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홍방희의원3분자유발언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
  2.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홍방희의원3분자유발언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
  2. 시정질문및답변(홍양일·김대진·홍경표·김상현·김미희 의원)

(10시05분 개의)

○의장 박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오늘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김병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세종  의사담당 박세종입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의장님의 제의에 의하여 홍방희 의원 3분 자유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오늘 구성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 요약서를 12월 2일까지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접수하여 12월 3일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 중 시정질문은 12분으로 12월 5일과 12월 6일 각각 6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홍방희의원3분자유발언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

○의장 박용두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홍방희의원3분자유발언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각 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하여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여 각 위원회별로 추천된 홍방희 의원 3분 자유발언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행정경제위원회에서는 방익환 의원, 이태순 의원, 장윤영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김두일 의원, 홍양일 의원, 박광봉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권찬오 의원, 오인석 의원, 나운채 의원 등 아홉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천된 아홉 분을 홍방희 의원 3분 자유발언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방익환 의원, 이태순 의원, 장윤영 의원, 김두일 의원, 홍양일 의원, 박광봉 의원, 권찬오 의원, 오인석 의원, 나운채 의원 등 아홉 분이 홍방희 의원 3분 자유발언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께서는 조사계획서 작성 및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12월 20일까지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시정질문및답변(홍양일·김대진·홍경표·김상현·김미희 의원)

○의장 박용두  다음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에 대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 이내이며 6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괄 실시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성질에 반해서는 안 되며, 또한 동 규칙 32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질문을 한 의원의 질문 뜻을 존중하여 가급적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만큼 모든 의원님들이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양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양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우리 시정의 불편 부당함과 공무원의 복지부동 그리고 시정의 난맥상을 말씀드려서 이에 시정을 권고코자 합니다.
  첫째, 작년 감사 시 우리 의회는 한 간부 공무원의 시 고위층과 밀접한 인사를 위한 특혜, 수탁 혐의에 대하여 징계 요청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조사 결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나 이로 인하여 법적으로 징계하여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하면서 의회의 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조차 내리지 않고 그분은 지금 남을 감사하는 그러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느 중견간부는 파렴치범도 아니요, 수뢰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가 도에 중징계 요청을 하였습니다. 중징계 요청을 도가 받아들이지 않고 경징계 결정을 내렸던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8월 20일 자 도 징계위원회의 말은 '성남시 징계 요구 사항 불명확 구체적인 혐의가 없어 결정을 연기한다'고까지 하면서 그 사항을 미미하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직원의, 수십 년을 이곳에서 근무한 직원의 여러 가지 부분을 다스리지는 않고 도에다 다시 중징계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미미한 사건을 가지고 다시 중징계를 요청할 사항이었겠습니까? 도의 결정은 다시 경징계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분은 그 수개월 동안 아직까지도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형평에 맞는 인사 정책일까요?
  두 번째, 저는 우리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박탈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모든 시민에게 앞으로는 성남 권역에 부동산을 매입할 시는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토지의 사용 제한이나 용도 확인을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권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손해를 본다는 것을 우리는 홍보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냐, 토지 매입 시는 위의 확인은 물론이거니와 부시장이 위원장인 심의위원회에서 용도별 허가가 가능한지 심의 회부를 거쳐야지만 그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입한 땅은 10년, 20년 여러분들이 번 돈을, 여러분 친지가 번 돈을 부동산에 투입했을 때는 분명 손해를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실예로 지난 8월 9일에 건축허가 신청한 중원구 성남동에 3166번지 건축 민원자 정종용 씨 건입니다.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상기시켜 드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위락, 러브호텔에 대한 우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허가 요건을 금년에 대폭 강화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드립니다. 시는 금년 8월 20일 자로 구청에 위락 시설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첫째 지금 이의 제기 건은 8월 11일, 8월 17일에 어떤 신청인은 그 말썽 많은, 시민의 저항이 많은 중동 지역에 위락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심사위원회 회부 없이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8월 9일에 신청한 정종용 씨는 건심에 회부되어서 부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첫째 형평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 안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종용 씨의 건축허가 건의 위치는 바로 풍생고등학교 중앙로 길, 그 대로 건너편에 위치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 부결 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부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서류에 부결 지적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학교와 마주 보는 지역으로 유흥 시설의 입지로 부적합'이라고 하는 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풍생고등학교 맞은편이 어떤 곳인지. 큰길가에 모두 울긋불긋한 러브호텔과 나이트클럽이 즐비한 곳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주택을 지으라는 얘기입니까,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지적사항입니다.
  두 번째, '교육환경의 저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그랬어요. 우리 건축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여기는 80m 이상의 도로입니다. 전혀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것에 저촉되지도 않는 지역입니다. 또한 성남교육청의 교육심의도 이미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교육환경의 저해를 초래할 가능성' 이것이 이유의 전부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시의회에서 강화된 조례에 의해서 거리를 좁혀놨고 그 허가 요건이 상당히 강화되었던 부분입니다. 이분은 토지매입시 시에 들어와서 다 확인했던 부분이에요. 여기 허가 나느냐, 뭐 할 수 있느냐 다 허가 났던 부분이에요.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시가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이 일이 발행한 주원인은 사실 지방선거가 가까워갑니다. 시민단체 또는 주민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일 처리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복지부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성남시가 그동안 시민단체로부터 그 많은 저항을 받아가면서도 할 것은 쭉 해왔어요. 시장, 부시장, 간부가 하고자 하는 일은 거침없이 다 해왔습니다. 또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재산권의 보호 측면이라고 하는 일면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 개인 재산의 재산권은 국방이나 또는 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 것을.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서현골프장 장각수 건'을 아니 들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간에 금융업계에 투신했다가 퇴직한 퇴직인의 전 재산을 투입한 서현골프장이 그것은 시가 정한 체육시설입니다. 그 땅을 샀다가 그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돌아다니면서 다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45평의 진입로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도 해결 못 되고 있습니다. 물론 김병량 시장께서 여러 배려를 해서 대체 토지에 대한 부분이 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지시나 이런 것은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밑에서 안 움직여지면 시장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우리는 누구한테 우리의 재산권에 대한 확보를, 권리를 맡겼습니까? 바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성남시 공무원분들은 이렇게 제가 예를 든 두 건 같이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지 않고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 만약 존재한다고 그런다면 이를 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핑계가 뭔지 압니까? 급한 사람 도에 행정심판 받아오면 허가해 주겠다, 나는 군소리 듣기 싫으니까 도에 핑계 대면서 일을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이 복지부동의 대표적인 예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세 번째, 시의 난맥상과 심의위원회의 월권행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87회 임시회의에 집행부로부터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동의 요구를 받아 본회의에 수정 가결하여 집행부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수정 가결을 해서 이 의회에서 집행부에 내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심의위원회, 이 심의위원회 위원장도 부시장이십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회에 수정동의 내용과는 상반되는 집행부 원안대로 집행하여 버렸습니다. 이것은 초법적인 것이에요. 집행부가 구성한 이 심의위원회는 초법적인 이런 일도 아무 거리낌 없이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이는 원천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홍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대진 의원입니다.
  지역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기자단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자리를 함께한 공무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말도 많던 판교 개발이 지난 9월 28일 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김병량 시장님도 참석하시어 강한 개발 의지 노력 결과로 판교 개발이 확정되었습니다. 성남시 장기발전과 판교지역 주민의 30년 한을 풀어주신 김병량 시장님께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성남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지난 9월 28일 정부의 판교 개발 결정은 수십 년간 주민의 희생을 대가로 일궈낸 값진 열매입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하며 정부 정책에 억눌려 왔으나 판교개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투쟁해 온 결과 오늘날 비로소 소중한 삶의 터전인 판교를 신도시로 개발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눈물겨운 투쟁이었습니다. 생업을 포기하며 거리로 나와 집단 농성 투쟁을 벌였고, 대규모 집회와 각종 토론회 참석하여 각계 전문가들에게 우리의 의견을 밝히고 각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였습니다. 더구나 개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기도가 나서서 개발에 대한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는 행태를 보이는 바람에 개발 결정은 지연에 지연이 거듭되었고 수차례의 당정 협의 때마다 경기도는 비현실적인 내용을 주장하며 이익을 챙기고자 급급하였습니다. 국민 복지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는 행태였습니다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판교개발에 따른 조기 개발과 보상가 현실화, 선입주 후철거, 표준지가, 공시지가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성남판교택지개발 (지구)지정 관련 의견서 내용 중 사업시행자 선정 관련 내용을 보면 성남시는 현재 구시가지인 수정구, 중원구가 형성된 이후 분당 신시가지가 개발되었으며, 판교개발 시에는 또 새로운 환경의 도시화가 형성되게 됨으로써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판교택지개발은 성남시 도시개발 방향인 구시가지 및 분당이 연계된 도시 균형발전과 연계 검토함으로써 자족성 확보, 디자인 문화 벤처 도시 등으로 친환경적인 시가지를 조성하여 우리시 도시 특성에 부합되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발계획 수립 시 완벽한 기본 방향이 설정되어 전체적인 도시의 공간구조가 재편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향후 도시의 계획적 관리가 최우선적이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체계적 접근을 위하여는 성남시의 주도적 참여가 불가피하며 성남시 전체의 도시 균형발전을 위하고 저층, 저밀, 친환경 신시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 개발 이익에 대한 재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가지, 분당 신시가지 판교 지역을 어우르는 균형적 감각과 책임 있는 도시정책을 구현해야 할 성남시가 공동사업자 시행자로 주도적 개발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개발계획과 추진은 시가 맡고 세부적인 토지조성과 주택공급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맡기는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했습니다. 수도권 최대의 판교 신도시, 개발 주체를 둘러싼 지자체, 공기업들 간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합니다. 결정권을 쥐고 있는 건교부에 대한 막후 로비전도 날이 갈수록 가열될 전망입니다. 개발 주체를 놓고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판교개발이 그만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판교개발은 내가 적격이라고 나서는 기관은 성남시와 경기도 외에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이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택지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주도권을 넘겨받을 것으로 토지공사는 보고 있습니다. 토지공사는 지난 1월 수도권계획도시기획단을 구성, 판교신도시 개발에 대비하고 있으며 최근 부임한 김진호 사장도 개발권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4차례에 걸쳐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해 경기도에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경기도가 벤처단지 규모를 문제 삼아 건교부에 제안서를 올리지 않은 채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토지공사가 제안서를 건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들 4개 기관과 공기업이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계속 신경전을 벌릴 경우 택지개발 일정의 차질 등이 우려가 됩니다. 또 여러 기관과 공기업이 지구별로 나눠서 맡게 되더라도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해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데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벤처단지 분양가를 평당 170만 원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상식이 없는 주민들이 보아도 어처구니없는 일로 낮은 가격으로 벤처 용지를 분양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현실적인 보상액 책정이 낮을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우리 주민은 분개할 수밖에 없어 경기도가 사업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은 건교부 장관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판교는 성남시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도 성남시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은 물론 개발이익이 재투자되어 도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인사권 및 예산지원 권한으로 횡포를 일삼아 성남시 자치권을 침해하며 발목을 잡고 있어 성남시 장기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경기개발공사의 판교개발 참여를 우리 지역주민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힘센 중앙 정부와 싸울 생각은 않고 만만한 성남시만 괴롭히고 있습니다. 꼭 아이들 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 구조상 겉돌림이 되고 있는 경기도가 정보화 시대에 꼭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토지 보상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지가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율 및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화성군 동탄면도 똑같은 개발지역인데 표준지 가격이 1년 만에 2000년 기준 대비 2001년 표준지 가격은 최소 30% 이상 최고 311%로 평균 147.86% 인상이 되어서 보상 가격을 247.86%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보상 가격을 250% 인상케 한 계기가 됐습니다.
  화성군은 지역 주민의 보상가에 적극 개입하여 현실화시켰습니다. 이에 비해 성남시는 판교개발예정지구에 2000년 대비 2001년도에는 표준지가가 평균 1.56% 인상에 그쳤습니다. 26년 동안 고통받은 판교지구 주민들에게도 화성군 동탄면 주민같이 삶에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공시지가에 관한 법률 제12조9에 의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고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남시에 조사반 편성을 요구하고 건교부에 중앙통제부 편성을 강력히 시장님은 요구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26년간 비참한 생활 속에 죽지 못해 짐승 같이 살게 한 성남시 및 중앙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판교개발 시 토지보상에 적극 개입하여 판교 거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이 현실적인 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은 분당 신도시 조성 시와 다른 선 입주, 후 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주민 이주대책으로 도시계획설계 동시에 거주민 이주단지에 대한 우선 시공을 하여 거주민들로 하여금 타 지역으로 유리 방황하지 않고 바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30년 가까이 고통을 받은 거주민을 이리저리 이사 다니게 하는 것은 가난한 거주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고 고향을 떠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 됩니다. 분당 신도시와 같은 방법이라면 고향에서 살 거주민은 30명도 안 됩니다. 또한 세입자 이주대책으로는 원주민 이주단지와 같이 세입자용 임대아파트 18평을 기준으로 해서 선 입주로 제공해서 세입자들의 이주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주단지의 택지 매입가격은 토지 보상을 받는다 해도 30년간 쌓아온 부채를 탕감하면 남는 돈은 없습니다. 더구나 거주민들은 대지 소유 면적이 아주 적은 사람이 많습니다. 거주민 이주단지는 그 규모가 적고 프로젝트 전체 수익에는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거주민 이주단지의 가격은 조성원가 이하가 아닌 농지 보상가격 기준으로 책정하여 지금까지 고통받은 거주민에게 다시 고향에서 살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보상가격의 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공시지가는 정부가 개발계획을 갖고 장기간 개별공시지가를 동결시키고 규제하여 왔습니다. 지역 공시지가는 주변 지가와 비교하여 5분의 1 이하로 현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땅값 함몰현상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고통 받은 증거입니다. 최소한 인근 토지 가격의 절반 정도인 2.5배 250% 이상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15년 전에는 판교지가를 100으로 봤을 때 분당은 60이고 수지, 죽전은 40이었습니다. 현재 판교 개발 예정지의 농지는 40만 원이지만 예정지 밖에는 250만 원입니다.
  30여년 간 역경을 참고 살아온 주민에게 건물 등 지상물 현실 보상, 상인, 공장주, 화훼, 판매업 등 영업 보상, 과수 등 입죽목 보상, 실농보상, 농기구 보상, 휴직 보상, 분묘이장비 등 모든 보상관계는 주민의 대표기구인 판교개발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판교개발추진위원회는 지난 10년 간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온 지역 대표기구이며 그 동안 투쟁을 통하여 주민을 통합해 왔습니다.
  또한 실업대책으로는 세입자 등 전 세대주에게 취업 알선 및 상가부지를 보상가격으로 제공하여 생활 기반을 만들어 주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해야 하며 일반 농가 및 화훼 재배 판매 농가 또한 시설채소 농가에게는 대체 농지와 아울러 세제 혜택을 주고 공장주에게도 대체부지와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민은 26년간 정말로 너무 열악한 환경속에서 처절하게 살았습니다. 정부는 26년 간 주민의 정신적인 고통, 재산 가치 하락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주민 모두는 첫째, 조기개발 촉구 둘째, 보상현실화 셋째, 선입주 후철거 선결 넷째, 표준지가 현실화 등을 요구합니다. 판교개발은 지역 주민을 배제한 어떠한 정치 흥정의 산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서 도로유료화법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2000년 12월 자치단체가 건설하는 도로라도 민간업체에게 관리권을 팔 수 있다는 유료도로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와 경기도는 수도권의 교통분산정책으로 유료도로 신설 및 광역전철망 확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로망 확충 없는 마구잡이식 택지개발, 대중교통시설의 태부족, 서울로 출·퇴근하는 나홀로 차량 증가 등으로 도로 교통 혼잡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료도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로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우회도로의 유료화로 기존 노선의 교통 흐름을 분산시키는 의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불법 도로 때문에 못 살겠으니 당장 폐쇄하라", 지난 11월 2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아파트 앞 도로,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마주한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에 새로 들어선 중앙하이츠빌아파트가 허가도 받지 않고 구미동 쪽으로 낸 폭 6m, 길이 100m의 도로 때문에 교통 체증이 심해지고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주민대표 유윤만 씨는 도로 개설 이후 매일 1,000여 대 이상의 차량이 이 길을 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죽전 일대가 개발되면 더욱 많은 차들이 지나다닐 것 아니냐고 흥분했습니다. 성남시, 용인시가 도로대전이 발생했습니다.
  마구잡이 개발 괴물도시 탄생, 용인시, 광주시 산과 논밭 모두가 아파트 난립으로 괴물도시가 탄생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없이 건설하여 도시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124.6㎢인 용인 서북부지역에는 현재 18만 6,000명의 인구가 2006년에는 분당 신도시의 두 배가 넘는 85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6년 후 수원시 바로 옆에 수원시(121㎢) 만한 면적에 수원시(85만명) 만한 인구가 입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지역에는 주민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도로, 문화체육시설, 공원, 행정기관, 쇼핑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건설현장은커녕 건설계획조차 없습니다.
  인구 40만의 분당에는 서울과 직접 연결되는 2개 고속도로 17.8㎞와 전철 1개 노선,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가 21개 노선에 64.1㎞나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당보다 인구가 두 배 이상이 되는 용인 서북부지역에는 고속도로와 전철은 아예 없고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가 40㎞도 안 됩니다. 도시개발사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괴물 같은 거대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광주시 광주읍과 오포면 입주 인구까지 합산하면 앞으로 100만의 인구가 밀집하여 성남시에 얹혀 사는 기생도시들로서 편의시설 모두를 성남시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광주시의 난개발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성남시민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분당-수서 간, 분당-내곡 간 고속화 도로 및 분당-수서 간 지하철 건설은 중앙정부의 한 푼의 도움 없이 분당 신도시 개발이익금 1조 6,000억 원으로 건설하였기에 용인시 광주시민이 무임 통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경기 용인시 일대의 난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로 분당과 서울을 잇는 도시고속도로의 교통량이 크게 증가, 성남시의 도로유지관리 비용이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당 신시가지에서 서울 세곡-내곡-송파-수지 간 도시고속도로와 성남대로의 도로유지관리 비용은 지난 98년 53억 3,200만 원에 불과했으나 99년에는 93억 6,300만 원으로 증가했고 지난 해에는 290억 3,600만 원으로 2년 사이에 무려 544%로 늘어났습니다. 이들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용인시 일대의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때를 같이하고 있으며 교통서비스 수준은 3년에서 4년 사이 최하등급인 F등급으로 전락했습니다.
  성남시민의 고통을 해결하고 도로유지관리비 재원을 마련하고 판교 신도시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용인시 광주시의 시민에게만 분당-수서 간, 분당-내곡 간 고속화 도로를 유료화하고 지하철 이용객들에게도 가산금을 징수하고자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남시의 교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김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량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진1동 홍경표 의원입니다.
  이제 어느덧 2001년 한 해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지난 임기 동안 과연 무엇을 했나 생각해 봤습니다. 주민을 대신해 시정과 시민 혈세의 쓰임새가 올바로 진행되었는지를 감시, 견제해야 하는 시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제 능력의 부족함을 느낀 때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배워가면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의원 임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의 봉사자로서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첫 번째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성남시는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지향하고 민간의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시의 계획에 의하면 시설 분야에서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야외공연장 운영관리, 시민회관 운영관리, 여수동 다목적복지회관, 상대원2동 다목적복지회관, 여성문화회관 등 여섯 건 그리고 사무 분야에서 가로청소사업 한 건 등 모두 일곱 건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10월 말 현재 민간위탁이 완료된 것은 여수동 다목적복지회관과 야외공연장 운영관리 등 두 건에 불과합니다. 가로청소사업의 경우 환경미화원의 고용승계 문제로 민간위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복정동 하수처리장과 시민회관 운영관리의 민간위탁도 유보된 상태입니다. 또 여성문화회관과 상대원2동 다목적복지회관의 운영관리도 올 연말이 지나봐야 민간위탁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처럼 민간위탁 사업이 차질을 빚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간위탁된 야외공연장의 경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었는데 과연 이것을 민간에 위탁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과 관련 향후 시의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민간위탁 사업 추진은 공무원의 증원 요인을 해소하고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업이 구체적인 추진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나타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까지 마련해 업무를 추진한다면 이처럼 사업 추진이 부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성남시가 좀 더 신중하게 계획해서 일정을 잡고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까지 만든 뒤에 일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시내 곳곳에는 PC방이 우후죽순처럼 널려 있습니다. 이런 PC방의 주 이용자는 청소년들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PC방이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 제공업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자유업종으로 전환된다는데 있습니다. 현재 PC방은 청소년 유해 업소로 분류되어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이 PC방이 자유업종으로 전환되면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하고 야간에 청소년 출입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청소년 탈선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청소년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PC방의 자유업종 전환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급 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정부 방침대로 내년에 PC방이 자유업종으로 전환되면 청소년의 탈선을 막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성남시에는 모두 408개의 PC방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10월 말까지 80여 개소가 야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업소의 20%에 가까운 것으로 PC방 다섯 군데 가운데 한 곳은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PC방 출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청소년들이 PC방을 나쁜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부의 청소년들이라도 보호하고 바르게 이끌어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기에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우리시에서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간 확충계획은 있는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실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3대 의회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화합을 위해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임기 동안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선택해 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3대 의원들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일들에 대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오직 시민만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시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이 제3대 시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길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홍경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의원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시정질문답변서를 숙지하고 나왔습니다.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따가 보충답변을 해주시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지역발전에 시민 만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 시정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가 많으신 김병량 시장님! 권두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항상 성남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각 언론사 관계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방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행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상현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어느덧 다 지난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월동 준비를 착실히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 구시가지는 구릉에 형성된 지역으로 도로의 경사가 심하여 특히 겨울철 강설 및 결빙 시 차량의 통행이나 보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비하여 해당 부서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주요 도로의 언덕 부분에 적사함을 설치하고 염화칼슘을 포설하는 등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5㎝ 정도의 눈만 내려도 온 도로가 완전히 차량으로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기 일쑤입니다. 성남 구시가지는 경사가 심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실은 트럭이 이를 살포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출동하는데 올라가지 못해서 고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 연탄을 땠기 때문에 연탄재라도 뿌려 아쉬운 대로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실정이 아닙니다.
  요즘 신공법으로 국도 중 일부 상습 응달지역으로 결빙 시 잘 녹지 않는 구간과 급커브이면서 경사진 구간, 특수 구조물이나 교량 또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 노면, 지하의 겨울철 강설시 또는 결빙 시를 대비하여 전기 열선을 설치해서 혹한기에 가동하여 성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판교 지하차도의 도로 측구의 결빙 방지를 위하여 이와 유사한 공법을 97년부터 시공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현재에도 야탑 지하차도를 비롯한 세 곳 도로의 측구에 동일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예를 보면 이같은 공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간이 연장 2.3㎞에 이르고 있는데 서울 외곽선 일부 구간과 평촌 램프 진출입 지역, 영통선 둔내터널 양쪽 구간 등 3개소가 그것입니다.
  그중에 둔내터널의 실례를 들면 터널 양쪽으로 출구 쪽에 100m씩 2차도로 시설을 했는데 ㎡당 단가가 55만 원으로 총공사비가 1억여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비용은 순수한 열선 공사만의 비용이며 토공 등의 비용은 도로를 신설하면서 같이 했다고 하니까 별도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렇다면 유지비는 가동을 하는데 1일 약 30, 4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물론 도로 200m의 제설을 위하여 이 같은 액수는 결코 적은 구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비교구간에 대하여 열선과 염화칼슘의 살포에 따른 비용의 많고 적은 그 자체만으로 비교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유지비는 가동을 하는데 1일 약 30만 원 4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물론 도로 200m의 제설을 위하여 이 같은 액수는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비교 구간에 대해서 열선과 염화칼슘의 살포에 따른 비용의 많고 적음 그 자체만으로 비교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의 뉴스 시간에 고속도로변에 녹화 식수한 수목의 고사 장면을 보신 적이 있고 기억을 할 겁니다. 원인은 고속도로 제설차가 눈을 치우면서 도로변에 쌓인 눈을 날려 도로가로 끼얹기 때문에 눈과 함께 염화칼슘, 소금 등이 주변 토양에 침투하여 나무가 고사되고 있습니다. 죽은 나무를 뽑아내고 다시 다른 나무를 심어도 역시 또 죽어 뽑고 다시 심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염화칼슘은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하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차량이 정체됨으로써 뿜어대는 배출가스의 대기오염, 꼼짝도 못 하고 시동만 걸고 앉아 날려버리는 오일달러, 숱한 차량 접촉사고로 인한 수리 비용, 제때 제때에 유통되어야 할 상품들이 발이 묶여 있는 물류비용, 근무시간대를 못 맞춰 입는 심적, 물질적 피해, 눈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져 입는 의료비 손실, 살포 인력 등등을 생각하면 비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법을 제공하여 시설을 할 경우 선행되어야 할 조건도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단점으로 아까 질문 답변요지에서 나와 있듯이 잦은 굴착 도로의 굴착이 있을 경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아울러 병행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판교 지하차도의 측구 열선 공사가 이 공법과 비슷한 경우에 그 운영결과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판교 지하차도의 배수구 열선 설치가 160m로 되어 있다고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우리시가 월동기 제설용으로 쓰이는 염화칼슘이 한 해에 9만여 포대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도 줄이고 방금 전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결코 이 공사가 낭비적 요소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사가 심한 도로가 많은 구시가지의 도로 중 겨울철 강설로 인한 체증이 심한 특정 구간을 선정해서 이 공법을 정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과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은 본 의원은 나름대로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번 관리 체제는 상당히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시청을 포함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번지 일대가 복잡한 지번 구조로 되어 있었는지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신 번지로는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 10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지번 체계를 도로와 연계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일을 잘해서 지난번에 표창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이 사업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전국적인 시행시기가 아직은 몇 년 남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 관서에서 발송되는 우편물 등에 새로운 제도의 주소를 병기하거나 부기하여 발송하는 일이 그 작은 일의 하나이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시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송달된 우편물 중 새로운 주소가 기재된 우편물은 고작 몇 건에 불과한 것으로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을 추진하면 특별히 예산이 더 드는 것도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병행해서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홍보를 충분히 하여 주민들이 그 제도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생활 속에 활용이 될 때 그 제도나 정책은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과정에 소요된 예산은 16억 원이라고 답변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해서 2007년까지 우리시가 시범으로 하고 있다니 이것을 계획과 향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김미희입니다.
  제가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해서는 꼭 김병량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도중에 이 질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너무나 간단한 질문을 줬기 때문에 답변 또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제가 자세한 질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마 시장님께서 평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좀더 세부적으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누구나 중앙시장을 지나가 보셨을 것입니다. 중앙시장 자체의 입지는 태평역에서도 가깝고 우리 시청을 오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띄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주로 다니는 곳은 사실은 중앙시장이라고 이름은 붙었지만 그 옆에 있는 현대시장, 그리고 중앙시장 중에서도 채소골목이라고 할 수 있는 노점이라고 하는 마동, 그러니까 '가나다라마'동 5개의 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동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중앙시장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나실 때 보이는 중앙시장의 금은방이라든가 꽃집 이런 것은 그 중앙시장 전체에서는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몇 집이고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면 많은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는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가 않고 오래 성남에 살아서 그 상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속으로 들어가지 지금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동율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 이사도 오는데 그러한 분들은 누가 마음먹고 소개해 주기 전에는 그 중앙시장 안에 그러한 점포들이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점포의 숫자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길가에 번화한 그 건물을 포함한 그것을 '가'동이라고 부르는데 그 '가'동에 17채의 상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이 거의 볼 수 없는 안쪽 '나'동에 16개의 가게가 있고, 또 그 안쪽에 '다'동 17개의 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다'동 오십여 개의 가게는 땅은 시유지이고 건물은 개인 소유인데 그중에서 실제 길가에 있으면서 잘 되는 곳은 10곳도 안 됩니다. 나머지 40곳은 속에 파묻혀서 겉에서 보이지도 않고 특히 재래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에게서 많은 발을 끌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40곳은 어느 정도냐면 하루종일 주인이 가게에 앉아 있어도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고 하루를 지내는 날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고요, 그리고 '라'동과 '마'동이 있는데 '라'동은 57개의 가게가 있고요, 이곳은 주로 해산물과 건어물을 파는데 이곳은 건물은 시 것이고, 그래서 시가 얼마 전에 전기 수리를 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동은 채소 골목인데 이곳은 48개의 가게가 들어가 있고 '라'동, '마'동이 전부 시유지인데 이 채소 골목은 노점이라고 해서 따로 건물 자체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어쨌든 시가 토지, 건물을 전체 소유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문제를 삼으려는 것은 시유지 임대료 부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체가 시유지로서 중앙시장에 입주해 있는 전체의 상인들은 매년 초에 1년 치 시유지 임대료를 전부 내야 됩니다. 정 어려운 사람은 두 번 정도 나눠서 낼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임대료 가격이 올해 초에 낸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당 430만 원이었고요. 이것을 평당 계산하면 평당 1,419만 원이 공시지가인데 이것에 대한 임대료는 임대료 산정 기준에 의하면 공시지가에 0.05를 곱해서 평당 70만 9,500원을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6평짜리 점포를 소유했다면 그 점포가 자기 소유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연초에 420만 원 가량의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6평짜리 점포를 하나 예를 든다면 그분은 중앙시장이 생길 때부터, 즉 30년 이상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임대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다가 그 건물을 샀는데요. 당시 건물을 살 때의 가격은 당시 일반 주택 서너 채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20평짜리 단독주택을 1억으로 잡는다면 그 6평 짜리 점포를 약 3억 정도의 돈을 주고 산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리에서 지금 장사를 하는데 하루에 손님이 한 명도 없이 공치는 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연초에 42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6평짜리 점포에서 1만 원 이상, 임대료를 점포값 빼고 토지값만으로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요, 자기 인건비는 빼고 1만 원짜리라도 팔아야 이 1만 원이 채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임대료를 내려면 물건을 못 팔아도 어쨌든 돈을 어디선가는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가'동, 즉 큰길가에 접해 있는 약 열 집 정도의 가동 이곳은 번화한데요, 금은방도 있고 꽃집도 있고 여러 가지 집들이 있는데 이 집들은 겉에서 보면 2층이죠. '가'동은 2층 건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료를 산정할 때 2층인 경우에는 1층은 그 임대료의 3분의 2 값 적용을 받고 2층은 2분의 1 값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아주 번화한 곳은 오히려 임대료를 싸게 내는 것이고요. 밖에서 보이지도 않는 안쪽은 상대적으로 더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의 불평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해는 된다, 심정은 이해는 되지만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임대료 산정기준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러한 재래시장 부지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길목이나 상권과 전혀 무관하고 똑같이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또 1층이다, 2층이다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더 상권이 악화되어 있는 곳을 1층이라는 이유로 더 비싸게 받고 더 상권이 좋은 곳을 2층이라는 이유로 1층과 2층을 아주 싸게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인정하신다면 그동안 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부적으로 정해지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요구하는 공문을 띄운 적이 있는지 첫 번째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알기로는 저희 태평 3동만 예를 들더라도 3589번지가 시유지인데요. 이 시유지가 한 필지지만 그 안에 건물이 두 채인가 세 채인가 있어서 속에 쏙 들어가는 건물은 너무나 그동안 부당하게 같은 임대료를 낸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안으로 쏙 들어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유지를 분할해서 지번을 3589-1번지로, 지번을 분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인데요. 이렇게 시유지도 필요에 의해서 분할을 했었는데 이 중앙시장의 3681번지 지금 한 번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번지도 몇 년 전에는 -1 번지하고 두 개의 번지였는데 합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가'동 또는 길가에 접해 있는 부분과 안쪽에 들어가서 전혀 밖에서 보이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를 분할해서 각각의 공시지가를 다르게 산정해서 할 수는 없는지 이 부분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만약에 이 분할 지번이 곤란하다면 최소한 '가나다'동에 대해서 이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보고 그 1층에 대해서는 똑같이 3분의 2 값 적용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근거는 한번 중앙시장의 옥상에 올라가 보십시오. '가나다'동은 비 한 방울 들어갈 수 없고 하나의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누가 봐도 한 건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것이 각각의 건물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떼봤는데요. 건축물대장은 가동과 '나'동은 하나의 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가'동만 2층 적용을 하고 '나'동은 1층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동은 아예 대장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나다'동은 전부 그 동안 세금을 내왔거든요. 세금을 낸 것에 근거해서 각각 개인별로 법원에 등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가나다'동은 하나의 건물로서 하나의 중앙시장이고 그렇다면 똑같이 어느 곳이나 1층이라면 3분의 2 값 적용을 해달라는 것이 세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는 제가 작년쯤인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흔쾌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는데요. 올해 말에 고도제한이 완화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시영아파트 관련해서 또는 재개발 관련해서 질문을 했을 때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올해 적어도 11월 내지 12월에는 국방부에서 답변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고도제한 올해 내로 완화된다면 지금 성남시에 어느 재래시장 보다도 중앙시장이야말로 그 전체가 시유지로서 재개발을 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재개발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나다라마' 중에서 '라'동, '마'동이 더 상가 수가 많은데 그 상인들은 전부 건물 자체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가나다'동이 개인 건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나', '다'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의 장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인들이 전부 원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래서 중앙시장을 현대화할 수 있는 재개발 계획을 세울 수 없는지 이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입점해 있는 가게 숫자가 총 155개인데요. 한 군데당 한 명의 상인이 상주한다 하더라도 155명이 거기에 상주해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은 남자 한 개, 여자 한 개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2층에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가나다'동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상가 밖으로 나와서 다시 '라'동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 통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히 '라'동과 '마'동은 건물 자체도 시 소유인데요. 그렇다면 시에서 중앙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라'동과 '마'동만 하더라도 가게가 105개거든요. 이 105개의 가게를 시에서 임대료를 받으면서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제대로 만들 수는 없는지 그리고 이것은 상주하는 상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을 오가는 시민들이 가게 물건을 사러 왔다가 화장실조차 불편한데 다음에 다시 오고 싶겠습니까? 중앙시장이 상권이 악화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차장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화장실도 그중에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화장실을 제대로, 우리 시민들 그리고 그 속에서 상주하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시 건물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제대로 지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꼭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바라는 대로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김 의원님. 김미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55개고요. 시 답변 자료는 164개 점포라고 했는데요. 그 차이점도,)
  아마 노점상까지 셌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그것까지 질문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노점은 현재 건물 말고 바깥쪽에 포장마차처럼 되어 있는 노점 있잖아요. 그 노점은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어쨌든 상인이 더 많다는 말씀이니까 제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의장 박용두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의원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굉장히 번뇌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의원 선서를 할 때 그리고 지난 횟수로 3년 동안, 2년 4개월 동안 제가 의정활동의 기준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저는 지금까지 지켜왔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 절대로 근거 없는 비판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안이 없는 비판 또한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저는 지금까지 지켜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발언과 모든 것이 이 지역과 집행부와 모두의 발전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과오를 남겨버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커다랗게 세 가지, 작게는 네 가지의 질문을 올렸는데 그 어느 것도 성남시의 발전과 관계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님과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정책을 논했습니다. 성남시의 정체성과 앞으로 도시발전 계획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 의원이 올린 자료는 너무 편협했습니다. 근간에 일어나고 있는 본인에 대한 의혹과 불신에 대한 해명성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민과 그다음에 본 민의의 현장인 이 의회를 간과해 버린 철없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애정 어린 충고를 했던 동료의원의 약속이 있었고 그제 올라온 어떤 이름 모를 네티즌의 애정 어린 충고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한잠을 못 잤습니다. 이 민의의 현장인 의회에서 시정질문 하는 방법을 통해서 개인의 의혹을 해소해야만 됐는가 그래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질문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컨소시엄을 한다라고 하면 컨소시엄 협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단지 이번에 확인을 했던 것은 그동안 발생됐던 모든 의혹과 불신에 대한 한 중심에 집행부가 서 있었다라고 하는 뚜렷한 증거를 오늘 남겨줬다라는 거, 하지만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밝히기에는 너무 편협한 것이다 자료에서도 보면 지금 제 책상 위에 있는 저 모든 자료가 오늘 질문 네 가지를 위한 증빙 자료입니다.
  중부 지방 국세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성남세무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컴퓨터 제작 업체나 모든 곳을 방문했습니다. 특정 업체가 지난 5월까지 여러 컴퓨터 회사를 통해서 한 개사에서만 지난 7월까지 940대를 납품하고 토털 1,300대 이상을 납품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자료가 산하기관에서 매입한 자료에 반도 안 되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권장사항도 아니고 의무사항인 매입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부서가, 성남시는 61개의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습니다, 반수 이상이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답변 자료에 보면 100% 성실 신고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논란의 장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의정활동의 기본을 저버린 죄스러움과 이 자리는 성남시 발전과 의회의 발전과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논하는 건전한 자리가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했던 제 편협함을 사과드리는 자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고자 했던 시정질문을 철회코자 합니다. 만에 하나 오늘 자리에 나와 있던 것에 궁금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OFF THE RECODER로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신성한 의회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그리고 성남시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애정 어린 모습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는 그 모습을 약속드리면서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장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장윤영 의원님께서는 들으신 바와 같이 질문을 안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섯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 준비가 되겠습니까?
  김병량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병량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 의원님, 김대진 의원님, 홍경표 의원님, 김상현 의원님, 김미희 의원님, 장윤영 의원님 여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장윤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유보하셨기 때문에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 중에 시장이 답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 답변해 올리고 양해해 주시면 부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 그리고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홍양일 의원께서 시 집행부에 복지부동 내지는 행정 행태 몇 가지에 대해서 지적, 질문,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준법 인허가에 관해서 초법적인 그러한 행정 행위로 하여금 주민 재산권의 보호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을 주시면서 집행부의 의지 내지 시정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생각하기를 시 행정은 개인이나 공무원이든 신성 또는 재산권은 최대한으로 보장되게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기능이고, 또 집행부의 의지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특히 의회의 의견이나 권고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에서 수용하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개인 간의 이익의 충돌 그리고 공익과의 상충되는 부분 이것은 의회 내지는 시민, 국민들이 공감하는 선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결단과 결정이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예시하신 네 가지 사항 중에 특정 공무원의 징계 문제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인의 신상 문제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의 책임을 총괄해야 할 시장의 인사 권역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를 하면서 다만 하나 꼭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어느 특정 공무원이 장기간 우리 지역에서 봉사했다고 하는 그 사실도 존중이 되어야 하지만 감봉 3개월이라고 하는 처분은 법상으로는 경징계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간부 공무원으로서는 치명적인 처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 인사위원회의 결정문을 보면 징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시장한테 유보를 해 놨습니다. 그 사람이 혐의가 없거나 책임이 경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밝힐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법 당국에 고발 여부를 시장에게 유보를 해놨다고 하는 사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를 해주신 서현동 골프장 문제 상당히 오래된 사안입니다. 예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설명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 법률 내지 집행에 관한 우리 나라 최고의 법률 해석 기관은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시장하기 전의 결정이지만 그 처분이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근거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음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 올리면서, 다만 하나 그 개인이 성남시의 행정을 믿고 5, 6년 전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 했든지 간에 지나치게 재산권의 피해를 봤다고 하는 사실을 민선 2기 시장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구제 절차라도 있으면,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예시를 해주신 재활용 선별장 심의와 관련된 시의회의 권고와 시 집행부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의 기능 내지 집행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홍양일 의원 질문 주신 대로 부시장의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부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일반적인 준법 인허가 관련된 불법 또는 초법적인 행위에 대한 주민재산권을 시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일반적인 얘기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인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기준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용도, 입지환경 등에 관한 요건을 검토해서 적법한 경우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하나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최근에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 각종 규제의 완화에 따라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법 해석과 관련되어서, 법 적용과 관련되어서 또 재량 행위 범주 내의 인허가 대상 업무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있을까 봐서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또 제도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각종 심의위원회입니다. 물론 심의위원회가 아무리 합의제 심의위원회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주관적인 그러한 것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 사무와 관련해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용에 대한 아까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지부동이란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부작용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데 이의가 있거나 구제 절차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제도가 개인의 사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인허가 관련 행정심판은 우리 성남시에서 50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 시가 패한 건수가 8건입니다. 패한 대상의 사유의 대부분은 판교개발과 관련해서 토지형질변경 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되기 이전에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불허가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이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안에 해당이 됩니다. 판교개발과 관련되어서 그 인접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억제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념으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이 행정심판 대상이 되어서 저희가 패소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규제의 완화와 함께 법령 해석상의 문제, 자유재량의 범위의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일선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그러한 일을 어느 경우에 저지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1건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시가 패한 건수는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법적 요건에 적합한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 처리하고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당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앞으로도 처분할 계획입니다.
  예시하신 사안 가운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성남동에 위락시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례로 그 전에 한 처분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사안이 같지 않다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다만 하나 필요하다고 한다면 재심의 절차라도 밟아서 민원인의 민원이 정당한 지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대진 의원님께서 판교지구개발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대진 의원님께서 판교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선진형 저밀도 전원도시 건설을 위해서 친환경적이고 선교통 대책, 후입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개발의 기본 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단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은 신분당선 전철의 개통 그리고 용인 수지·죽전 지역에서 서울로 가는 도로가 개통되는 시기에 맞춰서 판교 개발 후의 입주 시기가 결정된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선 교통, 후 입주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계획적인 도시를 여러 군데 해봤지만 24%의 녹지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 12월 중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으로 있고 2003년 12월까지 개발계획과 이주대책 그리고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부터 보상을 착수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저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또한 2005년 6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택지조성공사를 착수하고 앞에서 말씀 올린 대로 2008년까지 철도 도로 등 교통대책을 완료한 이후 2009년에 주택 입주를 시작함으로써 철저히 계획된 선교통 대책, 후입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개발 기본방향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상문제는 개발계획 수립 시에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된 토지 및 물건 조사를 기초로 해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보상 시 방법, 절차 등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김대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보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보상을 받아야 할 이해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 과정과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에 관련되어서 교통부에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공람, 공고시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현재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또 재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소유재산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상가, 보상시기 등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듭 주장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보상업무 처리에 있어서 판교 주민에게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89년도에 개발된 분당 신도시 개발계획 보상 때 다른 신도시와는 다른 그러한 사항이 전개됐었음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이주 대책과 관련된 선 입주단지 조성 등에 대한 사항은 사업 시행과정에서 진행되는 업무입니다만 지역 여건이나 비용 분석 등을 통해서 적정 시기에 그러한 것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집행부의 기본 구상은 구시가지 재개발계획에 따른 순환 용지의 개발, 그 업무과 관련되어서 판교 이 지역에 대한 선 입주단지 조성계획과 함께 검토를 해갈 것임을 확인해 드립니다.
  다음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이 진행과정은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토지의 특성과 거래 사례를 조사하고 인근 유사 지역의 가격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동안 토지소유자들의 이의 신청 및 제기된 의견을 종합 검토 평가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9년도에 분당 신도시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 단위에서 계획이 되고 현지 주민이나 시 집행부에는 공개되기 이틀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판교 지역과는 다른 상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표준지 문제가 보상가 액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의원님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처를 판교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표준지 결정할 때 건설교통부에 저희 의견을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매년 반영을 시켜왔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99년 대비 2000년도에 성남시에 필지당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는 99년도 대비 2000년도에 2.15%입니다. 판교 개발지구 내의 필지당 표준지 공시지가는 5.79%입니다. 그렇다면 성남시 평균 표준공시지가의 270%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2000년 대비 2001년도에는 성남시 전체의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는 0.71% 상승했습니다. 판교지구는 1.56%가 되어서 시 평균 대비 220%가 반영이 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보상과 직접 관련되는 표준지 결정 문제, 특히 2001년도에 표준지가가 내년 2월 달에 최종 결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의 신청되거나 제기된 의견을 더 모아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사가 현지 확인할 경우에 저희 주민들의 의견 저희 시에서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김대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경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로 저희 2001년도 민간위탁 대상 총 사무가 7건입니다. 그 가운데 두 건은 완료가 되었고요, 완료된 것은 여수동 다목적복지회관 그리고 야외공연장 두 건입니다. 현재 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하수처리장, 가로청소, 상대원2동 다목적복지회관, 시민회관 등 5건은 아직 어느 것은 미준공 되었거나 준공시기가 늦은 경우,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이 5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5건 가운데 여성문화회관은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 11월 달에, 지난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된 여성문화회관 기능 중에 보육시설은 지난 11월에 바로 민간위탁을 하였고 나머지 체육시설도 현재 일부 보수, 보완을 해서 민간위탁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대원2동 다목적복지회관은 금년 12월 중에 준공되면 바로 위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하수처리장, 시민회관은 원가계산 등 제반사항이 지금 검토가 늦어졌기 때문에 위탁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해 주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이 민간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민간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서 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시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의 계획에 대해서는 미위탁된 5개 사무 중, 여성문화회관, 상대원2동 다목적복지회관, 하수처리장 운영, 시민회관 운영 등 4개 사무는 2002년 상반기까지 위탁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꼭 한 가지 의회에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중앙정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직제 정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정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늦어졌습니다만 인구 90만이 넘는 도시에 대한 직제 정원을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검토 완료와 함께 앞에 말씀 올린 하수처리장이나 시민회관 등 민간위탁 대상에 대한 업무를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로 청소는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지금까지 가로 청소를 민간위탁한 다른 시의 사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으로 파악하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결정을 유보하고 있음을 밝혀서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상현 의원께서 겨울철 강설 결빙 대비를 해서 우리 성남처럼 구베가 심한 이러한 도로에 용설 시스템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지금처럼 하는 제설에 따른 환경 피해, 재산상 피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우선 저의 기본적인 의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도시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용설시설을 일찍 도입을 해서 금년도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우선 급한 것은 터널이라든지 이러한 구조물과 관련된 부분이 더 시급합니다. 더군다나 도로가 자꾸 입체교차로화 하면서 입체교차로의 상판 부분이 결빙이 되었을 때는 제일 위험한 지역입니다. 또 선진국에서도 그러한 지역에 먼저 용설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도로나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서울공항에도 활주로가 있습니다만 활주로에도 이 용설시설을 완벽하게 해놓고도 가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재정상의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가 아직 이것을 일반도로에 확대하기에는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먼저 전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밝혀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문제가 해소되면 우리시의 기존 시가지 중원구와 수정구처럼 높낮이가 심한 그런 도로에는 위험 요인이 제일 많은 지역에 최우선적으로 용설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의지라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사도가 심한 도로가 많은 구시가지 도로에 염화칼슘 살포에 따른 환경 피해도 줄이고 제설작업에 따른 인력 절감을 위해서 전기열선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하고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처럼 눈이 많이 왔던 해에 저희가 아까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양의 염화칼슘을 사용했습니다. 확보된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소금까지 구해서 살포했습니다. 그 피해는 우선 눈으로 보이는 피해만도 엄청납니다. 심지어 일부 구간은 피해 상황을 조사를 해서 금년에 눈이 많이 내리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난 여름철부터 대책을 강구해서 일부 구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만 죽고 꽃만 죽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 환경오염의 문제, 다시 한번 저희가 여러 가지로 채근을 해야 할 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집행부의 고민을 의회에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제설장비도 선진국에서 쓰는 유니목을 도입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것은 12월 10일까지는 현지까지 도착이 될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는 성남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포함해서 특히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몇 개 도시에서 집중적인 구매 현상이 나와서 이 유니목을 생산하는 외국에 있는 업체에서 저희가 조달받는 데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특히 금년에도 3일 전에 중부권 이남 지역에 온 5㎝ 내지 7㎝의 강설 때문에 그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음을 의원님들께서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에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이러한 결빙기 강설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 대비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지어는 유니목 장비가 도입이 되기 전에 이 장비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용설시스템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경사가 급한 구간, 특히 앞에 말씀 올린 대로 도로터널의 입출구 지역, 교량의 주변 상판, 주차장 입구, 육교나 외부에 노출된 계단이나 헬리포트나 활주로 이런 데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 올렸듯이 일반 도로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한 구간, 터널 입구에서 나오자 음지인 구간 같은 데만 하고 있는 것이 아직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 교량 같은 데 열 손실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 350와트를 필요로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또는 한강 옆으로 따르는 팔당 지역에 도로 확장이 절벽 때문에 불가능한 지역은 교량 처리를 해놓고 보니까 그 지역이 강설 내지는 결빙기간에는 상당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시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전보다는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에서는 첫 번째로 앞에서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판교지하차도 배수구 160m에 대해서 시공을 해서 운영한 결과 전기료 등 월 유지비가 4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배수로의 방수층이 결빙 과열되어서 또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현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을 더 기술적인 검토를 보완, 발전시켜나가도록 할 것이며 금년에는 이매동, 하탑동 낙생지하차도 배수구 830m를 사업비 4,600만 원을 들여서 이 달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공사 등에도 터널 구조물 등 일부 구간에 이 공법을 도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지금 김 의원님 질문해 주신 대로 빠른 시간 내에 기술적인 문제가 더 보완 발전되면 저희 지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중앙시장 관련되어서 가, 나, 다동, 나동 그리고 다 동은 상권의 차이가 크므로 시유지 임대료도 거기에 맞춰서 맞게 받아야 된다. 또 중앙시장의 전체 부지의 공시지가는 한 가지라도 세부적으로 토지감정평가를 받아서 부과할 수 있느냐 등 다섯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 조세법률주의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재산권 보장, 조세의 형평성, 공정성 이런 것을 보장하는 방편도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큰 저해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조세법률주의와 함께 자치단체가 조례로 조세 내지 의무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도 지방자치를 전공하는 학자들 그리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 내지는 정치권과 상당히 논의를 하고 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말씀 주신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등에 건의를 한 적이 있느냐, 사실은 이 문제 저도 민선 2기 출범과 동시에 문제의 심각성을 김 의원과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현지에도 나가서 확인을 했고 거기에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대화도 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앞에서 말씀 올린 대로 조세법률주의를 취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런 부과 처분해야 하는데 제도적인 개선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민선2기 출범 이후에 98년 11월 20일, 99년 4월 7일 두 번에 걸쳐서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제도 개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는 불가하다라고 하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토지 분할을 해서 차등 부과를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시장도 실무선에 여러 차례 검토 지시를 하고 실무 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자치부 또는 재정경제부와 구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올렸던 대로 공유재산관리 규정상 합병은 가능하지만 분할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한 이 문제에 대한 최종 유권 해석을 가지는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의 해석 결과입니다. 노력은 했었다고 하는 말씀을 거듭 밝혀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의 건물로 보고 한 층으로 2/3만 부과 가능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의 요지가 그런 것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건물이 개인별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계 법령을 아무리 확대해석을 해도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지붕이 하나의 건물로 보이는 것은 당초에 개별로 건축한 후에 불법적으로 이것을 이어서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치유를 하려면 오히려 연결된 부분을 원상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원상복구를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별 건물로 볼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의 요지는 재래시장 재개발 계획은 없는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호시장을 비롯해서 중앙시장, 기존 시가지에 있는 재래시장 문제는 현대화 그리고 재개발을 빨리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민선 1기 그 전에도 집행부의 강한 의지였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질의를 해주신 중앙시장이 다른 지역보다는 재개발하는 여건도 더 좋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빨리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하나 재래시장을 현대화할 경우, 재개발할 경우 고려되어야 할 요인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제일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경우 어려운 과제는 뭐냐, 재개발 내지 현대화하는 기간 동안에 그 지역에서 상행위를 하는 시민들에 대한 영업활동입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우선 순위는 결정을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 김미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앙시장도 김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방부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를 금년 말까지는, 12월까지는 완화 조치를 가시적으로 조치하겠다는 공문까지 받아놓은 바 있고 현재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확정이 되면 지체 없이 재개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의 요지는 화장실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매입을 해서 피해를 줄여줄 수 없느냐 두 가지였습니다. 시유지상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 장사도 안 되면서 세금만, 사용료만 많이 물으니까 오히려 건물을 시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민원인들한테 현재 상행위를 하는 분들한테 몇 차례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수를 희망하는 그런 점포는 금년도에도 세 개의 점포를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그 뒤안길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화장실 문제는 내년 당초 예산에 중앙시장 화장실 개축비로 3,7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판단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그 예산을 가지고 김 의원 지적하신 대로 중앙시장에 화장실 설치를 내년 연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말씀 올린 것 중에 혹시 미진한 부분, 보충답변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앞에 말씀 올렸듯이 부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가, 보완,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김병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답변을 거의 다 하시고 부시장님 답변 한 건과 관계 국장 세 분이 한 건씩 남았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신다고 그러면 답변을 다 듣고 혹시 보충질문 있는 것은 중식 후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럽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권두현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권두현  부시장 권두현입니다.
  홍양일 의원님께서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 업체 선정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9월에 우리 성남시장께서 성남시 재활용 선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난해 11월 8일 저희 집행부에 이송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송 내용 중에 수정되어서 위탁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제한경쟁 입찰 방안 중 적격 심사 후 가격 입찰을 하라는 그런 내용의 문구가 삽입되어서 우리 집행부에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9일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부의가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당초 생각했던 안을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폐기물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 대행업체가 되겠습니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4조 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 되어 있는 두 가지 업체가 되겠고, 우리 의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44조 2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 신고 업체만 신청 자격을 주도록 동의 수정을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상반되어서 지난 1월 19일에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제1차 투표 결과는 저희 집행부안이 8명 참석 중 4명이었고 의회에서 수정 동의해 주신 내용도 역시 8명 중 4명이 되어서 무효 처리가 되고, 제2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이 8분 참석 중에 5표로 1안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동의 요구하신 내용은 재활용 신고 업체 7개 업체가 되겠고,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한 내용은 재활용 업체 7개 업체와 대행업체 16개 업체로서 총 23개 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권두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답변 부분에 대해서 직제순에 따라서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홍경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PC방 자유 업종에 전환 제고를 위한 상급 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PC방이 탈선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시의 견해, 향후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계획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PC방 자유업종 전환 제고를 상급 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와 PC방이 탈선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한 데 대한 시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2001년도 5월 4일 개정되었고 동년 10월 20일 시행령, 동년 11월 16일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인 제공업은 200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게임장업과 일반 게임장업 및 멀티미디어 문화 콘텐츠 설비 제공업으로 재분류되어 금년 12월 20일까지 업종 갱신과 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동법 및 학교보건법,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밀실, 밀폐된 공간 설치 및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차단 장치 미설치 출입시간인 22시 이후에 청소년을 출입시킬 경우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과 함께 불건전한 게임물 등 정보제공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에 의거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2월 30일 현재 우리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PC방 업소는 수정구에 142개소, 중원구에 157개소, 분당구 108개소, 총 407개소이며 3개 구청별로 시와 유관기관 등 합동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 2개소, 등록 취소 3개소 등 80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멀티미디어 문화 콘텐츠 설비제공업, 일명 PC방이 탈선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시와 유관 기관 등과 협조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계획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현재 청소년 문화공간으로는 수정구 신흥 2동에 소재한 시립청소년수련관, 양지동에 소재한 청소년문화의 집과 도서관 기능을 갖춘 문화정보센터 4개소와 시 직영에 성남문화의 집, 성남초림문화의 집이 있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원구에 1개소, 분당구에 2개소의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분당구 서현2동에는 지하1층, 지상4층에 연면적 4,707㎡ 규모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2002년 1월 중에 공개입찰방식으로 발주 예정 중에 있으며, 백궁·정자 지구 내는 민간건설회사에서 건립 후 무상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현재 추진중으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이 가능하며 중원구에는 하대원 지역에 건립할 계획을 갖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 어학, 컴퓨터 활용 등을 운영하고 청소년 상담실에서는 청소년의 고민과 진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청소년 예술제, 청소년 연극제, 청소년 웅변대회 수능생을 위한 청소년 콘서트와 각종 청소년 어울마당을 수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 진로를 돕기 위하여 청소년 상담실을 통하여 청소년 진로탐색 엑스포를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과 청소년 진로 아카데미 강좌 등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어 우리시 청소년 건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저희한테는 홍양일 의원님, 김대진 의원님, 김상현 의원님 세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홍양일 의원님과 김대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김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국장님. 제가 공시지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9호에 의거해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성남시에 조사반 편성을 요구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그것을 시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검토를 해서 편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편성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종전에 조사된 예에 의하면 표준지가 결정은 감정평가사,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사가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공시지가를 감정을 하면 그것을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외에 조사반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의원 의석에서 - 조사반 편성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확실한 답변을,)
  관계법을 검토해서,
    (김대진의원 의석에서 - 법에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관계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께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의 추진 또 과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소 체계는 일제시대인 1910년경에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해서 토지 지번을 부여를 해서 주소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의 급격한 팽창과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서 토지의 분할, 합병이 굉장히 많이 이뤄져서 순서대로 매긴 지번이 많이 헝클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지를 가지고는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매우 어렵고 또 정보사회로 가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에 행정자치부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기획단을 설치를 해서 지번 중심의 주소 체계에서 선진국과 같은 도로 중심의 주소 체계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면서 도로마다 이름을 붙이고 도로의 오른쪽은 짝수 번호, 왼쪽은 홀수 번호를 부여해서 우리 전국민은 물론이고 외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그 도시의 생활지도 하나만 가지면 목적지까지 좀더 쉽고 편리하게 찾아가는 선진국 주소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0년 6월말 현재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추진할 때에는 8개의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성남, 안양, 과천, 강남, 금산, 제주, 경주, 청주 등 8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했고 현재에는 109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새주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8년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3월에 새주소사업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동별로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동에 도로명을 합의하기 위한 합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 도로 명칭을 붙이기 위한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그 동을 순회를 하면서 설명회도 41회에 걸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글학회라든가 관련 학회에 자문을 거쳐서 2000년 2월에 성남시지명위원회를 열어서 1,987개의 도로에 대한 도로명을 확정을 지었고 4만 7,664개의 건물에 대한 건물 번호도 부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으로는 국비가 2억 1,000만 원, 도비가 3억 3,700만 원, 우리 시비가 10억 7,500만 원 해서 총 16억 2,2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돈을 쓴 내역은 도로명판 제작, 설치에 6억 6,200만 원, 건물번호판 제작에 3억 원, 생활안내지도 만드는데 1,700만 원,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데 6억 4,3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 본 문제점으로는 지번이 주소로 간섭화 되어 있어서 새 주소 도입 시에 단기적으로는 시민 생활에 주소지에 대한 혼란이 예상되고, 또 새주소는 우편번호 체계와 일치하지 않고 종전 지번과 혼동 등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새 주소가 정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유선방송이라든지 반상회, 중앙지라든지 지방지에 수회에 걸친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시 홈페이지에 새 주소 추진 배경이라든가 체계 등을 실어서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했고, 중앙정부에도 대국민 홍보를 자주 하도록 건의도 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반복 홍보를 해서 시민이 새 주소 활용에 익숙해지도록 우리시에서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발송되는 공문서라든가 우편물에 새 주소와 기존 주소를 병합, 병기를 하도록 하고 또 관내 경찰서라든가 우체국, 소방서 이런 데도 새 주소 검색 프로그램의 CD를 작성을 해서 보급을 했고, 금년도에도 3만 5,000매 정도의 약도형 지도를 제작해서 배포를 해서 홍보하고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책자는 지도 3,000권을 제작해서 공무원이라든가 유관기관, 경찰서 등 공공 부분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또 TV라든지 라디오, 중앙신문 등을 통해서 대국민 홍보를 계획하고 있고 정보통신부에서는 새 주소에 의한 우편번호 변경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전국적으로 새 주소 사업이 완료가 되면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공부인 등기부, 토지대장, 지적도 등은 계속 지번이 사용이 되겠지만 생활주소와 관련 있는 주민등록 등은 특별법이 제정한 후에 새 주소로 모두 바뀌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 주소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생활안내 지도나 유선방송, 우리 비전 성남 등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이수환입니다.
  김대진 의원님께서 기존 분당·수서 도로와 분당 내곡간 도시고속화 도로를 유료법에 의한 통행료 징수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통행료 징수에 관한 법률은 유료도로법에 의한 징수 방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혼잡 통행료 징수 방법 등 두 가지 관계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통행료를 징수할 시에는 유료도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공사 시행 이전에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공사 구간 종류, 또 유료도로 개시일 등을 사전에 공고를 하고 사업을 완료한 후에나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유료도로법에 의한 통행료 징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서울시 남산에 1, 3호 터널과 같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0조 2 규정에 의한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잡 통행료를 징수할 시에는 편도 3차선 때는 평균 시속이 16㎞ 미만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 우회도로의 확보라든지 대체교통 수단의 확충, 또 교통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징수 방식 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혼잡 지역 지정 요건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진·출입 과다로 인한 요금소 부지 확보도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실정이고, 통행료 징수에 따른 교통혼잡 등 제반 여건상 통행료 징수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용인 지역의 난개발에 따른 우리시 교통대책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지역에 대단위 택지개발에서 초래되는 교통유발량은 우리시 서울쪽 경유 구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시 자체에 광역교통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 난개발에 따른 건교부에 광역교통계획망에 따라서 지금 건교부에 계획이 용인, 영덕인 양재간 고속화 도로, 분당-신림 간 고속화 도로가 2006년 완공 계획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 백궁-강남 간에 신분당선도 2008년까지 완공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특별 지시를 해서 저희가 용역을 준 바가 있고 우리시에서 건교부에 교통계획망의 조기 건설을 지금 기획예산처, 건교부, 경기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인 난개발에 따른 해당 지자체가 참여하는 광역협의체에의 구성을 나름대로 건교부에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통보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용인 지역의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순발력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이수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홍양일 의원님, 김미희 의원님, 김철홍 의원님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세 분 의원님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양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신다고 그러면 2시에 우리 시장님께서 행사가 있고 아마 부시장님께서도 도에서 2시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가 되시면 조금 시장하시더라도, 저도 2시에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끝나지 않으면 참석을 못 하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세 분 보충질문이 간단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 답변을 듣고 마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아요」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미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사회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께서 제가 드린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답변에서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에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토지의 합병은 가능하지만 공유재산인 경우에 분할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태평3동 3591번지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의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 지도를 두 개나 갖다 봤는데 저한테 갖다주신 지도에 정확한 번지수가 나와 있지 않아서 번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 주차장에 바로 접한 집은 몇 년 전에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분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는지 그러면 그 전에 했던 행정은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는지 그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건물 등기가 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건물로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수정구청에 가서 확인한 건축물대장에는 '가', '나' 동이 한 건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근거로 3장짜리 복사물을 보충질문서에 첨부를 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동에 17가게, '나'동에 16가게 합쳐서 34가게가 각각 개별, 전체 중에 3 점유 전체 중에 11 점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건물에 주르륵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건축물대장에는 한 건물로 나와 있는 것을 시에서는 다른 건물로 굳이 봐서 토지사용료 부과를 따로 하는지 그것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일단 가·나동 같은 경우는 한 건물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건물로 보시고 건축물대장상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동 같은 경우 기존에 100% 적용했던 것을 2/3로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축물대장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두 가지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용두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양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의원  먼저 제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성남동에 건축허가 건에 대한 심의위원회에 납득할 수 없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지하시고 재심의해 주실 것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장께서 말씀하신 헌법재판소의 문제는 서현골프장 문제를 제기하고자 해서 이 자리에 시정질문한 건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심의위원회에 또는 인허가권의 재산 보호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 건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문제는 이 인허가에 관계 없었음을 다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의 심의 결정에 대한 부분을 시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진입로에 있는 45평의 시유지에 대한 행정권은 시에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의 인허가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합헌 결정이었었고 그것을 내세워서 김병량 시장님께서도 전 시장과 마찬가지로 그 위치가 잘못 선정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다라고 한 부분은 저 역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재산권 보호 문제에서 시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체 토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밑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지지부진 몇 년을 끌어와서 한 개인이 파산지경까지 이르게 된 점을 저는 아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감사 업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회가 1년에 한 번씩 행정감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같이 일하고 있는 이 지역의 공무원 여러분들의 복지나 또는 권한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감사보고 결과에 따라서 본회의장에서 징계 요구까지 했겠습니까? 그러한 의회의 권위를 존중해 주셔서, 다만 법적인 대응은 유보하더라도 실지 인사권을 행할 수 있는 고유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시장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치 조사결과로 봐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인이 남을 감사하는 자리에 있어어야 되겠느냐 이러한 일반적인 얘기를 다시 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부분인데 부시장님께서 재활용선별장 운영관리 위탁에 관해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커다란 잘못을 알고 계세요. 이 부분이 심사위원회에 두 가지 안을 상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사항, 또한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집행부는 의회에 위탁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내용을 의회가 어떠한 내용으로 수정 동의를 한 부분이 집행부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은 두 가지 안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우리 의회 위에 존재합니까? 심의위원회 누가 구성합니까? 누가 위원장입니까? 법적인 해석 부분에 대한 것이 이것은 월권행위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인 무효의 건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재삼 주장하여 드리고, 또 하나는 부시장님께서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길어서 이 부분 낭독을 안 해 드렸습니다. 제87회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의 이수영 위원장이 낭독한 동의안이 있습니다. "현대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경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논의되었던바 위탁 대상자 선정 시 제한 경쟁 입찰 방안과 엄격한 적격 심사가 요구되며 재활용품 위탁 처리는 파지, 공병, 고철, 플라스틱 등 모든 재활용품을 일괄 위탁하여야 하나 적자 부분을 시에서 보조하는 스티로폼 부분만 별도로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스티로폼 위탁 기간 만료 시 일괄 위탁하기로 하고 폐기물 재활용 신고 업소에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에게도 일괄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되었으므로 위탁업자 선정사항에 제한경쟁입찰 방안 중 적격 심사 후 가격입찰 문구를 집행부 동의 하에 삽입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 낭독해서 그다음에 의장님이 "위원회에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전원 만장일치 가결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듯이 집행부가 수정 가결에 이미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사위원회에 두 가지 안으로 상정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는 무용지물이에요. 동의할 필요도 없고 감사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다룰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심사위원회에서 하면 그것으로 다 만족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시장님께서 모두 답변에서 심사위원회 역할을 분명히 논해 주셨습니다. 왜 심사위원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다시 지적하오니 부시장님의 적절한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김철홍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할 내용이 홍양일 의원님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하시기로 양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병량  김미희 의원님, 홍양일 의원님 두 분 보충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김미희 의원 질문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것은 관계 국장이 소상히 더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양일 의원님 질문은 부시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몇 가지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하고 민원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홍 의원님 말씀대로 옳은 지적입니다. 예시이기 때문에 결론 사항만 가지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니면 재산상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 또는 시장이 강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줄 알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하나 다른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계류가 되었던 것은 진입로 부분에 대한 도로개설 결정을 당시 성남시장이 결정해야 맞을 것을 도에서 했습니다. 도도 권한 있는 자가 한 것이 아니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 결정을 해서 도지사한테 이송을 해서 도지사가 결정을 해서 보냈으면 다 받아지는데 무권한자의 의사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저희 성남시의 의견이 수렴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를 낼 수 없는 사정이 된 겁니다. 도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서현골프장 허가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를 구하고, 다만 하나 홍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민선 2기 전 얘기입니다만, 이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또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만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홍양일 의원님도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저도 다른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 이해해 줄 것은 이렇습니다. 함께 일했던 공직자를 속된 표현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사람을 좀 더 아끼고 그 사람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 부시장께 질의를 하신 재활용선별장 문제와 관련해서 솔직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법 규정 전에 앞에 제가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때 의회의 결정사항, 의견사항, 권고사항은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장인 시장의 의지입니다. 또 당연한 논리입니다.
  다만 오늘 질문하시고 부시장 답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일반위탁관리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정된 의사가 집행부의 동의하에 되었다고 하면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집행부의 동의 없이 집행부의 의지와 다른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법 등 법 절차에 따라서 재의요구를 한다는지 그런 연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권두현 부시장은 아닙니다만 당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된 위원회에서 앞에 말씀 올린 대로 특히 집행부의 동의하에 수정된 안이 의회 의결로 집행부에 송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범주 내에서 심의 결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가 있으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시장이 직접 재확인해서 의회에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질의에 대한 것은 실무적인 것이 되어서 그 내용까지 소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현 국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남성현입니다.
  김미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납세자료를 근거로 하는 납세대장에는 건축물이 '가', 나 다 동이 한 동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건축물대장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상 건물이기 때문에 '가', '나', '다' 동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과세 대장을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카드상에 '가', '나', '다' 동이 한 장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소유권이 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으로 볼 수가 없고, 제가 성남이 고향이기 때문에 중앙시장 건축 당시부터 압니다.
  그 당시에 맨 앞에 수정로와 접해 있는 '가'동은 2층 슬라브 건물로 당초부터 건축이 되어 있던 것이고 그 뒤에는 개별적으로 집을 지어서 나중에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지붕을 연결해서 건물이 지붕에서 보면 슬레이트 건물들이 한 동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물이 전체 '가', '나', '다' 동이 한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1층 건물하고 2층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2층 건물과 똑같이 1층 건물로 보고 부과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 임대료 부과 기준이 0.05%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2층 건물에 대해서는 1층은 2/3, 2층은 1/2를 부과하게 되면 같은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비해서 다른 한 층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보다 임대료를 140%를 받습니다. 1층 사람과 2층 사람이 낸 것을 합치면 140%를 받기 때문에 토지 이용 면에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점용자에게는 차등 부과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합병은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의해서 되고 분할은 안 된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1,000평에 대해서 앞으로 공유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아까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개발을 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 점유자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점용료를 차등 부과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편익을 위해서 토지를 분할해서 공시지가를 매긴다는 것은 저희 재산관리 부서에서 목적상 그것은 불합리하고 다만 소규모 필지로서 이것이 분할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든지, 과거에는 분할해서 매각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분할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중앙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김미희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김미희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제가 드린 건축물대장 복사본을 받아보셨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남성현  저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할 때 드렸는데 왜 전달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전달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남성현  과세대장 아닙니까?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가'동과 '나'동에 그러한 상인들의 이름과 그들이 부과한 면적에 대해서 나와 있고, 앞에 나와 있는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되어 있고 '가', '나'동이 거기에 다 등재되어 있습니다. 왜 건축물대장은 따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 한 건물로 되어 있으면서 왜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이고요. 왜 '다'동은 건축물대장에도 없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나'동이 건축물대장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다'동을 넣어주든가 해야 되잖아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남성현  '가', '나'동에 건축물대장은 복사본을 받았는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구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가'동 앞에 '가'동 2층 건물은 독립된 건물로 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각 칸칸이 소유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동은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인데 그것은 처음 지을 당시부터 양성화 과정에서 개인별로 양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올려져 있는 것을 구청에 확인을 해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다'동은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 건물로서 양성화 조치를 하지 못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다'동에 대한 자세한 것을 공부를 확인을 해서 서류를 제시해 가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김미희 의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의석에서  예.)
○의장 박용두  남성현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출석의원수 38인  
○출석의원  
  박용두  전준민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장윤영  박광봉
  이수영  김선규  권찬오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이태순  박권종  최병성
  홍방희  김숙배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석규섭  박문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권두현
  수정구청장  양태용
  분당구청장  이상철
  행정국장  김영기
  경제통상국장  남성현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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