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문제점원인규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18일(목) 오전 10시 11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주민의견청취의건
2. 신흥주공「아파트」관리사무소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주민의견청취의건
2. 신흥주공「아파트」관리사무소의견청취의건

1. 주민의견청취의건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종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신흥주공「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주민의 탄원서를 내신 피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의견을 우선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몸도 불편하신데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피 선생님께서 탄원서 내신 소견을 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탄원서 내신 것을 전부 받으셨죠? 안 받으셨습니까? 전문위원 그걸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탄원서를 내신 피응오 선생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주공아파트주민 피응오  피응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 시의회 의원님 그리고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에 대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가 풍기는 문제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악취가 나는 것은 제가 88년도에 입주했습니다만 그 때부터 심하게 나고 그래서 이게 주민들간에 문제가 야기되고 이후에 상당히 근처만 지나가도 머리가 아픈, 그런 문제가 수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도 그 시정이 어렵고 그걸 우리가 그간의 우리 나름대로의 시정조치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제는 두통이 나는 악취정도는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오수와 우수의 혼돈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똥을 먹고사는 오니라는 벌레가 살지 못해서 그래서 악취가 현재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신흥주공「아파트」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그 대표회의 회장이 조영이 의원님이시고, 저는 그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특위를 구성하라고 해서 특위 위원이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소위 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탄원서를 여기에 지금 제출했는데, 여러 요로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다른 데는 안 내고 아마 여기는 현재 제출해서 여기서 활발히 되면 다는 데는 제출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남시의 숙원사업인 오수 정화조의 악취가 풍기는 일이 근본적으로 시정이 되어서, 저희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주시고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가 되고 다른 데 「아파트」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자세한 것은 관리소를 책임 맡고 있는 이양구 소장님이 전문적으로 기계과를 나오고 해서 그 동안에 관리를 해오고 조영이 회장님도 자세한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문서로써 자세한 말씀을 다 드려서 저는 일일이 그걸 여기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근본적으로 뿌리뽑혀서 원인이 철저히 규명되고 시정되고 또 앞으로 다시는 다른 데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했습니다.
  피 선생님.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피 위원장님이 사신 지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신흥주공아파트주민 피응오  제가 88년 9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럼 초창기부터 사셨군요.
○신흥주공아파트주민 피응오  아니죠. 한 1년쯤 있다 왔죠.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거기 악취 나는 걸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신흥주공아파트주민 피응오  그냥 계속해서 났죠. 그 때부터 났고, 그리고 우리지역, 거기서보다도 연립주택이 그 위에 있는데 거기서 심하게 나서 집단민원이 굉장히 나서 먼저 돌아가신 회장님이 계셨는데 그 분이 사실은 병으로 돌아가시기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원인은 정화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이 동남아를 가셨다 오셨는데 그 때 정화조「가스」가 스며들어 종업원들이 죽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쇼크」 받아서 돌아가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윤  탄원서는 다른 데 내신 데가 있습니까?
○신흥주공아파트주민 피응오  저는 위원장으로 있지만 조 회장님이 좌지우지해서 어디다 냈는지 몰라요. 여기도 지금 냈는지 안 냈는지 여기 와서 알았지. 보류시키라고 그래서, 난 벌써 한 15일 전에 전부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 회장이 보류시키라고 그래서 보류가 되고 여기에 낸 것도 나는 지금 와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들 여쭤보실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신흥주공아파트주민 피응오  자세한 것은 유인물에 다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거기 사셔서 자세히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의가 없고 사실입니다. 하나 거짓이 없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여러 특위 위원님들이 현장 답사하셔서 다 조사하시면 아실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에 관리사무소 소장님의 이야기를 청취를 했습니다만 여기 나와 계시니까 궁금한 점을 이한구 소장님께 말씀을 듣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최명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탄원서 내용도 근본적으로 주공「아파트」에는 시설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걸 고쳐달라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일 시민의 이야기도 들었고, 입주자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물론 시청에서 그동안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주민들의 고통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시정을 하느냐 하는 방법론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탄원서 내용은 회의록 원안대로 접수하고 우리가 여기서 방법론에 대해서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방법론을 토의를 하는데요, 주공의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시청에서 잘못 했다는 그 이야기이고, 시청에서는 잘못이 없다,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특위에서 어디 잘잘못을 가려서 그 이야기를 우리 나름대로 기록이 되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미비점이라든가 주택공사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주택공사에 항의를 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신흥주공「아파트」측에서도 들어봤고, 시청 국장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금은 사실은 결론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결론을 좀 들어보고 현장도 가보고, 주택공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아직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상 조금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택공사에 공문을 재차 보내야 되지 않느냐,
최명근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좋지만 이걸 6년∼8년 동안을 시청과 입주자 측에서 실랑이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요전에 15일 보고한 대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양쪽 다 이야기가 근본적인 시설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이 근본적인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술진이 필요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방법론을 전문 공인된 기관이나 어디로 의뢰할 것이냐, 그리고 1차적으로 15일 여기서 주공 측에다 시설개수를 해달라는 결의안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방법론 이런 것을 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여태까지 주공 측에서 조사하고 또 시에서 조사한 것 이상, 더 이상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방법상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순두위원  우리 최 위원님 이야기도 좋으신데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다시피 우리가 하나의 방법론을 찾으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모든 자료가 수집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의 입장은 저희들이 들었고, 주공「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도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주택공사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들었기 때문에 주택공사도 나름대로의 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가 없으면 자기의 잘못을 알았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대로 흘러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사 이야기도 우리가 다 듣고 나서 종합적으로 하나의 방법론을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삼위원  주공 측에 다시 설명을 듣자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아마 지난번에 주공 관리 소장께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의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 토의를 해도 결론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아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특위에서 어떤 조사기관에 조사를 하도록 의뢰를 하든지 이런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의뢰를 해도 지금 결론이 뭐냐하면 우수가 들어오는데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에 보사국장님의 이야기가 몇 년 전에 우수가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 오게 해서 막아 버렸다, 극동건설 직원이 해서 벌금을 매기려고 하던 걸 그 때 당시 안 매기고 경고를 해서 처리했다. 그런데 원인은 냄새가 나니까 우리가 전부 특위를 구성하고 「아파트」측이나 시청에서도 이걸 해결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키포인트」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얼버무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 특위에서 어느 정도의 주공 측에서 우리가 듣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대로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우린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최 위원님 이야기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의뢰를 해도 어느 정도는 20∼30%는 알고 의뢰를 해야지 무턱대고 이거 해주십시오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엇 무엇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데 중점을 두고 봐달라든가 이렇게 원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청취해 가지고 특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최명근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여기서 15일 시정협의안을 주공 측에다 시의회에서 의장 명의로 그래서 거기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결재 받아서 여기까지 회신이 오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의회 쪽에서 그쪽으로 이야기해 보니까 거기서 참모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오늘내일 연락을 해준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나와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방법상의 문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람이 다시 하게끔 촉구결의안을 가결해서 올려보내서 「팩스」로라도 빨리 보내서 그 사람들이 오늘이고 내일이고 연락을 해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여기서 대응조치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방법상의 문제를 우리가 강구하고 좀 더 강도높은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시에서 수십번 조사하고 주공에 수십번 쫓아가고 해도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먼저 번에는 우리 시정결의안을 보냈으니까 이번에는 촉구결의안을 보내서 주공 측에서 빨리빨리 처리해서 우리 특위 활동하는 데 협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위원장 김종윤  진행상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건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주공 측에서 그 사람들이 답변을 할 적에 우리가 신흥주공「아파트」측에 알아보니까 몇 월 몇 일날 이런 문제가 있었더라, 또 시청의 공무원들이 단속기간에 보니까 몇 월 몇 일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왜 당신이 잘못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건 반복적으로 질의를 할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정재의위원  지금 최 위원님 말씀도 오늘 끝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문성을 준해서 우리 양쪽이 다 들었으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이야기도 다 들었고, 내용도 다 들었으니까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면 용역비는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건 주민들 편에서 내야 되느냐? 이걸 어떻든 일단 돈을 들여서 이 돈 들여가면서도 결국 잘못 한 쪽에서 내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 등등 .......
○위원장 김종윤  그건 2차적인 문제로 .......
정재의위원  또 극동건설에서 공사를 했다 해도 극동건설을 불러오기 전에 주택공사를 불러서 주택공사에 질문을 해보고 거기서 중점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도 또 나름대로 알 걸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니까. 신흥주공「아파트」에도 우리가 사실은 가봐야 됩니다. 여기서 앉아서 서류만 봐가지고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 신흥주공「아파트」도 한번 들어가서 현장을 답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순두위원  조금 전에 최 위원님이 하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의 해결 방법을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특위의 운영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촉구결의안을 내서 빨리 주택공사에 있는 사람을 우리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해보자는 그런 운영방법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특위 명의로 해서 결의안을 빨리 보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럼 하나하나 결론을 내립시다.
  주택공사에는 우리 특위에서 결의를 해서 의장 명의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 특위의 명의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장명의로 보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또 하는 지금 시청 관계나 신흥주공「아파트」측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알아볼 게 없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그런 이야기입니까?
최명근위원  아니 알아볼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요전에 시청의 이야기도 듣고 입주자 대표의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해서 비교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시행자인 주공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3자를 비교함으로써 결국은 잘잘못이 가려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공 측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대응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착오로 인해서 기술진을 다시 내려보내서 시정을 해주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

2. 신흥주공「아파트」관리사무소의견청취의건

○위원장 김종윤  제가 알아본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질의를 할 적에는 주택공사하고도 제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는 신흥주공「아파트」에다 전부 책임을 미룹니다. 왜냐 일전에 소장님 얘기는 하자보수를 누가 도장을 찍어서, 그렇지 않으면 도장 다 찍어줘서 다 해서 우리 찾아갔다 이거예요. 결론을 내렸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보고 악취가 난다. 잘못 되었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공「아파트」관리 소장 측에서는 그것은 허위로 찍었다고 얘기하셨나요?
최명근위원  아니, 허위가 아니고 세 부분인데 토목공사는 안 깎아줬는데 일괄로 처리해서,
○위원장 김종윤  아무튼 거기는 다 찍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만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찍어 줬다는데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분적으로 찍어줬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었고. 다 들어보고 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의 알 것은 알고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결을 내리자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주공 측에선 주공 측 나름대로의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양구 소장님이 부분적으로만 해줬다고 하지만 거기선 그게 아니다. 우리는 그쪽에서 다 도장을 찍어서 다 완결된 것으로 했다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또 주공 측의 관리소장을 또 삼자대면도 할 수가 있는 문제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느냐,
정재의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정재의위원  그 당시에 여기 서류 보니까 토목분야하고 건설분야하고 옥외 시설문하고 그 두 가지만 하고 토목분야만 빠졌더라고, 그런데 소장님 말입니다, 당시에 찍었을 때 경우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준공을 쳐준 게 아니고 그냥 공사에 대한 완료다 하는 그 확인서만 써준 거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준공을 필하기 위해서 그것을 서류와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확인서를 써 준 거냐? 아니면 준공을 필하기 위해서 완료됐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해서 써준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 공사에 일이 다 됐으니까 이 부서에 만들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써 준거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관리소장 이양구  89년도에 해준 건데요, 그것은 공사완료로 한 것입니다.
정재의위원  준공을 필하기 위해서 한 공사완료다?
○관리소장 이양구  예, 그 공사 명의기계가 있고, 그 공사에 대한 것만 완료를 했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입니다, 89년도.
정재의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에 토목분야에 대해서 완전히 이상이 없다고 해서 써 준 거 아닙니까?
○관리소장 이양구  아니요. 그 공사가 완료됐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주택공사에서 극동건설에 얘기해 가지고 이것을 고치라 이렇게 하달이 되면 그 때 건설에서는 자기들이 직영처리 않고 다시 재하청을 줍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 하청을 주는데, 하청을 주면 그 하청자가 도장을 받아가지고 극동건설에 갖다줘야 돈을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89년도에 있지 않았지만 89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공사 내용이 두 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완료 확인을 해달라니까 관리소장이 도장을 찍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라는 것은 공사금액, 공사명, 하자기간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쭉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알겠습니다. 당시에 말입니다, 소장님! 당시에 하자가 발생해서 악취가 났었는데, 그 때 당시에 공사가 완료가 됐어요. 냄새 계속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소장 이양구  예.
정재의위원  공사에 대해서 완료했다는 것만 확인서만 해줬는데, 자기네들은 그 서류를 갖고서 준공 냈다 그거 아닙니까?
○관리소장 이양구  네.
정재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래요. 물론 하자가 처음서부터 발생한 것을 고치지도 않고 공사에 대한 문제만 의논해서 그 분야만 발견되었다고 해서 확인서를 써달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준공이 될 수 있는 서류인지 모르고서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관리소장 이양구  그것은 준공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사일부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김동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윤  예, 김동성 위원님!
김동성위원  이 문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신흥주공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공제조합에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이 하자보증금을 신흥주공 측에다가 원래 내역서를 해서 언제 어떻게까지 하자보증금을 찾아가겠노라는 기한이 언제며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접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대략적인 것은 원래 그 당시에 계약기간은 2년인데 2년이 딱 지나서 찾아갈 때는 신흥주공관리소 측에서 도장을 받아가지고서 돈을 찾아야 되는데 2년 이상 돼서 5년이 되면 그냥 찾아가도 관계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신흥주공에도 거기 공제조합이면 공제조합에서 저기 됐으면 원래 내용을 공제조합에다 한번 띄워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안 물어봤기 때문에 공제조합에다가 한번 하자보증금을 지불하지 말라는 것을 한번 띄운 적이 있습니까?
○관리소장 이양구  띄운 적은 없고요.
김동성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관리소장 이양구  예.
김동성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을 몰라가지고 오늘내일 오면 한 번 물어본다고 했는데 그 문제 아마 저희 주공에서 그런 관계를 몰랐었고 주택공사에서는 아마 그것을 2년 경과가 되어가지고 소리가 많이 나고 그래도 가만히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되니까 찾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서 찾아가면 시설은 신흥주공 측에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특위를 구성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곳에 모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중에서 누구나가 아마 공제조합에 가서 언제 며칟날 그것을 찾아갔으며 어떤 방식으로 찾아가고 신흥주공에서 어떤 도장을 찍어 줬느냐? 뭔 서류를 어떻게 해가지고 내용은 어떻게 하고 그것을 우선 한번 갖다 와야 된다 이거예요, 저희들도. 그렇지 않고는 이 자리에서 하자 보증금, 도장을 찍어 줬느냐 아니냐 얘기를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우리 관리 측에서는 아마 안 찍어줬다고 할 것이고,
○관리소장 이양구  그 내용은,
김동성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리고 이 내용은 도장을 찍어주고 안 찍어주고는 문제가 있는 것이 원 건물이 있고, 부대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 같은 것은 부대건물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소장 이양구  정화조는 공사가 끝났지만 극동에서 공사한 것이 건축 일공구 토목, 그 다음에 옥외설비 세 가지를 했는데 일공구 건축하고 옥외설비는 정식으로 하자완료확인서를 해줬구요, 그 다음에 토목,
김동성위원  아니, 글세 제가 분야를 따지려면 원 건물이 있고, 부대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 이양구  토목으로,
김동성위원  예, 일단 정화조는 부대건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원 건물에 도장을 찍다 보니까 그런 부대건물에도 그게 아마 따지게 되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라고 이 자리에서 함부로 얘기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그런 고의적으로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우리 관리청에서는 도장을 찍어줬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돈 찾아 간 것은 틀림없고 그러니까 공제조합에 이것을 몇년도 찾아서 어떠한 서류를 가지고 찾아갔나 그것을 확실히 찾아와야 되요.
○관리소장 이양구  아니, 그것은 다 해놨습니다. 여기 계장님도 직접 확인하셨고, 여기 계장님도 직접 확인을 하셨고 서류 다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공제조합에 갔다 오셨으니까 한번 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이영성위원  그것을 한번 내용을,
○위원장 김종윤  예, 말씀해 보세요.
○청소2계장 김성문  감사합니다. 청소2계장입니다. 건설공제조합 건에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신흥주공「아파트」 오수정화시설에 가장 「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오수관로에 우수가 유입되는 것이 「키 포인트」입니다. 오수관로에 우수가 유입되었다는 얘기는 그게 바로 토목공사입니다.
  빗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수정화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때에 따라서 폭우가 올 때는 넘치기 때문에 상가까지 침수가 됩니다. 가장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보수관계를 제대로 대한주택공사나 시공사인 극동건설에서 했느냐 해서 제가 경기지사에 가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인하니까 경기지사에서는 아까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하자보수완료확인서 이런 걸 다 받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도 상당히 의심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극동건설에서 굳이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받느냐. 저희들도 사실은 그 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제조합 경기도지부를 찾아갔었어요. 가니까 자기네 규정이 있답니다. 그 규정이 뭐냐니까 보증업무사후관리세칙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쟁점은 항상 저기 됐을 경우에는 규정을 가지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저희가 「팩스」로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자료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8조 제2항에 보게 되면은,
    (「몇 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윤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 나눠 드리세요. 말씀하세요
○청소2계장 김성문  보증업무사후관리세칙 제8조2를 보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는, 안 갔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항 2호에 보게 되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기간이 경과한 공사로써 조합이, 조합이란 건설조합을 얘기합니다. 보증 채권자의 피용자가 발행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접하고 보증 채권자에게 최고 기간을 정하여 별지서식 12-1호에 의하여 하자보수완료 조의를 했으나 그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때'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접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항이 바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받아야 된다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서울 광화문에 있는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제가 갔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신흥주공「아파트」에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 건축분야, 옥외설비 분야, 토목분야 세 「파트」 분야에 대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있어야 되는데 하자보수보증서도 금액별로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위원님들 자료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토목분야는 7,830 몇 만원에 해가지고 보증서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분야도 당연히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자보수완료확인서 첨부한 것을 보니까 오수처리장시설 보완공사 완료 확인서로 해가지고 그것을 첨부해서 하자보증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 공제조합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건축도 여러분들이 받았고 옥외설비도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받았는데 왜 토목분야에 대해서는 안 받았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는 대한주택공사에서 하자보증해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는 해지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포해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주택공사에 해지요청이 들어온 것이 접수된 게 있어요?
○청소2계장 김성문  예,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게 91년 4월 3일 요청을 해가지고 건설공제조합에서 해지를 해서 최종 만료한 게 91년 4월 27일 모든 것을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건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접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토목분야에 대해서는 토목분야에 일부분이 오수처리시설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했다는 자체는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행위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동성위원  그러면 시청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움직여야 되겠네요.
○청소2계장 김성문  그렇죠.
이영성위원  그러면 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청소2계장 김성문  예, 말씀하시죠.
이영성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공사에다 문의를 하시거나 질의를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청소2계장 김성문  주택공사에 저희가 본사에다가 93년 9월 9일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사항 내용 중에서도 서면으로 온 것도 똑같은 건설공제조합이나 거기 접수되어 있는 문서와 똑같이 저희한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신흥주공 측에다가 그런 사항을 통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영성위원  그러면 그 답변이 왔는데, 그 답변이 아까 찾아가신 공제조합에서 그것이 답변으로서 타당하다고 그런 판정을 받으셨나요?
○청소2계장 김성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영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받으신 것이 똑같은 내용으로 그냥 왔다고 오수처리만 가지고도 그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타당한 답변이라고 그 공제에서도 말씀 하셨냐 이거예요.
○청소2계장 김성문  건설공제조합에서는 타당하다 안 하다 하는 얘기는 안 하고 그 사람들 얘기는 무슨 얘기냐? 대한주택공사경기지사에서 91년 4월 3일 신흥주공「아파트」하자보증금 해지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해지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만부득이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영성위원  그건 좀 이상하지?
홍순두위원  대한주택공사에서 해지요청이 있어가지고 건설공제조합에서는 해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청소2계장 김성문  예.
홍순두위원  그러면 그 해지하는 과정이 건설공제조합으로 봤을 때는 법적하자가 없느냐 이 얘기예요?
○청소2계장 김성문  제가 판단할 때는 보증업무사후관리규정에 의하면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접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공제조합에서도 상당히 하자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순두위원  법 조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 정화조 하자보수 그 확인서만 가지고 토목분야 전반을 가지고 준공 처리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지기간이 지나가지고 결국은 대한주택공사에서 해지를 시켜주라고 그러니까 건설공제 조합에서는 그 해지를 시켜준 것 그것으로 이제 결론이 난 거죠?
○청소2계장 김성문  그렇죠.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청소2계장 김성문  예, 그렇죠. 명백한 하자가 아니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순두위원  그리고 계장님께서 보시는 것은 만약에 오수정화조 하자보수 확인서만 가지고 토목 전반을 준공처리 되었을 때 그게 법적으로 타당한 것이 아니,
○청소2계장 김성문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예, 위반되는 거죠?
이영성위원  거기에 대한 확실한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청소2계장 김성문  그것은 관계기관에 질의를 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이영성위원  관계기관에 질의해서,
○청소2계장 김성문  법제처 내지는 감사원 이런 데다 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실무자 의견으로써 이게 규정상 그렇다고 한다면 세 「파트」 분야별로 별도로 이렇게 받아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해가지고 첨부하는 것이 타당한 행정행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성위원  계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법적으로 하자보수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판결을 받은 것이 우선 되어야만 주택공사 측하고 얘기할 때도 우리가 대안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2계장 김성문  그렇죠. 법제처나 감사원에다 질의를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증업무사후관리세칙이라는 것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쓰는 소위 자기네 약관입니다. 이 약관도 법률적 행정행위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약관은 공제조합에서 자기 나름대로 만드는 겁니까?
○청소2계장 김성문  조합원들의 총회를 거쳐가지고 자기네 어떤 세칙을 만들어서 자기네 규약상으로 이렇게 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조합의 세칙이지, 지금은 법적으로 유권해석으로 되는 것은 단정을 못 내리겠네요.
○청소2계장 김성문  그렇습니다. 그 규정상 자기네 규정상으로 한다면 당연히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종윤  이 문제는 우리가 건설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는 게 아마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문제는 건설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도록.
○청소2계장 김성문  예, 그리고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금 명의변경 관계인데,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령에 보게 되면 하자보수보증금 명의를 변경해야할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명의를 변경해 줘야 됩니다. 그 규정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준공검사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었을 경우는 지체없이 입주자대표에게 하자보증금 명의를 변경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대한주택공사에서 계속 자기네 명의로 해서 하자보증해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그것도 기록을 해서 주택공사 측에서 내일 온다니까 이것을 우리가 디시 위원님들이 물어보도록,
○청소2계장 김성문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현황보고 사항에도 나옵니다.
김동성위원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쪽에서 다녀온 거하고 규합해서 그것을 법령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것은 단 하자보수관계 공제조합관계 때문에 지금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핵심을 잡아가지고 얘기를 해나가야 됩니다.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주공「아파트」,
○청소2계장 김성문  맞습니다.
최병성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관리소장님! 의무관리기간 동안에 말입니다. 시에서 정화조 잘못 된 부분을 시정지시를 낸 적이 있습니까?
○청소2계장 김성문  그 의무관리기간 동안에 저희가 신흥주공관리소 관리소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자기네들이 파견 나와가지고 의무관리기간 동안에 1년간 의무관리 기준 중입니다.
최병성위원  아니, 글쎄 의무관리기간 동안에 시에서 시정지시공문을 내보낸 적이 있었고요,
○청소2계장 김성문  87년 저희가 9월 10월 해서 세 차례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니까 관리소 측에서는 주택공사로부터 인수 인계 받을 적에 그 당시래도 그런 시정지시 공문을, 시정지시를 했다 라는 그런 근거자료를 인수 받았습니까? 주택공사에서부터,
○관리소장 이양구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도 9월 10월 세 차례, 관리소에서 세 차례, 또 주택공사 본사로 한 차례 아마 네 차례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문은 저희들이 원래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주택공사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면 의무관리기간 동안에 관리를 하고 나서 그 모든 서류에 대한 것은 다 싸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를 안 해주고 심지어 도면까지도 인계를 안 해주고 가서 제가 알기로는 88년도인가 89년도인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해가지고 도면을 받아야 된다. 나중에 진상을 알 수 있겠느냐, 하자가 걸리면. 그래서 도면까지 받아온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86년도 87년도 서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소에서는 그 부분을 전혀 몰랐고, 또 지금 공제관리령에 의하면 의무관리기간이 끝나서 인수인계를 할 적에는 관리사무소에 인계를 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것은 집주인이니까 집주인한테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관리사무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에서는 그것을 인계를 받지 못 하고 주택공사에서 자기들 서류는 다 싸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무관리기간 동안에 시에서 시정지시 공문을 보낸 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른다 이 말씀이시죠?
○관리소장 이양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최근에서야 대표회장으로 계시는 조위원님께서 아마 그것을 「카피」해가지고 와서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쉬운 얘기로 발견 당시에 시에서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시정지시를 보냈으면 그 당시에 주택공사에서 그것을 시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리소장 이양구  네.
최병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공문만 품안에 넣고 인수인계 해줄 적에 그런 근거자료를 없앴으니까 주택공사 자체에서는 그것을 그냥 은폐해 가지고 어떻게 넘어가는 그것도 굉장히 문제점이 되는 거네요.
○관리소장 이양구  인수인계 할 적에 인수를 안 해주고 그냥 간 상태죠. 자기 잘못한 거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1년만 되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최병성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원인은 오수관로에 우수유입관계 때문에 정화조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 라는 그게 「포인트」인데, 예를 들어서 오수관로 유입이 막아진다면 정화조 제대로 가동이 되겠습니까?
○관리소장 이양구  현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탄원서에도 지금 써 있지만 1억 한 1,700이 소요된 금액이 극동건설에서 시공상에, 시공상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시설, 또 기계 설치 등등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부실하게 돼가지고 그 당시 일체 맨 고장, 또 시에서도 공문 낸 거 보니까 87년도 8월, 9월은 정상가동이 아예 안됐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정상가동이 안 된 상태에서 인수인계 받아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로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것 같지 않고 생산「라인」에 생산을 준다 라면 되지만 이것은 생산「라인」에 생산을 준다는 것과 같지 않고 계속 생활하면서 오수가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다보니까 지금 많은 문제점이 계속 이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것은 소장님 말씀이고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지금 우수유입이 안 됐을 경우에 정화조 가동 상태가 뭐 기계가 잘못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정화조 「시스템」어떤 관리소홀도 있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은 그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만에 하나 지금 여기 특위 위원들도 다 하시겠지만 우수유입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가동을 딱 할 수 있느냐,
○관리소장 이양구  지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현재는 우수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시장님 오셔서, 여기 지금 안 계시지만 환경보호과 과장인가 그 양반이 그 전에 수정구청에 있을 때부터 그 관계를 많이 하셨어요, 91년도부터.
  그래서 현재 상태는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우수가 많이 안 들어오니까 현재 이 상태로만 간다면 완전히 정화조가 좋아질 것 같다 하는 얘기를 그 양반은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우수가 안 들어와야겠지만 현재 가동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수리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상당히 좋아진 상태고 물이,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물만 딱 막으면 정상 100% 가동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단정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그게 「시스템」이 뭐 한두 가지 「시스템」이 아닙니다. 큰 「파트」로 1「파트」가 되어 있고요. 그 「파트」「파트」별로 성능이 틀리니까 그래서 냄새나는 요인도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한 열 가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요인을 차차 줄여가고 있는 상태고 현재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단정적으로 제가 물만 딱 막으면 정상 가동될 수 있느냐는 확증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최병성위원  못 드린다는 말씀은 일단 관리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드러났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관리소장 이양구  그러니까 관리라는 것이 정화조가 그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화조를 시설하는 「플랜」하고 「오버래끼」있는데 말하자면 운전하고 설계가 「플러스」해가지고 잘 조합이 되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저희 관리장에서는 관리를 100% 잘 했다고는 못하겠죠. 처음부터 관리를 못한 상태니까 관리도 잘못된 측면도 있겠죠. 그야 하다보면 그거 100% 잘 했다고는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큰 덩어리로 봐서는 시설이 잘못 됐으니까 시설만 고쳐가지고 해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
정재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이 언제 여기 소장님으로 오셨다고 했지요?
○관리소장 이양구  90년도 2월에 왔습니다.
정재의위원  그러면 소장님 오기 전부터 악취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소장 이양구  예.
정재의위원  그런데 지금 옥외 설치라는 것은 옥외설치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현재 옥외설치하는 것이 배기「휀」이 옥외 설치입니까, 아닙니까?
○관리소장 이양구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정재의위원  배기「휀」이라는 거 옥외 설치입니까, 아닙니까?
○관리소장 이양구  그거 아닙니다. 옥외설비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보일러」실, 전기실 이런 겁니다.
정재의위원  배기「휀」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소장 이양구  배기「휀」은 정화조의 일부분 부속물입니다.
정재의위원  그럼 그런 토목에 들어가는 겁니까?
○관리소장 이양구  예. 정화조 문제를 토목에다 집어넣고 보고 있는 거죠.
정재의위원  지금 배기「휀」이 113동에 설치가 처음부터 되어 있는데요, 118동에 옮기려고 했습니까?
○관리소장 이양구  예.
정재의위원  지금 현재 113동에 설치한 것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관리소장 이양구  지금 113동에 있는 배기「휀」은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가동이 안되느냐 하면 며칠 전에 제가 증언했듯이 113동에 있는 배기「휀」은 0.5마력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0.5마력이면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지금 집에서 쓰는 「가스」배출기가 4분의 1 마력인 0.25마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0.5마력이면 그 두 배 정도 되는데 정화조에 0.5마력 배기「휀」을 달아서는 배기도 되지 않을 뿐 더러 배기한다고 해도 3층에서 배기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90년도에 와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도 3마력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해서 5마력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5마력 달은 것은 지금 달은 위치가, 0.5마력 달은 것은 113동 옥상의 지붕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5마력짜리를 지붕 꼭대기에 달을 수가 없어서 정화조 밑에다 달아 놨습니다. 달아서 빼기를 산 속으로 뺐습니다, 지붕 옆으로 빼지를 않고요. 그랬더니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나서 연립주택 주민들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또 정화조 사고가 나고 문제가 돼서 거기다가 공장에서 쓰는 집진기를 모양을 떠서, 아마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우리 정화조밖에 없습니다. 집진시설을 갖다 놨습니다. 집진시설은 악취 제거시설인데 공장에 쓰는 것은 건식이라고 해서 일단 「에어」를 붙여넣어서 빼서 「휠타링」을 거쳐서 나가는 「스타일」인데, 저희 「스타일」은 건식+습식입니다. 일단 악취가 들어오면 그 악취라는 것이 「암모니아 가스」하고 「메탄가스」입니다. 그게 들어오면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서 일단 한번 잡고 2차로 다시 그 「에어」를 「휠타링」을 거쳐서 내보내는 방식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13동 위치에 있는 배기「휀」 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달려 있기는 합니다.
정재의위원  가동을 안 하는 대신에 습식으로 해가지고 악취제거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관리소장 이양구  예. 지금 그것이 2,8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지금 가동한 지는 1년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정재의위원  그로 인해서 현재 냄새가 좀 더 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전보다는 많이 덜 나고 있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더 연구하셔서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신흥주공「아파트」 내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야기듣고 주택공사에서는 내일 한다고 그러니까 내일 그 문제는 거론하기로 하고, 어차피 오늘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난번 소장님이 「브리핑」하실 때 1일 3,000「톤」용량으로 정화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1일 3,000「톤」으로 책정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수관로에 우수가 유입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이야기에도 탁구공이나 색소를 넣어서 그걸 확인한다고 했는데 오수관로에는 그게 확인이 안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오수관로에 확인이 안 되면 탁구공이나 색소가 어디서 확인이 된 건 있었어요?
○관리소장 이양구  예, 확인되었습니다.
홍순두위원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수 관로로 흘러 나왔어요?
○관리소장 이양구  우수로 나왔죠.
홍순두위원  그걸 확인하셨어요.
○관리소장 이양구  예.
홍순두위원  그러면 됐고, 아까 하자보증 해지 조치인데 지금 주택공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91년 4월 3일자로 하자보증을 해제시켰죠? 그 때 여기 신흥주공 측에 몇 번 의뢰를 했는데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 때 왜 이의제기를 안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지난번 69번 「맨홀」에서 79번 「맨홀」까지 우수가 유입이 되는 것 같았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쪽 우수관로 공사가 완료된다고 했을 때 정화조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의 정화조 문제는 해결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장 이양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용량문제는 저희들이 주공에서 85년 설계 당시에 3.5인으로 설계를 해서 그 당시의 환경법이나 그 당시의 용량 계산법에 아마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관리부서에서 조사한 것은 4.5인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5인으로 조사된 것은 무슨 계산식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용량문제를 주택공사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30「페이지」의 정도 분량으로 용량 계산한 게 나왔는데 도저히 비전무가로서는 그게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용량부족 문제는 90년도에 지금 시에 계신 황 과장님께서 용량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 문제를 제가 상수도 관계를 조사를 해봤더니 1일 2,000「톤」이면 한 달이면 6만「톤」의 상수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상수도를 조사해 본 결과 91년도에 세 번 정도인가, 두 번 정도가 6만「톤」을 넘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적다는 것을 인정하고 3,000「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용량관계는 환경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실히 용량관계를 계산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또 한 가지 이의제기를 왜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이의제기를 저희들이 하자가 계속 걸렸다고 하자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공문을 띄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관리규정에 보면 사전에 한 달 전에 예를 들어 거기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 있지, 이의제기를 한 달 내에 안 하면 하자보증 해제 해준다는 법 조항은 한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를 구태여 할 필요도 없어서 이의제기를 안 했습니다. 또 하자가 걸려 있었구요.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공사 완료가 만약에 오수관로에 우수가 유입이 되는 것을 막으면 정상가동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드렸지만 현재로 봐서는 정상가동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지만 그 당시 물을 다 막고 또 기계를 재정비해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이영성 위원님.
이영성위원  여기 탄원서에 볼 것 같으면 22회에 걸쳐서 주택공사에다가 진정 내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22회나 진정을 내시면서 주택공사 측에서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으며, 거기에 대한 서신 답변을 받은 적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관리소장 이양구  저희들이 22회를 내면서 서신답변은 계속 받았습니다. 서신은 받았고, 현장에 나와서 실제로 공사한 것은 91년도까지 계속했습니다.
이영성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여기보니까 7년 동안 「맨홀」뚜껑이 닫혀 있지 않은 것도 몰랐다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 신발이 빠졌다는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전체적으로 「맨홀」뚜껑이 몇 개가 있으며 정화조 문제만 가지고 「싸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 완료된 것으로 올라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조사할 때 정화조 뚜껑이 닫혀 있는 거 그전 건 검사 안 하는 겁니까?
○관리소장 이양구  그건 정화조「맨홀」뚜껑이 아니고 정화조의 뚜껑은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는 80여 개 우수는 9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도면을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맨홀」뚜껑이 안 된 것은 우수「라인」에, 「맨홀」 뚜껑이 관리소 바로 옆에 잔디밭에 있습니다. 그 잔디밭에 거기 보면 9월인가 10월 제가 일요일날 나왔었는데 한 서너살 먹은 어린애가 「슬리퍼」가 빠졌는데 그걸 찾지를 못한다고 관리소에 왔어요. 그래서 직원을 시켜서 가봤더니 잔디밭에서 놀다가 「슬리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다 빠뜨렸냐고 그랬더니 그걸 파보니까 구멍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파 봤더니 「맨홀」을 만들어 놓고 뚜껑을 안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최근에서야 잔디밭에 그렇게 된 걸 봤는데 나중에 그걸 확인을 해봤더니 뚜껑을 안하고 합판을 깔고 잔디를 거기다 입혔어요. 그래서 합판 위에 잔디가 있으니까 그걸 사람이 발견을 못했죠. 그리고 거기가 사람이 통행하는 데가 아니고 잔디밭, 화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발견을 못하고 최근에야 발견했습니다.
이영성위원  그러면 그게 94개나 되는데 94개중에 그런 게 몇 개나 있는지도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관리소장 이양구  그래서 그것은 도면을 확인해 봤습니다. 「맨홀」이 있으면 도면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면에 없는 「맨홀」입니다.
이영성위원  그러니까 도면에 없는 「맨홀」도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가 정화조 속에 우수가 들어가서 자꾸 오니가 죽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우리는 짐작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맨홀」뚜껑이 제대로 덮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고 주택공사에 항의를 하거나 그런 걸 하셨습니까?
○관리소장 이양구  그 「맨홀」뚜껑 발견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항의를 못했고 구두로는 항의를 했습니다만 정식 공문으로는 항의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주택공사의 담당 과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영성위원  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토목공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짐작하건대 이런 「맨홀」도 많이 있을 거라 이겁니다. 직감적으로 느끼는 건데, 이런 「맨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우수가 거기로 유입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습니까?
○청소2계장 김성문  그래서 지난번에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사에서 하자보수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험점검을 하고 관로도 점검을 한 결과 자기네들이 판단할 때는 오수「맨홀」 세 군데에서 빗물이 유입된다, 이게 좀 낮으니까 빗물이 거기로 들어가서 오수「맨홀」로 들어가니까 이게 빗물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해서 자기네들이 세 군데로 보수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고무「패킹」을 끼워서 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거기가 아직까지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보고도 안 했다고 그러시는데 이건 분명한 하자입니다. 주택공사가 만들어놓은 하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설상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윤  아무튼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소장님께 한가지 책망스러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자가 많은 것을 왜 인수를 받았습니까? 처음에 인수를 안 받았다면 아무 이상이 없는것 아니예요. 하자가 있는 걸 보고서도 인수를 받았다면 잘못 아닙니까?
○관리소장 이양구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랐죠. 87년도 그 당시에는 입주하고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더 검토를 해서, 그 때도 냄새가 났을 거 아닙니까, 87년도에도 그랬죠?
  그러면 냄새가 나면 이건 냄새가 나니까 우리가 못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지나간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것도 소장님이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자꾸만 더 이상 되풀이 해봐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영성위원  그러면 내일 주택공사에서 온다는데 덮어놓고 우리가 그 사람들 설명만 듣자고 와서 시간 낭비할 수는 없어요. 설명 들으나마나 사고는 나 있고, 냄새는 나오는 거니까 「맨홀」뚜껑이 그렇게 방치되어서 문제가 된 게 아직도 그대로 있죠?
○관리소장 이양구  그래서 위험해서 저희들이 다시 뚜껑을 만들어서 덮었습니다. 덮었으니까 그게 이제는 봉해 놨지요.
이영성위원  그걸 내일 오면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구요. 이런 시설상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제시를 해줘야 그 분들이 그걸 하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왜 거기서 뚜껑을 덮습니까? 그걸 갖다가 「오픈」시켜서,
○관리소장 이양구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아무튼 소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책임이 있다는 것에 동감을 하십니까?
○관리소장 이양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86년도 10월에 입주를 시작해서 87년도 10월에 끝났는데 정식으로 입주해서 한 것은 87년도 5월에 완전히 입주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7년도 5월에 입주해서 87년도 10월에 인수인계하고 갔으니까 문제시된 것은 단 5개월 동안입니다. 5개월 동안에 냄새가 나고 한 것은 사실인데 그 사람들이 1년을 운영을 하면서 모든 문제점을 사실 다 이야기해 주고 가고 서류상의 모든 인수인계를 완전히 끝마쳐야 되는데 이것을 관리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야 하지만 전혀 그런 인수인계를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온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윤  아니, 전자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런 것을 인수를 받았다는 자체는 잘못이 아니냐, 그 때 당시에 하자를 해달라, 뭐 해달라. 하여간 인수를 못 받겠다 이랬으면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소장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내일 주택공사에서 여기를 10시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주택공사에 심도있게 물어보실 수 있는 걸 「메모」를 해서 거기에 대한 궁금한 점을 소장님한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위원  지금까지 관리소장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 또 우리 시 관계자들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황을 거의 다 파악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추측컨대 설명들은 것에 의하면 주공 측에서 시공을 잘못한 게 아니냐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런 게 있거든요. 물론 내일 주공에서 와서 나름대로의 변명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기관의 설명을 들은 결과 아마 주공이 잘못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어느 쪽에서 잘못 된 것이다. 그걸 추측만 할 뿐이지 알 수 없다구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당시의 피해자한테 이상없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가해자는 책임을 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후유증이 나타난다든가 심한 상해가 있을 때는 다시 그걸 규명을 해서 진단서를 첨부해서 다시 제소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한 번 확인서를 했다든가 인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관리소의 책임만도 아니고 주공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잘못했다 이런 추측이 가니까 그 문제를 전문용역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어디가, 누가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를 확인해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다음에 차후 방법으로는 이것이 아마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정식으로 감사를 의뢰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끼리 아무리 해봤자 주공이 자기들 책임은 다 했다고 발 빼면,
○위원장 김종윤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지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은 내일 주택공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의 할 말이 있을 겁니다. 할 말이 있을테니까 이야기를 들어보고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내일 또 가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택공사의 경기지사 영선부장이 오기로 전화통지가 왔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 안 하든 내일 결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위원님들이 내일 주택공사에서 오면 우리가 지금 행정부나 신흥주공「아파트」측에서 의견을 들은 것을 「메모」를 하셨다가 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이 계세요?
정재의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전문기관에 더 알고 나서 주택공사한테 물어봐야지 모르면서 물어본다는 것은 .......
○위원장 김종윤  우리가 전문기관에 내는 건 뭐냐하면 앞으로 법적 문제가 되든 뭐가 되든 대비하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이것이 내일 주택공사 측에서 우리가 하자가 잘못되었습니다, 해주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하고 거기에 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 안 하든 여기서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성위원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자료가 조금 미비한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신흥주공 측에서 들은 것, 탄원서랑 이걸 다 가지고 있잖습니까? 이게 있는데 주택공사가 이런 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자기네들이 의무가 없다라는 법적 근거를 제시할 거예요. 우리가 물어볼 테고 그러면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겁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내일은 관리소 소장님도 10시에 수고를 한번 더 해주셔야 되겠고,
이영성위원  소장님이 그런 근거를 제시할 수 없어요?
○위원장 김종윤  아, 관리소 측에서도 내일 나오시고 그리고 시청 국장님도 내일 10시에 한번 수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10시에 이 회의를 또 다시 개의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오늘은 또 다른 말씀하실 거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늘 주공「아파트」소장님, 또 위원장으로 계시는 피응오 위원장님 그리고 시의 보사국장님, 관계관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19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윤  최병성  최명근  이영성
  정재의  성규삼  홍순두  정수웅
  김동성  이상 9명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청소과청소2계장,  김성문
○출석신흥주공「아파트」주민  
  신흥주공아파트주민,  피응오
  신흥주공아파트관리사무소장,  이양구
○출석전문위원  
  연대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