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제95회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안
  2.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성남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
  7. 성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성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9. 홍방희의원3분자유발언에대한진상조사계획서승인
10.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최종결과보고

    부의된안건
  1. 제95회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안
  2.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홍방희의원3분자유발언에대한진상조사계획서승인
10.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최종결과보고

(10시06분 개의)

○의장 박용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권두현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신흥3동 제2경로당 김재복 회장님을 비롯한 어르신 여러분들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세종  의사담당 박세종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에 성남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7개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하셨으며, 그 결과는 금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 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홍방희 의원 3분 자유발언에 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홍양일 의원과 간사에 김두일 의원을 선임한 후, 12월 10일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고 그 협의 결과를 금일 본회의에서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제95회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안
(10시11분)

○의장 박용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 일정변경안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박용두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중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회 우종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우종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또 지켜봐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장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동 규칙의 개정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여행의 필요성,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 과반수를 확보토록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변경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규칙안 중 심사위원회 위원을 민간인으로 구성하면 실비 보상 문제가 있고 또한 공무원 국외여행 심의위원 범위와 의원 국외여행 심의위원의 범위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여 의견을 들은 후 조례를 개정키로 하고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의회운영위원회 우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성남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변경계획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 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상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상현입니다.
  2001년도 11월 20일 및 26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행정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7일 행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평 3동, 금광 1동, 수내 1동, 금곡동, 구미동 등 5개동의 인구 증가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과 현재 통장의 임기를 농촌 지역만 제외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고 있으나 상대원 공단 지역의 경우 면적에 비해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근로자 외에는 주민등록 인구가 적어 통장 선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 농촌지역 외에 공업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성남시인터넷 이용자의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를 촉직함은 물론 홈페이지에서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줄일 수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와 SK간 컨소시엄간 계약체결에 의해 건립되고 있는 분당 벤처타운 건물의 일부를 부지 매각 잔금과 상계 처리 취득하여 미래산업에 대한 구축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정자동 25번지 등 토지 지분 6필지 1,692.25㎡ 35억 4,588만 9,000원과 건물 한 동 중 2만 4,181.92㎡ 320억 7,179만 5,000원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의 동사무소 중 20년 이상 되어 노후된 성남동, 중동, 시흥동 사무소 등 청사가 협소하고 동 주민 자치센터 기능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동 청사부지를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는 적정 위치로 선정하여 동 청사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과 신흥3동, 태평1동, 갈현동 등 주택 밀집 지역 및 농촌 지역 내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중원구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임에도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이 없어 탈선 위험이 높은 바 청소년 전용문화센터의 건립이 요구되어 토지취득 매입 분야 총 18필지 9,917.6㎡ 37억 4,247만 5,000원과 건물 매입 부분 5동 553.77㎡ 1억 2,114만 9,000원, 매각 부분 중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37필지 3,507.4㎡ 85억 7,248만 9,000원 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단서 조항 '성호시장 현대화 대상 부지를 매각할 때는 시장 현대화에 맞는 건물을 유치할 때에만 매각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 완료시 시의회에 사업계획 설명 및 의견 청취를 듣고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를 붙여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행정경제 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미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미희의원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김미희입니다.
  지금 행정경제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심의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아니예요.」하는 의원 있음)
    (「통반설치조례」하는 의원 있음)
  지금 처음에 물으신 게 그건가요?
○의장 박용두  예.
김미희의원  제가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순서를 잘못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용두  김미희 의원님이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상정은 일괄 상정했지만 다룰 때는 한 건씩 다루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미희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예, 나오세요.
    (웃는 의원 있음)
김미희의원  이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번 의회 다시 상정될 때 제가 알기로는 23분의 의원님께서 이것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찬성의 뜻은 아니고 일단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을 찬성하신 것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좀더 넓게 생각한다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쨌든 근본적으로 찬성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23분이라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안은 아마 의결이 될 것으로 일단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제6조에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라는 조항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삭제해야 되는 조례의 내용 중에서 예를 들면 6조 2항에 2호를 보면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느 사람이든 어느 누구나 다 정치에 대해서 완전히 무성향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향은 다 조금씩 있는 거 잖아요. 어느 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정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성향이 모든 글에는 다 실려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의하면 어떠한 글이라도, 특히 시 게시판이니까 시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가 올라올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이 있다, 즉 정치적 목적이라면 특정 정당의 시장이니까 반대하려고 하는 거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치적 성향이 있다, 자신이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 이 글을 쓰는 거다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확대 해석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올린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발전적인 제안까지도 삭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위험을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2항에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라는 말은 참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을 이 부분만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6조 2항 2호를 삭제할 것을 바라는데요. 지금 원래 이 부분을 하려면 10명 이상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전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2호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이런 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10분 이상이 찬성하시는지 잠깐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용두  우리 김미희 의원님께서 우리 의회 회의규칙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의장이 이 자리에서 10명 이상이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해서 올렸어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제가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김미희 의원님께서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10명 이상의 사인을 받아서 서명을 받아서 사전에 올려야 됩니다. 안 올리시고 회의 도중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가 조례에는 다음 기회에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김미희 의원님 양해가 되시면 어차피 이것은 인터넷 조례가 몇 차례에 걸쳐서 올라오고 했는데 다음 회기 때 혹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올리시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30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성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성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이수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수영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수영입니다.
  2001년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1월 27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및 자활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금의 조성을 경기도와 시의 출현금, 생업자금의 대여로 인한 이자수입, 자활공공근로 발생 수입금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등으로 하되,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사업 실시 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등 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의 복지증진 사업 등에 사용토록 하며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둔 개인, 기관, 단체로서 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과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 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한 자활사업 참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에 지원하는 등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내용 중 일부를 별첨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도시 녹화와 도시미관의 향상을 위하여 조경 시설 등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지시설의 보호화 새로운 시설의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보호 수목의 지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가로수 식재와 관리, 가로수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주민 또는 단체가 조경시설 설치 등 도시녹화와 경관에 도움을 주는 녹화 사업을 할 경우 시의 지원 및 장려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적절한 조례로 논의되었으나 다만 조례 내용의 일부 자구를 별첨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사회복지 위원회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방희의원3분자유발언에대한진상조사계획서승인
(10시35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홍방희 의원 3분 자유발언에 대한 진상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홍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홍방희의원 3분 자유발언에 대한 진상조사 계획 협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방희의원3분자유발언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양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홍방희의원3분자유발언에대한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양일입니다.
  한 해를 총 결산하는 2001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들을 처리하고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권두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기자단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홍방희 의원의 3분 자유발언에 대한 진상조사 계획 협의를 위해서 지난 12월 7일과 10일 오전 9시에 홍방희 의원 3분 자유발언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본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진상조사계획은 운영기간은 2001년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 조사 장소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설치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추락된 의회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조사 대상은 홍방희 의원 3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증인으로 박용두 의장과 홍방희 의원 그리고 당시 관계공무원이며 참고인으로 조사계획서 상에 명시한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 주 내용으로는 제95회 제1차 본회의시 3분 자유발언에 대한 진상조사이며, 이에 따른 제9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주차장 및 인터넷 관련 조례심사 내용과 제3대 후반기 의장선출 전후 보도자료, 홍방희 의원 3분 자유발언에 대한 자료 그리고 숯골 축제시 보도 내용과 건설회사 수주 내역 등을 참고자료로 확보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진상조사계획안 중 홍방희 의원 3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사의 범위는 홍방희 의원이 제기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사실 여부와 의회 품위 손상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발주처 및 계약관련 공무원 출석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10월 말일까지의 근무자로 하며 조사중 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에 따라서 본 위원회가 추가 증인 및 참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실 것을 승인 요청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6항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 또는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법에 씌어져 있습니다. 이 법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본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임을 첨가해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홍방희 의원 3분 자유발언에 대한 진상조사 계획안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할 결과인 만큼 심사안 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계획안의 주요골자와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홍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안대로 승인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홍방희 의원 3분 자유발언에 대한 진상조사 계획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한 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홍방희 의원 3분 자유발언에 대한 진상조사 계획서를 집행기관 및 증인, 참고인에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최종결과보고
(10시40분)

○의장 박용두  다음은 1999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활동한 판교 I.C. 통행료 징수민원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최종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진 위원장님 활동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진입니다.
  본인은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직접 참여하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최종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2월 23일 제6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9년 1월 19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한 이래 12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간의 주요 활동상황으로는 '99년 10월 25일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하여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불합리한 영업체계를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00년 1월 10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오후 18시부터 20시까지의 통행료에 대해 예매권에 한하여 1,100원에서 770원으로 30%인하하는 조치를 하였고 2000년 3월 20일에는 출·퇴근시간을 당초보다 출근시간은 1시간 퇴근시간은 2시간 연장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요금제도 및 유료도로법 개선방향에 대하여 교통개발연구원 등에 용역을 하였고, 동 용역결과를 가지고 2000년 11월 3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1년 5월 30일 한국도로공사에서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최저요금제 부과방식을 적용하여 1,100원을 부과하고 출·퇴근시간은 30%를 할인하여 770원을 부과하던 것을 기본요금·거리 병산제로 변경하면서 출·퇴근시간 할인 없이 일괄 1,0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어, 변경안이 시행될 경우 성남 시민의 추가요금 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시민의 통행료 납부 거부운동 확산 등 지역 안정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통행료를 완전 폐지 또는 인하하거나 출·퇴근 시간대의 통행료를 폐지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폐지(인하)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인 건설교통부 등 7개 기관에 건의하였으며, 2001년 7월 16일에는 위원장인 본인이 일일영업소장을 맡아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인상에 영향을 주는 한국도로공사의 영업체계 및 제반여건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제약요인 등으로 인하여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판교I.C.통행료의 변화요인은 현재로서 특별히 제기되는 것이 없으므로 본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은 종료하고 향후 특이사항이 발생될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많은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판교I.C.통행료징수민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용두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수 36인  
○출석의원  
  박용두  전준민  나운채  김미희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장윤영  박광봉
  이수영  김선규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박권종  김숙배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석규섭
  박문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권두현
  수정구청장  양태용
  분당구청장  이상철
  행정국장  김영기
  경제통상국장  남성현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경수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동민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