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문제점원인규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2월 3일(목) 오전 11시 4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조사특위운영방향논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조사특위운영방향논의의건
  2. 조사특위운영상황설명(전문위원 연대흠)

    (11시 40분 개의)

  1. 조사특위운영방향논의의건
  2. 조사특위운영상황설명(전문위원 연대흠)

○위원장 김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문제원인규명조사특별위원회 운영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차 정밀검사를 위원회 활동을 93년 11월 12일부터 23일까지 1차 조사를 하였고, 그 때 완료하지 못 해서 2차 연기를 했습니다. 93년 12월 24일부터 94년 3월 말까지, 제28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그동안 했습니다. 김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8분의 위원님과 5번에 걸쳐서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구요, 그동안 제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중에서 두 번에 걸쳐서 대한주택공사에 답변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4「페이지」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흥주공「아파트」문제점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의뢰한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12월 3일날 주택공사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 문제 원인 규명 및 보수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히 4가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공사 관계관의 성의있는 해결 자세를 요망하였고, 두번째, 귀사가 주체가 되어 토목분야에 대한 정밀검사와 장비, 비용 모두를 귀사 부담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세번째는 오수관로 우수유입부분의 정밀검사 및 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기「휀」 대신 주민이 설치한 집진시설비의 보상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12월 6일 주택공사의 공문이 도달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점검결과 제출, 이런 조치요구 내용이 왔습니다.
  내용으로는 첫번째, 오수정화시설의 조작 및 각종 기기작동은 정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과 오수관로의 오접여부 점검은 94년 1월 19일 관리소와 합동조사결과 관로 오접부분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세번째로 오수관로 정화시설에 관리 기술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조를 해주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검토한 결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93년 12월 10일 다시 주택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12월 24일입니다. 시의회에서 주택공사에 조치내용은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 문제점 정밀검사 및 보수 재촉구입니다. 그것은 12월 24일 우리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거기에 첫째로는 본 특위에서 귀사가 연말까지 정밀검사를 실시, 시정조치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는 내용과 합동정밀검사 무산사유 책임을 귀사가 했으니까 답변을 해달라 그런 내용과 하자 보수 미진함에도 완료되었다는 근거와 답변을 해달라는 요구와 이행각서 중 하자보수완료 확인서 도장 상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걸 자세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표자가 이행각서를 완료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그 중에 4건은 대표 서인재가 완료확인서를 발급해 줬고 3건에 대해서는 고용인인 기관실장 전용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다섯번째 배기시설 보완공사를 토목분야 전체를 완공으로 간주하여 하자보증 해제된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자보증이 계속됨이 타당함에도 하자보증기간이 만료 주장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94년 1월 10일 주택공사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 근거로는 보완공사 완료 후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이 날인한 확인서를 적법하게 징취했기 때문에 해제되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두번째로는 하자보수 후 7개월 완료확인서 날인 유효여부에 대해서는 이행각서에 따라 입주자 대표 회장과 관리소장 날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처리하였다. 또한 배기시설 보완공사 등 하자보증해제 이유는 현장조사 후 관리소와 협의하여 시공키로 하고, 하자 보증 해제 및 배기시설 보완하였다.
  네번째로 오수관에 우수유입 정밀검사, 오접에 대한 조사결과가 이상이 없었으며 준공 후 7년  경과했기 때문에 정밀검사는 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종합해서 봤을 때는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주택공사에서는 시공상 잘못을 시인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각서에 따라 7개 항에 대한 하자보수를 완료, 자치 관리소로부터 정상화되었음을 확인하고 이행각서에 의거 적법하게 하자 보증을 해제하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두번째 성남시와 신흥주공「아파트」 입주민의 청원사항인 정밀검사를 위한 장비와 비용부담, 우수유입이 되는 부분의 보수, 주민이 설치한 집진시설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하여 비용부담을, 보상 및 보수가 불가함을 주장하고 있는 두 가지가 크게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느냐 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행각서에 날인한 도장이 상이하므로, 상이하다는 것은 대표자가 아닌 세 분이, 기관실장 전용수가 날인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되겠고, 법적인 하자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표권이 있느냐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두번째 2월 초순경 조사특별위원회하고 청소과장, 하수과장, 전문위원이 대한주택공사에 가서 주공 사장을 면담하고 확실한 답변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대책과 조사특위활동 기한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대책과 조사특위활동 기한을 우기 때까지 연기해서 우기 시 우수관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되 비용부담은 주공이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게 우리의 지금 현재의 대책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전문위원한테 다른 위원님들 물어볼 이야기 있습니까?
최명근 위원  물어볼 건 없구요,
○위원장 김종윤  그럼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최명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본 문제는 여기가 청원 사항이 3개인데 두 가지는 부수적이고 한 가지가 문제인데, 첫째는 뭐냐하면 결과적으로 갈수기에는 정상가동이 되는데 우수기에 대해서는 우수가 유입되므로 인해서 정화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한다, 이걸 지금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1년 4월 3일자로 하자보증을 했다는데 그 도장을 찍어준 분들이 과연 전문성과, 그 때 당시에 조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문제고, 현재 이번에도 12월에도 종합검사를 했다는데 그 종합검사가 어떠한 CT촬영을 한 건지, 관에 들어가서 한 건지, 외부적으로 눈으로 한 건지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확정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것이 우수유입이 되어서 정화조가 가동이 안 될 때는 거기서 그동안의 검사비용이라든가 그동안의 시설보수비가 당연히 행위자인 주공에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차후문제이고 여기 지금 대책에 나온 대로 천상 우수기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특위활동을 최소한도 60㎜이상 비가 올 때 다시 특위 위원도 나가고 시의 전문 공무원도 나가서 평상시에 지금의 유입량을 「체크」하고 또 60㎜ 이상 100㎜, 200㎜ 왔을 때의 유입량을 「체크」해서 비교 평가한 다음에 우리가 논의해야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사했다 해도 아까 말씀대로 기술적으로 CT촬영한 것도 아니고 다 접합부분으로 파서 현장 검증한 것도 아니고 외부적으로 겉으로 보고 눈으로 했기 때문에 조사에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일단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인될 때 그걸 다시 거론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홍순두 위원님.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님께 한 두어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난 번 우리가 회의 끝나고 나서 대한주택공사에서 현장을 전부 다 답사해서 조사했지요?
○전문위원 연대흠  예.
홍순두위원  조사했는데, 그 조사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지은 집을 주택공사 그 담당자들이 와서 봐야 맨날 자기 눈으로 자기 보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어떤 다른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 시설 전반을 가지고 점검해 보았을 때 어떤 이상유무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경비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한번 주택공사에 건의를 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대흠  예,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장 세 사람이 현장에 왔었습니다. 그 때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관리사무소에서 의견을 청취하자. 정밀검사 하러 왔느냐? 왔다고 그래서 정밀검사를 하자니까 그 분들이 지금 정밀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정화조는 정상가동이 되어 있고, 하자된 부분은 지금 찾을 길이 없다. 우수관에 대한 잘못을 그전에도 몇 번 검사를 해보니까 하자가 없었다. 그래서 물에다가 물감을 들여서 검사를 해본 결과 그 물이 우수관에 유입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럼 당신들 여기 뭐 하러 왔느냐? 그랬더니 그냥 오래서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하여튼 왔으니까 정밀검사를 하자 해가지고 정화조에 우리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그 때도 우리 주민 대표와, 저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전혀 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하고 돌아갔습니다. 별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월 19일 공문이 왔는데 그 내용은 정밀검사를 한 결과 오접 여부가 없다는 그러한 공문이 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밀검사도 하지 않고 주민들하고 논쟁만 벌이다 갔는데, 왜 정밀검사를 하고, 한 결과 오접 여부가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도의상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확실히 하지 않고는 나머지 답변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날은 정밀검사를 하지를 않고 무산된 것으로 저희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대한주택공사에서는 한 것으로 보고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 날.
최명근위원  그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우수유입을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잘못 된 착상이에요. 제가 거기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 20여 년 전부터 아침에 등산을 다니는데 그 골짜기가 샘이 있던 데입니다. 논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비만 조금 오면 지하수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물감을 탔다는 것은 우수관에 물감을 탔다는 건데 그건 별개입니다.
  비가 60㎜ 이상만 오면 지하수가 고여요. 지하수가 고이다 보니까 지하수가 어떻게 하면 오수관 밑으로 새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접합 부분을 다 파 봤느냐, 안 파 봤다 이거예요. 또 CT촬영도 안 해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한 60㎜ 이상만 오면 거기에 또 오수가 내려오는데 깊은 데입니다. 물이 모이는 지역이에요. 집합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밑으로 접합을 하는데 밖을 하고 「시멘트」로 잘 막아서 물이 유입이 안되게끔 해야 되는데 자꾸만 지하수가 넘으니까 거기로 유입해서 들어가는 거라구요.
○전문위원 연대흠  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여태까지 종합한 결과,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파 봤느냐? 안 파 봤다 이거예요.
○전문위원 연대흠  그러니까 우선 그걸 파자. 정밀검사를 하려면 우선 거기를 파든지 CT촬영을 하자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먼저 보고에서도,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수기가 되어서 비가 많이 와야 그런 현상이 온다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공관리소 측에서는 지금 평상시에 양을 계속 「체크」해 놔야 된다구요. 얼마 얼마,
  그래서 비가 몇 ㎜ 왔을 때 양이 얼마 느는 것을 과학적으로 「데이타」를 잡아놔야 된다고 봐요. 지금 관리소 측에서도 그냥 막연하게 있을 게 아니라. 그래서 50㎜ 왔을 때 오수가 얼마 늘고, 70㎜ 왔을 때 얼마 늘고, 100㎜ 왔을 때 얼마 늘고, 이걸 해가지고 과학적인 「데이타」를 잡은 다음에 장마가 져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때 한번 그 접합부분을 파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파게 되면 그동안의 경비가 자연히 주공에서 기본시설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 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 가서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장비문제, 그동안의 경비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 민사소송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니까 기본하자의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 특위가 비가 많이 와서 또 다시 그 현상이 일어나서 확인할 때까지는 연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홍순두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 지난번에 그 사람들이 와서 현장을 정밀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흐지부지 해가지고 가면서 결국은 답변은 정밀검사한 것으로 해서 회신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당신네들이 정 그렇게 한다면 다른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우리가 한 번 점검을 해 볼테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겠느냐, 해서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느냐 그걸 물어 봤습니다.
○전문위원 연대흠  네, 그것도 우리 공문내용에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도 귀사에서 부담해서 정밀검사비용을 부담하라는 공문인데 그분들은 7년이 경과하였고, 지금 아무 이상이 없어서 절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그 내용에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아무 이상이 없으면 냄새가 안 나야 되는 게 아무 이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연대흠  그건 일단 대한주택공사의 답변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 대책에 쓰다시피 우리 활동은 금방 끝날 것도 아니고 우기까지 연기해야 되겠고, 일단은 그 내용을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장이 그만 두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면담을 해서 공문에 언제, 언제까지 우리가 사장을 면담을 해서 공무에 언제, 언제까지 우리가 사장을 면담을 하자는 공문을 띄우는 것으로 한 번 생각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홍순두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지난 번 우리가 회의 끝날 때 주택공사에서 사람이 와서 정밀검사를 할 때 우리 위원들 주에 한두 사람이 필히 참석해야 한다고 그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정밀검사 할 때 위원들 보낸 사람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윤  이번에 안 갔잖아요? 위원들이 하나도 안 갔잖아요.
최병성위원  그것이 11월 29일날 정밀검사했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11월 29일날 정밀검사를 할 적에 전번 특위에서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쐐기를 박아 놓은 그 방향은 뭐냐하면 우리 특위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한 사람 거기다가,
○전문위원 연대흠  네, 갔습니다.
최병성위원  누가 갔어요?
○전문위원 연대흠  하수과장이 갔습니다. 청소과장, 하수과장 그리고 제가 갔습니다.
홍순두위원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도 있고, 특위 위원들 중에도 그 때 한두 사람 참석하는 것으로 하자고 그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문위원 연대흠  그런데 위원님들보다는, 하수과장을 해서 하수과장이 갔었습니다.
최병성위원  문제는 오수관로만 본다는 시각에서 하수과장이 간 것 아닙니까? 정화조 전체적인, 총체적인 측면에서의 정밀검사는 누가 한 거예요?
○전문위원 연대흠  그 분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최병성위원  그 분들이 하면 되나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장이라도 같이 가서 보면 정화조 처리 상태를,
○전문위원 연대흠  청소과장도 갔어요.
○위원장 김종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우리가 정기회 때문에 못 갔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수과장하고 같이 가라고,
○사회사무국직원 김국봉  아침에 총무위원회실에서 만나셔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다구요.
○위원장 김종윤  예, 맞아요.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전문위원 이야기도 들어 보고 하수과장 이야기도 한 번 들어보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최명근위원  하수과장이 이야기를 들어보나마나 근본적으로 그 때 비 올 때 파봐야 되요. 그 내용을 제가 잘 아는데 지금 어디서 유입이 되냐하면 대봉로 옆에 「테니스」장 밑에 거기가 습지예요. 그러면 물이 거기로 집합이 된다구요. 그래서 지금 도로를 갖다가 복개했기 때문에 「시멘트」공사해서 쌓았다구요. 그런데 물이 흐르지를 않는다구요. 거기 고여 있다구요. 그래서 장마 동안에 가면 거기가 항상 물이 축축하게 고여 있어요, 그 밑이. 담 바로 도로 옆이 그래서 거기를 한 70∼80m 될 거에요.
  그 기장이, 거기를 우수기에 파보면 물이 유입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김동성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영선과장인가 그날 마지막 끝나는 날, 각서를 어떤 내용을 받아놨습니까?
○전문위원 연대흠  영선부장 정태규 씨가 여기서 답변했을 때요?
김동성위원  예.
○전문위원 연대흠  각서는 안 받았습니다.
김동성위원  그럼 도장도 안 받고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까?
○전문위원 연대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분의 이야기는 답변내용에 왜 약속을 해놓고 12월 말까지 정밀검사를 하고 하자보수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해주느냐, 공문내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그런 부분의 전체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한 게 아니고 「맨홀」뚜껑 부분에 대해서만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근거가 없지 않느냐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녹음을 해놨기 때문에 녹음 분석도 하면 되고,
김동성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저는 말을 많이 안 하는 성격이라서 그 날도 제가 조금하고 말았습니다만 질문과정에서 오수관계를 이야기할 때 전문인이 인수받은 게 아니고 주공의 용도도 모르는 양반이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인한테 주는 게 원칙 아니냐는 그걸 제가 이야기해서, 또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당신이 사장대리로 온 것은 틀림없지 않느냐 그래서 답변했습니다.
  그런 관계를 요소, 요소 해 가지고 앞으로 법적인 절차라든가 앞으로 이왕 한 거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잘 토닥거려서 알차게 그걸 해서 앞으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어떻게 방향을 나가야 된다는 것까지 소관을 해서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모이면 난방 아닙니까? 한 쪽으로 집합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연대흠  예.
김동성위원  그리고 저는 그 과제를 보낼 때도 대체적인, 어느어느 해서 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갔다는 그런 조그만 거라도 받아 놨어야지 원칙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연대흠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동성위원  그런데 그걸 안 해놓고 그냥 저희들이 대화한 녹음 가지고만 꼭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 특위 위원장님하고 모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왕 이렇게 된 거 특위 위원장님하고 구상을 잘 하셔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동규 전 국회의원이 현재 사장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 사실 여부를 해서 어느 한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걸 요점을 해가지고 가서 만나보고 가부간 또 이렇게 전 사장 있을 때는 대리로 와가지고 영선과장이 와서 해준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한다,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연대흠 그 점에 대해서는 그전에 위원장님도 식사를 하시면서 충분히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전화를 두 번을 했고, 그 중에서 두 번을 전화 온 내용이 굉장히 심도있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공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도의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완료확인 선약 등등 해서 전화를 정태규 영선2부장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그쪽에서 성의 있는 답변이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내용이 굉장히 심도있게 제가 보냈습니다, 답변 공문을.
  그런데 지금도 해결 기미가 없습니다. 아주 굉장히 대화가 그전에 여기 와서 한 내용하고 전화로 하니까 굉장히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김동성위원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연대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책으로는 면담하는 공문을 띄울 것을 제가 건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리고 그 날 주공 측에서 검사하러 올 적에 우리 전문위원은 악취가 안 난다고 그랬는데, 그때 사실 악취가 안 났었어요? 그 사람도 악취가 안 나서 못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연대흠  네, 그렇습니다.
  악취는 안 나고 냄새가 약간 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과장도 가고 청소과장도 가고 저도 갔는데요. 그렇게 가동상태는 불량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주공 측에서 오신 양반! 악취가 지금 납니까? 안 납니까?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아니, 우기 때 냄새가 더 나는 것보다는 일단 우수가 유입이 되면, 폭기조 내에 살고 있는 오니라는 미생물이 항상 지금 상태로만 유지가 되면 거기서 활성화 돼서 계속 자기 자체에서 미생물을 지저분한 걸 자기가 잡아먹고 활성화되는데, 그게 우수가 유입이 되면 그 물이 뒤집혀져서 미생물이 같이 휩쓸려 나가 버립니다.
○위원장 김종윤  글쎄, 그러니까 우수가 들어올 때는 냄새가 더 난다는 그 이야기 아니예요?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예, 그 때 비 오고 난 뒤에는 더 나지요.
○위원장 김종윤  지금 냄새가 안 난다는 거,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예, 지금은 괜찮다는 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우수가 유입이 될 경우에 악취가 난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전문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법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우리가 특위에서 할 수 있는지 의회에서 할 수 있는지 주공관리소 측에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
○전문위원 연대흠  네. 그러니까 법적인 것은 우리 특위에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법제사무 보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아는 사람,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조치는 우리 위원으로 할 수가 없고 당사자인 신흥주공「아파트」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른 사항은 우리가 직접 당사자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또 다른 위원님들,
최명근위원  제가,
○위원장 김종윤  예.
최명근위원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눈으로다 검증한 것 가지고는 안되고 지금 아까 관리소 측에서 나왔을 때 유입양이 정상이기 때문에 정화조가 정상가동 되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기 때까지 연장이 되어야 되고 그 중간에 할 일은 뭐냐하면 관리소 측에서 매일 유입하는 양을 「체크」해 주시고 비가 왔을 때도 유입량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또 우리 시의회 측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한번 위원장님하고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주공사장을 한번 방문하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6월 우수기까지 나뒀다가 그때 가서 유입양 가지고 정식 양 물질을 잡아가지고 그 때 가서,
김동성위원  그 때 그 사람을 부르기 전에 저희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업체를 돈이 얼마 들어가든지 전문업체한테 일단 의뢰를 받아봐야 됩니다.
최명근위원  그런데 받아보는데 이 사람들이 해도 천상 하려면 이것을 다 파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 가서, 우기 때 가서 대도로변에 지금 여기 물이 즉각 고이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몇군데 파가지고 접합 지역을 봐야 되요. 그러니까 그 때 가서 우리가 눈으로 다 확인을 해야 되요. 증거가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조영이위원  아니, 5년 동안 우수가 정화조로 들어와가지고 5년동안 우리가 상가 상인들한테 증거를 받아줬잖아요. 그 증거를 보고 해야지, 여기서는 전년 것을 보고 하는 것이지, 특위 위원들이 눈으로 직접 보아야만 우수가 들어온 지,
최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데 주공 측에서 평상시 쭉 들어왔던 양과 비가 몇 「미리」왔을 때 유입양을 갖다가 보면은 그것은 우수가 아니야, 지하수가 들어온다는 건 이해가 되는 거 아니야, 아까 말씀하신 보고대로는 물감을 탔다는 것은 우수관과 오수관에 관에다 탔다는 거 아닙니까?
조영이위원  네, 그렇죠.
최명근위원  그런데 들어오는 것은 지하수가 들어온다 말이야.
조영이위원  아니, 우수·오수 흐르면서 그 위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저쪽 탄천으로 흘러야 되는데 정화조로 들어온다니까요.
최명근위원  글쎄 그것은,
조영이위원  그게 넘쳐흐른다 이거야.
최명근위원  아니, 물감해서 해 보니까 우수는 그리고 안 들어온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 아니야.
조영이위원  우수가 왜 안 들어와요.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그 전에요,
  주택공사에서 91년도인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테니스」장 밑에 그쪽에서 물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한번 「포크레인」파가지고 거기를 보수공사를 해달라 일단 비가 오면 누구든지 거기 보면 확인이 될 정도로 많이 나오니까 양이,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봤단 말입니다. 보니까 물이 확실히 평상시하고 비올 때하고 양이 틀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측정하기는 「테니스」장 밑쪽에 물이 들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쪽에 「포크레인」으로 파서 작업을 해달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맨홀」뚜껑, 취수장같이 이렇게 웅덩이로 파서 나갈 양이 많다기에 그것을 해줬거든요. 해주고 나서 비가 또 왔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비 올 때는 우수유입이 다시 또 그 만큼 양이 늘어가지고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나중에 주택공사에 사시는 분이 105동에 살고 계신 동 대표인데 그 분이 자기가 어떤 방법을 하다하다 안 되니까 물감을 타서 우수 들어가는 「라인」에다 쏟아보고, 하여튼 자기들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했는데, 그 쪽에서 해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저쪽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공천이나 그쪽에서 어디서 유입이 되어서 들어오는 건지 그것도 저희도 땅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최명근위원  들어오는 데가 「테니스」장 하나죠?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글쎄요. 저희 그래서,
최명근위원  아니, 글세 오수가 들어오는데 하나죠?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예, 그 「라인」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정화조에 들어오는 「라인」하고 두「라인」,
최명근위원  그러면 「버스」타는 데 있잖아요?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네.
최명근위원  오수가 안쪽으로 남한산성 쪽으로 거기 평지 있잖아요.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예.
최명근위원  거기를 파봐야 되요.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얘기는 어쨌든 간에 일단 우수가 유입이 되어가지고 물이 범람해가지고 넘치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사실 힘들다 이거죠. 왜냐하면 도로를 파제껴야 되고 사실 공사, 더군다나 암벽으로 배관이 되어가지고 그 때 당시 했을 때는 그게,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위에는 판 데, 거기에 보면 접합부분을 보면 알 거 아니야.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위원장 김종윤  이렇게 정돈을 하자구요. 어쨌든 간에 우수가 들어오는 것은 확실한 거 아니예요?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예, 확실한 겁니다.
최명근위원  우수가 아니라 지하수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우수가 지하수든지 뭐든지 간에 물이 들어오는 것은 확실하단 말이야.
조영이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종윤  들어오는 게 확실한데,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상태에선 악취가 안 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렇죠?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예.
○위원장 김종윤  아까 최 위원님 얘기에서도 우수기까지 연장은 꼭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아까 김동성 위원님 얘기하시던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비용을 우리 어디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법적근거로써 성남시에서 해야 되느냐. 또 주공 측에서 해야 되느냐?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얘기 좀 해봐요. 만일 우리가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하면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어디 측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전문위원 연대흠  그것이 참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주공측하고,
○위원장 김종윤  법적으로 뭐 있을 거 아니예요? 법적으로 해야지,
○전문위원 연대흠  예, 그것은 신흥주공「아파트」에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잇는데요, 그렇다면 분명하다면 그것은 지금 판명이 되었다면 나중에 비용부담을 주택공사에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의견이 대립하는 마당에서 누구라고 딱 잘라 얘기하기는 참 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의견에서는,
홍순두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택공사에서 와가지고 정밀검사를 해도 자기네들은 이상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으면 모두가 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우기 때든 겨울이든 간에 우기철에 정화조로 물이 들어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타 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가지고 잡아낼테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어떻게 하겠느냐하고 주택공사에 대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문위원 연대흠 네, 그 사항을 우리가 면담을 해갖고요, 그 때 한번 제시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러면 다시 주택공사에다 우리가 전문기관에다 지금도 오수가 들어오니 그래서 정화조에 넘치게 되면 악취가 나니 이것을 당신들은 파악을 못하니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비용이 되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일단 공문을 띄워서 좌우간 거기서 또 회답이 올 거 아니겠어요?
○전문위원 연대흠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거기 있는데요, 못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재촉구를 하면서,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촉구를 한번 해보고 그게 만일에 거기서도 우리가 부담을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것을 좀 그것을 확답을 해가지고 해주기를 다시 우리한테 공문화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주기 바라고.
  또 하나는 우기 때까지 우리 특위를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홍순두위원  우기 때까지 연장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된 이상은 뭔가를 확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기 때까지 연장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얘기하다시피 타 기관에, 타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그 하자가 발생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이후에 하자보수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한주택공사에다가 말할 수도 없고, 하자가 우리가 확인이 됐으니까 떳떳하게 경비에 대한 타 전문업체에 대해서 위탁한 경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종윤  그것은 청구할 수 있지. 우리가 이게 이상이 되었다 하면은,
홍순두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위원장 김종윤  당연히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주택공사에서 물어야 되지.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그것도 이번에 주택공사에 띄우는 공문에 같이 넣자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자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확인이 된 이상은 당신네들 그 경비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식으로 같이 넣어가지고 회신을 받아보자 이거예요.
최명근위원  그것은 일차적으로 하려면 주공 측에서 일차적으로,
김동성위원  토목과장이 셋이 와서 이상이 없다고 하고 갔다면서요.
○전문위원 연대흠  예.
최병성위원  갔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 홍순두 위원, 김동성 위원, 최명근 위원 집합적으로 얘기는 중점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주고 우리 특위를 언제까지 연장하느냐 이것도 한번 해주셔야지요 다음 임시회에 가결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기냐 그것도 봐야지.
김동성위원  7∼8월이지,
홍순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명근위원  7월,
홍순두위원  아니야 늦어도 8월,
○위원장 김종윤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많이 또 연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전문위원 연대흠  사항은 없습니다.
최병성위원  그것을 총정리를 해가지고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래요. 동의를 한번 해봐요.
최병성위원  지금 신흥2동 정화조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일단은 주택공사를 무시하고 여기에서 꼭 오수관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아까 7개 항목이라고 그랬죠. 7개 항목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갖다가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다시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에 그 나온 문제점을 가지고 사후대책을 논하기로 하고, 우리 특위 활동은 우리가 끝날 때까지, 또 신흥주공 그 정화조 부분을 마무리지을 때까지 연장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우기라는 그 기간을,
○위원장 김종윤  기간을 얘기해야지 7월이나 8월이나,
홍순두위원  그렇지. 저 생각으로는,
최병성위원  8월 말까지,
홍순두위원  8월 말까지 하면 그 사이에 한두 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8월 말까지 합시다.
최병성위원  네, 그래요.
○위원장 김종윤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신흥주공「아파트」에서 확인서를 다 해줬다는데 여기 보면 소장 서인재가 해준 내용이 4건이고 거기 기관실장이 해준 게 3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전문위원 입장에서,
○전문위원 연대흠  네, 그것은 제가 그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인데요,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전문위원이 이 내용을 더 법적이나 이런 거 물어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기를,
○전문위원 연대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것이 전문위원이 우리한테, 그리고 주공 측 오신 분,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예, 제가 88년 10월에 신흥주공「아파트」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지금까지 와 있는데, 제가 그 때는 기관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도장을 찍어준 것은 전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준 게 아니고 그「아파트」에 각 공사, 무슨 공사를 하다보면 토목, 건축, 조경 모든 「시스템」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배관, 설비 계통에서 확인서 도장을 사실은 제가 찍었습니다. 담당 최일선의 과장으로서 제가 도장을 찍었고, 정화조에는 처음에 준공 당시부터 약간 문제성이 계속 발생이 되어가지고 그 때부터 계속 도장을 안 찍어주고 부분 부분 해제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정화조에 대해서는 사실 도장을 찍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그 때 당시부터 문제가 되었고,
○위원장 김종윤  아니, 그러면 기관실장 전용수를 대신해서 과장이 해준 거네요?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제가 그쪽에는 제가 단계적으로 할 적에,
○위원장 김종윤  과장이 대신 해준 게 아니요?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단계적으로 올라간 거죠. 제가 최일선이니까,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그 때 당시 소장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알지요.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소장 도장을 찍어줘야지. 어떻게 과장 도장을,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그러니까 그것은 도장찍은 것은 제가 해제하라는 도장이 아니라,
○위원장 김종윤  아니, 글쎄 해제가 이날 여기 부분별, 부분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이 하자가 없으니까 도장을 찍어준 거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예, 지금 제가,
○위원장 김종윤  아니, 글쎄 묻는 대답만 해요. 그러니까 하자가 없으니까 도장을 찍어준 게 아니요. 그렇지?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예.
○위원장 김종윤  그리고 날짜도 없는데 날짜도 없이 확인해 줘도 되는 거예요? 보니까 날짜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기관실장이라면 대하고서 과장 이름을 써야 된단 말이야. 전용수가 실장이었다며?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네.
○위원장 김종윤  그리고 7가지 사항이면 주공「아파트」에 정화조 문제 뭐, 뭐 공사문제, 하수구 문제 다 여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아니죠.
○위원장 김종윤  아니, 우리 전문위원 생각에,
○전문위원 연대흠  그것은 단순히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 사항이지?
○전문위원 연대흠  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그 외의 상황은 아직 안 됐다는 얘기 아니예요?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그렇죠.
○위원장 김종윤  전문위원 생각에,
○전문위원 연대흠  예, 제 생각은요,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거기 이행각서 사항은 그 이전 사항서부터 하자가 있으면 도출해 가지고 전체 도출을 해서 하자. 그래서 7가지 사항이 그 당시에 하자로 판명이 되어서 거기 대표인 서인재하고 거기 차장인 이광호 씨하고 이행각서를 한 조목조목 7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기관실장 전용수 씨가 해준 것도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가 없지만 그 부분, 개인부분에 대해서 도장 찍어줬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7가지 다 해줬다고 생각할 적에는 그것은 다시 생각할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아니, 지금 내 얘기는 뭐냐하면 7가지 사항이 그 주공「아파트」정화조 무슨 「맨홀」이런 관계가 다 포함이 되는 거냐,
○전문위원 연대흠  네, 7가지 사항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윤  글쎄, 그러니까 정화조 문제도 포함이 됐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연대흠  오수 정화조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여기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유인물이 뭔 글씨인지 알아요?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7가지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한 것은 그 부분별 「맨홀」뚜껑이 깨졌는데 그것을 고쳤다 하는 그 부분별에 대한 하자보수 확인인지, 정화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게 왜냐하면 내용이 잘 안 보여서 그래.
홍순두위원  글쎄요.
○위원장 김종윤  안 보여서 그러는데 정화조에 대한 것은 없단 말이에요.
홍순두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까 하는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정화조 지금 우리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정화조의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특위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확인서 나온 이 자체는 어떤 「휀」이 고장났다든가 「맨홀」뚜껑이 깨졌다든가 이런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 보수한 것만 확인이 된 거지, 근본적으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윤  알았어요. 그것을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 그러면 주택공사에서는 이런 7가지 사항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서를 받았다는 얘기 아니예요?
○전문위원 연대흠  예, 그런,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가 주목적은 뭐냐? 정화조 문제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화조 문제는 없는데 이거 가지고 주공에 「아파트」에 관계에서는 다 되지 않지 않느냐. 전문위원 생각에는 정화조 문제가 없으니까 어때요?
○전문위원 연대흠  그 당시 문서 가지고는 신흥주공「아파트」에서 이행하는 데 하자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오수정화조사건도 거기다 집어넣어야만 참 좋았을 뻔했는데,
홍순두위원  그 때 그것은,
○전문위원 연대흠  이행각서 속에,
홍순두위원  정화조 문제에 대한 하자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얘기가 됐던 겁니다.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다른 것은 해제가 됐는데 정화조만큼은 아직 보류된 상태입니다.
○전문위원 연대흠  그런데 이행각서 속에 안 들어갔나에 대해서,
    (장내소란)
○위원장 김종윤  가만있어요. 조용하세요.
  내가 몇가지 물어보겠어요. '이행각서. 1990년 7월 11일 10시 30분 주공경기 지사장 및 본사 김태인, 지사 이광호, 관리소 서인재 소장과의 회의 시 아래와 같이 합의하여 이행키로 하고 이에 문서화한다.
  1. 오수정화조 유량조 청소는 관리소에서 주관하여 1990년 8월 31일까지 실시 완료한다. 2. 오수정화조 청소 완료 후 모든 기기들이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다음 정화조 기능이 정상화 되지 (「비디오」 및 「에스에스」) 못했을 경우 그 후 문제는 주공 책임 하에 정상화시킨다.
  3. 113동 배기「휀」이동 문제는 오수 처리장을 정상화 시켰을 경우 악취가 민원이 야기될 정도로 발생되면 118동 옥상으로 이동시킨다.
  4. 가)「맨홀」부실공사 나) 신축관 보수 다)지하실 「피트」부분 방수  라) 「테니스」배수간 흄관 보수 등은 주공 주관 하에 1990년 8월 31일까지 완료시킨다.
  5. 4항의 보수 공사가 완료되면 관리소는 최종하자완료확인서를 발급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예.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여기 정화조 문제도 또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그 때 당시에 이행각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본 게 있는지?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담당 소장님이 계셔가지고 정확하게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는데요, 그 당시에 이행확인서 쓸 때부터도 오수정화조에는 문제성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립동에 배기「휀」을 설치했던 것을 악취 때문에 118동에 옮겨야 된다 해가지고 주택공사에서 그 돈을 옮기는데 몇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자기가 부담해서 옮겨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118동 주민들이 만약에 우리 돈으로 옮겼을 때 냄새나는 우리가 또 골치 아프지 않느냐, 그것은 적극 반대한다 해가지고 그게 사실은 반대가 되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얘기하기를 「보일러」실 굴뚝높이가 50 몇「미터」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설치해 달라 그러면 냄새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했더니 주택공사에서 얘기하는 게 도로를 파서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일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위원장 김종윤  알았어요. 길게 얘기하지 말고.
  이행각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행각서를 다시 반납을 하든지 뭘 했어야지, 옥상에 올려서 주민들에게 했으면 이 조항은 빼겠다 이렇게 서로 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그런데 그게 그것만 봐가지고 모르고요, 저희들이 옛날에,
○위원장 김종윤  내 얘기 들어봐요. 그러면 서인재라는 소장이 그러면 주민대표하고 상의도 없이 해준 게 아니예요?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지금 그 상태에는 그 상태는 확인이 안 되고서 해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분이 했으니까 저희,
○위원장 김종윤  아니, 88년도부터 있었다며?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있었는데 「싸인」을 할 때는 그 분이 저한테 상의하고 「싸인」하는 것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이 내용을 관리소 책임자한테도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때 당시에 이행각서를 썼으면 이게 주공관리소가 아니라 대표분하고도 상의가 되어서 이것을 해줬어야 된단 말이야. 대표자하고 상의를 해서 해준 것이지, 임의대로만 해준 것인지 「싸인」을, 우리 조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조영이위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기술과장이 나왔으니까,
○위원장 김종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행각서를,
홍순두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행각서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각서를 2번에 보면 오수정화조 청소 완료 후 모든 정화조 기기들이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한 다음 정화조 기능이 정상화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후 문제는 주공 측 책임 하에 정상화시킨다고 이행각서에 되어 있습니다.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예.
홍순두위원  이 자체가 지금 정화조 외에 모든 기기들이 정상화되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 아닙니까?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네, 그래서 지금 안 된 거죠. 그 내용을,
홍순두위원  주공에다 얼마든지 정상화되도록 책임추궁을 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도 이행각서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과연 주공 측에서는 몇 번 정도,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지금 계속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88동에다가 해준다고 한 뒤부터는 우리가 어떤 뾰족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뒤부터도 정화조에 대해서는 문제가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께서 우리 「아파트」에서 각 기안을 해가지고 주택공사에다 보낸 다음에 문서정리에 보면 계속적으로 보낸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그거 보고서 뭐라고 답변 못 하겠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서류상으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택공사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띄운 것을 위원님들께서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위원장 김종윤  알았어요. 그러면 주택공사 측에서는 이런 내용이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남시 시흥주공 오수정화조 보수 처리내용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자가 없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우리 의회에 답변을 하고 우리는 이런 거 안 해줬는데 뭘 해줬다고 그러냐고 정식으로 공문을 띄어주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예.
○위원장 김종윤  주공 측에다가. 알았어요? 그렇게 해주고 우리는 이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내용을, 이행각서를 보면 다 해준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예.
○위원장 김종윤  그리고 그쪽에 내용을 더 해가지고 띄워주도록 해요. 우리가 띄워줄 사항이 아니니까,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것 또 물어볼 말씀이 계십니까?
최명근위원  우리가 암만 떠들을 수 있어요.
○위원장 김종윤  아니, 글쎄 왜냐하면 이것을 공문화로 해야되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최명근위원  글쎄요. 아까 한대로,
최병성위원  마무리를 지으세요. 아까,
○위원장 김종윤  그것을 왜냐하면 이행각서를 제가 읽은 건 뭐냐 속기록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읽은 겁니다.
최명근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마무리지읍시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짓죠. 우리 전문위원한테 아까 공문화를 해서 보내는데 그 내용을 그렇게 좀 해주고. 뭐냐하면 우리가 전문기관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정화조가 가동이 정상이냐 아니냐. 지금 냄새가 안 난다니까 그렇게 해서 공문화로 비용이 들 경우에는 거기서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해서 좀 해주고, 우리 특위 연기는 8월 30일까지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임시회에 상정하도록,
최명근위원  주공에 한번 방문하고.
최병성위원  정밀검사를 해서 문제점이 나온 것을 가지고 주공을,
○위원장 김종윤  아니, 그 안에라도 우리가 주공을 방문해서 정태규 부장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내용하고 또 정태규 부장은 사장 대신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가서 우리가 한번 만나야 되지 않느냐,
최명근위원  절충을 한번 해보지요.
○위원장 김종윤  그렇게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또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윤  최병성  최명근  이영성
  정재의  성규삼  홍순두  정수웅
  김동성  이상 9명
○의원아닌 의원  
  조영이
○출석전문위원  
  연대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한선영
○신흥주공아파트 관계자  
  신흥주공아파트기술과장  전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