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문제점원인규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일시 1993년 11월 8일(월) 오전 09시 2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특별위원회활동계획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의사계장(김영배)보고
3. 간사선임의건
4. 특별위원회활동계획작성의건
(09시 20분 개의)
신흥2동 최명근 의원입니다.
성남시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아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차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문제점원인규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해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최병성 위원께서 김종윤 위원을 추천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원래 정화조 관계가 사회산업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산업에 속해 있는 위원들이 위원장을 맡으셔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신흥주공「아파트」 정화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해 위원이신 최명근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종윤 위원께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맡아야 할 그런 면도 있지만 당해 시의원이신 최명근 위원께서 맡아 주시고 대신 간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맡아 주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김종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안이고, 두번째는 정수웅 위원께서 어느 분이라고는 추천 안 하셨어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니 사회산업위원회의 한 분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왔고, 또 성규삼 위원은 신흥2동 관내니까 신흥2동 출신인 본인이 했으면 좋겠다, 이 세안이 들어 왔는데, 어떻게 다른 안은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업무 자체야 사회산업에 속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모든 걸 자료를 수집하고 또 다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최병성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김종윤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셔서 특위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세 안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 때도 김종윤 위원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가 충분할 것 같아서 김종윤 위원을 추천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정수웅 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항상 원만한 회의진행과 화합차원에서 만장일치로 김종윤 위원을 우리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종윤 위원이 주공「아파트」정화조문제점원인규명조사특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윤 위원 여기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분께서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 문제점 원인 규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고 책임이 막중한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동료의원이나 시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고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의사계장(김영배)보고
먼저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0월 28일 신흥2동 조영이 의원 외 열아홉 분 의원의 발의로 제27회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고 성남시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에 규정하고 있어 오늘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9일 제27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의 승인을 받아 조사활동에 임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며, 금일 의결하실 안건은 위원장 선출, 간사선출, 조사계획서 작성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조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조사특위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특위 구성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간사는 사회산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최병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최병성 위원을 추천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럼 최병성 위원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없으시면 최병성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병성 위원이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문제점원인규명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병성 위원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 특별위원회활동계획작성의건
(09시 35분)
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과 내실있는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정회)
(09시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사계획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결론을 얻어야 할텐데 결론을 얻으려면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사법처리까지 가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어떠한 결론을 유도해 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전문적으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시라든지 주공에서 조사한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말하면 전문 용역회사, 이런 회사에 의뢰해서 나온 도출방법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의 임의적인 조사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가 그걸 규명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끝에 가서 사법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법처리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법적인 증거장치가 되어야 되요. 증거장치가 되면 국가에서 공인하는 용역회사에서 결론이 유도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일정을 잡아놓고 우리가「스케줄」을 짜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아까도 자료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시청에도 자료가 있고 또 주공에도 있고, 「아파트」측에도 있고, 또 회사에 요구하면 자료는 줄 겁니다.
결론은 전문회사에서 그 자체가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기술적으로 결과가 나와야만, 거기서 하자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주공에다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이 안 될 때는 결과적으로 누가 주체를 하든지 사법적인 처리까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서 일정에 잡아넣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야 정확하게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윤 위원님이나 최병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에 특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전문성 있는 회사에 의뢰를 해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이런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위가 구성되었지만 현재 우리 시에서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압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를 알 수 있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종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투입시킨 물을 계속 쌓아두고 있으면 전기세와 수도세가 많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별로 안 나갈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모든 문제로 봤을 적에는 거기서 영구적으로 더 검토해서 하겠지만 제 나름대로 안 것은 전보다는 많이 덜 해졌더라. 그런데 우리가 대책을 더 세워달라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미생물이 살아날 수 있는 온익법을 제대로 강구해서 미생물이 제대로 살아나야 되는 것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렇게 한다면 모를까, 그래서 이영성 위원이나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문기관을 통해서 완전히 그 사람들이 사법적이나 또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용역을 완전히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금곡동,」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하여튼 시 차원에서는 일단 그러한 공인기관에다 기술용역을 주면 거기서 우리 앞에서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대학교수 둘 필요없이 그 양반들이 이론과 실제가 겸비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론적인 바탕 속에서 실지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기관에다 일단 우리가 의뢰를 한번 줘가지고 거기다 조정을 해가지고 언제 나와서 현재 확인할 수 있나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같이 현장확인을 겸해서 해가지고「스케줄」 잡아도 저희가 바쁘지 않다고 봅니다.
(장내소란)
우선 첫째가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부터 우선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사무국에서 이런 조정 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승인을 해주실 것인지,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이것을 먼저 말씀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본회의에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거기서 아마 여기 금곡동 사건도 최종 검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현지 조사 나올 수 있는 일정이랄까 그 계획을 여기다 하나 넣어서 통과시켰으면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 문제점 원인규명 조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윤 최병성 최명근 이영성
정재의 성규삼 홍순두 정수웅
김동성 이상 9명
○출석전문위원
연대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한선영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문제점원인규명조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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