신 거예요?
○위원장 김종윤  우리 최 위원님!
최병성위원  지금 본 위원은 여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택공상서 나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할 하나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분명히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원인 제공자는 주택공사입니다. 그런 부분이 일련의 문제점들이 전에 특위를 통해서 다 표출이 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자체에서 문제점 우수가 오수 관로에 유입이 되어서 우리가 냄새도 나고 여름철에 주민들의 엄청남 피해를 보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기본적으로 여기 자체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직접 주택공사 사장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어떤 철칙이 서 있었는데 지금 오시는 분들이 뭐 주택공사 사장님의 어떤 답변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쳇바퀴 돌듯이 맨날 반복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주체를 풀어나간다면 여기서 회의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위에서 늘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위에서 늘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특위를 연장을 해서 우리가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주택공사 사장한테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를 하시라고 이렇게 매듭을 지었으면 그렇게 풀어나가야지 여기서 뭘 합니까? 이걸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오셨고, 또 사장님에 대한 어떤 답변자료를 가지고 왔다면 그 답변을 가지고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 얘기를 가지고 늘 돌아가는 그 얘기 이것은 어떤 시간적 낭비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아무튼 처장께서 여기를 오실 적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온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시죠?
○영선처장 이능렬  위원장님 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다는,
○위원장 김종윤  아니, 글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위에 계시는 우리 처장보다 더 위에 계시는 분한테 얘기를 안하고 여기에 오실 적에는 그냥 드리는 입장만 가지고 내려 오셨단 말이에요.
○영선처장 이능렬  아니, 전에 윗분들에게 시의 공문 있잖아요. 면담 요지관계 그것도 다 보고 드렸습니다, 제가요.
○위원장 김종윤  뭐라고 그랬어요?
○영선처장 이능렬  보고드렸고, 사장님 지금 지방업무 순시 때문에 일정이 좀 안 잡혀서 지금 양해를 제가 구하는 거구요, 윗분들에게 분명히 저희들이 이 네 가지의 하자보수 완료 근거, 하자보수 7개항에 대한 완료확인 날인 유효 여부, 배기시설 보완 공사장 하자 보증 해제 이후 오수관 우수 유입 정밀검사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진이 검토한 결과 오수관 유입 정밀검사는 이것은 할 수 없다, 우리가 7년씩 지난 시점에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시에서 요구하시는 어떤 자꾸만 오수에 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들어오는 차단방법 이런 것은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을,
○위원장 김종윤  알았어요. 그러니까 처장님께서는 아마 우리 처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처장 이능렬  예.
○위원장 김종윤  이 악취가 난 것은 처음서부터 이 악취가 났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죠? 처음서부터 악취가 났죠? 처음서부터 악취가 났습니다. 그러면 악취가 났을 경우에는 주택공사에서 더 보수를 해주고 좀 해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악취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취가 난 것은 처음서부터 공사가 잘못 되어서 악취가 난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선처장 이능렬  아니, 그게,
○위원장 김종윤  아니, 글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악취가 났고 또 오늘의 이 대화는 이것이 대화를 지금 전부 시간이 없는데 대화를 해봐야 하등의 이 매듭을 짓는데 서로간에 말씨름만 되는 것이지, 모임의 자체에 뜻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영선처장 이능렬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사항이 전부 오수관 유입 정밀검사를 꼭 해야 될 사항입니까?
○위원장 김종윤  아니,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우리 정태규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전부 정밀검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밀검사를 한 게 없어요, 아직. 육안으로 봐서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것만 얘기를 했지, 지금 뭐 정밀검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네 분이 여기 오실 적에는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자꾸 보내니까 아 이거 한번 더 들려보자 이런 뜻에서 오신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주택공사 가서 정식으로 항의를 하겠다 그런 것을 일단 우리가 특위를 만든 이상 여기다 해서 조금 절충을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또 전에도 하자 보수하는데 서류를 다 냈다, 뭐 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법의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도장을 찍어준 거지, 또한 그 주민대표가 도장을 찍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또 주민대표에게 물어보고 그것을 찍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볼 적에는 그 관리사무소는 내일이라도 그만 두면 끝나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 상주를 해서 계속해서 사실 분들이라고. 그러면 그 후타로 그렇게 일이 발생되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처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영선처장 이능렬  제가 하자 해제관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7개 항목에서는 물론 그 중에서 기관실에 근무했던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 김종윤  아니, 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발생되는 것을 만약에 주민들이 이제 내가 알기로는 주택공사의 사무실도 아마 성남으로 옮겨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성남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선처장 이능렬  분당이요.
○위원장 김종윤  아 분당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영성위원  분당도 성남이에요
○위원장 김종윤  이러나 저러나 주택공사도 성남시민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여기서 주민들이 거기 가서 또 얘기를 하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정말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 누가 감당할 거냐 이거야. 그리고 여기서 공사를 해서 지으면 이런 공사를 성남시에 와서 뭔 필요가 있겠느냐, 성남에 불이익을 주는 회사가 들어와서 뭔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지방자치제는 그 지역에 조금이라도 편익을 줘야지 그 지역에 회사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불이익을 주는 회사가 있다면 그거 뭔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얘기하지만 여기 네 분이 오실 경우에는 한 가지 성남에서 공문을 보냈으니까 그저 한번 가보자는 뜻에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여기서 무슨 우리가 처장님이나 또 경기도 부지사장이나 또 영선2부장이나 과장한테 무슨 대화를 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무 뜻이 하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대화를 할 적에는 뜻이 있고 서로간에 뭔가 가는 길이 있으면 같이 가는 길을 만드는 게 뜻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괜히 서로 바쁘신 사람들이 여기서 이것말고도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대화를 해야 될 일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또 여기 관계공무원들이 큰 민원이 많은데 뒤에도 앉아 계시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왜? 우리는 뭐냐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우리한테 시의회에다가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처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위에 사장님도 모르고, 위에다 얘기해서 그냥 온 뜻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하등에 여기서 처장님하고 얘기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이 가서 민원소지에 가서 그 주민들이 전부 가서 항의를 하고 이럴 적에는 처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걸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는 뭐냐? 주민들의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시의회에다가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위의 사장님도 모르고 위에다 얘기를 해서 그냥 온 뜻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하등 여기서 처장님하고 얘기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서 민원소지가 되어서 그 주민들이 전부 가서 항의를 하고 이럴 때는 처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처장 이능렬  위원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제 얘기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수관 유입관계 정밀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이 검토한 결과 이것이 주공에 모든 것을 하자관계를 다 처리하고 정상 가동된 다음인데 지금 지난 일정시간 지금 와서 우수관 유입관계를 계속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저희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고 지금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계속 우수관 유입관계를 계속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실무진으로서는.
○위원장 김종윤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고 시청 관계공무원 얘기도 들어봐야 되요. 내 얘기 들어보세요. 여기 우수가 들어오고 비가 올 때 주택공사에서 한번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와가지고 하수매물장 해가지고 뭘 하나 만든다 뭐 한다 이것 뿐이었지. 하여튼 비가 오면 정화조가 넘쳐흘러요. 어디서 들어오든지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들어오고 넘쳐흐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장님으로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
○영선처장 이능렬  위원장님! 이것은 계속 검사를 말씀하신다면 저희는 지금 방법이 없지 않으냐.
○위원장 김종윤  방법이 없으면 이 다음에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셔야지, 이 다음에 비가 많이 올 때 그 때라도 와서 또 한번 해보겠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야, 지금은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무엇을 합니까?" 이럴 때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영선처장 이능렬  아니, 저는 비올 때 다시 정밀검사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만약 그러면 지금 현재라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 있으면, 그런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을 얘기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위원장 김종윤  잠깐만 있어요. 지금 여기 시청에 전담하시는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세요.
○하수과장 김인규  제가 잠깐 문제 제기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경위는 다 아실테니까 생략을 하고 이것이 87년 5월에 주민이 입주를 해가지고 9월부터 악취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7년도 12월에 2회에 걸쳐 하자보수 요청을 했고, 88년 1월에도 촉구를 했고 88년도 3월에 하자보수를 했다, 그 후에도 또한 몇 차례 해가지고 쭉 해서 주택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주고 또 했는데 안 해주었다 이렇게 지금 동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경위가.
  그런데 지금 거기 하수간이처리장이 활성오니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봄, 가을 겨울에는 냄새난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유독 여름에만 냄새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판단하건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기에 물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니까 오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 죽은 거 아니냐, 그래서 처리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는 것 아니냐 지금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의 근거는 「맨홀」에 보면 「박스」로 나가게끔 뚫어놓은 구멍이 있거든요. 이 용량이 넘치니까 뚫어서 그리로 배제시킨 것 아니냐 그래서 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생물이 충격을 받아서 죽었다. 그래서 처리가 안되었다. 그것을 안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판별하는 방법이 뭐냐. 물이 많이 들어온다니까, 우수가 들어온다니까 우수 들어오는 것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것을 정밀검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지금 가보니까 괜찮다. 점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대화가 되지를 않고 해결방법이 찾아지지를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생물에 의해서 저게 처리되는데 미생물이 죽지 않으면 냄새날 리가 없어요. 나도 조금은 더 나겠지 여름이니까 냄새가 조금은 더 나겠지만 지금 같은 그러한 냄새는 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공에서는 그것에 대한 것을 해주셔야지, 자꾸 정밀검사는 못 한다, 이상이 없다.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 서로 대화가 안되니까 해결방안이 모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 나가서 보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태를 보면 그러한 데서 문제가 연유되고 그러한 데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를 검토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서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주공토목과장 김영서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윤  예,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주공토목과장 김영서  제가 90년도 7월에 경기지사로 부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성남 신흥 오수정화조 건에 대해서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공문이 오고 가는 식으로 공문이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제 성격은 원래 고향이 충청도 부여인데요, 저는 업무가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저는 최대한도로 서민 입장에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 달 동안을 연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원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수정화조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원리 자체는 간단한 것입니다. 산소를 불어넣어 줘가지고 오니가 생성이 되어서 오수정화조 처리를 하는 것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 첫째 문제는 오수정화조가 정상 가동이 되지 않아서 부패되어서 오니가 부패되어 가지고 300여가마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저희들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여름철에 오니가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이 오니가 오수정화조는 민물이 들어오면 깨끗한 물이 들어오면 오수정화조가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이나 상주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오수정화조 정상 가동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책임지고 가동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 우수 유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수유입은 근본적인 100% 차단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수관이 「흄」관은 「칼라링」접합인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에 상수도관이 누수율이 상당히, 2, 30%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견고한 주철제나 강관도 누수가 되고 그러는데 「흄」관은 상당히 공사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우수유입은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좀 우수 토실이라든지 차집관거로 대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행법상이라든지 모든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남시에도 우수토실이나 차집관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밀 배출구라는 것은 뭐냐하면 오수정화조로 유입되는 오수관은 24시간 거의 일정합니다. 아침저녁으로 들어오는 양은. 단, 비가 왔을 때는 비가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한계를 넘어가는 것은 빗물로 넘어가는 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나 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하수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에 오니가 생성이 안 되어서 냄새가 난다. 이것은 저는 자신 있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맹세코 이것은 관리상 제가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나가서 지도·점검하면 관리를 하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박스」차집관거라는 것은 뭐냐하면 평상시에 오수가 흐르는 것이지, 우수 중 예를 들어서 300㎜, 400㎜ 비가 왔을 때 그 양은 「오버」될 수 있게끔 오수토실이라든지 차집관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수유입 확인이라는 것은 오수관은 물이 항상 일정하게 흐르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물이 많이 올라오면 이것은 유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밀점검이라고, 저번에도 정밀점검하자고 해서 제가 갔었는데 그 당시에 뭐냐하면 정밀점검은 오수정화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밀점검을 할 수 있는데 일단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하는 식의 정밀검사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정밀검사가 안됩니다.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종윤  그것은 알았습니다.
○하수과장 김인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오수가 들어와서 그렇다. 거기는 우·오수 분리시설로 되어 있지요? 또 강관 수도관도 누수가 되는데 이것이 유입이 된다. 물론 하천바닥이나 아니면 건수가 터졌을 때는 유입이 되겠지요. 상수도관은 압력에 의해서 물이 나가지만 이것은 압력이 아니라 자연유화식이기 때문에 빠져나가지도 않을 것이고 또 거기에 건수가 그렇게 나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수가 그렇게 많이 유입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물론 통상적으로 10%는 감안을 합니다. 외수 유입을 10%는 감안을 하는데 그렇게 넘칠 정도로 외수가 유입되는 요인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것은 어디인가가 우수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던가, 아니면 뭔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외수가 유입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규정상 나와 있는 10%의 외수 유입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수라든가 이런 것은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이고요, 물론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했느냐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가서 석 달 동안 관리를 하면 문제가 없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외수 유입이다 뭐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상의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이것만 한 마디 하고 그만두자고.
  그러면 그간에 그렇게 악취가 나고 했으면 그 과장이 3개 월동안 관리를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하지 왜 못했소.
○주공토목과장 김영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위원장 김종윤  그런데 왜 냄새가 나요?
○주공토목과장 김영서  오수 정화조가 정상이 되고 나서 손을 뗐습니다. "관리소에서 하십시오." 해가지고 확인서까지 받아왔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글쎄, 그런데 그대로 했는데도 또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주공토목과장 김영서  그러다 또 오수정화조관리자가 있습니다. 오수정화조 관리자는 거기에 적합여부가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어가지고, 그 관리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글쎄, 바뀌어서 그렇다면 관리를 계속해서 냄새가 난다면 해야지요. 1, 2년도 아니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성 위원님! 한 마디 해주세요.
성규삼위원  오늘 주택공사에서 나오신 분들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오신 것이 아니고 변명을 하러 왔다고 봐요. 변명을 하러 온 것에 지나지 않고 자기들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러 온 것이지, 해주려는 전혀 의지가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됩니다.
김동성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을 물어보려니까 안되겠고.
  이 차장님! 처음에 우리 의회에 방문하셨으면 위에 사람한테 설령 허락을 안 받아왔어요 받아왔다고 해야지, 다녀오겠노라고 하고 온 것이 정상적 아닙니까. 여기를 오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김동규 대표 이사님 대행으로 왔다고 해주셔야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리든지 하지, 대행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선처장 이능렬  대행이요? 그 얘기는 안 했지요. 대행 아니라고는,
김동성위원  지금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오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선처장 이능렬  누가 보고를 안 해요.
김동성위원  여기 시의회를 오실 때,
○영선처장 이능렬  방침을 얘기했지, 내가 보고 안 했다는 얘기는 안 했지요.
김동성위원  그러면 이 처장님이 대행으로 오신 것은 틀림없지요?
○영선처장 이능렬  예.
김동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동규 회장님의 대행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쭉 돌아보시니까 아무래도 우리 주공「아파트」하자관계를 어떻게든 좀 해주시려고 오신 것이지 그냥 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선처장 이능렬  예.
김동성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화가 나더라도 같이 참으시고 해야 되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저도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꼭 법을 가지고 내가 5년 동안 있다가 하자보증금을 찾아갔다 안 찾아갔다 이것을 따지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성규삼 위원님 말씀대로 형식적으로 온 것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사실 저희도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가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가 정화 모든것을 하게 되면 나가는 배출구에서도 하자가 있는가 사진도 찍어놔 봐야 되고 근거도 가져와 봐야 되고,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절기 우기 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도랑에 너무 넘치니까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방향을 「호스」를 끼워서 좀 멀리 10m정도 연결해서 나가게 한다든가 어떻게든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오셔야 원칙이지, 그냥 무조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것은 우리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누구 손을 붙잡아가지고 도장을 찍어갔건 돈을 주어가지고 해갔건 그 당시의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 준공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자체는 우리 주공 측에서 문제가 상당히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셨으니까 가부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우리 하절기에 냄새가 어떻게 하면 안 나겠느냐 하는 것을 기술적인 것을 다시 도모해 주시고 해서, 또 저희 의회에도 저희들도 같이 대화한 보람도 있게끔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왕 처장님이 나오시고 그랬으니까 이 바쁜 시간에 나오셨으니까 그 많은 보람을 느끼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이영무 위원님 얘기하고 우리 전문위원 연 과장 얘기를 하고 끝을 마칩시다.
이영성위원  예, 지난번에도 두 분이 오셔서 여러 시간 동안 우리가 대답을 하고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다 짚었으니까 짚은 것에 대해서는 처장님하고만 말씀을 안 나누었지, 우리 다 잘 아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 운운한다고 하면 여기서는 논의대상이 안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나 이것은 계속적으로 연계된 사항이지, 지난 이후 그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다시 발생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법적인 차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재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두 분이 그 때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고 가셨는데 그 후에 오셔서 지금 신흥주공에다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후에 우리하고 만난 이후에 무엇을 하셨어요? 하신 일이 있습니까?
○영선처장 이능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것이 하자관계를 자꾸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우리가 하자는 전부 종료 다했는데 오수관 유입관계 정밀검사를 해달라니까 실무진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어떤 다른 타당한 방법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제시를 해주면 제가 그것을 수용해서 검토해서 윗분에게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꾸만 오수관 유입관계를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신다면 저희들 실무진 검토 사항으로서는 전부 하자종료 끝났고 저희들이 또 아까 관리상의 문제 관계는 우리가 91년 3월 21일날 관리자한테 공문 받을 때는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받았고, 또 92년도부터는 아무 말 없었어요. 갑자기, 제가 알기로는, 제가 93년도 10월부터 업무를 담당했지만 93년도 그때 와서 내가 말 난 것 같아요. 다시 오수정화관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오수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우리 주공이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기서 어떤 도의적인 관계에 있어서 다른 방법까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이 충분히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와 드릴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우리가 한 번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자꾸만 오수관 정밀검사를 하자.
이영성위원  아니요. 그러면 지금 이상하게 문제가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분명히 환자는 아프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픕니다. 지금!" 주공 측에서는 안 아프다는 것이거든요. "괜찮은데 왜 너 자꾸 아프다고 그러느냐?"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신흥주공「아파트」측에서는 오수정화조에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다 특위까지 구성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그 쪽에서는, "내가 진찰해보니까 괜찮아. 괜히 떼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전 시민이 아는 것처럼 신흥주공「아파트」에 정화조 시설에는 처음서부터 문제가 있었답니다, 우리 성남시민 전체가.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주공에서도 몇개월씩 와서 파견근무를 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와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시면 이건 해결이 안 되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없는지를 내 「엑스레이」를 보여 주시든지 뭘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우리는 지금 주민들만 해결을 하면 여기 와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 부탁이 뭐였는가 하면 "정밀검사를 해서라도 완전한 답변을 주민들에게 해주십시오" 이게 부탁이었어요, 두 분에게 부탁이. 그런데 그 후에 정밀검사에 대한 것을 하겠다고 가서 안 했다 이거예요, 정밀검사를. 그 때 하겠다고 그러다 가셨어요, 두 분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서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여기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나서 우리 여론에 그냥 밀려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하고 갔다가 몇 개월 있다 또 와가지고, "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만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약속한 것이 어느 정도 이해되었는지를 서류로서 저희들한테 보여주세요. 어디를 어떻게 검사했더니 뭐가 어떻다, 그러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든가 여기에 대한 시술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만 우리도 답변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지금 여기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하시는 그 얘기가 자신 있고 정말 아주 완벽한 얘기라고 하면 주민대표하고 얘기해서 그것이 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하고 여기서만 해결이 되어서는 안 되요. 주민대표들이 인정을 해야 되요. 거기서 살면서 냄새도 안 나고 이제 완벽하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윤  이렇게 해주세요. 정태규 부장께서 처음에 얘기할 때 정밀검사를 해서 이것을 타당성 여부를 가려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타당성 여부를 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리지 않고 지금 이 처장께서는 "이상이 없다. 냄새도 안 나는데 왜 자꾸만 얘기를 하느냐, 뭐 때문에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여기서는 더 이상 답변이 안 되겠고, 또한 앞으로는 주민들이라든가 또 법적이라든가 이것을 하는 것은 이 처장께서 감수하겠습니까?
○영선처장 이능렬  그 사항은 제가 그 사항의 사안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한테 감수하느냐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입주자가 저희들에게 회사로 방문을 한다든지 또 어떤 다른, 서류상으로 어떤 사항을 보내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해명할 사항은 해명을 하고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그 사항을 보고 말씀드려야지.
○위원장 김종윤  그리고 정태규 부장께서 전에 여기서 얘기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영선처장 이능렬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알고 계시느냐 안 계시냐,
○영선처장 이능렬  정밀검사는 내가 정밀검사를 하겠다 한 그 얘기는 ....... 우수관을 검사하겠다,
○위원장 김종윤  아니 그러니까 정밀검사를 했습니까?
○영선처장 이능렬  정밀검사는 안 했지요.
○위원장 김종윤  안 했으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는 거지요.
○영선처장 이능렬  그 당시에는 합동점검 그 사항을 한 것이지, 그것을 정밀검사하겠다고 보고 받지는 않고 관리상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종합점검을 해서 그 때에 그것을 얘기한 것이지, 우수관을 파헤치겠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12월에 우리 정밀검사를 한다는 것이, 검사를 안 했다는 것이 우선 기록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장은 중간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얘기하다보니까 그 얘기만 듣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얘기대로 그 사장이, 보고를 해서 사장이 그 보내서 온 것도 아니고 본부장인가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 분한테 얘기해서 오신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영선처장 이능렬  위원장님 그것을 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는 시의회도 관계되어 있고 또 성남시에도 관계되어 있고, 우리가 주공사업을 할 때 유대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찰이 와서는 안되겠습니다." 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러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그것을 ......." 사장한테 우리가 안을 올려서 방침 받은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처장님은 여기 오실 때는 우리 얘기만 들으러 오신 것이지, 대안이 없는 것이네요.
○영선처장 이능렬  자꾸만 우수관 정밀검사를 우리가 잘못 했으니까 시정을 하라고 그런 식으로 자꾸만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제 얘기는 만약에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신다면 그것을 참고해서.
○위원장 김종윤  아니 안을 좋은 것을 거기에서 더 안을 생각해야지, 우리보고 안을 제시해달라고 그러면.
○영선처장 이능렬  정밀검사 외에 다른 좋은 안이 있나 없나,
○위원장 김종윤  아니, 오래도록 한 필요 없어요.
  지금 처장하고 얘기를 해야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래서 내가 주민들이 법적투쟁을 해도 감사를 하겠느냐고 물어봤고 또 하는 이것이 검찰이나 다른 데 법적기관에서 해서 책임을 지겠느냐 제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처장으로서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선처장 이능렬  그러니까 그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주민들이 다른 방법 대안에 대해서 법적 이런 책임관계는 제가 여기서 책임을 지겠다 안 지겠다 그런 얘기보다는 만약에 주민이 그 때 저희 공사에,
○위원장 김종윤  그 얘기는 자꾸만 하지 마시라니까.
○영선처장 이능렬  그건 제가 그 때 되어서 해야지, 지금 여기 와서 책임지겠습니다, 안 지겠습니다. 어떻게,
○위원장 김종윤  왜냐하면 이 얘기는 옛날부터 했던 얘기를 자꾸만 하지 마세요.
○영선처장 이능렬  위원장님 말씀 두 가지 하시는 것을 갖다가 제가 여기서 책임을 지겠다 안 지겠다 이것은 좀,
○위원장 김종윤  내 얘기 들어봐요. 왜냐하면 사장한테 보고를 하고 들어왔다니까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여기 오신 것은 대안이 없이 오셨단 말이에요. 대안이 없이 여기서 얘기를 들으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선처장 이능렬  들으려고 온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위원장 김종윤  드리고, 가만있어요. 그렇게 하고 아마 어느 정도의 감지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 연 과장의 얘기를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연대흠  전문위원 연대흠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개요가,
최명근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 몇번째 오셨는데 내가 보니까 처장님이 어떤 책임자의 결심을 받아서 온 것도 아니고 다만 실무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실무적으로 대처하러 온 것밖에 안 되요. 만약에 주공에 정책 책임자들이 "어떻게어떻게 대처했느냐." 했을 때는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이렇게 했습니다."하는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대체하기 위한 문제는 회피성 참석밖에 안되고, 또 처장님이 여기서 지금 본래의 취지에서 진전된 것도 없고, 결정할만한 처지도 안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데, 나는 토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우수관에 지하 집수관이 없어요. 그래놓고 여기 보니까 「맨홀」만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내가 지리를 잘 아는데 비가 일정량이 오게 되면 지하로 지하수가 스며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수관을 보니까,
최명근위원  지상에서 나오는 것만 흡수하는 게 되어 있지, 지하에서 물이 와서 샘이 솟는 것에 대한 집수관이 없어요. 그럼 이런 것도 안 하고 전문적인 보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보수에 대한 또 정밀 조사에 대한 토목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주공에서 감사원이나 건설부, 환경처에 탄원을 내고 소송중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나온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자꾸만 끌면서 나올 필요가 없다, 아까 내가 말씀을 도덕성과 윤리성이 좌우되어야 된다. 기업이 물론 이윤이 첫째고 직원들의 복리가 두 번째 목적이라면 주공이라는 공익법인체로서는 도덕성과 윤리적인 면이 절대적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그걸 논하지 않고 여기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변명만 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에 정책 책임자들이 물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했노라고, 월급 받아먹는 사람들의 안일한 사고방식밖에 안된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고 시간 끌 필요도 없다. 그리고 또 대개가 와서 이렇게 변명하는데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공 측에서 하니까 우리가 이건 뭐냐하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고, 하자가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서 정밀조사했다면 지하 집수를 했다든지 그러면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서 CCTV인가 그런 걸로 촬영을 했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구두로만 와서 변명하고 시간 끌자는 것은 우리가 응할 입장이 못 되요. 그러니까 회의를 종결합니다. 끝냅시다.
○전문위원 연대흠  좀.
최명근위원  전문위원님 말씀 들으나마나,
○전문위원 연대흠  제가 꼭 이야기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2월 25일에 공문을 보내서 사장을 면담 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비서실장과 영선처장 또는 직원하고 한 서너 번 전화를 한 결과 여기 오신다고 하길래 오실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안이 있다고 해서 오늘 긴급소집을 하게 된 겁니다. 영선처장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대안이 있다고 해서 오늘 모이게 된 경과입니다. 그럼 그 동안에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것이 7년 동안 우리가 대화를 했기 때문에 더 대화할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혀 해결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법적인 하자는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처음에 하자보증서에 의해서 완료확인서를 할 적에 세 가지로 크게 나눈다고 했습니다. 건축분야, 옥외설비분야, 토목분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하자보증 해지를 오수정화조 완료확인서를 가지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추궁을 한 결과 이행 각서 7가지에 의해서 완료했다고 그런 내용을 듣고 7가지를 완료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7가지 이행각서 완료확인서에 의해서 토목분야 완료확인서를 해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그것은 당초 세 가지 보증서에다 이러이러한 양식에 의해서 완료확인서를 해 줘야 된다는 대한주택공사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맞는데 한 가지 완료확인서는 이행각서 7가지를 대체를 해서 하자보증을 해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있겠고, 그게 있다 하더라도 토목 분야에 대한 하자 보증 완료확인서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행각서 7개 항 중에서 그것이 완료확인서가 유용하냐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결과 거기 대표자가 하여야 함에도 7가지 중에서 4가지는 관리 입주자대표 서인제가 되어 있었고, 3매는 기관실장 전용수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행각서가 되었다 하더라도 고용인이기 때문에 고용인이 입주자 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그 중 일부 도장에 가서는 대표 서인제로 되어 있고, 도장은 전용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각서에 의해서 하자보증이 완료되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우선 한 가지가 명백한 하자입니다. 그러면 전용수가 서인제의 대리가 되느냐? 안됩니다. 그건, 우선 그것도 하자이지만 서인제 이름 위에다 전용수 도장을 찍은 것은 명백한 하자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는 건데 대한주택공사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하려고, 어떻게 법적으로 나간다고 아까 말씀을 조용히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원의 감사를 하면 더 좋겠다라는 토목 과장님의 말씀과 법적으로 해결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공인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공인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게 있고 법적인 걸로 한다면 우리는 당사자가 될 수 없어서 법적으로 고발할 수는 없으나 신흥주공「아파트」에서 고발을 하다면 우리는 거기의 입장에 서서 변론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지금 오수정화문제는 분명히 토목분야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못됩니다. 토목분야 완료가 되어서 안 해줬는데 무슨 이행각서 7가지를 가지고 완료하자 보증해지를 해줬다는 것이 어떤 법이 그렇게 나왔는지 그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마지막 말씀은 대한주택공사하고 대화가 필요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성위원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하자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자꾸만 끌고 가면 우리만 피곤하지 아무것도 아니예요.
○영선처장 이능렬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정밀검사관계 이야기하고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종합점검 관계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제가 보고받기에는 제일 처음에는 종합검사한다는 이야기가 우수관 검사, 그 이야기는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입주자들이 땅을 파헤치자고 해서 그 때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건 그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정화조에 대해서 잘못 했다고 이런 것을 우리가 시정을 하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더 이상 아까 계속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도와 드릴수가 없어요.
이영성위원  싸우시는 것밖에 안 되요.
○영선처장 이능렬  근본적으로 잘못된 데가 있으니까 오수관도 검사하고 정밀검사하고 이렇게 시정하라고 한다면 실무진으로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자이행, 아까 연 위원도 말씀했지만 그건 각자 시의 의견하고 주공이 상충관계에 있으니까 그건 누가 맞다 안 맞다는 지금 저도 이야기할 수 없고 왜냐하면 우리 나름대로 검토하면 우리는 이상 없다고 했고 아까 연 위원은 7개 중에서 도장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시에서 그렇게 의결을 해서 상충되는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 주장만 맞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나온 것은 사장님한테 방침을 바꾸라 하는 것은 없을 망정, 그건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책임을 실무진으로서 잘못 했으니까 시정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도의적 관계에서 우리가 해결할 방법을 제시를 해준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검토해서 윗분들한테 올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성위원  저희들이 그거 아닙니까. 자꾸 길게 이야기해서는  안되겠네요. 위원들이 주공 측에다 지난 걸 어떻게 되었거나 그게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사진 제시까지 제대로 다 해줘야 됩니다. 토목관계고 뭐고 다 원칙은 해줘야 됩니다. 그 사진 하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서. 그래서 제 아까 말씀도 혹시나 하절기에 도랑에 꽉 차게 들어갔을 적에 물이 도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호스」관계도 제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혹시나 저도 그 전에 공사를 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구요. 평소에는 물이 안 들어가다가 장마가 지면 물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복개한 것 아닙니까? 복개했으니까 지금 나갈지도 모르고 속에 끓을지도 모르고 그런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누가 들여다 본 사람 없으니까 「가스」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거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뭘 한 가지라도 처장님이 오셨으니까 뭘 한 가지를 회사에서 여름에 어떤 방식으로 해서든지 냄새가 안 나는 방도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대안을 가지고 오셔서 대화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오늘 사실 그게 아니고 ....... 제 요구는 그겁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올 여름에 진짜 주민들이 냄새 안 나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씁니까? 냄새 안 나게 어떠한 기술제시를 하셔서 주공 측에서 잘 좀 해주십사라는 게 제 말씀 한 가지입니다.
이영성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자꾸 해도 소용없으니까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는데 아까 「오너」가 직접 할 수 있는 개인기업도 아니라고 그러셨으니까 어쨌든 공사 사장님을 저희가 만나러 가고 싶어요. 그건 주선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영선처장 이능렬  그건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사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지금 지방순시중이에요.
이영성위원  그럼 순시 갔다가 계속 계십니까?
  오신 다음에 연락을 해주세요. 그럼 갈테니까요.
○위원장 김종윤  알았습니다. 좀 조용히 해주세요.
○영선처장 이능렬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그런 어떤 방법으로 제가 검토,
○위원장 김종윤  여기서 한 마디만 이야기하고 끝을 냅시다. 어쨌든간에 장마철이 되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리고 냄새 안 나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시간 끌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오실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듣는 입장에서 오신다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배신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감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다 시간 바쁘신데 여기 갑자기 오시라고 그래서 모이셨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기분을 상하게 되었고, 여기 처장님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처장님으로서 여기 오실 적에는 그래도 뭔가 이런 점에서는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목적으로 오셨어야 그래도 처장님에 대한 「이미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사장님한테 보고를 더 하셔서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름에 냄새가 악취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가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안 해도 좋지만 또 하나는 법적문제, 아까 전문위원인 연 과장께서 이야기하시다시피 그런 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배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될 겁니다. 또한 민사 문제가 되더라도, 민사문제가 되고 또한 주민들이 여기서 주택공사에 가서 전부 가서 난동을 치고 그런다면 그 모양새도 좋지 않고, 또한 주택공사에서 성남에 청사를 지어서 오신다고 하는데 여기 오신 것도 성남에 「이미지」도 좋지 않고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악취가 나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갑자기 모시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먼길에 주택공사에서 오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해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것으로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윤  최병성  최명근  이영성
  정재의  성규삼  홍순두  정수웅
  김동성  이상 9명
○출석주택공사관계자  
  영선처장,  이능렬
  경기지사부지사장,  최창일
  영선처2부장,  정태규
○출석관계공무원  
  하수과장,  김인규
○출석전문위원  
  연대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